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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및 지수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구조물 외부의 수평 및 수직표면에서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여 수분차단 역할을 하는 방수공사에 관한 내용은 문서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 및 방수 및 지수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방수 및 지수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하는 책임이 있다.

2.3 품질 보증 담당

각종 자재 및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장비 및 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3.2. 현장소장은 전체적인 공정에 맞추어 재료 및 장비의 운영을 지시한다.

3.3. 품질담당자는 진행과정상 품질검사 및 재료검사의 책임을 진다.

4. 품질관리 LIST

4.1. 시트막재 방수공

4.1.1. 시공조건 확인

(1) 바탕면이 내구성이 있고 부착이나 방수재 시공에 유해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2) 방수시공할 표면에 박힌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2. 준비

(1)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인접한 표면은 보호해야 한다.

(2) 방수시공할 표면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하고 다듬어야 하고, 바탕면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한다.

(3) 검수되지 않은 표면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4) 균열과 이음매는 04222 이음매 밀봉재의 요건에 따라 밀봉재료를 사용해서 봉함해야 한다.

(5) 표면조절제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도포하고, 건조할 때까지 비나 서리가 닿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1.3. 설치 : 방수막재 깔기

(1) 재 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가 최소되게 해야 한다.

(3) 연단과 종단에서는 겹대기를 하고 용제접합, 열접합, 접합테이프 또는 접합 부착재를 써서 75㎜이상 영구적으로 밀봉해야 한다. 밀봉재는 균일한 층으로 이음매 연단에 칠해야 한다.

(4) 이음매를 어긋나게 이동시키면서 막재의 두께를 중합해서 보강해야 한다.

(5) 비탈진 바닥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켜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6)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봉함해야 한다.

(7)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8) 막재주변의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에는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9)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4. 설치 : 접착설치

(1) 막재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를 최소되게 해야 한다.

(3) 막재의 접착은 다음 방법중 하나로 할 수 있다.

① 보조용 종이 층을 제거하고, 두루마리의 막재를 접착이 잘되도록 전압기로 눌러서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② 접착제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양으로 도포하고, 관리 또는 팽창이음매에서 75㎜범위내의 구역을 제외한 바닥면에 막재를 접착시켜야 한다.

③ 막재는 접착제가 도장된 면을 아래로 하고, 화염을 써서 설치해야 한다.

(4) 연단과 종단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겹대어 이어야 한다.

(5) 연단과 종단은 75㎜이상 중첩시키고, 접착제나 열봉함방법으로 영구적으로 봉함해야 한다. 밀봉재는 이음매의 연단에 고르게 도포해야 한다.

(6) 막재는 이음매를 어긋나게이동시키면서 막재의 두께를 중합해서 보강해야한다.

(7) 비탈진 바닥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8)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수밀되게 봉함해야 한다.

(9)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10) 막재주변의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의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11)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5. 설치 : 기계적인 부착

① 막재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를 최소되게 해야 한다.

③ 긴결재는 막재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④ 막재는 막재원반에 접착시켜야 한다.

⑤ 연단과 종단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겹대어 이어야 한다.

⑥ 비탈진 바탕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⑦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수밀되게 봉함해야 한다.

⑧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⑨ 막재주변에 있는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의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⑩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6. 설 치 : 배수패널 및 보호용널판

(1) 배수패널은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해야 하며, 이음매는 맞대기로 하고 배수가 하류로 유도되게 설치 해야 한다.

(2) 보호용 널판과 배수패널이나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은 맞대기로 해야 한다.

(3) 보호용 널판과 배수패널은 매스틱으로 바닥명에 부착시켜야 한다.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에서는 널판을 꼭 맞추어서 절단해야 한다.

4.1.7. 현장품질관리

(1) 수평면의 막재설치가 완료되면 담수시험의 준비를 위해 설치구역에 작은 둑을 만들어야 한다.

(2) 깨끗한 물로 깊이가 25㎜이상 되게 물을 채우고, 48시간후에 누수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3)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제거하고, 감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새로운 방수재로 누수구역을 보수하고, 담수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구조물에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4) 설치구역이 수밀한 것으로 판정되면 물을 배제하고 둑을 제거해야 한다.

