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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P-02
개정번호
0
소음진동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7
 
 
 
 
 
 
 
 
 
 
 
 
 
 
 
 
 
 
 
 
 
 
 
 
 
 
 
 
 
 
 
 
 
 
 
 
 
 
 
 
 
 
 
 
 
 
 
 
 
 
 
 
 
 
 
 
 
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1.1 신설/변경/폐쇄






















 
않아야 한다.



















 
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3. 배출 허용기준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별첨 #3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4. 측정























 
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3) 방지시설 사양 결정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의뢰한다.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2 허가 및 변경신고





















 

대 상
측정항목
측정횟수



 
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
 
 
소음ㆍ진동
년 1회 이상



 
단, 국가공업단지 지역은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
 
 
 



 
1.2.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는






 


























 
별첨 #2와 같다.





















 
4.3 자가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5. 시정 및 예방조치



















 
 




























 
소음/진동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되거나, 배출, 방지시설의





 
 




























 
이상발생시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프로세스(TR-SP-05))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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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제조관리 프로세스
표준번호
F-204
개정일자
2020. 09. 01
3정5행운영 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1 of 2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승 인









배 포 처
 
배 포 처
 
0
2020. 09. 01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제정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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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승 인
담 당
검 토
승 인
 
 
 
 
 
 
 
 
 
 
 
 
 
 
 
 
 
 
F-202-04(Rev.0)










강하넷

 

① 점검계획 수립

1) 3정5행 주기에 따라서 점검자 및 일정을 결정한다.

2) 5S 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3) 점검은 생산팀에서 주관한다.

 

② 3정 5행 점검활동 기준

1) 점검자는 체크시트에 의해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하여 결과보고시 활용한다.

2) 점검장소 4개 구역으로 실시하고 생산팀장 및 담당이 정검을 주관한다.

3) 각 라인별 부재 시 또는 평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임원이

평가 및 개선결과를 대신 확인할 수 있다.

 

③ 5S 점검결과는 매월 업무보고 시 보고한다.

(현상점검 상태보고 및 전월 시정조치 결과)

 

 

④ 피감사부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⑤ 피감사 부서는 개선전 사항과 개선후 사항을 사진촬영하여 사내

게시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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