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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에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환 경 :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생활과 밀접 한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 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3.2. 오염물질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먼 지 : 물질의 파쇄선별 기타 기계적 처리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

3.4 폐 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폐기물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수 없는 물을 말한 다.

3.5 배출시설 : 대개 토양수질을 사용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오염물질 처리방법

폐수는 지하수와 혼합하여 슬러지 농도 3%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레미콘 공업용수

로 재활용 한다

5. 오염물질

5.1 환경담당자는 배출되는 슬러지 농도 및 P.H를 측정한다.

5.2 년 2회 마다 측정 대행기관에 위임하여 비산먼지를 측정한다.

6. 환경관리 조직의 구성 및 임무

6.1. 환경관리 통괄자

환경관리 통괄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6.1.1. 환경․공해 배출시설의 유지사용

6.1.2. 환경․공해 방지 처리시설의 유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1.3. 공해 방지에 관한 종업원의 교육, 지도, 지시에 관한 사항

6.1.4. 공해 방지 대책에 관한사항

6.2. 배출시설 관리인

6.2.1. 공해 배출시설 및 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2.2. 공해방지 처리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2.3. 분진, 소음등의 측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2.4.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내,외의 정보수집 조사 및 조합 대책계획의 입안보고

6.2.5. 환경요염 측정, 시설관리 및 측정기록의 정리 및 보존

6.3. 종업원의 임무

종업원은 공해방지 통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였을때 반드시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공해배출 시설물

공해 배출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구분

배 출 시 설 물

비 고

시 멘 트 저 장 시 설

1. 저장시설 용량 100톤 이상 싸이로

혼합 및 콘베어 시설

1. 동력 30 Hp 이상의 혼합 및 가공시설

2. 동력 10 Hp 이상의 선별시설

3. 동력 20 Hp 이상의 변속기

4. 동력 10 Hp 이상의 압축기

8. 배출 허용 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소 음

실측치 db(A)에서 보정치 -10(경지지역)을 뺀 소음 평가치가 50 db(A) 이하

부지 경계선의 지상고도 1.5M 내외에서 수화측정시 최고의 수치

대 기

비산분진

1.5 ㎎/sm3

공해공정 시험법

DUST

120 ㎎/sm3

공해공정 시험법

매 연

링겔만 스모그 챠트 2도 이하

무부하 급가속시

9. 소음관리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부분별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9.1. 기계소음

9.1.1. 기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유를 철저히 하고 불량부품은 조속히 교환한다.

9.1.2. 기계설치시 방음벽등 방음시설을 하여 소음발생을 억제한다.

9.2. 운전차량 및 중장비 소음

9.2.1. 구내 주행시 속도를 15㎞/HR 이하로 규제한다.

9.2.2. 구내에서 경적사용을 금한다.

9.2.3. 운반전 점검을 철저히하여 소음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9.2.4. 중장비 가동시 과부하 운전을 금한다.

9.2.5. 원재료 운반용 및 제품 운반용 외부차량도 상기 항목을 규제 또는 금지할수 있다.

10. 분진 관리 기준

10.1. 시멘트 분진

10.1.1. 운전시 항상 배기 팬(FAN)을 가동하여 싸이크론(Cyclone) 및 Bag Filter등 집진장치로 제진을 하여야 한다.

10.1.2. 집합부, 회전부의 시트 박킹상태를 점검. 보완한다.

10.1.3. 캐니싱의 마모에 의한 구멍등을 수시로 점검 보완한다.

10.1.4. 공기 밸브 및 캔버스의 상태를 점검 보완한다.

10.1.5. 싸이로(Silo)는 완전 밀폐하여 침수 및 공기누출이 없도록 유지한다.

10.2. 집진 장치는 분진발생 기계장치후 5분이상 경과 후 정지시킨다.

10.3. 송풍기 및 진동기의 이상 소음등에 유의하여 정기적 주유 및 베어링등 부품을 적시에 교환한다.

10.4. 운전차량 및 중장비 분진

10.4.1. 차량 통행로에 살수차를 항시 운행시켜 살수를 한다.