4.1.8.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덮개가 없는 막재위로 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막재표면 위에 보호용 널판을 부착시켜서 막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돌출부와 지장물 주위에서는 널판을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4.2. 역청막제 방수공

4.2.1. 시공조건확인

(1) 바탕면이 깨끗하고 건조한지 그리고 콘크리트가 적절하게 양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막재가 위로 구부러지는 곳에서 바탕면과 받침면이 매끈하고 단단한지 확인해야 한다.

4.2.2. 수직표면의 방수

(1) 콘크리트 표면의 바탕칠은 방수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율로 칠해야 한다.

(2) 벽면과 기타 수직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네겹으로 보강된 콜타르 피치와콜타르 침투된 펠트 막재로된 수직표면 방수방법이라야 하며, 재료를 공급한 제작자의 막재방수에 대한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네겹막재의 한겹은 유리섬유보강 시트라야 한다.

(3) 막재는 모서리의 내측과 외측 및 연단에서 그리고 바탕면의 관통된 부분과돌출부주위에는 보강해 주어야 한다.

4.2.3. 수평표면의 방수

(1) 콘크리트 표면의 바탕칠은 방수재 제작자가 추언하는 율로 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타 수평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네겹으로 보강된 콜타르 피치와 콜타르 침투와 펠트 막재로 된 수평표면 방수방법이라야 하며, 재료를 공급한 제작자이 막재방수에 대한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네겹막재의 한겹은 유리섬유의 보강시트라야 한다.

(3) 막재는 모서리와 연단위 내측과 외측 및 연단에서 그리고 바탕면의 관통된 부분과 돌출부주위에는 보강해 주어야 한다. 마루의 배수구 접합부에서는 배수구 속으로 적당하게 막재를 집어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4.2.4. 현장품질관리

(1) 끓여서 도포할 때 역청재료의 탕관온도가 방수재 제작자의 추춘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설치된 막재에는 주름, 물질, 겹친자락, 과열, 노출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방수막재가 후속하는 시공과 마무리로 막재를 덮거나 감추기전에 하자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수평표면에 대한 담수시험이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높은 구역을 연해서 물이 넘치게 하고, 물이 6㎜이상의 깊이로 구역위를 흐르게 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서 실시해야 하며 누수나 낮은 지점이 나타나면 모든 작업이 수밀하고 검수될 때까지 위에 명시 된대로 그 구역을 보수해서 재시험해야 한다.

(5) 인접한 표면에서 흘리거나 뿌려진 역청재료는 청소해야 한다.

4.3. 개량역청 막재 방수공

4.3.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하게 양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막재가 위로 굽어지는 곳에서 바닥면과 받침면이 매끈하고 단단한지 확인해야 한다.

4.3.2. 수직표면의 방수시공

(1) 콘크리트 바닥면에는 방수재료 제작자가 건의하는 양으로 바탕칠을 해야한다.

(2) 옹벽과 기타 수직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수직벽면에 시공되는 한겹의 접착성 고무질의 아스팔트시트막재 방수 방법이라야 한다.

(3) 모서리와 연단의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바닥면의 돌출부와 관통부 주위에서는막재를 보강해야 한다.

(4) 감리자가 막재방수공을 검사하고 검수한 후에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보호용 널판을 설치하고, 뒤메우기 작업과 되메운 재료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4.3.3. 수평표면의 방수시공

(1)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타 수평한 바닥면에는 방수재료의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바탕칠을 해야 한다.

(2) 막재방수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수평표면에 시공되는 한겹의 접착성 고무질의 아스팔트 시트막재 방수방법이라야 한다.

(3) 모서리와 연단의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바닥면의 돌출부 및 관통부 주위에는 막재를 보강해야 한다.

(4) 감리자가 막재방수시공을 검사하고 검수한 후에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접착재로 보호용 널판을 설치하고, 후속 시공작업과 통행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후속작업과 활동중에 손상된 보호용 널판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4.3.4. 현장품질관리

(1) 설치된 막재는 주름, 부품음 및 노출된 표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막재는 보수해야 한다.

(2) 방수막재는 후속시공과 마무리로 덮거나 숨기기전에 결함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수평표면의 담수시험이 요구된 경우는 높은 구역에 따라서 물이 넘치게 해서 물이 그 구역위에 6㎜이상의 깊이로 흐르게 하고,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누수나 낮은 지점이 나타나면 모든 공사가 수밀하고 검수될 때까지 명시된 대로 그 구역을 보수해서 재시험해야 한다.

(4) 역청재료가 흘렸거나 뿌려진 인접한 표면은 청소해야 한다.

