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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규정


                           
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 지1/7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2002.02.01제정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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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 지2/7
  
1.0 목적   
  
   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    감사 지적사항 또는 규정된 조건에 불충족 사항 3.4 심사원
   으로 개선함에 있다.      심사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 적용범위   4.0 심사원의 선임
  4.1 심사인원선임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당사의 내부    품질경영대리인은 심사원 자격에 적합하고 관리부의 내부심사를
   심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한 심사원을 포함하여 1명의 심사원을 선발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4.2 심사원의 자격
3.0 책임과 권한     아래 조건을 3가지 이상 충족한 자를 심사원으로 선정한다.
    (1)당사 1년 이상 재직한 자
 3.1 대표이사    (2)품질경영대리인이 인정할 수 있는 의사교환능력을 서면이나
     내부 심사를 위한 심사원을 지정하고, 내부 품질심사의 활동       구두로 행할 수 있는 자.
     을 총괄 운영    (3)최근 3년이내에 내부품질심사관정의 사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3.2 품질경영대리인    (4)타사에서 품질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1)품질시스템의 범위 내에 있는 전조직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5)내부심사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2)년간 내부 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감사 수행과 개선활동  
     3)내부 심사 결과를 경영 검토시 대표에게 보고  
  
 3.3 피감사 부서장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원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를 확인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품질경영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지4/7
 
6.0 내부심사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  1)정기심사   
   (1)정기심사는 년간 감사계획에 의거 년 1회 12월에 실시한다.
   (2)정기심사는 품질시스템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품질관련 모든 조직 및
      기능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2) 부정기 심사
  (1)부정기 심사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며, 조직
     개편,품질매뉴얼 전장 개정, 중요 부적합 발생, 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을 포함한다. 
  (2)부정기 심사는 필요시 특정과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도 있다.
2심사계획서1)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내부심사  체크시트품질기술부
   (1)품질경영대리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심사에 대하여 심사 목적
      대상과, 감사일정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피심사 부서장과 
      협의하여 심사CHECK SHEET에 의거 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2)심사대상업무는 품질관련 제반업무, ISO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이행 상황과 작업 환경 등이 된다.
   (3)품질경영대리인은 수립된 심사계획서를 대표의 승인으로 
      확정하고 2주 전에 피심사 부서장 및 심사원에 배포한다 
   (4)심사팀장은 심사 실시 이전에 심사원 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목적
      과 주안점을 주지시키며 심사준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2)CHECK SHEET 작성
   (1)심사팀장은 심사대상과에 대하여 심사 CHECK SHEET를 작성한다.
   (2)심사 CHECK SHEET는 이전 심사 시, 지적사항, 공정 불만사항,
      품질성과 ISO의 품질 시스템 요구 사항 중 감사 대상의 해당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지5/7
 
6.0 내부심사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3
             심사결과 부적합 보고서  
   1)심사실시 
     (1)심사원은 심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2)심사원은 심사 점검 항목 관련 자료 및 진술을 요구하고 확인
        을 실시하여 해당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이
        때,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타과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여 확인한다. 
     (3)심사는 ISO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의
        충족성, 회사 규정의 준수성, 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4)심사원은 해당 과의 전회 심사 시의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2)심사 결과의 문서화 
    (1)심사원은 심사 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결과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2)심사결과 시정조치는 1건 1매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시정조치
       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통합하여야 한다. 
   
  3)부적합의 구분 
    품질문서상의 단일 위반 행위 일때는 경부적합으로, 시스템이 ISO
    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법규,고객 요구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회사 표준이나 유사사항의 다발적인 유발 또는 시스템의 유효성이
    없는 경우일 때는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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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부심사

의 시행절차와 경영검토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활동 및 그 결과가 품질경영시스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적합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 심사

품질활동 및 관련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적달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3.2 내부심사원

당사로부터 내부 심사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4. 책임과 권한

4.1 이 사

4.1.1 연간 감사계획 수립

4.1.2 내부 심사일정 수립 및 통보

4.1.3 부적합 조치 요구서 발송

4.1.4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의 사후관리

4.1.5 심사결과 보고 및 경영검토 회의 상정

 

4.2 내부심사원

4.2.1 심사내용을 심사팀장에게 통보

4.2.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 작성

 

4.3 피 심사 부서장

4.3.1 부적합 조치 요구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실시

4.3.2 부적합 사항의 시기적절한 조치

4.3.3 조치완료시 조치결과 통보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3/7

 

5. 내부 심사 계획

5.1 이사는 내부 심사 계획서(양식1)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5.1.1 심사대상(수감부서)의 활동상태 및 중요성

5.1.2 심사범위

5.2 심사대상 및 범위설정

심사대상 및 범위 설정은 품질경영시스템 전분야(전부서, 품질관련 제반표준)에 걸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목적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회 심사시 지적사항 또는 지적 부서에 한해 실시 할 수도 있다.

