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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취 급,보 관,포 장,보 존 및 인 도 문서번호 QP-415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포장 및 표시 절차서
페 이 지 1 OF 3

 

 

1. 목 적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포장 및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

 

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년월일

 

식품등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한다.

 

3.2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포장 및 표시의 관리는 연구개발실장이 주관한다.

 

5. 포 장

 

5.1 포장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것을 사용한다.

 

5.2 단위 포장 내용량

 

제품별 작업표준에 정한다.

 

6. 표 시

 

6.1 식품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의 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년월일
(5) 유통기한
(6) 내용량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8) 기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고객이 원하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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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포장 및 표시 절차서
페 이 지 2 OF 3

 

 

6.2 세부 표시기준

 

(1) 제품명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한다.

 

(2)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의 유형이 분류된 식품은 그 식품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식품의 종류를 말함) 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과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한다.

 

(4) 제조년월일

 

󰡒○○ ○○ ○○󰡓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5)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의 표시는 󰡒 ○○○○○○일까지, ○○.○○.○○ 까지󰡓또는󰡒○○

○○일까지󰡓로 표시한다.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 일까

󰡓,󰡒제조일로부터 ○○월까지󰡓또는󰡒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 표시한다.

 

3)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경우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을 표시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온도를 표시한다.

 

(6)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한다.

 

(8) 기타표시 사항

 

1) 냉동식품은 비가열섭취 냉동식품,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한다.

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로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탕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으로 표시한다.

4) 가열처리 제품은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살균제품󰡓,󰡒멸균제품󰡓또는 󰡒비가열제

󰡓으로 구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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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절차서
페 이 지 3 OF 3

 

 

 

6.3 표시중량 허용 오차

 

각 제품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식품의 종류 품 목 표시된 양 허용오차
식육제품 및
어육연제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100 g 이하
100 g 초과 1,000g 이하
1,000 g 초과
2g
2%
1%
면류 냉동면 200g 이하
200g 초과
6g
3%
조미식품 소스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
2%
1%
기타식품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100g() 이하
100g() 초과 1,000g() 이하
1,000g() 초과
2g()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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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고 점검시트
결 재
작 성
확인(부서장)
 
 
























☞점검일자 : 년 월 일
 
 
☞구분: □ 제품 □ 재공품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점검결과 조치사항
YES
NO
1. 제품별 포장상태는 양호한가?
 
 
(불량이 있다면 제품명 및 수량을 표기)
2. 제품별 적재상태는 양호한가?(야외적재 포함)
 
 
(불량이 있다면 적재상태를 표기)
3. 제품별 제품상태(발청유무)는 양호한가?
 
 
(불량이 있다면 적재상태를 표기)
4. 제품의 혼용적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 적재
 
 
되어 있는가?(제품,재공품 및 부적합품 적재상태)
5. 제품의 파손,오염,이물질등의 품질문제로 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 주의
1. 하절기 : 열화로 인한 휨불량.



 
 
 
 
 
2. 동절기 : 온풍기로 인한 오염불량.
 
 
 
6. 보관창고의 청결상태 및 주위환경은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는가?(3정5S 준수상태)
 
출하 담당자 : (서명) 품질부서확인자 : (서명)
 
 
 
 
 
☞점검결과 요약.





























 
 

 
 
 

 
 
 

 
 
 

 
 
 

 
 
 

 
 
 

 
 
 

 
 
 
 
 
 





































D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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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제품실현 문서 번호 P-1502
제정 일자
제품 관리 절차서 1차 개정
PAGE 1 / 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001-01 Rev.1
A4

 

제품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P-1502 개정
번호

2 / 5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취급, 포장, 보관, 보존 및 인도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의 저해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품의 취급, 포장, 보관, 보존 및 인도 절차를 수립하여

규정된 품질수준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 품

포장하여 출하 할 수 있는 최종제품

3.2 포 장

제품의 수송, 보관 및 보존시 제품의 변형, 손상 또는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을 비닐

봉지와 포장상자 (C/T BOX  CONTAINER BOX)에 넣은 상태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1) 제품의 출고계획

(2) 제품의 입. 출고 관리

(3) 제품의 보관 및 보존관리

(4) 제품 출하시 최종 감사 실시

4.2 자재부서장

(1) 외주 완제품의 적기조달

(2) 외주품의 포장상태 및 식별표 부착 상태관리

(3) 외주품의 입. 출고 관리

(4) 외주품의 보관 및 보존관리

4.3 생산부서장

(1) 생산된 제품의 포장 및 창고 입고

(2) 생산된 제품의 검사 의뢰

4.4 품질보증 부서장

(1) 최종 (제품)검사 및 외주품 검사 및 시험

(2) 출하검사 및 성적서의 승인

 

5. 절 차

5.1 최종(제품)검사

(1) 생산부서장은 생산된 최종 제품에 대하여 제품입고증(FP-1502-01)과 제품식별표(FP-0801-03)

를 작성하여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최종(제품)검사를 의뢰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의뢰된 제품의 최종(제품)검사를 실시하며 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P-1001)에 따른다.

