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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  )

사업체명

 

연 락 처

 

소 재 지

 

근 로 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임금 (연봉제)

1) 월급 :

위 월급에는 법정(,월차)수당, 연장수당,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성과금

. 업무능력과 업무과실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 성과급 지급 기준

- 연장(20:30)이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 업무성취도 및 업무태도

- 회사 기여도

3)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성과금에는 범정수당, 연장수당(20:30이후), 야간근무수당 기타 회사 임의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통상임금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3) 부서별 잔업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무를 한다.

 

3. 근로계약의 해지

1)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기밀 불법유출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무단결근 계속2일 이상 (지각, 조퇴 3회 이상은 결근1일로 간주)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5) 수습기간(3개월)중에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 기준: 회사에 10만원 상당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1회발생시 시말서작성,

2회에는 경고, 3회에는 퇴사 조치에 따른다.

 

4. 유급휴일

신정, 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며 이외로는 회사에서 특정하는

바에 의한다.

휴가 : 정식휴가(:하계휴가)는 입사 후 6개월이상 근무한 자부터 해당한다.

 

5.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을 08:00시부터 20:30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근무시간을 08:00시부터

17:00시로 하되 단, 업무량에 따라 조기 퇴근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며 회사사정에 의한 일요일 근무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규정을 따른다.

 

6. 휴계시간 : 1 1시간30분으로 한다. ( 12:00-13:00, 17:00-17:30)

 

7. 업무상 손실 : 본인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금액의 일정부분 또는 전체를 임금

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퇴직시 최소한 15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특한 후에 업무 인계인수후 퇴직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9.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합의해약으로 본다.

 

10. 수습

1)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간의 불협화음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은 해지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 ()

대표자 ()

 

근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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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 계약 당사자 현항
사 용 자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근 로 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근로 조건
전문분야  
근로시간                    시간   ( 1주간        시간)
휴게시간                         (      분 부터         까지 )
                            (         요일 )
    기본급        
     
           
근로조건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근로계약 199             ~  19               (     개월간)
(고용)기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19              
갑 : 사 용 자        대표이사   (인)
을 : 근 로 자         명 :                (인)   
 
CE-인사서식-002(0)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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