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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총무팀

부 서 원

 

 

16. 02. 01.

검 토

부 서 장

 

 

16. 02.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16. 02. 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1(목적) 이 규칙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의

2.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3. 기타 당사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주요 의결사항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사장이 맡고, 내부위원은 직제규정에 의한 부원장 및 본부장급이 맡는다.

외부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학계인사를 호선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년간 2회이상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6(동반성장 TF)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TF를 둘 수 있다.

동반성장TF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동반성장TF 팀장을 선임하고, 동반성장TF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동반성장TF 팀장은 각 실단별로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팀원을 선임하고 지휘감독한다.

 

7(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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