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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매년 12월 이전 익년도의 기본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전항의 기본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 실시한다.

제4조(홍보업무의 기본원칙)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홍보업무의 기존원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최소의 예산에 의한 최대의 홍보효과 달성

2. 허위․과장․비방 광고의 배제

3. 홍보전략 및 기법에 대한 효율적 방안의 연구

제5조(긴급홍보) ①주관부서는 회사에서 긴급히 이를 홍보 또는 광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의 홍보계획이나 월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제품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때엔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6조(홍보매체 대응) ①주관부서는 대중매체 등으로 부터의 회사 및 제품 취재,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현장탐방 및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 해당 매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 등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이나 결재권자의 부적합 판단에 의해 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엔 이를 최대한 정중하게 해당 매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수집)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또는 도서 등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이를 스크랩하여야 하며, 매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왜곡방지)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전파,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보도자료)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대외에 홍보됨으로써 회사 이미지 제고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사실을 보도자료화하여 각 매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유대관계) 주관부서는 각 유력매체의 기자, 광고직원 등과의 유대관계를 평소 돈독히 하여 홍보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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