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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501

제정일자

1988.11.01.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개정일자

2000.06.01.

Rev.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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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취급하는 자재반제품 또는 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업무 절차에 적용한다.

2. 목 적

자재반제품 또는 제품 생산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 및 부품을 취급보관보존 및 인도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부서장은 자재 및 제품을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할 책임이 있다.

3.3 품질관리부서장은 자재 및 반제품 또는 제품을 검사할 책임이 있다.

3.4 영업부서장기술부서장은 제품사양을 해당 부서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의 체계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의 체계는 (부표1)과 같다.

5. 고려사항

원자재부품제품들을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5.1 취급

1) 검사품과 비검사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 표시되어야 한다.

2) 작업장공정간 이동시 제품 취급 시 유의한다.

5.2 보관

1) 적절한 보관장소 및 필요시 환경조건(온도,습도)을 확보한다.

2) 보관장소로부터 제품 입출고시 책임과 권한을 준수한다.

3) 경년변환가 예상되는 원자재부품 제품의 선입선출

5.3 포 장

1) 제품 수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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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되는 물품의 포장

3) 수입품반제품완제품의 포장 상태

5.4 보 존

1) 검사품의 보존 및 부적합품의 격리상태

2) 식별표시 명확화(표시방법변색방지)

5.5 인도

1) 고객에게도 인도되기 전 제품의 품질 규정요건 유지

2) 고객에게 인도 후 제품사용 방법 명시(설명서 등)

6. 업무절차

6.1 취급

1) 수입품납품된 물품자재제품은 손상 또는 열화를 방지한다.

2) 충격오염방지를 위해 보관장소작업장공정간 이송 시 취급자는 주의한다.

3) 모든 제품의 취급 운반은 지게차 또는 크레인으로 한다.

4) 취급용 장비에 대한 서비스 기록은 서비스사업부에서 유지 관리한다.

5) 품질관리부서는 기사의 제품 취급 및 손상방지를 위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취급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보관한다.

6.2 보 관

1) 생산관리부서는 부품자재보관 창고를 월 1회 점검하고창고관리 절차서의 창고 점검표 (양식 KH- 1502-01)에 기록하고 유지한다.

2) 생산관리부서는 장기보관 제품 (1년 이상 보관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부서에 검사 의뢰하여 품질을 체크하고 이 후에는 출하 시 검사로써 제품의 품질을 확인한다.검사 의뢰는 수입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품질관리부서의 검사자는평가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부서장 결재후 원본은 보관하고사본을 생산관리 부서에게 송부한다.

(제품 성능에 대한 내용은 특기 사항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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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관리부서는 3개월 이상 보관된 반제품에 대해 반기별 제품보관 상태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4) 보관 구역에서 반입반출에 대한 승인은 자재관리절차서 (KH- 0602) 및 창고관리절차 서 (KH- 1502)에 따른다.

6.3 포 장

1) 제품 포장 및 표시는 고객의 요구조건 및 사양서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생산부는 포장상태 습기 등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포장은 사양서 및 작업 지도서에 따른다.

6.4 보 존

1) 반제품완제품은 파렛트별 보호막처리(비닐스폰지)보관한다.

2) 고객요구 시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품 표식은 내구성표시 상태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

4) 모든 제품은 인수 시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분류되고보존하여야 한다.

6.5 인 도

1) 자가 차량 및 용차를 이용 인도한다.

2) 수출품은 콘테이너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에는 서비스 연락처사용설명서(취급주의)를 단품별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인도한다.

7. 사양통보

영업본부기술부서는 제품 사양서를 4부 작성 영업부서장 또는 기술부서장 결재후 1부는

보관하고 납기 최소 15일전 생산관리부서생산부서품질관리부서로 각 1부씩 송부한다.

8. 불량품 취급

운송 중 발생된 불만은 불만처리 절차서 (KH- 1901)에 준하여 처리한다.

9. 표시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명 칭

② 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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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조업자명

④ 제조업자가 정한 형식

⑤ 제조번호

⑥ 제조년월일

⑦ 기타 고객 요구사항

10. 취급설명서

제품포장 시 해당 취급설명서를 동봉한다.

11. 명판

명판은 승인 사양에 의거 지정된 곳에 부착한다.

12. 포장 박스

12.1 포장 박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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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주의 표시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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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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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장 박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운반수송보관 등의 취급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나무 박스 전후면우측상단 각각(a,b) 약 600mm떨어진 곳에 취급주의 표시는 (그림1)을 참조한다.

① 화물의 상하를 표시하는 표지

② 충격에 주의를 나타내는 표지

③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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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표시는 적색을 사용하되 스탬프도안불기작업등으로 번짐막리퇴색등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표시는 주의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되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품 명

② 충 중 량

③ 제조회사명

④ A/S 연락처

⑤ 기타 고객이 요구한 사항

13. 포장검사

생산부서는 제품 포장 시 출하체크 리스트 (양식 KH- 1501-01) 및 출하현황 (양식 KH-1501-02)을 작성 유지하여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연계되도록 한다.

