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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의 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 한다) 경영이념과 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부서별 품질목표(경영목표)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당사 전부서의 년도별 목표수립과 실행, 진단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방침 :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의 방향을 명시한 .

 

3.2             목표 : 도달 해야 수준을 수치 또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타낸 .

 

3.3             실행계획 : 회사의 품질방침 년도별 목표에 따라 설정된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적 또는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사항과 일정을 작성한 .

 

3.4             관리기준 : 목표달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기준 또는 단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는 년도별 품질(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총괄관리 한다.

 

4.2             경영자대리인은 부서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승인하며 실행에 따른 실적관리를 책임이 있다.

 

4.3             품질관리부서장은 규정을 수립하고, 통괄 보관유지 한다.

 

4.4             부서장은 회사의 방침과 년도별 목표에 따라 부서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년도 품질(경영)목표 수립

 

5.1.1       대표이사는 매년 4/4 분기 중에 실시하는 경영자 검토회의 차기년도 회사목표를 수립하여 시달한다.

5.1.2       회사목표는 경영이념, 품질방침, 중장기 경영계획, 국내외 경영환경, 전년도 실적 문제점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5.1.3       경영자대리인은 회사목표에 따라 부서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차기년도 업무개시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2             부서별 목표수립

 

5.2.1       품질관리부서는 대표이사가 확정.시달한 회사목표를 문서화하여 부서로 통보한다.

5.2.2       부서장은 년도 회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목표와 세부실행계획 실적관리방안을 입안하여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부서로 송부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이를 종합관리 한다

5.2.3       부서별 목표 입안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할 있는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5.2.4       부서별 목표달성 계획 타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사항은 관련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5.3             목표수립 관리원칙

 

5.3.1       목표수립 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 달성여부(실적) 평가 있는 관리기준으로 구성된다.

5.3.2       목표수립 관리는 가능한 계수화 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5.3.3       목표수립과 달성계획 관리방안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회사와 부서, 부서 부문간의 목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구체화 세분화 되도록 한다.

3)     목표달성 계획은 상호간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중점업무를 중심으로   작성.전개하도록 한다.

5.3.4       부서는 목표 달성계획, 관리기준 등을 소속 부서원이 공유할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실시 보고 (실적관리)

 

5.4.1       임원 부서의 부서장과 관리자는 해당 직무에 대하여 설정된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있도록 실시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4.2       부서장은 목표관리 실적보고서를 1 경영자검토 회의 작성하여 담당임원의 검토와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부서로 통보한다.

5.4.3       경영자대리인은 5.4.2 항의 실적보고서로서 목표관리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5.5             목표관리 진단

 

목표달성 진행상황 중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달성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진단을 실시한다.

5.5.1       목표관리 진단의 구분은 정기진단과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진단으로 구분한다.

1)   정기진단은 1 경영자검토 회의 전부서를 대상으로 목표관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다.

2)   수시진단은 대표이사의 지시나 경영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특정부서 또는 전부서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3)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진단을 실시할 있다.

5.5.2       진단계획의 수립 통지

1)     품질관리부는 진단 실시 전에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자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시진단의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있다.

2)     진단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단의 목적

(2)   진단자의 구성

(3)   진단의 범위

(4)   진단일정

(5)   대표이사의 지시사항

5.5.3       진단실시 방법

1)     진단은 설정된 목표를 P.D.C.A 관리 CYCLE 따라 실행계획과 실적관리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되, 목표실행계획 대비실적자료, 활동과정 확인, 질의응답 강평의 순으로 진행한다.

2)     진단부서는 부서장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사원을 참석 시킬 있다.

3)     진단을 내부품질감사에 부가 또는 병행하여 실시할 있다.

5.5.4       진단결과 보고서

1)     품질관리부는 진단종료 진단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자대리인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진단결과 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주요 진단내용과 결과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5.6             시정조치 지시

 

5.6.1       경영자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진단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진단보고서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시정조치를 해당부서로 지시한다.

5.6.2       해당부서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활동 계획을 작성한 품질관리부를 경유하여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한다.

5.6.3       진단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결과의 정도에 따라 경영자대리인은 재진단을 명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있다.

 

5.7             목표의 변경

 

5.7.1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회사내의 중대한 경영과제가 발생하여 회사의 목표 또는 부서별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목표를 추가 또는 변경할 있다.

5.7.2       목표의 변경은 처음 수립할 때의 절차에 준하여 변경하고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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