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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1. 공구자재의 취급

공구,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이 때, 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 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갈고리, 지레, 굴림대, 밧줄 등)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포크리프트,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25kg 이상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4) 표면으로부터 허리부분까지 50kg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5) 3m이상 계속하여 운반할 경우

6) 10Ton/hr 이상의 운반량이 있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 파이프, 목재 등 긴 물건을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경우에는 전방을 자기 키 높이보다 약간 높게 메고 모서리나 구석진 곳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같은 측의 어깨에 메고 서로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지휘자 신호에 맞추어 내리고 다른 곳으로 구르거나 튕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중량물 취급시의 주의

. 중량물 운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휘하에서 작업하고 여러 사람이 한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몸에 힘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자는 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책임자의 신호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중량물은 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거운 목재, 전주, 앵글같은 중량물은 되도록 낮게 들고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 변압기와 같은 종류의 기기를 이동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나 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체인 사용시는 기구의 모난 끝부분으로 인하여 잘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활선작업시는 체인을 사용하지 못한다.

. 중량물 취급시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로 완전하게 포박하여야 하며 직경 4철선 1로 포박하여서는 안된다.

. 도르래의 훅은 대상물에 직접 걸어서는 안된다.

 

3. 크레인, 호이스트 및 데릭

.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 아니면 짐 위에나 지게차의 지게 위에 타지 말아야 하며 이동 크레인 전면의 오르고 내리는 계단에 타서는 안된다.

. 실외 이동용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 등의 운전대에는 이 기기는 고압 송전선, 전기기기로부터 2m내에서의 운전을 금함이라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짐을 사람의 머리 위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할 때나 비상시에 있어서도 짐이 매달려 있는 동안은 짐을 밑에서 받치지 않는 한 크레인, 호이스, 데릭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 크레인이나 데릭의 끌어 올리는 무게는 경사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붐이 45°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각도별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 운전원은 제309조의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크레인작업시 주의사항

1) 크레인은 사용전에 각부의 정확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절대 최대허용무게를 넘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작업전에 지면을 관찰하여 평탄하고 딱딱한 곳에 중심을 바로 잡아 크레인을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진 곳이나 땅이 무른 곳에서 작업하면 안된다. 중량물을 들 때는 약 10cm정도 위로 들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들어올려야 한다. , 및 로프는 크레인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프가 롤러 및 드럼에 일정하게 감겼는가를 확인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3) 중량물을 들 때 붐의 로프는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일단 수직으로 들어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조작시에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 조작을 갑자기 하여 붐에 충격을 주면 안된다.

4)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크레인을 전진 또는 후진시에는 중량물의 흔들림에 특히 주의하여 천천히 운전하며 장애물에 주의해야 한다. 항상 차체의 중심에 유의하고 운전시 필요할 때에는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5) 야간작업시에는 활선, 기타 장애물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조명을 충분히 하고 지휘자는 플래시 등을 사용하는 신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크레인이나 데릭의 인상무게는 붐의 경사각에 따라 또한 붐의 길이에 따라 최대허용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자료를 중기의 내부에 부착해 두고 지켜야 한다.

 

4. 표준 신호방법

크레인, 데릭, 리프트 및 화물용 승강기에 있어서의 신호는 다음에 의한다.

. 운전원은 한 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한다.

. 책임자로부터 지명된 자만이 신호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아무도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호는 표준신호(그림11-2 참조)를 사용하고 신호도표를 운전대에 붙여두어야 한다.

 

. 신호자는 신호를 발신하기 전에 운전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호각, 플래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크레인 등의 손에 의한 공통적인 표준신호방법

* 호각부는 방법

   : 아주길게, : 길게, : 짧게, - - -:강하고 짧게

 

 

운전

구분

1. 운전자 호출

2. 운전방향 지시

몸짓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방법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3. 주권 사용

4. 보권 사용

몸짓

 

 

방법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호각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1. 운전자 호출

2. 운전방향 지시

몸짓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방법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3. 주권 사용

4. 보권 사용

몸짓

 

 

방법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호각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5. 위로 올리기

6. 천천히 조금씩 위로 올리기

몸짓

 

 

방법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수평원을 크게 그린다.