(3) 최종(제품)검사 시 검사원은 합격 또는 불합격품에 대하여 식별표시를 하고, 합격품에 대해서

F001-02 Rev.1
A4

 

제품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P-1502 개정
번호

3 / 5



만 포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며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P-1301)

에 따라 처리한다.

5.2 제품입고

(1) 생산부서장은 검사 식별표시를 확인하여 최종검사 합격품에 한해 제품을 포장한 후 제품입고

(FP-1502-01)을 첨부하여 영업창고에 입고시킨다.

(2) 외주 완성품은 자재 창고로부터 합격품에 한하여 영업 창고로 입고시킨다.

(3) 영업부서의 출하담당자는 제품 입고증과 현품을 확인한 후 제품 LOT관리대장(FI-0801-P13)

기록한다.

(4) 제품 출하 담당자는 제품을 입고, 보관 시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하며, 제품의 합. 부 식별

표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3 보관 및 보존관리

(1) 제품은 소정의 장소에 품목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제품 식별표 (FP-0801-03)를 부착하여, 식별

및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하며 적정재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최대, 최소 기준(1)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1. EXAMPLE

업체명 차 종 품 명 일일기준재고 비고
최 소 최 대



1,008 2,016


672 1,344


240 480






























(2) 보관된 제품은 입고에서 출고 시까지 품질보전을 위해 적절한 온, 습도를 유지하여, 손상, 

화되지 않고, 적시에 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영업부서장은 보관된 제품의 열화 및 손상을 방지, 검출하기 위해 제품의 적재, 보관관리 상태

를 표 2에 따라 관리하며,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창고점검표(FP-1501-05)에 의거 점검한다.

 2. EXAMPLE

업체명 차 종 품 명 적재기준 비 고

















 

F001-02 Rev.1
A4

 

제품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P-1502 개정
번호

4 / 5



(4) 점검결과 열화 또는 손상으로 인해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적합품은 QA부서에

재검사를 의뢰한 후 정상품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하며, 부적합품 처리절차서(P-1301)

따라 처리한다.

(5) 제품의 저장분류 및 관리방안을 고객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4 제품의 출고

(1) 영업부서의 출하담당자는 일일 출고계획서(FP-1502-06)에 따라 현품을 확인하고, 먼저 생산된

제품을 우선 출고함을 원칙으로 하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를 한다.

(, A/S품목은 A/S 발주서에 따라 현품을 확인 후 발송처 별로 구분하여 출고한다.)

(2) 출하담당자는 출하되는 제품의 수량, 식별표시 상태, 포장상태 등에 대한 제품의 최종감사를

실시하고 출하 점검일지(FP-1001-09)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제품출고 시 출하담당자는 반출증(FP-1502-03) 3부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경비실에 제출한 뒤 출고시킨다.

(4) 출하담당자는 제품 반출증에 따라 출하내용을 제품 LOT관리대장(FI-0801-P13)에 기록한다.

5.5 인 도

(1) 영업부서장은 제품 출고 시, 고객의 요구수량에 맞추어 100% 납기준수율을 목표로 하여 출고

하고, 합격된 제품만이 고객에게 인도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제품이 납품을 위한 수송 중에도 열화나 우천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영업부서의 납품담당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제품이 안전하게 인도되었음을 보장받기

위하여, 거래 명세서상의 인수증에 인수 확인을 받는다.

(4) 납품 담당자는 제품인수 확인명세서(NAC CARD)를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수불 업무를 위해

보관 관리함으로써 제품출하 및 인도업무를 마감한다.

(6) 영업부서장은 주간 판매계획 및 실적현황(FP-1502-05)을 작성하여 재고량/납기율/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7) 고객이 출하검사성적서를 요구할 시, 품질보증부서로 부터 제품검사성적서를 발행받아, 제품

인도 시 제출한다.

(8) 인도시 운반비용은 영업업무 절차(P-0302)에 따라 관리하며, 비 정상적인 운반 비용은

지속적 개선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6. 제품의 실사

(1) 재고조사는 영업부서장이 제품재고현황 파악을 위해 재고조사표 (FP-1501-03)를 작성하며 매

분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업부서장은 제품 재고회전율을 매월 작성하고 설정된 목표회전율에 따라 관리한다.

(2) 영업부서장은 매월 입, 출고되는 제품의 수불 현황을 월간 제품 수불현황(FP-1502-02)에 작성

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받는다

(3) 영업부서장은 아래의 경우 규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부족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자료

() 상태저하 품목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유서

(4) 영업 부서장은 재고조사 후 과부족, 상태저하 품목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고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재고조정 및 관련조치를 취한다.

F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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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P-15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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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절차서

6.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P-1001)

6.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P-1301)

6.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P-0801)

6.4 자재관리 절차서 (P-1501)

6.5 LOT 관리 지침서 (QI-0801-P01)

 

7. 기록

제품 관리 절차서에 관련된 품질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을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고
F0802-01 제품 입고증


FP-1502-02 월간 제품 수불 현황


F0802-03 반 출 증


F0802-04 납 품 표


F0802-05 주간 판매 계획 대 실적 현황


F0802-06 일일 주, 야 출고 계획



 

 

 

 

 

 

 

 

F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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