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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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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이동전표

 

 

 

반제품 이동 전표

 

년 월 일

확 인

등 록

 

 

/

/

품 명

적 용 I T E M

수 량

수 주 번 호

이 동 경 로

 

 

 

 

 

 

 

작 업 라 인

 

 

 

 

 

 

 

 

 

 

 

 

 

작 업 라 인

 

 

 

 

 

 

KI-4091-002 A6 ()강하넷 1996. 06. 01.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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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주)강하넷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한 업
   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품질을
         균일하고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생산의뢰
       영업부서장은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요청서(전산용지)를 발행하여
       생산부서에 생산의뢰를 한다.

   3.2 생산계획수립
     3.2.1 생산요청서를 받은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 및 외주생산품목을 분류
          하고, 자체가공공정 및 외주가공공정을 구분하여 수주별 생산계획
         (IQI-4091-001)을 수립한다.
      3.2.2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일정 수립시 설비별 부하, 작업인원, 공정품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주업체         별 설비 및 가공능력 공정품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외주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생산지시 및 소요자재 청구 등록
     3.3.1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후 전산등록담당자에게 생산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장(외주처)별 생산계획 및 지시등록을 하도록 지시한다.
    3.3.2 전산등록담당자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생산품목별로 작업장(외주처)
             을 지정하여 생산계획 등록을 한 후, 생산계획에 따른 세부 공정별
               품목별 생산지시등록을 하고 생산부서장은 전산등록된 지시내역의
               등록현황을 조회하여 이상이 있을시 수정토록 한다.

      3.3.3 생산지시등록이 완료된 후 생산라인 담당자는 품목별지시현황을
       확인하고 소모자재를 전산 청구등록하도록 한다.

   3.4 소요자재 청구 및 불출
       생산부 각 라인별 반장은 생산계획에 의한 일일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출고잔량을 확인후 자재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생산계획에 의거 필요자재를 파악하여 자재관리담당자에게 청구하여
            불출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는 자재관리지침서(IQI-4151)
     에 따른다.

   3.5 반제품의 이동
     3.5.1 외주업체에서 가공하여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
          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외주업체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품질관리부서에 검사
          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통
            보하여 해당물품을 반품하도록 조치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해당생산라인 자재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제품이동전표 (IQI-4091
        -002)를 2부 발행하여 인수자가 서명을 하고 전산인수 등록한다.
     3.5.2 생산부 생산라인에서 가공하여 외주업체에 출고되는 반제품의 경우
           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라인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생산자재 담당자가
           외주담당자에게 인계하며,  출고시에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반
             제품이동전표(IQI-4091-002)를 작성 날인하도록 하고, 인계 인수
             자가 전산등록한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반제품을 외주업체에 출고하고  출고내역을 자
            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5.3 생산부 내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간에 이동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의 다음공정이 다른
         생산라인에서 진행될 시에는, 담당반장이 다음 공정의 해당 생산
       산라인 생산반장에게 반제품을 인계하며, 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
       인 후 반제품이동전표(IQI-4091-002)을 2 부 작성하여 양자간
       확인 후 인수서명을 하고 전산 등록하도록 한다.
               2) 라인별 반장은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른라인으로
            이동된 반제품의 내역은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6 작업 및 진도관리
     3.6.1 생산라인별 작업반장은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표준에 의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공정별 작업내역을 전산등록 하여야한다.
     3.6.2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가공 생산하여 입고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역을 업체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매일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6.3 생산부서장은 생산일보나 업무일지를 통하여 생산현황을 보고받고
         생산계획에 의한 생산진도를 체크하여 문제점의 발생시 이의 대책
          을 수립하여 조치해야하며, 타 부서와 관련사항이 있을 시 이 를 관
         련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한다.
      3.6.4 생산부서장은 월별로 생산실적을 분석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7 공정관리
     3.7.1 공통사항
      1) 생산부서장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작업도면이나 사양 등을 개발부
         서로 부터 접수받아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해당라인(외주업체)에 배포하고,  부적합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개발부서로 통보하여, 부적합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된 작업도면을 재 접수 받아 작업장(외주업체)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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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최초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개정번호

관리본

비 관리본

DR - 21

95. 4. 14.

98. 10. 30.

5

표 준 명

제 품 관 리 규 정

강하넷(주)

DR--01(F 04,REV 0)

제품관리규정

PAGE No.

2 / 5

표준번호

제품관리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 의 원자재, 반제품, 제품의

취급, 보관, 보존, 포장, 인도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에서 관리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유지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 당사 내의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전반적인 제품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 자 재 : 구매에 따른 자재 및 구매 후 조립 가능한 부품.