 

5.3 심사시기 결정

5.3.1 정기심사

연간심사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심사로서 아래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 년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위해(적합성, 유효성 평가)

경영검토 및 경영자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5.3.2 특별심사

연간 심사 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심사로서 아래와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직 개편이나 규정의 개정등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중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또는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품질경영시스템의 체계적인 별도의 평가나 분석이 필요할 때

 

5.4 심사팀 구성

5.4.1 이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원 및 심사팀을 구성한다.

심사원의 자격

당사의 교육훈련 규정(QP-03)따라 내부 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자

심사원의 독립성

피심사 부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

5.4.2 사원의 인원은 가급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회 2인 이상의 심사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4/7

 

 

5.4.3 이사는 심사팀에 의한 심사를 수행할 경우 심사 목적에 따라 심사팀장을 별도로

선정 할 수 있다.

 

6. 내부 심사 준비

6.1 심사시행 계획수립 및 통보

심사팀장은 연간 심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최소 심사실시 7일전

피심사 부서로 통보한다.

 

6.2 심사 점검표 작성

심사원은 품질 시스템의 요건 및 과거 실시한 심사 보고서등을 참조하여 심사체크 리스트(양식2)를 작성하고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심사 시행중 체크리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서의 수행상태를 심사 할 수 있도록 한다.

 

7. 내부품질 심사실시

7.1 심사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심사 실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진행을 제외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7.1.1 시작회의

심사의 목적 및 범위설명, 피심사 부서의 협조사항 및 심사시 주의사항 설명, 질의응답, 기타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7.1.2 심사진행

심사 진행시 심사원의 권한

심사시 피 심사 부서에 필요한 답변, 물증, 관련자료 제출요구

심사시 관련부서에 출석 요구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요구

심사원의 의무와 자세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한 확인 및 판단

공정한 태도유지 및 피 심사부서 과실, 오류, 부적합 사항 지적

문제 적출보다 개선유도

심사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의 서류요구 배제

피심사 부서가 갖는 부정적 반응 고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5/7

 

 

심사내용 및 요령

심사점검표 또는 규정에 의한 충분한 현장조사 실시

질문, 관찰, 확인에 의한 심사수행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증거) 확보 및 문서화 (점검표에 지적사항 작성)

즉시 시정조치 필요사항은 구두로 통보하여 시정조치 요구

7.1.3 정리회의 및 심사팀 회의

정리회의는 심사팀과 피 심사자와의 부적합 사항의 검토, 심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정보교환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심사팀 회의는 심사팀에 의한 심사를 하였을 경우 일일 심사결과 및 진도의 검토와 진행상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사원은 정리회의 또는 심사팀 회의를 통하여 심사 진행시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자에게 확인을 받아 종결 회의시에 발표하고 심사보고 및 시정조치에 반영토록 한다.

7.1.4 종결회의

심사원의 종합의견 발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차기 심사일정등의 내용전달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8. 내부품질 심사 보고 및 시정조치도구

8.1 심사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체크리스트(양식2)를 근거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이사에게 보고한다.

8.2 내용 검토 및 시정조치 통보

이사는 부적합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

승인 후 피심사 부서에 발송, 대책수립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8.3 이사는 심사종결후 심사보고서(양식4)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8.4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참조토록 한다.

9. 시정조치

9.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를 접수받은 해당부서는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조치를 실시한다.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6/7

 

 

9.2 해당부서장은 조치 완료후 조치 결과를 이사에게 보고한다.

9.3 이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 및 평가하고 종결한다.

9.4 부적합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심사시 확인 할 수 있다.

(, 1개월이내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시정조치 가능일정을 수립하여 이사에게 보고한다.)

9.5 이사는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경영검토시 안건으로 상정한다.

10. 경영검토

경영검토는 최고 경영자가 내부감사후에 행하며,경영검토 근거자료는 이사가 준비한다.

10.1 경영검토 입력

경영검토 입력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내부심사 결과

2) 고객 피드백

3)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적합성

4)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

5) 품질경영시스탬에 영향을 줄수있는 변경

6) 개선을 위한 제언

10.2 경영검토 출력

1)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및 그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2)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개선

3) 자원의 필요성

10.3 경영검토 기록

경영검토한 결과 및 근거는 경영검토서(양식5)에 작성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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