한 손을 들어올려 손목을 중심으로 적은 원을 그린다.

호각

길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7. 아래로 내리기

8. 천천히 조금씩 아래로 내리기

몸짓

 

 

방법

팔을 아래로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수평원을 그린다.

한 손을 지면과 수평하게 들고 손바닥을 지면쪽으로 하여 2, 3회 적게 흔든다.

호각

길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9. 수평 이동

10. 물건 걸기

몸짓

 

 

방법

손바닥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정면으로 하여 움직인다.

양쪽 손을 몸 앞에다 대고 두 손을 깍지 낀다.

호각

강하고 짧게

길게 짧게

 

 

운전

구분

11. 정 지

12. 비상 정지

몸짓

 

 

방법

한손을 들어올려 주먹을 쥔다.

양 손을 들어올려 2, 3회 좌우로 흔든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운전

구분

13. 작업 완료

14. 뒤집기

몸짓

 

 

방법

거수경례 또는 양 손을 머리위에 교차시킨다.

양 손을 마주보게 들어서 뒤집으려는 방향으로 2, 3회 절도 있게 역전시킨다.

호각

아주 길게

길게 짧게

운전

구분

15. 천천히 이동

16. 기다려라

몸짓

 

 

방법

방향을 가리키는 손바닥 밑에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원을 그린다.

오른쪽으로 왼손을 감싸 2,3회 작게 흔든다.

호각

짧게 길게

길게

 

 

운전

구분

17. 신호 불명

18. 기중기의 이상 발생

몸짓

 

 

방법

운전자는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얼굴 앞에서 2, 3회 흔든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한쪽 손의 주먹을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2,3회 두드린다.

호각

짦게 길게

강하고 짧게

 

<그림 11-2> 표준신호방법

 

(2) 데릭을 이용한 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

구분

1. 붐 위로 올리기

2. 붐 아래로 내리기

몸짓

 

 

방법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호각

짦게 짧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3. 붐을 올려서 짐을 아래로 내리기

4. 붐은 내리고 짐은 올리기

몸짓

 

 

방법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팔을 수평으로 뻗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호각

짧게 짧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5. 붐을 늘리기

6. 붐을 줄이기

몸짓

 

 

방법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향한다.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안으로 마주보게 한다.

호각

강하고 짧게

길게 짧게

 

 

(3) Magnetic 크레인 사용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구분

1. 마그네트 붙이기

2. 마그네트 떼기

몸짓

 

 

방법

양쪽 손을 몸앞에다 대고 꽉 낀다.

양 손을 몸앞에서 측면으로 벌린다.(손바닥은 지면으로 향하도록 한다.)

호각

길게 짧게

길게

 

 

5. 크레인 및 윈치작업

. 크레인 등 들어올리는 기계를 일반 공사에 사용할 경우에 활선부근 2m이내에 접근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크레인으로 주상변압기 교체 등 활선에 접근하여 이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을 조사, 검토하여 크레인의 차체 (, 와이어, ) 및 작업원이 주변의 고저압 활선에 접촉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할 때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중 크레인운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운전하여야 하며 차체가 활선이나 지지물에 너무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3) 주상작업자 및 크레인의 운전주변 1m이내에 있는 6.6KV 이하의 가압된 선로에 대하여는 고무 블랭킷, 라인호스, 기타 절연 방벽장치를 하여 불의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활선부근에서 크레인작업을 할 경우 지상작업자 또는 보행인은 차체에 접근함을 금하며 차체는 절연전선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크레인이 활선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크레인 운전원은 접촉이 끊기거나 무가압 상태로 될 때까지 운전대를 떠나서는 안되며 지상 및 주상작업자는 차체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6) 크레인운전은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전기공사나 작업에 경험이 많은 숙련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7) 크레인 작업 완료 후나 이동 시 훅을 차량 뒤편의 고리에 장착하여 훅의 흔들거림이나 유동이 없게 한다.

