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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업보고서






NO
작업일자
공정명
(차 종)
품 명
품 번
LOT NO
부적합
수 량
작 업
수 량
부적합 현상
검사항목 및 재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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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불량 유형별 원인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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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모 델
 




조사기간
 

품 번
 


불량유형
구 분
원 인
근 본 원 인

1 차
2 차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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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1. 구매관리 절차
              (DORSE-201)
식별표시 (유첨 식별표시 양식 참조)     2. 검사 및 시험 절차
              (Q-201)
해당부서는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까지 사용을 3. 시정 및 예방조치
  방지 할 수 있도록 격리 보관조치한다         절차
              (DORSI-202)
1) 부적합품 통보서 또는 반품증(거래명세표)을 발행한 후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② 부적합품식별표
  2)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부적합품관리대장에 보관한다.       (Q-203 별첨1)
           
          ③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품은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며 필요시 경영자의     (Q-203-01)
  승인을 받아 부적합품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부적합 관리대장
  1) 규정된 요구에 만족시키도록 재 작업       (Q-203-02)
  2) 수리 또는 수정없이 특채      
  3) 폐기에 의한 처리        
  4) 공급자 반품처리        
  5) 재검사 또는 선별        
           
부적합품의 처분이 생산 중지 또는 공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른다    
           
공급자로 부터 수립된 대책 사항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토한다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1) 반송품/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격리, 또는 식별 표시한다.   1. 재작업/수리관리
              지침
1) 부적합품은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동/사용을 금한다.     (Q-303)
  2) 식별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상태의 제품도 부적합품으로 분류한다. 2. 고객불만 및 보증
              관리 절차
1) 부적합품 발견자/반송품접수자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 부적합품     (DORSG-202)
      통보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부서는 부적합 식별표를 부착한다. 3. 검사 및 시험절차
  2)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부적합품관리대장에 보관한다.       (Q-201)
                                                    3) 전일 발생된 부적합에 대하여 봉쇄조치 한다     
부적합품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으로 4. 시정 및 예방조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절차
  1) 규정된 요구에 만족하도록 재작업         (DORSI-202)
  2) 수리 또는 수정없이 특채      
  3) 선별후 폐기       ⑬ 부적합 보고서
              (H-203-01)
재작업 및 수리품은 재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관리대장
부적합품의 출하시는 고객에 즉시 통보 하여야하며 특채는 고객의 승인을     (H-203-02)
  득해야 한다.        
부적합을 발생시킨 담당부서장은 부적합의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임원은 부적합 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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