4.4. 벤토나이트 방수공

4.4.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이 매끈하고 튼튼하며, 방수시공에 해로운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방수시공을 할 표면에 관통한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4.2. 준 비

(1) 방수시공을 할 표면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하고 다듬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지느러미, 돌출부 및 거푸집 긴결재 등을 제거해야 한다.

(3) 구멍, 균열, 벌집 및 공극은 벤토나이트 현탁액 밀봉재를 써서 3㎜이상 두께로 결함부를 75㎜이상 걸쳐서 메워야 한다.

(4) 시공이음매는 이음매 밀봉재나 채움재로 봉함해야 한다.

4.4.3. 수직면위의 시공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단열벤토나이트 패널은 기초 바닥면에서 시작해서 콘크리트 못이나 접착재로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3) 파형을 수직하게 새우고 모서리 주위에 패널을 접어서 고정시키고, 접어지지 않는 패널은 파형을 수평으로 누여서 고정시켜야 한다.

(4) 인접한 패널은 40㎜정도 겹쳐야 한다.

(5) 계속되는 진행열에서는 수직이음매가 중앙패널과 어긋나게 해야 한다.

(6) 패널을 자를때는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7) 옹벽과 확대기초의 접합선, 패널의 종단부, 돌출 및 관통부에서 이음매 채움재는 연속해서 설치해야 하며, 이동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4.4. 수압을 받는 슬래브하부 수평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바닥면에는 플리에틸렌 시트를 깔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치게 해야 한다.

(3) 벤토나이트 패널은 이음매가 4㎝정도 겹치게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잇댄 곳을 고정시켜야 하며, 인접한 패널열의 이음매와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패널은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가 손실되지 않게 해야 한다.

(5) 벤토타이트 패널은 말뚝캡이나 슬래브 연단을 지지하는 확대 기초 위에 걸치지 않게 해야 한다.

(6) 설치된 패널위에는 임시보호용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어야 한다.

(7) 이음매의 밀봉은 관통부 주위에서는 25㎜높이의 비드(bead)로 그리고 받침이 없는 의자다리 주위에서는 12㎜높이의 비드로 다듬어야 한다.

(8) 벤토나이트 패널은 슬래브연단을 따라 정열하고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 접근 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고,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4.4.5. 수압을 받지않는 슬래브하부 수평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바닥면에는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쳐야 한다.

(3) 벤토나이트 패널은 인접한 연단을 맞대어 시공하고,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고정시키고, 이음매는 인접한 패널열과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패널은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5) 벤토나이트 패널은 말뚝캡이나 슬래브 연단을 지지하는 확대기초 위에 걸쳐서는 안된다.

(6) 설치된 패널위에는 보호용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쳐야 한다.

(7) 이음매의 밀봉은 관통부 주위에서는 25높이의 비드로 그리고 받침이 없는 의자다리 주위에는 12높이의 비드로 다듬어야 하며, 비드는 치수에 꼭 맞추어 절단한 폴리에틸렌 칼라를 덮어야 한다.

4.4.6. 지중의 수평한 콘크리트 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벤토나이트 패널은 콘크리트 못이나 접착재로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3) 모서리 주위에서는 주름이 수직하게 패널을 접어서 고정시킨다.

(4) 인접한 패널은 4㎝정도 겹쳐야 한다.

(5) 계속되는 진행열에 있는 수직이음매는 40㎝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6) 패널은 주름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7) 벤토나이트 이음매 밀봉재는 돌출부, 관통부 및 맞댄 옹벽에 연해서 연속해서 설치해야 하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시켜야 한다.

4.4.7. 이음매

시공 또는 관리이음매에는 벤토나이트 채움재를 시공해야 한다.

4.4.8. 배수패널 및 보호용널판의 방치

(1) 배수패널은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매는 맞대고, 배수는 하류로 유도되게 설치해야 한다.

(2) 보호용 널판은 직접 배수패널 또는 막재에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매는 맞대어 설치해야 한다.

(3) 보호용 널판은 배수패널은 매스틱으로 바닥면에 부착시키고,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의 널판은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4.4.9.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덮개를 하지 않은 방수층위에는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2) 설치된 방수층은 임시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어 비나 지하수로부터 보호해야하며, 시트는 되메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3) 방수공 표면에 보호용 널판을 부착해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에 널판은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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