8) 크레인 작업시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크레인 차체와 붐대의 연결부 노후(연결축 마모 등)로 인한 해체 방지를 위하여 투입장비의 최근 정비사항을 확인 후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활선근처에서 건주 또는 윈치 로프를 사용할 때는 윈치 본체를 접지하여야 한다.

 

6. 기계운반시의 주의

. 종업원은 전기도체인 기재를 가압된 전기기기부근에서 어깨 위에 놓고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긴 기재나 파이프는 어깨 아래에서 수평을 유지하여 2인 이상이 운반하여야 한다.

. 전선드럼과 같은 대형 중량물의 적재작업에 있어서 작업책임자는 작업중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는 작업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운반로를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 1당 적재량을 결정하고 운반중에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 중량물 운반

1) 중량물 운반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경험있는 사람끼리 연구하여 다음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방법이 결정된 후에도 감독자 지휘에 따라 질서있

 

작업하여야 한다.

2) 굴림대(고로)식 운반

 굴림대(받침 지지물)가 적으면 운반할 때 갈아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급

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

.

 지반이 견고치 못한 곳 또는 불균형한 곳에는 지표면에 목재 등을 깔아 지반

침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균형으로 인하여 운반물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

분히 정리하여야 한다.

 운반물체의 상부가 무거울 때는 그 부분을 해체하여 되도록 무게중심이 아래

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넘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였을 때는 위로 올리는 금구를

이용하여 짐을 붙들고 있게 하든가 양측에 지지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넘어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끌어올리고 내리는 장치

 사용공구는 감독자가 세밀히 점검하여 사용중 위험이 없도록 강도를 검토, 

분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끌어올리고 내리는 데 쓰이는 체인블록, 도르래(활차)  와이어는 안전한 것

이라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량물체 하부 또는 기타 위험한 거

리내에 절대 접근치 않도록 할 것이며 마닐라 및 와이어 로프 강도는 

11-1   11-2를 참조하여 굵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 기둥틀은 중량에 따라 소요강도를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하며 다리부분이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소 파거나 또는 멈춤용 침목을 박아야 한다.

 

 

< 11-1> 마닐라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단 선

(수 직)

 

인 치

60°

45°

30°

3/8

1/2

5/8

3/4

1

1 1/4

1 1/2

1 5/8

2

9.5

12.7

15.9

19.1

25.4

31.8

38.1

41.3

50.8

108

215

318

410

735

1,100

1,510

1,837

2,530

188

370

560

760

1,270

1,900

2,615

3,175

4,380

154

300

460

620

1,035

1,555

2,130

2,590

3,580

105

215

318

435

735

1,100

1,495

1,837

2,530

 

 

< 11-2> 와이어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단 선

(수 직)

 

인 치

60°

45°

30°

3/8

1/2

5/8

3/4

7/8

1

1 1/8

1 1/4

1 3/8

1 1/2

9.5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544

907

1,814

2,721

3,628

4,762

5,896

6,804

7,711

9,072

952

1,587

3,129

4,717

6,282

8,255

10,206

11,793

13,335

15,694

771

1,270

2,540

3,855

5,125

7,132

8,346

9,616

10,886

12,836

544

907

1,814

2,728

3,621

4,762

5,896

6,804

7,711

9,072

 

 

7. 로프

.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는 사용전후에 자세히 검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킹크, 마모 등 불안전한 것은 즉시 보완하든지 처분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의 안전무게는  11-2 같다.

. 마닐라 로프

1) 로프에 너무 무거운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거나 고르지 못한 지면 위에서 잡아끄는 것을 금하며 물에 적셔서는 안된다.

