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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사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M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승 인

 

대표이사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목적

본 지침은 작업완료 된 제품들의 육안 및 현미경검사를 통하여 제품 포장 전에 품질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작업완료 된 제품들의 육안 및 현미경검사를 통하여 제품 포장 전에 품질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확대경 : 제품 품질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치구로 최대 5배율 확대, 돋보기와 조명시설로 구성.

현미경 : 제품 품질 상태를 정밀 검사하기 위한 설비로 최대 330배로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대물렌즈와 대안렌즈 그리고 조명시설로 구성.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분

부적합품의 보관 및 보존

검사자

해당 공정의 제품에 대한 검사활동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부적합품 처분의 확인 또는 재검사 실시

업무절차

검사순서

제품은 확대경을 이용하여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전수검사에서 이상으로 추측되면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검사Sheet(첨부 1)에 기록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이상 부분에 대해 약110배율로 조절하여 관찰해서 현미경 관찰 범위 내에서 0.5밀리 이내의 오염이 1군데 이하이면 합격 처리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상 보고를 한 후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검사기준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검사성적서

F-검사-21

3

생산부

관련문서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MS-3)

첨부

검사성적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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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준서

 

제정일자   작  업  표  준  서 설비번호  

입 안 승 인  결 정
개정일자   시간당수량        
공 정 명 PRESS 문서번호  
설 비 명 CS -    Ton 모델명   제품명   / / /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작업조건 및 특이사항
    1. 기계, Tool 확인, 원소재 확인, 금형셋팅 작업조건                  
    →S/W, Clamping, Slide 높이 확인 NO 주요항목 관리규격
    2. 소재투입 및 초도 10~20EA 타발 1 스트로크  
    →초,중,종물 검사 2 Air 압력 5Kgf/㎠ 
    3. 치수 및 외관 확인 후 이상없을 시 연속작업 3 사용소재규격 SUS304-1/2H :0.1T×30 
    4.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항목 검사 4 NC FEEDER 16.1
    5. 안전장치 주기적 점검   5 S.P.M  
    [작업 전 가동여부 확인 要] 6 Q.D.C  
    6.촌동으로 연속타발을 50타이상 작업후 이상 없을시 작업. 7 타발유 FL-99 :70% OUGHTO DRAW 3105 : 30%
        8 AIR 위치 소재 진입부 : 1곳 금형내부 : 3곳
      특이사항  
       
        ★.치수 허용치는 SPEC 60% 까지 허용  
                                                                               (내부 관리 SPEC ±0.03 유지 )      
주 요 품 질 특 성 관 리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시 주의사항
NO 검사항목 검사규격 측정방법 검사주기 및 준수방안 1. 비상스위치 작동 및 기계정지 1. 작업전 안전스위치 작동 확인  
1 외관  한도견본에 준함 한도견본, 육안 검사주기 :  2. 생산책임자 및 품질담당자에게 통보 2. 수동시 양손스위치 사용할 것  
2 치수[1]           버니어켈리퍼스 외관 : 500개당 3개 3. 이상발생 원인 해결 후 설비 가동 3. 설비에 기대지 말 것  
3 치수[2]           버니어켈리퍼스 치수 : 초,중,종물 관리     4. 작업중 금형내에 손대지 말것  
4 치수[3]           버니어켈리퍼스        
5 치수[4]           버니어켈리퍼스                                          
6 치수[5]           버니어켈리퍼스   NO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확  인
7 치수[6]           버니어켈리퍼스 준수방안 :  0 0 제정  
8               자주검사시트작성        
9               순회검사실시        
10               초중종물체크시트 작성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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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Q07-Q1 작성팀(부서) 품질
문   서   명 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 작 성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작   성   자 부서 (팀)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포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F-01-02(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07-Q1 P A G E 1/ 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07.12.24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F-01-03(REV 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07-Q1 P A G E 2/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07-Q1 P A G E 3/ 7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여 유통, 판매하는 국내외 전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정성을 해치는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
      조기 개선함으로써 당사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물 책임 (PL : Products Liability)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구입자나 사용자에게 인체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손실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1) 피해자 
              구입자나 사용자 등 제품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2) 배상의 범위
               제품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결함은 물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 사용에 의해 발생된 결함 및 피해까지 포함한다.
           3) 배상 책임자
               부품업체,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표시업자
      3.2 제품 안전 (PS : Product Safety)
           제품 사용설명서 혹은 경고, 주의 문구에 지시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용과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오 사용 시에도 제품이 지니고 있어야 할 안정성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의 
           기획과 개발 단계로부터 제조, 판매, A/S,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안정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1) 기획/개발 단계
               시장조사, 정보분석, 제품기획, 품질설계, 시제품 생산과 개발 제품평가, 표준화 및 문서
               자료 관리
           2) 제조/검사 단계
               설비, 치공구, 계측기의 설정과 정비, 원/부자재의 확보, 제조방법의 확립, 직무배치와
               기능의 교육훈련, 공정해석과 관리방식 설정, 공정관리, 검사, 공정개선
           3) 판매/서비스
               시장 품질정보의 수집, 활용, 판매, 서비스정비, 클레임 처리 및 부가서비스, 폐기
      3.3 제조물 책임 방어 (PLD : Product Liability Defense)
           당사 제품에 대한 PL 사고 발생 시 제조물 책임 사고로부터 발생한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대책으로 단순한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반증제시와 항변을 위한 적절한 기록의 작성, 보존과
           관련자의 증인육성, 교육 등의 사전대책 등을 말한다.
      3.4 제조물 책임 예방 (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품의 상품 기획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PL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품안전(PS)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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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조품 책임 방어(PLD)활동 등 PL사고 발생 시 제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PL 사고
           예방활동을 말한다.
      3.5 결함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제품표시, 제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설계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여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 
           2) 제조의 결함
               제조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본래의 설계사양과 다르게 제작된 불량품을 유통시켜
               발생하는 결함
           3) 표시의 결함
               제품에 대해 적절한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않아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시 사고를 유발하는 결함
      3.6 PL 사고의 분류
           1) 초 대형사고
               회사 존립에 위협이 될 만한 물적 피해 및 다수 인명 사고
           2) 대형사고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사망 또는 중상의 인명 사고
           3) 중형사고
               피해금액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또는 경상의 인명 사고
           4) 소형사고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
           5) 경미사고
               피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
           6) 특수사고
               중형 이하의 사고가 대형, 초 대형사고로 발전 할 경우로 여론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
      3.7 PL 사고 정의
           1) PL 사고
               회사 제품 결함에 의한 화재피해 및 인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보상한 경우이며,
               정식 PL 건수에 등록 관리됨
           2) 준 PL 사고
               제품 내부 화재발생 시 자체 소화되어 부분적인 소손이 발생될 경우로써 확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보상사고
               안전 이외 품질문제(성능, 기능저하)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보상한 경우 또는 당사
               제품의 결함은 아니지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상한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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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Q07-Q1 P A G E 5/ 7
   
