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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교육/행정 부문의 모든 문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보유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FILING SYSTEM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교육/행정 부문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이관. 보존. 폐기함으로서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통하여 교육. 행정서비스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관리부서장

문서관리 점검 및 관리기준의 승인

관리책임자

문서관리 점검 및 관리기준 설정

관련부서장

1, 문서관리 담당자 지정

2, 기밀문서 관리

관리부서장은 총무처장,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 관련부서장은 해당부서장을 말 한다.

 

4 (업무절차)

문서정리방법

문서정리 방법은 문서상자 및 개별홀더를 이용하는 BOXFILING SYSTEM을 기본으로 한다.

문서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는 교육/행정서비스 업무활동의 내용과 흐름을 중심으로 한 기능분류 방식으로 1차분류/2차분류/3차분류/파일분류의 4단계로 분류한다.

문서분류코드

1. 문서분류코드(1-2-3-파일번호)는 보유문서에 대한 목록과 검색을 위한 관리코드이다.

2. 파일명칭이 같다면 코드는 항상 동일하며 생산년도/문서량에 따라 같은 내용의 파일을 분철할 경우에는 분철기준을 파일명칭 뒤에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문서파일명칭

1. 파일명은 업무담당자 외에도 쉽게 그 파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한번 제정된 표준 파일명칭은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전교공통문서의 FILING

1. 전교 공통문서 파일은 분류체계. 분류코드. 파일명칭. 보존연한 등이 전교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임의적 변경은 불가하다.

2. 전교 공통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색상라벨의 사용

1. 효과적인 문서검색 도모를 위하여 문서상자와 홀더에는 분류체계별로 각각 지정된 색상의 라벨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교 공통문서의 색상라벨 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이관문서의 정리

1, 이관대상 문서 역시 문서분류체계에 따라 재 편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이관문서의 문서분류체계 및 FILING 용품 사용방법은 따로 정한다.

보존문서고 관리

1, 보존문서고는 모든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 및 기록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정된 장소이다.

2, 보존문서고의 문서배치는 문서의 량에 따라 부서별로 구획을 정리하여 유지관리 한다.

3, 보존문서고에 보존된 문서 및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관리책임자에게 대출 및 열람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열람 및 대출한다.

4, 관리책임자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 및 기록을 매년 1회 보존 의뢰부서에 처분여부를 확인하고 문서를 파기 또는 소각한다.

5, 보존문서고의 구체 관리 방법은 따로 정한다.

5 (기록/보관)

파일링시스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한다.

 

6 (관련표준 문서)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QP-430)

문서규정 (D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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