2) 날카로운 부분을 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로프를 고온도에서 사용함을 금한다.

4) 축전지 부근이나 산성화학물 부근에서 이에 접촉되거나 장기간 사용하여야 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중량물에 로프 사용시는 안전하중표( 11-1 참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마닐라 로프 결박법은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종 매기

- 홀쳐매기

끝이 풀리지 않게 감는 것

- 매듭

끝을 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 보통매기

 

- 팔자매기

 

- 뭉쳐매기

갈피를 서로 동여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 결색

두 개의 로프를 이을 때 사용한다.

- 바로매기

 

 

- 단결색

치수가 다른 물건을 로프로 이을 때 사용한다.

 

- 이중결색

단결색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나 더 강하다.

 

- 꽈매기

물에 젖은 로프나 대강을 이을 때 사용한다.

 

 

- 염소다리매기

임시로 로프를 줄이거나 혹은 약한 부분을 임시로 보강할 때 사용

 

- 결박

- 고리빼기

로프의 말단에 꼬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 쌍고리매기

쌍고리를 만들어 사람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 장구매기

로프의 중앙에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 결 속

- 반매기

로프를 목재에 걸어 매는데 사용한다.

 

 

- 걸어매기

장선이나 활차선 같은 것을 포박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 닻줄매기

로프가 긴장되었을 때 늦추어 주거나 늦추어진 것을 긴장시켜 줄 수 있게끔 로프를 목재 등에 걸어 맬 때 사

 

 

 

- 이중매기

로프를 목재 혹은 관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로프의 끝 혹은 중간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도 맬 수 있다.

 

 

- 닻줄매기

움직이는 물체를 로프로 목재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 통달아매기

통을 달아 올릴 때 사용하는 매기이다.

 

 

 

 

- 송판매기

송판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 고양이 달아매기

화물선을 구(갈고리)에 걸어서 당길 때 사용한다.

 

- 감아매기

목재가 미끄러지지 않게 매는데 사용한다.

 

- 제줄감아매기

큰 목재 등을 달아 올리거나 움직이는데 사용한다.

 

- 활차매기

활차선을 환색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 접 합

- 단접합

이것은 로프를 영구적으로 잇는 보통 방법이다. 이것은 로프의 이은 부분이 굵어진다.

 

- 장접합

이것은 로프의 접합한 부분이 그다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고리나 활차에 로프를 통하여 당길 때 사용한다.

 

 

- 환접합(둥근 모양의 접합)

영구적으로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포박물

- 항목식 포박물

- 1-1-1 항목식 포박물

 

- 3-2-1 항목식 포박물

 

 

 

 

- 최소 90cm 깊이로 쳐서 박은 직경 7.5cm의 건전한 항목은 견고한 지반에

서 다음과 같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다.

단일 항목 포박물 350

1-1 항목식 포박물 650

1-1-1  820

2-1  900

3-2-1  1,800

 

- 침목식 포박물

- 환목식 침목

 

 

- 침목의 포박력(보통 흙)

 

침 목 의

깊이()

장선의 경사도급 평방인치당 안전저항력()

수 직

1/1

1/2

1/3

1/4

914

1219

1524

1829

2134

272

476

771

1,089

1,451

431

793

1,270

1,724

2,313

590

998

1,633

2,313

3,175

658

1,179

1,814

2,631

3,629

680

1,225

1,860

2,721

3,811

 

 

 

 기중기

-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m)

길이(cm)

안전하중()

6

20

25

30

5,000

3,000

2,000

8

25

30

40

50

11,000

8,000

5,000

3,000

10

20

25

30

40

50

31,000

24,000

16,000

9,000

6,000

12

30

40

50

60

31,000

19,000

12,000

9,000

 

 이각기중기 또는 삼각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표 수치의 7/8.