3.2 반 제 품 : 공정 LINE에서 조립 및 가공 진행중인 제품 및 대기 제품

3.3 완 제 품 : 당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최종 조립 완료된 ASS'Y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 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각종 부품의 관리책임 및 생산 필요량의 수불 관리

책임이 있다.

4.1.2 완제품 창고 관리 및 출하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부서장은 공정중 재고 관리 책임이 있다.

4.3 영업 부서장

4.3.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관리할 책임이 있다.

4.4 품질 부서장

4.4.1 품질 부서장은 제품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재검사하여 판정할 책임이 있다.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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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 품 관 리 규 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5. 업 무 절 차

5.1 제품의 입․출고 관리

5.1.1 외주부서장은 외주에서 입고된 원자재 및 반제품은 가공 반출표(양식 1)를 작성

후 앞장은 외주부서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규정에 의해 작업 완료 후 새로운 가공 반출표를 작성하여 앞장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며 다른 한 장은 외주부서에 이관한다.

5.1.2 외주부서장은 자재 관리 대장에 의해 입․출 현황을 유지 관리한다.

5.1.3 생산부서장은 조립 예상 물량을 D-1일 전에 조립 부품 청구서(양식 2)를 작성, 조립

요청 수량 및 출고 수량과 조립 완료 후 창고 입고 수량을 표기하여 조립 책임자와

외주부서의 창고 담당자의 입․출고 확인 후 창고에 입고시킨다.

5.1.4 외주 부서장은 자재창고에 입․출고된 반제품 및 완제품을 재고기록 카드(양식3) 및

ASS'Y 재고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5.2 취 급

5.2.1 외주 부서장은 제품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업무지침으로 작성하여 작업자 및

협력 업체에 교육시킨다.

5.2.2 모든 제품을 취급할 경우 담당자는 문서화 된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5.2.3 모든 제품 취급자는 제품의 취급 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은 창고내의 분리보관장소에

비치하고 현황판에 품명, 수량, 부적합품 내용을 기입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2.4 외주부서장은 당사의 모든 원자재 및 제품을 눈, 비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2.5 외주부서장은 녹슬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방청처리 하여 품질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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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 품 관 리 규 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5.3 보관, 보존 및 포장

5.3.1 외주 부서장은 원자재 및 외주 가공품을 원자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2 생산부서장은 작업 완료 후 완제품을 완제품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3 외주부서장은 창고에 눈, 비가 새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관리한다.

5.3.4 외주 부서장은 제품 보관방법 및 적재높이를 지정하여 외주 업체 및 전 사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창고 관리 담당자는 제품 보관 지침서 및 자재 관리 취급시 주의 사항

지침서의 준수 유무를 일일 점검하여 창고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품의 포장 및 적재 높이는 다음과 같다.

① 사 출 물 : 사출물 전용 박스에 담아 5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② 소 결 물 : 소결물 박스에 포장하여 6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③ 소형 사입 부품 : 부품 적재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④ 완 제 품 : 완제품 전용박스에 담아 11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⑤ N.C 가공품 및 연마 제품 : 제품 박스에 담아 10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유수명 점검 지침서 (표1)에 의한 점검 주기에 따라 자재 창고의

제품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의뢰하여 품질 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표 1)

NO

품 명

점검 항목

최대 보존

점검 주기

점검 담당자

01

사출물, 소결물

변형, 변색

1 년

3 개월

창고담당자

02

ASS'Y

녹, 변형

6 개월

3 개월

03

DRUM,PLATE,PY-S

6 개월

3 개월

04

PIPE,PR-S

1 년

3 개월

05

고무부품,구리스

변색

6 개월

3 개월

06

기타 부품

변색, 변형

1 년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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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 품 관 리 규 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자재 창고 보관제품 중 최대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5.4 인 도

5.4.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전용 거래 업체를 지정하여 운송시 주의

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인도 되도록 해야 한다.

5.4.2 운송 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하넷(주) 기준 30km내의 운송 업체

(2) 5 ton 이상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운송 업체

(3) 대물 보험에 가입한 운송 업체

5.4.3 운송 업체의 거래 중지

(1) 대형사고로 인한 제품의 손해가 1대 차량 이상인 경우

(2) 납품 지연 3회 이상

(3) 운송상 부주의로 품질 발생 3회 이상 발생 시

(4) 기타 영업 부서장의 협조도 파악 상태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생산 계획 수립 규정

7.2 공정 관리 규정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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