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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의 (이하당사 한다)검사공정에서 발생된 불량자재나 불량제품을 식별, 격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부품이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자재입고에서부터 수입/공정/최종검사 출하검사 또는 공정 발생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구매부품, 가공품, 완제품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3.2              

외관, 표시사항 규정된 요구조건을 벗어난 자재 이지만 고객 요구사항과 성능, 안정성 등의 기능적인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간단한 조치로서 사용하는

 

3.3             수리 (REPAIR)

원래 목적했던 품질수준을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나 의도된 사용요건을 만족할 있을 정도로 부적합품을 고치는

 

             3.4                      재작업 (REWORK)

품질수준을 벗어난 부적합품을 원래의 작업절차를 재확인하여 목적했던 품질수준에 달성시키는

 

3.5                MRB (MATERIAL REVIEW BOARD)

자재검토회의를 말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토, 판정, 처리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이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4.1.2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를 확인 MRB 주관한다.

 

4.2             검사원

4.2.1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분리한다.  

4.2.2       부적합품의 검토 처리를 판단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발행한다. 

4.2.3       부적합품 현황 파악 재발방지 시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4.3             자재관리부서장

4.3.1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MRB요청

4.3.2       시정조치요구서의 조치 결과통보

 

4.4             조립책임자

4.4.1       조립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조치

4.4.2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작성 MRB요청

 

 

5.          업무 절차

            

5.1             MRB (자재검토회의)

5.1.1       MRB 당사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의 위임을 받은자로 구성되며, 품질관리부서장의 판단으로 가감될 있다.

5.1.2       MRB 관련부서의 요청으로 품질관리부서장이 주관하며 필요시 권한이 위임된 부서장이 주관할 있다.

5.1.3       MRB 결정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폐기 조치된다. 

5.1.4       품질관리부서는 MRB 결과를 MRB REPORT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5.1.5       MRB 결정사항

1)      특채

2)     재작업 또는 수리 : 재작업 또는 수리된 부적합품은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3)     반품

4)     폐기

5)     고객승인요청

(1)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자재 또는 제품은 영업부서에서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해당 부적합품은 사용을 중지한다.

(2)  고객의 승인이 있으면 영업부서는 결과를 품질관리부서에 기록으로 통보한다.

(3)  고객이 승인을 않을 경우 영업부서는 결과를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2             부적합품의 식별/구분, 검토/판정, 조치, 재평가에 대한 사항은 부표-1 따른다.

 

5.3             납입단계의 부적합품 처리

자재관리부서에서 입고전표 발주서와 상의한 자재 또는 부적합품의 발견시 해당 자재를 식별 또는 구분한 반품조치한다.

 

5.4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처리

 

5.4.1       수입검사원은 검사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수입검사 SHEET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4.2       숭인을 득한 부적합품은 “REJECT”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와 함께 자재관리부서로 인계한다.  , 부피가 인계가 곤란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만을 인계하여 조치토록 한다.

5.4.3       자재관리부서는 부적합품을 조치하고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5.4.4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회이상 발생할 경우에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 부적합의 발생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1 발생으로도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할 있다.

 

5.5             공정에서 부적합품의 처리

 

5.5.1       공정 구매부품의 부적합

1)      공정작업중 구매부품 불량이 발견되면 공정 책임자는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일일단위로 조치부서로 인계한다.

,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즉시 인계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장은 부적합품을 조치하고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발견부서로 회신한다.

3)      부적합품 조치부서장은 자체판단이 어려울 경우 MRB 요청한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면 부적합품 발견부서장은 5.4.3 항과 같이 처리한다.

5.5.2       공정검사의 부적합품

1)      공정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담당검사원은 공정검사 SHEET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를 득한 조치부서로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통보하여 부적합품의 조치를 요청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로 회신하되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MRB 요청한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품이 3 이상 발생되면 품질관리부서장은 5.4.4항과 같이 처리한다.

5.5.3       최종검사 출하검사의 부적합품

1)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검사자는 최종검사 SHEET 내용을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나 검사결과 REPORT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기술부서로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한다.  (출하검사는 검사결과를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

2)     기술부서는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상의 부적합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내용 결과를 해당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3)     기술부서장 판단시 부적합사항이 중대한 기능 또는 성능상의 문제일 경우 MRB 요청할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회이상 발생되면 5.4.3 같이 처리한다.

5)     BUY-OFF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BUY-OFF 담당자는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내용을 기록하여 기술부서로 통보하고 기술부서는 조치내용 결과를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6)     처리가 끝난 검사SHEET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는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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