 

-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 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 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내경(b)

()

개구폭(c)

()

안전하중

()

16

17

19

22

25

29

32

35

38

41

48

57

67

76

19

22

25

29

32

35

38

41

44

51

60

70

79

89

25

27

29

32

35

38

43

48

52

57

64

76

86

102

454

545

635

1,089

1,542

1,905

2,268

2,722

3,629

4,264

4,989

6.169

7,711

10,866

 

 

. 마닐라로프 검사

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닐라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2)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3)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4)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었거나, 산이 묻은 곳, 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 11-3>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

(ø)

단각수직조()

2각 수평선과의 각도

60°

45°

30°

6.7

7.8

9.5

11.0

12.7

14.2

16.0

19.0

22.0

25.4

480

750

1,080

1,480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80

1,300

1,880

2,550

3,300

4,200

5,200

7,500

10,000

13,000

680

1,060

1,530

2,100

2,700

3,450

4,250

6,100

8,300

10,800

480

750

1,080

1,408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 체인 (쇠사슬)

. 체인에는 급격한 하중을 걸지 말아야 한다.

. 체인을 꼬이게 하든지 볼트를 사용하여 짧게 사용함을 금한다.

. 불완전한 땜 개소, 금이 간 곳 및 기타 결함있는 체인의 사용을 금한다.

. 주상변압기, 기타 중량물에 체인 사용시는 사용전에 안전하중표(3표 참조)를 조사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9. 크레인, 체인블록, 잭 및 수공구의 사용

.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사용해서 무거운 기기나 차체를 올리고 내릴 때는 그 작업전에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올리고 내리는 조작을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기기나 차체가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의 불시고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기구를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속품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차체, 대차 및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렛대의 반발작용에 따른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류 밑에서 작업을 할 때는

1)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의 양쪽에 별도로 침목을 고이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명장치를 잘하여 육안으로 조립상황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은 손가락으로 조립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수공구 사용시는 수공구의 성능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하며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각기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규정된 공구를 선택해야 한다.

 

. 작업성질과 수공구의 강도를 고려하여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

. 손잡이 또는 사용부분에 기름기가 묻은 것은 위험하므로 꼭 건조된 걸레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 스패너를 해머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스패너 또는 복스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구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공구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해머 또는 렌치 사용 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 공구에 연결봉을 사용할 때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공구를 휴대하고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감시원을 두고 작업장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1)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점검, 보수하여 정비 및 수리품은 구분 반납하고 부족품은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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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지원·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대학교 학부(과) 및 대학원의 실험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속(치과)병원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

병원장에게 관리·위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실험실습이라 함은 교과과정에 의한 실험실습 교과목의 교육활동 및

실험실습을 말한다.

②실험실습실이라 함은 실험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춘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실험실습비라 함은 실험실습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품비 및 실습운영비를 말한다.

④실험실습설비기준이라 함은 대학 및 학부(과)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의

중장기적인 확보계획을 말한다.

⑤실험실습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라 함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을

총괄하며 기계, 기구, 용구, 표본, 모형,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비도서 학습자료(CD,

Tape, Film) 등을 말한다.

⑥실험실습 지원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대학(원)예산이라 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에서 주관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2. 본부예산이라 함은 본부부서에서 주관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국고예산이라 함은 국고보조금(본대학교 대응자금 포함)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

다.

⑦면세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상 사후관리가 필요한 소모품(시약) 및 기자재를 말한다.

⑧불용품이라 함은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자재 또는 보유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실험실습운영위원회)①본 대학교 실험실습 교육의 지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로 본부의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각 대학(원)은 대학(원)별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실험실습교육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조직 및 업무체계)①실험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처를 본부

주관부서로 하며, 기자재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원) 또는 부속기관을 보유부서로 한다.

②본부 주관부서의 연구처장은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

실무부서는 실험관리과로 한다.

③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은 소속부서의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 실무부서는 행정과 또는 소속부서로 한다.

