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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투광등기구 제품및제품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1 000 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사용하는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LED 투광등기구(이하 “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컨버터(구동장치) KS C 7655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2 수중용의 LED 조명은 제외한다.

비고 3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광원색은 백색만이 해당되며 R, G, B 등의 단색은 제외한다.

비고 4 E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LED 등기구는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1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5, 등기구2-5투광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3-2한계값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7658, KS C IEC 605982-5,

KS C IEC 62031 3. 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3.1 LED 투광등기구 (LED flood-lighting luminaires)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어 주는 LED 등기구

3.2 형식 (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3 정격전압 (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4 정격전력 (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5 정격주파수 (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6 충전부 (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7 형식시험 (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8 형식시험 시료 (type test sample)

형식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9 초기특성 (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0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등기구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

백분율로 나타냄

3.11 정격광속 (ra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

3.12 정격 최대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4.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에 따라 표 1 과 같이 구분한다.

1 - LED등기구의 종류 구분

구 분

종 류

구동장치

일체형

내장형

독립형

정격 전력

W

150 이하

150 초과

 

5.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 에서 30  사이의 주위온도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6.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h)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º)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한다.

r) A/S 연락처

s) 원산지

6.1.2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 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a) 설치 조건(옥내용 및 옥외용 사용 구분)

b) 투광기의 무게 그리고 전체 면적

c) 장착 높이의 범위

d) 실내 사용의 적합성

6.1.3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KS C IEC 605982-5 5.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 구조

KS C IEC 605982-5 5.6과 다음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 65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LED 등기구의 경우, 공급되는 설명서에 여러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IP 번호의

세부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IP 20 표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6.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5 5.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지

KS C IEC 605982-5 5.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단자

KS C IEC 605982-5 5.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2-5 5.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5 5.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온도 상승

KS C IEC 605982-5 5.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내습성

KS C IEC 605982-5 5.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5 5.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누설전류

KS C IEC 605981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5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전기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시험방법은 부속서 A를 따르며 성능시험은 구동장치에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전압을

가하여 측정한다.

7.2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  70 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

 92 %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3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를 측정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7.4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역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X측정 입력전류

역률은 0.9이상이어야 한다.

7.6 광학적 특성

7.5.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색온도,

연색성, 광 효율, 지향각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2를 만족하여야 한다.

 

 2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

70이상

지향각

제품에 표시된 각도범위 내에서 제품에 표시된 정격광속의 80%

이상일 것.

구분

K

색온도

K

LED등기구 효율

lm/W

6500

6530±510

75

5700

5665±355

70

5000

5028±283

70

4500

4503±243

70

4000

3985±275

70

3500

3465±245

70

3000

3045±175

65

2700

2725±145

65

7.7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7.1 광속유지율

초기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

광속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은 부속서 A에 따라 실시한다.

7.7.2 열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7.3 개폐(on/off) 수명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 on, 30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보기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7.7.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램프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3  LED 등기구의 시험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시험항목

시료수량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안정

1

표시

 

 

 

2

구조

 

 

 

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4

접지

 

 

 

5

단자

 

 

 

6

외부 및 내부배선

 

 

 

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8

내습성

 

 

 

9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0

누설전류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2

전기자기적합성(EMC)

 

 

 

성능

13

점등특성

 

 

 

14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15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16

역률

 

 

 

17

광학적특성

 

 

18

내구성

광속유지율

 

 

 

열충격 사이클

 

 

 

개폐시험

 

 

 

비고 이 표준에 규정된 전체 시험 검사항목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시험항목의 특성상

추가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투광등기구 용도별, 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투광등기구 100W, 220V, 60HZ

 

9.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0. 검사 항목, 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 최종검사의 제, 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 또한, 별 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 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1) 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 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 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3.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14.기록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수 리

폐 기

재 작 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습성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 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초기광속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속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속유지율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충격사이클

개폐시험

적 합 성

- 시험항목 :내습성,전자자기적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 시험항목은 년1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받아 관리한다.