14. 납품용역업체 관리

14.1 용역업체 선정

생산부서장은 납품 중 운반인도설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완제품의 품질변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4.2 용역업체 선정 방법

용역업체 선정은 납품 용역업체 선정기준표 (양식 KH- 1501-03)에 의거 실시한 후 70점 이상인 업체는 선정하고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14.3 용역업체 승인리스트 관리

생산부서장은 용역외주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승인 후 관리하여야 한다.

15.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출하체크 리스트

KH- 1501-01

3

생 산 부 서

 

 

출 하 현 황

KH- 1501-02

3

생 산 부 서

 

 

납품용역업체 선정기준표

KH- 1501-03

3

생 산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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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

 

취급,보관,포장,보장 및 인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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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 󰠛 영업,기술부서 󰠛 생산관리부서 󰠛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 관련표준및 양식 󰠛

󰠔󰠚󰠚󰠚󰠚󰠕󰠚󰠚󰠚󰠚󰠚󰠚󰠘󰠚󰠚󰠚󰠚󰠚󰠚󰠚󰠚󰠚󰠚󰠚󰠚󰠚󰠚󰠚󰠘󰠚󰠚󰠚󰠚󰠚󰠚󰠚󰠚󰠚󰠚󰠚󰠚󰠚󰠚󰠘󰠚󰠚󰠚󰠚󰠚󰠚󰠚󰠚󰠚󰠚󰠚󰠘󰠚󰠚󰠚󰠚󰠚󰠚󰠚󰠚󰠚󰠚󰠚󰠚󰠕󰠚󰠚󰠚󰠚󰠚󰠚󰠚󰠚󰠚󰠚󰠚󰠚󰠚󰠚󰠚󰠚󰠚󰠖