10.4.2. 구내 주행속도는 15㎞/HR 이하로 억제한다.

10.4.3. 원재료 운반용 및 제품 운반용 차량은 반드시 커버(Cov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폐수관리 기준

11.1. 재활용 처리장

11.1.1. 폐레미콘은 항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생기지 않토록 하고 재활용 처리장에서 처리한다.

11.1.2. 회수수의 사용을 30% 이상으로 유지하여 폐수가 발생하지 않토록 한다.

11.1.3. 재활용 처리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폐수의 유출이 생기지 않토록 한다.

12. 공해 관리 교육

공해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2.1. 일반 공해 관리 교육

12.1.1. 배출시설 관리인은 년 2회 소속 종업원에게 공해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2.1.2. 필요시에는 사외강사를 초빙할수도 있다.

12.2.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12.2.1. 배출시설 관리인은 매년 사외 환경전문교육에 참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13. 공해조치

인근 지역 사회의 영향을 미치는 공해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조속히 강구함과 동시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배출시설의 가동

공해방지를 위한 배출방지 시설에 이상이 있을때는 일체 해당기계를 가동하지 말아야하며 조치 후 가동하여야 한다.

15. 기록 및 보관

기록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년한은 SWS-A-401(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다.

폐수처리장점검일지

담당

실장

사장

점검항목

수동점검

오 전

오 후

저 녁

양호

문제점

양호

문제점

양호

문제점

1차 펌프확인

2차 펌프확인

3차 펌프확인

재활용 펌프 확인

모든 밸브 확인

1차펌프 배관밸브

수동작동확인

모든 차단기 점검

구리스 점검 및

가속기 오일 점검

감지몽점검

회수수 저장 탱크

양의 변화

TON

TON

TON

7. 약품 사용량 (단위:kg)

* 자가의 경우 분석자명 : 위탁의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

약 품 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 고

약 품 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 고

8. 수질 자가측정 내용

기간명

규격

가 동

시 간

사용량 (Kwh)

금일폐수 1㎥당 소모

전력량(Kwh ㎥)

검침 시간

적산 절력계

지 침

참고사항

교 란 기

20 HP

수중모터

20 HP

변 속 기

5 HP

항목

구분

평균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4:00

02:00

04:00

06:00

COD(측정기(㎎/L)

9.유기물중 자동 측정기

항목 구분

PH

BOD COD

SS

n-Hex

CH

Cu

분석일

원 폐 수

방 류 수

10.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항목

구분

PH

수은

DO

BOD

부하

SV 30

MLSS

SVT

반송율

FH비

폭기 시간

SRT

주미생물상태

* 자가 처리 장소: 위탁처리업소명:

11.슬러지 처리시설

슬럿지발생량(㎥)

처 리 량(㎥)

보 관 량(㎥)

함 수 율 (%)

보 관 장 소

단 속

기 관

점검자

위 반

사 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 치 계 획

12.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3.지도점검 받은 사항

고장시설명

고 장

시 간

고 장

상 태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

19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관리인

부서장

사장

대표이사

1. 배출구별 주요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싸이로 외5종

2

B/P 외5종

3

외 종

4

외 종

5

외 종

*비고란은 정상여부를 기재할 것.

2. 배출구별 방지시설 가동(조업)기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싸이로 외5종

2

B/P 외5종

3

외 종

4

외 종

5

외 종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싸이로 외5종

2

B/P 외5종

3

외 종

4

외 종

5

외 종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여과집진기

2

여과집진기

3

4

5

3.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지

시설명

설치위치

전력

사용량

(KW / H)

처리용량

(m3/min)

처리

오염물질

처리농도

(ppm또는mg/sm3)

처리

효율(%)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Bag filter

Bag filter

여과집진시설

싸이로 위

B / P 위

DUST

DUST

DUST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다. 배출시설 관리인 근무현황

방지시설명

배출구별

보수기간

보수자

보 수 내 역

소 속

직 책

성 명

자격증

근무시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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