 

 

별첨:LED 투광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투광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수 량

 

검 사 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QP-107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QP-107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QP-107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QP-107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QP-107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QP-107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QP-107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 함

80 이하

 

 

 

 

 

 

배 선

95 이하

 

 

 

 

 

 

내습성

( QP-107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QP-107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QP-107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점등특성

-30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QP-106) 7.3 항 차수별 고조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   On,30 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A501-6 ()강하넷 A4

부속서 A (규정)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측정 방법

 

A.1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1)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 %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 이하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 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주위온도는 15 에서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2.3.2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4 배광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 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 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는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 배광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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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구조립 및 포장지침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등기구(도로조명설비, 보안등기구, 투광등기구,정원 또는 공원등 )의 제조공정인 상부 CASE 및 반사갓 조립, 글로브 조립, 모갈 및 단자대 조립, 클립고정, 전선 및 암연결대 조립, 하부 CASE 결합 및 포장작업표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용재료

공 정 명

사 용 재 료

상부 CASE,

반사갓 조립

상부CASE, 반사갓, 지지대, 리벳, 나사류

글로브 조립

글로브, 테두리커버, 고정핀, 나사류

모갈, 단자대

조립

모갈, 단자대, 나사류

전선, 암연결대

조립

콘넥타 및 전선, 암연결대, 고무링, 나사류

하부 CASE

결합

하부 CASE, 연결핀 및 고정판, 고무링,

나사류

포 장

BOX

3. 제조/계측장비 및 공구

 

제조 / 계측장비

공 구

공정명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공 구 명

규 격

수 량

상부 CASE,

반사갓 조립

-

-

-

리벳팅기

 

1

-

-

-

드라이버

+

1

글로브 조립

-

-

-

드라이버

+

1

모갈,단자대

조립

-

-

-

드라이버

+

1

전선, 암연결대

조립

-

-

-

드라이버

+

1

-

-

-

육각렌치

 

1

하부 CASE

결합

-

-

-

드라이버

+

1

포 장

-

-

-

-

-

-

4. 작업순서

 

구 분

작 업 방 법

 

 

 

상부 CASE,

반사갓 조립

반사갓,

지지대

반사갓과 지지대를 리벳을 이용하여

결합한 후 작업대 하단에 작업이

용이하게 놓는다.

글로브 조립

하부CASE,

테두리커버

하부CASE와 테두리커버를 리벳을 사용하여 결합한 후 작업대 하단에 작업이 용이하게 놓는다.

모갈,단자대

조립

모갈,

단자대

모갈 및 단자대를 작업대 하단에 작업

이 용이하게 놓는다.

전선, 암연결대

조립

전선

전선의 한 말단에 컨넥터를 연결한 후

작업대 하단에 작업이 용이하게

놓는다.

암연결대

암연결대를 작업대 하단에 작업이

용이하게 놓는다.

하부 CASE

결합

연결핀,

고정판

적정한 수량을 작업대 하단에 작업이

용이하게 놓는다.

포 장

규격에 맞는 BOX  P.P 밴드를

준비하여 작업대 옆에 놓는다.

 

 

상부 CASE,

반사갓 조립

반사갓 고정

지지대가 연결된 반사갓을 상부CASE

에 고정시킨다.

글로브 조립

테두리 커버

테두리 커버를 하단CASE에 리벳팅

하여 고정시킨다.

글로브

테두리 커버 위에 글로브를 정위치

시킨다.

고정핀

정위치된 글로브를 고정핀을 사용하여

하단CASE에 고정시킨다.

모갈,단자대

조립

모갈

모갈을 하단CASE에 고정시킨다.

단자대

단자대를 하단CASE에 고정시킨 후

모갈의 연결선을 단자대에 연결한다.

 

구 분

작 업 방 법

전선, 암연결대

조립

암연결대

암연결대를 하단CASE에 고정시킨다.

고무링

고무링을 하단CASE에 삽입한다.

전선

전선을 고무링과 암연결대의 구멍으로

통과시틴 후 컨넥터를 단자대에 연결

한다.

하부 CASE

결합

상부CASE

상부CASE를 하부CASE 위에 정위치

시킨다.

연결핀,

고정판

연결핀을 상하부 CASE 사이에 삽입

한 후 고정판을 체결한다.

포 장

1) 작업이 끝난 제품은 규격, 수량을

확인하여 BOX에 담는다.

2) 겉포장이 끝난 BOX는 테이프를

부착한다.

기판조립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설비를 점검하고

제조 / 계측장비 및 공구는 보관 장소

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납 땜

셋 팅

CASE 조립

차단기 조립

포 장

 

() 대 산 라 이 팅

5. 작업시 주의사항, 사고발생시의 처리요령, 작업인원 및 자격, 인수인계 사항, 작업기록 및 보고, 특기사항은 작업통칙(Q-1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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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지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428

개정일자

2012.02.0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조사와 개선, 의학적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지침서는 회사 작업공정 중 단순 반복작업 이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 이 기준에서 특별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각종 법 규정에 따른다.