④대학의 학부(과)장은 소속 학부(과)의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⑤기자재 관리자는 기자재 신청자로 하고,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는 보유부서에서 정하

도록 하며 실험실습실과 보유중인 기자재를 종합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관리)①실험실습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도록 한다.

②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제2장 실험실습실

제7조(실험실습실 공동활용)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실 설치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기자재

운용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실험실습실 구분)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양전산실습실 : 일반 전산교육 및 학생실습 중심의 실습실.

2. 계열기초실험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 기초과목 중심의 실험실습실.

3. 전공실험실습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 전공과목 중심의 실험실습실.

4. 계열공동기기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의 고가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험실습실.

5. 공동기기센터 : 본대학교 고가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험

실습관.

제9조(실험실습실 설치)실험실습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학 및 학부(과)의 교과과정 및 실험실습 계획에 의하며, 보유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2. 대학 및 학부(과)는 대학위원회 또는 교수회의에서 실험실습실의 공동활용 또는

신규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학부(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은 상호 협의하여

공간 및 설비 등을 확보한다.

4. 본 대학교 실험실습실 설치의 인정여부는 학문분야별 특성 및 학생수 또는 교과목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①대학 및 학부(과)는 실험실습실의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및 관리한다.

1. 학생 수업에 필요한 공간, 설비 및 기자재 확보 등의 교육환경 조성.

2. 실험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의 현황 및 학생 수업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3. 교육환경 및 수업활용도 등이 열악한 실험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의 조정 또는

통폐합.

4. 실험실습 보조 및 기자재 운용을 위한 조교 또는 전문운용인력의 관리.

②보유중인 기자재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제4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본부 주관부서는 실험실습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

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를 조정 또는 통폐합할 수 있다.

제11조(실험실습실 변경)①실험실습실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실의 신규설치, 명칭변경, 통폐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실험실습실의 공간이전, 사용면적, 기자재 보유현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은 실험실습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실험관리과에 통보하여 등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실험실습실 운영인력)실험실습실의 활용도 및 기자재 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교 또는 전문운용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기기센터) 공동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실험실습비

제1절 실험실습비 기본사항

제14조(실험실습비 예산편성)각 대학(원) 및 학부(과)별 실험실습비는 각 대학(원)예산에서

학기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15조(실험실습비 업무위임)①실험실습비의 사용계획(변경 포함), 예산신청,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②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교육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학부(과) 교수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되, 이를 학습자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집행 후 공개 요구가 있을 시 사용내역서를 지체없이 공개한다.

<개정2001. 10.10>

③각 대학(원)은 실험실습 소모품을 학기개시 전에 확보하여 실험실습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습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부 주관부서에서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실험실습비 사용범위)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모품비 : 학생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약류, 초자류, 전자소모품류, 소모성공구류,

식품자재류, 실습용문구류, 실험용동물류, 실험실습에 필요한 슬라이드 제작 및

교육자료 매체제작, 실험실습관련 교재발간 및 문헌복사 경비와 실험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부품(Lamp류, Column류, 전극류 등)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10만원(단가) 이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준소모성 기계·기구류 등을 말한다.

2. 실습운영비 : 학생 실험실습과 직접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세미나, 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사회관습조사, 연주회, 작품발표회(예 : 건축작품전, S/W개발작품전,

미술작품전, 무용발표회 등 기타 학술에 관련된 발표회 및 전시회), 교외실습 임대

및 사용료(수영장, 볼링장, 트랙경기장, 예술회관 등), 생태계조사, 지질답사, 무의촌

진료, 산업체 견학 등 현금전도를 요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단, 수학여행비보조,

관광성 견학 및 조사실습, 식사 및 주류경비는 제외한다.

3. 교과목의 특성상 실험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가의 실험용기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01.10.10>

제17조(실험실습비 공제 및 전도)①교양실습과목(회화, 전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수강자의 실험실습비(1인당)는 해당과목을 담당하는 대학(부서)으로 전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소요되는 과목별 실험실습비(1인당)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각

대학(원)에 통보한다.