󰠛 󰠛 󰠆󰠏󰠏󰠏󰠏󰠏󰠏󰠏󰠏󰠏󰠏󰠏󰠏󰠏󰠏󰠈 󰠛 󰠛

󰠛 󰠛 󰠐 사 양 결 정 󰠐 󰠛자재관리절차서󰠛

󰠛 계 󰠛 󰠌󰠏󰠏󰠏󰠏󰠏󰠏󰠏󰠏󰠏󰠇󰠏󰠏󰠏󰠏󰠎 󰠛창고관리절차서󰠛

󰠛 󰠛 󰠆󰠏󰠏󰠏󰠍󰠏󰠏󰠏󰠏󰠏󰠏󰠈 󰠆󰠏󰠏󰠏󰠏󰠏󰠏󰠏󰠏󰠏󰠏󰠏󰠏󰠏󰠏󰠏󰠏󰠏󰠏󰠏󰠏󰠏󰠏󰠏󰠏󰠏󰠏󰠏󰠏󰠏󰠏󰠏󰠏󰠏󰠈󰠛 󰠛

󰠛 󰠛 󰠐 사양통보 󰠉󰠏󰠏󰠏󰠏󰠋사 양 접 수󰠐󰠛LOT관리 절차서󰠛

󰠛 획 󰠛 󰠌󰠏󰠏󰠏󰠏󰠏󰠏󰠏󰠏󰠏󰠏󰠎 󰠌󰠏󰠏󰠏󰠇󰠏󰠏󰠏󰠏󰠏󰠏󰠏󰠏󰠏󰠏󰠏󰠏󰠏󰠏󰠏󰠏󰠏󰠏󰠏󰠏󰠏󰠏󰠏󰠏󰠏󰠏󰠏󰠏󰠏󰠎󰠛 󰠛

󰠛 󰠛 󰠆󰠏󰠏󰠏󰠏󰠍󰠏󰠏󰠏󰠏󰠏󰠈󰠛검사업무 절차서 󰠛

󰠛 󰠛 󰠐 자재발주 󰠐󰠛 󰠛

󰠔󰠚󰠚󰠚󰠚󰠖 󰠌󰠏󰠏󰠏󰠏󰠇󰠏󰠏󰠏󰠏󰠏󰠎󰠛제품 사양서󰠛

󰠛 󰠛 󰠆󰠏󰠏󰠏󰠏󰠍󰠏󰠏󰠏󰠏󰠏󰠈 󰠆󰠏󰠏󰠏󰠏󰠏󰠏󰠏󰠈 󰠛 󰠛

󰠛 󰠛 󰠐 자재입고 󰠉󰠏󰠏󰠏󰠏󰠏󰠏󰠏󰠏󰠏󰠏󰠏󰠏󰠏󰠏󰠏󰠏󰠋 검 사 󰠐 󰠛 󰠛

󰠛 󰠛 󰠌󰠏󰠏󰠏󰠏󰠇󰠏󰠏󰠏󰠏󰠏󰠎 󰌈󰠜󰠜󰠜󰠜󰠜󰠍󰠏󰠏󰠏󰠇󰠏󰠏󰠏󰠎 󰠛 󰠛

󰠛 실 󰠛 󰠆󰠏󰠏󰠏󰠏󰠍󰠏󰠏󰠏󰠏󰠏󰠈 󰠝󰠐󰠛 󰠛

󰠛 󰠛 󰠐 반 품 󰠉󰠜󰠜󰠜󰠜󰠜󰠜󰠜󰠜󰠜󰠜󰌐󰠐󰠛창고 점검표󰠛

󰠛 󰠛 󰠌󰠏󰠏󰠏󰠏󰠇󰠏󰠏󰠏󰠏󰠏󰠎 󰠐󰠛 󰠛

󰠛 󰠛 󰠆󰠏󰠏󰠏󰠏󰠍󰠏󰠏󰠏󰠏󰠏󰠈 󰠐󰠛수입검사성적서󰠛

󰠛 행 󰠛 󰠐 취급보관 󰠉󰠏󰠏󰠏󰠏󰠏󰠏󰠏󰠏󰠏󰠏󰠏󰠏󰠏󰠏󰠏󰠏󰠏󰠏󰠏󰠏󰠎󰠛 󰠛

󰠛 󰠛 󰠌󰠏󰠏󰠏󰠏󰠇󰠏󰠏󰠏󰠏󰠏󰠎 󰠆󰠏󰠏󰠏󰠏󰠏󰠏󰠏󰠏󰠈 󰠛 󰠛

󰠛 󰠛 󰠉󰠏󰠏󰠏󰠏󰠏󰠏󰠏󰠏󰠏󰠏󰠋자재청구󰠐 󰠛 󰠛

󰠛 󰠛 󰠆󰠏󰠏󰠏󰠏󰠍󰠏󰠏󰠏󰠏󰠏󰠈 󰠌󰠏󰠏󰠏󰠇󰠏󰠏󰠏󰠏󰠎 󰠛 󰠛

󰠛 󰠛 󰠐 자재불출 󰠐 󰠐󰠛 󰠛

󰠔󰠚󰠚󰠚󰠚󰠖 󰠌󰠏󰠏󰠏󰠏󰠇󰠏󰠏󰠏󰠏󰠏󰠎 󰠆󰠏󰠏󰠏󰠍󰠏󰠏󰠏󰠏󰠈 󰠛 󰠛

󰠛 󰠛 󰠉󰠏󰠏󰠏󰠏󰠏󰠏󰠏󰠏󰠏󰠏󰠋 생 산 󰠐 󰠛 󰠛

󰠛 󰠛 󰠐 󰠌󰠏󰠏󰠏󰠇󰠏󰠏󰠏󰠏󰠎 󰠛 󰠛

󰠛 체 󰠛 󰠐 󰠉󰠜󰠜󰠜󰠜󰠜󰠜󰠜󰠜󰠜󰠜󰠜󰌊󰠛 󰠛

󰠛 󰠛󰠆󰠏󰠏󰠏󰠏󰠏󰠏󰠏󰠏󰠏󰠏󰠈 󰠐 󰠆󰠏󰠏󰠏󰠍󰠏󰠏󰠏󰠏󰠈 󰠆󰠏󰠏󰠏󰠍󰠏󰠏󰠏󰠈 󰠛 󰠛

󰠛 크 󰠛󰠐출하지시서󰠉󰠏󰠏󰠏󰠏󰠈 󰠐 󰠐포장표시󰠉󰠏󰠏󰠋 검 사 󰠐 󰠛 󰠛

󰠛 󰠛󰠌󰠏󰠏󰠏󰠏󰠏󰠏󰠏󰠏󰠏󰠏󰠎 󰠐 󰠐 󰠌󰠏󰠏󰠏󰠇󰠏󰠏󰠏󰠏󰠎 󰠌󰠏󰠏󰠏󰠇󰠏󰠏󰠏󰠎 󰠛 󰠛

󰠛 및 󰠛 󰠆󰠏󰠍󰠏󰠏󰠍󰠏󰠏󰠏󰠏󰠏󰠈 󰠆󰠏󰠏󰠏󰠍󰠏󰠏󰠏󰠏󰠈󰠐󰠛 󰠛

󰠛 󰠛 󰠐 창고입고 󰠉󰠏󰠏󰠏󰠏󰠋파 렛 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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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차 󰠐󰠛 󰠛

󰠛 치 󰠛 󰠆󰠏󰠏󰠏󰠏󰠏󰠏󰠈 󰠌󰠏󰠏󰠏󰠏󰠇󰠏󰠏󰠏󰠏󰠏󰠎󰠛 󰠛

󰠛 󰠛 󰠐 인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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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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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상하방향

 

충격주의

 

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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