(1) “근골격계질환(이하질환이라 한다)”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합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부담작업(이하부담작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한다.

(3)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이하유해요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한다.

(4) “단순 반복작업이라 함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로 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형태를 말한다.

(5) “작업공간이라 함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작업대, O/P 데스크, 의자, 기타 작업기기 및 공구 등이 놓인 장소로 그것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6) “조사자라 함은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 보건관리자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감독자라 함은 단위 부서의 책임자(반장, 과장, 부장)를 말한다.

 

4. 예방관리 기본방향

(1) 예방관리는 아래의 순서에 의한다.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없다면  현 상태 유지

 있다면  예방관리 대책 수립

 교육훈련 실시(작업자에 대한 교육예방관리 추진팀 교육)

 초기 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의학적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활동)

(2) 질환 예방관리 활동을 통하여 유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유해요인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3) 다음의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질환의 직접원인이 되는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성 작업 및 과도한 힘의 사용 등

 기초요인이 되는 체력, 숙련도 등

 촉진요인이 되는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적 스트레스 등

 

5. 질환예방·관리추진팀

(1) 질환예방관리추진팀(이하추진팀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에 의한다.

 구성(노사동수 10)

- 위원장: 안전보건업무 담당과장

- 노조지부 사무장 및 복지후생부장

- 노조 지부장이 지명하는 노조 대의원 2

- 노무업무 담당 과장 또는 그 직무 수행자

- 정비보수업무 담당 과장 또는 그 직무 수행자1

- 생산담당 과장 또는 그 직무 수행자 1

- 보건관리자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내규에 준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추진팀(노사협의회)에 상정되어 승인이 있은 후 효력이 발생된다.

(3) 30명 이상 규모의 담당()은 부서단위로 예방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6. 예방관리 실행을 위한 노사의 역할

6.1 회사의 역할

(1)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알린다.

(2) 질환의 증상, 유해요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3) 예방관리 업무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

(4) 추진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

 

6.2 사원의 역할

(1)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질병발생, 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추진팀의 업무와 지도 조언에 적극 참여 또는 준수한다.

 

6.3 추진팀의 역할

(1) 예방관리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결정

(2)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결정

(3) 유해요인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결정과 실행

(4) 질환자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사원의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결정

(5) 기타 추진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4 보건관리자의 역할

(1)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공정 및 작업유해요인을 파악한다.

(2) 주기적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전문의 진단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이 기준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의 운영관리

 

7. 질환 예방관리 교육

7.1 근로자 교육

7.1.1 교육대상 및 내용

당 사업장 전 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1) 근골격계 부담작업시 유해요인

(2)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3) 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

(4) 질환 발생시 대처 요령

(5) 기타 예방에 필요한 사항

 

7.1.2 교육방법 및 시기

(1) 최초 교육은 이 지침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 7.1.1 ()의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신규사원 채용시 및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작업장에 처음으로 배치된 자중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및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 실시하되,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작업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유해요인의 특성 및 건강 장해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은 질환 전문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추진팀의 팀원이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7.2 예방관리추진팀 및 관리감독자 교육

7.2.1 교육내용

(1)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2) 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

(3) 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조기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4)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방법

(5) 질환의 유해요인 평가방법

(6)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관한 조치

(7)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개선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8) 해당 부서의 유해요인 개선대책

(9) 예방관리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10) 기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7.2.2 교육방법

외부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 또는 초빙교육으로 한다.

 

8. 의학적 관리

(1) 회사는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징후가 있는 사원이 이를 알릴 때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당해 사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의 제한과 보호조치

 회사는 질환 증상 호소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학적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업무를 제한하거나 근골격계부담이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증상 호소자는 회사가 시행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완화를 위한 작업제한, 배치전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3) 질환자 관리

 의학적 소견으로 질환자로 판명된 자는 즉시 소견서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의학적 조치에 따른 요양상태에 따라 당해 사원을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요양 완료후 업무복귀를 한 사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건상담을 실시하여 그 예후를 관찰함으로써 질환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유해요인 조사 목적

질환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의 유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 조사 시기

(1) 정기조사 : 최초 조사완료 시기로부터 매 3년마다 1

(2) 수시조사

 의학적 소견으로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

 기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공정에 업무의 양이나 공정의 일부 변경 또는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11. 조사방법

(1) 유해요인 조사는 부담작업 파악, 유해요인 기본조사, 질환증상 조사 및 유해도 평가로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의 우선순위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유해요인 관리, 개선효과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2) 조사내용 및 조사표의 사용

 부담작업 파악 : <별표 1>에 의한다.