            PL 사고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지원 팀(부서)장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제품안전활동과 관련 법규 등의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품질 팀(부서)장
           1) PL 사고 이력과 개선대책을 진행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PL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사고 예측 제품에 대한 대책 수립과 제품의 출하정지를 지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PL 담당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PL 관련 교육을 수립,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사고 제품을 입수하여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신모델 개발 시 제품의 안정성 및 제품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팀(부서)에 배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개발.설계 (부서)장
           1) 개발 초기에 과거 PL 실패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신규 자재 및 신제품에 대한 구조 검토, 안정성 평가 및 PL 사고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고,
               양산품 설계 변경 시 PL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PL 사고 발생 제품에 대해 해당 팀(부서)와 공동으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생산 팀(부서)장
           1) 공정 PL 사고 및 개선 이력 등을 관리하고, PL 공정개선을 통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PL 주요 공정관리 기준을 표준화하여 운영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품 관리 및 유출방지 (불량품, 폐기물관리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작업표준서에 준하여 작업함으로써 작업방법 및 검사오류, 누락에 의한 PL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해당 팀(부서)장
           1) PL 사고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PL 사고 현장의 감식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PL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제조물 책임 사고의 방어 (PLD) 대책
           1) 고객 및 이상 발생이 접수될 경우 자체 처리 가능한 사고는 해당 팀(부서)장을 소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개발.설계 팀(부서)장은 불량품에 대해 설계상 결함인지, 제조상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분석한다.
           3) 경미, 소형사고 발생 시 반품 및 보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해당 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 제정일자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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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형, 초 대형사고의 경우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당사의 결함으로
               발생될 경우 회의를 통해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5.2 설계상의 결함과 제조물 책임 예방 (PLP) 대책
           1) 제품의 현황 파악 (안전수준의 결정)
           2) 대책 입안
              (1) 위험의 검출
                   위험의 종류, 위험의 크기 규명
              (2) 위험제거 및 최소화 방향의 설계
                   정부/고객의 안전기준과 법제 확인 
           3) 시험 및 Test에 의한 위험분석
           4) 해당 사항 발생 시 경고 Label과 취급설명서 작성.
      5.3 제조상의 결함과 제조물 책임 예방 (PLP) 대책
           1) 구매한 원부자재가 정해진 규격을 만족하도록 관리
           2) 생산과정에서 공정의 기준과 조건이 설정되어 제품이 생산되도록 관리
           3) 제조단계의 불순물 혹은 이물질 투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
           4) 조립공정에 있어서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5) 금형, 설비, 작업자에 의해 불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 팀(부서) 보존년한  
  PL 사고 발생보고서 Q07-Q1-01 품질 팀(부서) 0  
  회의록 API-CP-05-01 품질 팀(부서) 0  
   
   
  7. 관련표준
      7.1 기록관리 절차서 (API-CP-02)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API-CP-09)
      7.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API-QP-14)
      7.4 설계/금형업무 절차서 (API-QP-01)
      7.5 변경점관리 절차서 (API-QP-02)
      7.6 경영책임 절차서 (API-CP-03)
 
  8. 별첨서식
      8.1 PL 사고 발생보고서(Q07-Q1-01)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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