제2절 실험실습비 사용계획

제18조(실험실습비 예산배정 원칙)①대학(원) 및 학부(과)는 공동기기실 또는 실험실습실

기자재의 소모성부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고, 학부(과)별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학기별 배정예산에 의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교과목이 1학기 또는 2학기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2001.10.10>

제19조(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확정)①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학기별로 실험실습

교과목에 의해 작성한다.

②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해당학기 개시 이전에 교과과정의 실험실습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 및 제출한다.

1. 실험실습 담당교수는 주별 실험실습계획서<서식 제1-5호>에 의한 [교수용]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서식제1-6,7호>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1.10.10>

2. 학부(과)장은 <서식 제1-5호>,<제1-6, 7호>를 수합하고 [학부(과)용]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서식 제1-3호>,<제1-4호>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1.10.10>

3. 대학(원)장은 <서식 제1-3호>,<제1-4호>를 수합하고 [대학(원)용]실험실습비사용계

획서<서식제1-1호><제1-2호>를 작성하고 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계획서를

확정한다.

③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에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계획을 명세서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변경)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확정후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용도, 품목,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실험실습비 집행

제21조(실험실습비 신청)①각 대학(원)은 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 확정이후 총무처 경리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습비는 전학기 실험실습비 정산이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실험실습비 관리)실험실습비는 반드시 각 대학(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실험실습비 정산명세표와 통장 입출금액이 일치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험실습비 집행)①실험실습비 집행은 각 단과대학(원)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물품구매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각 대학(원)장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청구는 총장명으로 한다.

제24조(물품 검수·인수)①실험실습비로 구매한 물품은 해당 대학(원)행정과에서 검수하고

신청교수가 인수한다. <개정2001.10.10>

②검수·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1조(기자재 검수·인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소모품 관리)①소모품 대상은 제16조 제1호(소모품)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②소모품 관리는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한

소모품수불대장(서식2호)을 비치하고, 학부(과)장 및 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본부 주관부서는 보유부서의 소모품 관리실태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26조(면세물품 구입)①외국산 소모품(시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요건<별표1>의 적정

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면세시약 구입신청서<서식3-1호>

2. 관세면제신청서 2부<서식3-2호>

3. 용도설명서<서식3-3호>

4. Offer 및 카탈로그

②면세물품 신청부서는 통관 즉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입신고서 등 수입에 관련된 제반서류의 원본은 연구처 실험관리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신청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면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60조(면세물품 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실험실습비 잔액)①실험실습비의 잔액은 정산시 총무처 경리과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실험실습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2. 실험실습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부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3. 교과목 진행에 필요한 교육용기자재(컴퓨터류, LCD Projector, Software, TV 등)

구입.

4. 당해 학년도 2학기로 이월이 필요한 경우.

②실험실습비 잔액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추가

경정예산에 이월금액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8조(실험실습비 정산)①실험실습비는 집행 후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처 경리과에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1. 자금 수입·지출 잔액이 명시되는 명세표

2. 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사본

3. 소모품 인수·검수증 및 견적서

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②정산처리 기한은 1학기는 7월 30일 이내, 2학기는 12월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실험실습비 이자수입)실험실습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시 총무처 경리과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장 기자재 확보 및 관리

제1절 기자재 기본사항

제30조(기자재 공동활용)본 대학교에 반입된 기자재는 대학별 또는 학부(과)별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기자재 확보계획)①대학 및 학부(과)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의 중장기적인

확보 및 투자계획을 위하여 실험실습설비기준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연구(용역)수행 및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재 확보는 외부지원기관 또는 본

대학교의 지원계획에 의한다.

제32조(기자재 구분)기자재는 사용범위(구입예정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교육용기자재 : 교과목 진행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컴퓨터류, LCD Projector,

Software, TV 등).