 유해요인 기본조사 : <별표 2>에 의한다.

 질환증상 조사 : <별표 3>에 의한다.

(3) 개선 우선순위는 유해도가 높은 작업공정 또는 특정 작업원 중에서도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다수인이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4) 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작업형태,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12. 조사자

(1)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이 분야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조사자는 공장 유해요인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30인 이상 규모의 부서에 대하여는 담당()별로 유해요인 조사자를 지정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체적 조사가 어려울 경우 관련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3. 유해요인의 개선 등

회사는 개선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작업원에게 알려준다.

 

13.1 유해요인의 개선방법

(1) 회사는 작업 관찰을 통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학적 개선 또는 관리적 개선을 실시한다.

(2) 공학적 개선은 다음의 재배열, 수정, 재설계, 교체 등을 말한다.

 공구, 장비

 작업장

 포장

 부품

 제품

(3) 관리적 개선은 다음과 같다

 작업의 다양성 제공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회복시간 조정

 작업습관 변화

 작업공간, 공구 및 장비의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자 적정 배치

 직장체조, 스트레칭의 강화 등

 

13.2 개선계획서의 작성과 시행

(1) 개선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한다.

(2) 개선 계획서에는 공정명, 작업명,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개선비용이 포함되며, 해당 근로자의 의견 또는 확인 등을 포함한다.

(3) 수립된 개선계획서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 향후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해당 작업원에게 알린다.

(4)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다음 사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한다.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근로자의 증상 및 질환 발생 특성의 변화(특정기간의 빈도, 질환의 발생율, 강도율, 증상 호소율, 건강관리실 이용회수, 의료기관 이용 특성 등)

 작업원의 만족도

(5) 문제되는 작업중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개선효과가 없어 유해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요인 노출시간의 단축(교대근무, 작업순환 등) 등 작업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13.3 휴식시간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1회에 장시간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조금씩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4. 문서의 기록과 보존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별표 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별표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별표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작업부서

 

조사 일자

 

조 사 자

 

공 정 명

 

공정 내용

 

 

<별표 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 해당사항에 V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시오)

조 사 구 분

 정기조사

수시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새로운 작업·설비도입시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조 사 일 시

 

조 사 자

 

부 서 명

 

 

작업공정명

 

 

작 업 명

 

 

. 작업장 상황 조사

작 업 설 비

 변화없음

 변화 있음 (언제부터 )

작 업 량

 변화없음

 줄음 (언제부터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

작 업 속 도

 변화없음

 줄음 (언제부터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

업 무 변 화

 변화없음

 줄음 (언제부터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

.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 (Job Title) :

작업내용 (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명담)

작업부하 (A)

점수

작업빈도 (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 마다 ( 2~3)

1

쉬움

2

가끔 (하루 또는 주 2~3)

2

약간 힘듦

3

자주 (1 4시간)

3

힘듦

4

계속 (1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1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부하 (A)

작업빈도 (B)

총점수 (AXB)

 

 

 

 

 

 

 

 

 

 

 

 

 

 

 

 

 

 

 

 

 

 

 

 

 

 

 

 

 

 

 

 

3단계 : 유해인자 및 원인평가서

직 종 명

 

근로자명

 

유해요인 설명

  

· 반 복 성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해서 수행함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위 작업, 무릎을 꿇음, 쪼그림, 고정 자세를 유지함, 손가락으로 집기 등

 

  

· 과도한 힘

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돌리기, 휘두르기, 지탱하기, 운반하기, 던지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으로 인해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

 

  

·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 진 동

신체의 특정부위가 동력기구 또는 장비와 같은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

 

  

· 기 타 요 인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 1

 

 

 

  

 

 

 

  

 

 

 

  

 

 

 

  

 

 

 

  

작업내용 2

 

 

 

  

 

 

 

  

 

 

 

  

 

 

 

  

 

 

 

  

 

 

<별표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담당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기혼  미혼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업내용 :

작업기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 (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 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업내용 :

작업기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V)하여주십시오.

 컴퓨터 관련 활동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뜨개질 자수, 붓글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  축구/족구/농구/스키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1시간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질병에 체크)

(보기 :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 ‘인 경우 상해부위는? /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듦  매우 힘듦

 

.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 부위에 체크(V)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 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V) 하여 주십시오.)

통증부위

( )

어깨( )

/팔꿈치( )

/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 )

1. 통증의구체

적 부위는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6개월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보기 참조)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간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간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 챦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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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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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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