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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옥내, 외 조명취부 공사를 포함하여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조명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배선기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할 것.

3.2 조명기구의 부착시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 적정부품을 사용한다.

3.3 2중 천전의 경우, 조명기구 연결용 가용 전선관을 적정부품과 함께 사용한다.

3.4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한다.

3.5 조명기구의 수직, 수평을 유지한다.

3.6 특수형(방수, 방폭, 방진형등)의 경우 관련조항을 만족하여 기구배선, 배관 등이 적정재료로 시공되도록 한다.

3.7 조명기구와 취부면 사이는 적절한 틈새를 유지한다.

3.8 연결용 리드선은 허용전선을 사용하고 선의 접속은 적정접속재로 양호하게 접속한다.

3.9 접지를 요하는 조명기구의 접지접속은 필히 시공한다.

3.10 옥외설치 자동점멸기의 절치는 규정된 조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3.11 안정기는 배전 전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절연저항시험을 한후 설치한다.

3.12 조도는 규정치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3.13 조명기구 자체의 소음 및 기구의 진동이 없도록 한다.

3.1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특히 관련법규상 적정한 타입을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3.15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법 시행령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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