2. 학부전용기자재 : 학부생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500만원 미만인

기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원겸용기자재 :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 2000만원 미만인 기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용기자재 : 연구(용역)수행 및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기자재.

제33조(기자재 확보재원)①교육용, 학부전용, 대학원겸용기자재 확보재원의 사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예산은 소속부서의 교육용기자재 및 학부용기자재 확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용기자재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2. 본부예산은 기자재 보유율 및 특성화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평가대비 및 목적

사업 등에 편성한다.

3. 국고예산은 자연계열 기자재 확보예산으로 편성한다. 단, 교육용기자재는 제외한다.

②연구용기자재의 확보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외 학술연구비 또는 용역비.

2. 교외 연구기자재 지원사업비.

3. 국책(정부)사업 또는 외부 재정지원 사업비(본대학교 대응자금 포함).

4. 본대학교 연구기자재 지원사업비.

5. 기타.

제34조(기자재 설치 및 관리)①본 대학교에 반입된 기자재는 실험실습실에 설치 및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용기자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이력, 사용용도, 활용실적, 수리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자재 유지관리)①대학(원) 및 학부(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부서에서 지원한다.

②국책(정부)사업 또는 외부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운영하는 부속기관의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와 정비·수리에 필요한 제 경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6조(기자재 재물조사)기자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년 주기로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파손,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절 실험실습설비기준

제37조(실험실습설비기준 기본원칙)①실험실습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설정

및 관리한다.

1.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의 투자지표를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대학 및 학부(과)별 학생수 및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확보 및 투자지표를 설정한다.

3. 야간 학부(과) 및 대학원 전공분야는 해당 대학 및 학부(과)에 포함한다.

4. 교육용기자재 및 학부용기자재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②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화, 실험실습 교육의 실용화 및 첨단화에 필요한 최적의

실험실습설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절차)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 담당교수는 교과목별 실험실습계획서에 의한 기자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2. 학부(과)장은 실험실습 교과목별 기자재 확보의 적정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교수회의를 거쳐 심의·조정하여 학부(과)의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3. 대학장은 학부(과)별 기자재 확보의 적정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위원회를

거쳐 심의·조정하여 대학 설비기준을 수립한다.

제39조(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 및 관리)①대학 및 학부(과)의 설비기준 적정성 및 중복

(공동활용)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설비기준에 의해 대학 및 학부(과)별 투자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③대학 및 학부(과)별 기자재 구입신청은 실험실습설비기준에 설정된 기자재에 한한다.

제40조(실험실습설비기준 변경)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변경하여야 한다.

제3절 기자재 구입 및 의무사항

제41조(기자재 신청자격)기자재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해외파견(6개월 이상) 중인 자

2.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퇴직예정자. <개정2001.10.10>

3.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4. 본 대학교 기자재지원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5. 외부수탁연구비와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제42조(기자재 구입 원칙)기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험실습설비기준에 등재된 기자재이어야 한다.

2. 구입목적 및 사용용도가 적합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및 설비 부대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기기의 운용능력 및 유지관리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5. 단일기자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시스템의 일부)는 제외한다.

6.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의 중복구입은 제한한다.

제43조(기자재 신청서류)기자재 구입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자재 집계표<서식4-1호>

2. 기자재 활용계획서<서식4-2호>

3. 기자재 규격비교표<서식4-3호>

4. 기자재 견적서 또는Offer

5. 학부(과) 교수회의록 또는 대학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44조(기자재 구매신청)①신청부서는 제43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원)예산에 의한 기자재 신청의 접수부서는 총무처 구매과로 한다. 단, 부득

이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처 실험관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본부예산 및 국고예산에 의한 기자재 신청 접수부서는 연구처 실험관리과로 한다.

②기자재 구매업무는 총무처 구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학사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자구매는 연구처 실험관리과에서 담당할 수 있다.

제45조(외자구매)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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