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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분임조 운영규정


강하넷품질분임조 운영규정문서번호(REV.)KH-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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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품질 분임조 운영 규정문서번호(REV.)KH-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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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적    3)각 분임조에는 분임장 1명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본 규정은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분임조 5.0 구성 및 임무
   구성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기술을 개방하고,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품질의 향상, 기술향상에 기여함.   5.1 품질 분임조
     1)구  성
2.0 적용범위       분임조 구성은 6항의 분임조 편성 및 등록에 따른다.
     2)임  무
   이 규정은 당사 품질 분임조(이하 분임조라 한다) 활동을 추진       (1)분임조 활동의 정책 및 방향 제시
   전개함에 있어서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분임조 조직 및 계획 승인
       (3)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심의
3.0 정   의       (4)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본 규정에서 활동이라 함은 공장 전 종업원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분임조를 구성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손으로 계획을  5.2 품질 분임조 사무국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단위 조직체의 활동을 말한다.     1)구  성
       분임조 사무국은 품질관리부서가 된다.
4.0 조   직     2)임  무
       (1) 분임조 등록
 4.1 분임조 활동의 근본 방침 및 실천적 체계는 품질 경영 위원회에서      (2) 분임조 활동의 지도 조성
     주관한다.       (3) 분임조 활동에 관한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업무
       (4) 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4.2 분임조 활동 체계는 다음과 같다.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1)분임조의 사무국은 품질관리과로 한다.  
   2)사무국은 분임조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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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편성 및 등록     3)경영관리자 또는 지도위원은 개선 활동을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분임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6.1 편성  
   1)분임조의 편성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나눌 수  7.3 성과 파악
     있다.  이때는 관련 부서, 직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활동이 끝나면 유형, 무형의 효과를 파악하여 분임조 활동결과
   2)분임조 대상인원이 적은 경우 전사원을 하나의 분임조로 편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할 수도 있다.     2)이때 품질관리 수법을 사용하여 근거 데이터를 작성한다.
     3)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품질관리부서는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6.2 등록       에 대해 표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분임조가 편성되면 분임조 등록부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제출하고 품질관리부에서는 분임조 등록 현황을 관리한다.  7.4 회의
   2)등록 후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사항을 품질관리부에    1)분임조 자체 회의는 필요시 분임장이 개최하며, 분임조 회의록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한다.       기록하여 활동 결과의 검토에 참고한다.
     2)분임조 회의는 분임조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각 단계의 마지막에
7.0 활동       실시하며, 필요시 분임장의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7.1 테마의 선정  
   1)테마 선정은 분임조 회의에서 제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분임조 단독으로 테마 선정이 관란한 경우에는 경영관리자 또는 
     외부 지도위원  
   3)테마가 선정되면 분임조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2 활동의 체크  
   1)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요인을 분임원 각자 임무를 분담하고 
     분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 한다.  
   2)관련 부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도위원의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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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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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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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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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식품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 완제품, 반품및 부적합품의 취급, 보관, 보존 및 운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부적합 발생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완제품, 반품 및 부적합의 취급, 보관, 보존에 대한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원부자재 및제품의 처리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원자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3.2.부자재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3.3.제품

부자재에 가공처리를 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말한다.

 

3.4.입고

검사에 합격한 원부자재 및 제품을 보관창고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3.5.출고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생산부서로 이송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대리점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6.부적합품

해당 품목의 검사규격 특성 및 판정기군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원부자재 제조중의 재공품 및 최종제품을 말한다.

 

3.7.폐기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결과 결함정도가 심하여 요구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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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1) 부적합품이 발생돤 경우에는 처리를 결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부서에 개선조치를 요구 한다.

(2) 위생점검결과를 부적합이 발생하면 개선조치를 한다.

(3) 창고에 대한 위생점검 및 방역을 한다.

(4) 자재 및 제품의 부적합품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한다.

(5) 제품 반품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6) 부자재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한다.

 

4.2 관리부서장

(1) 부자재의 적정재고 유지등에 대하여 관리한다.

(2) 제품반품의 발생 시 폐기 처리한다.

(3) 부자재 창고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위생 상태를 관리한다.

(4) 부적합품의 발생시 처리결정을 한다.

(5) 부자재의 발주관리를 한다.

(6) 창고에 입고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품명 수량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보관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한다.

(7) 생산으로 출고되는 원부자재는 선입 선출한다.

(8) 정기적으로 보관중인 원부자재(이하, '자재')에 대한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4.3 제품담당

(1) 생산으로부터 인계된 제품에 대해 안전하게 보관관리 한다.

(2) 고객이 요구한 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송 인도한다.

(3) 부적합품의 처리를 한다.

(4) 제품의 입출고 관리를 하며 반품되는 제품을 처리한다.

 

5. 관리기준

 

5.1 자재의 입고관리

(1) 자재입고 흐름도

자재발주(관리부)자재제조 및 납품(협력업체) 수입검사(품질보증부)

원료창고입고(관리부) 보관 및 출고(관리부) 사용(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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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의 입고관리 기준

1) 자재발주

자재관리 담당자는 생산계획 및 재고 현황에 의거하여 자재를 발주 하여야 하며 발주 시 납품업자에게 발주내역(품명,수량)을 명확히 통보한다.

2) 수입검사

수입검사원은 입고되는 자제에 대하여 자재규격서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자재의 입고

수입검사원은 수입검사(품명,수량,규격)에 합격된 자재의 거래명세서상에 합격 여부를 날인하여 통보한다.

자재관리 담당자는 합격 통보받은 원부자재에 한하여 품목별로 자재창고 및 생산과 자재 보관장소로 입고 처리한다.

자재의 입고과정 시 자재가청결하고 적절한 요구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입고과정 시 청결하고 적절한 운반용구를 사용하며 취급 및 운반 중 품질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청결한 파렛트에 적재 운반한다.

모든 자재는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자재관리 담당자는 운반용구를 취급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생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1/)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3) 자재 점검방법 및 주기

1) 자재관리 담당자는 자재의 입고상태(포장청결상태, 파손여부)를 매입고시 마다 CHECK

여야 한다.

2) 타 품목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자재의 경우 일반 자재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출고 시

중점관리 한다.

3) 운반용구의 위생상태는 자재의 입고 시마다 청결상태를 CHECK하고 청결상태 이상 발생

시 공정작업일지에 기록한다.

(4)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재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관장소에 구분 보관후 폐기 또는 반품

조치한다.

2) 청결상태가 불량한 운반용구는 세척 후 사용한다.

 

5.2 자재의 보관

(1) 관리기준

1)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품목별로 지정된 보관장소에 선입선출이 가능 하도록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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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및 지정장소는 햇볕이나 우천에 따른 노화나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3) 자재관리 담당자는 자재창고 및 지정된 보관장소의 자재에 대해 수시로 보관상태를 점검하

며 보관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품질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4) 입고 즉시 생산으로 출고 되는 원자재의 경우 생산부서 내 청결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

한다.

5) 보관 중인 자재의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 표시 라벨을 부착하여 부적합

보관 장소에 보관 후 폐기 또는 반품한다.

6) 세부관리기준

원자재는 보관 중 외포장및 내포장재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품에 직접 접촉하는 내포장재의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이 손상이되어 교차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그 포장재는 폐기한다

적재 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바닥에 닿지 않도록 청결한 파렛트 위에 적재하며 벽에서 10이상 격리시켜 보관한다.

보관창고의 문은 오염물질 해충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입 출고 시 이외에는 닫혀져 있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보관창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보관자재를 청결히 보관하고 해충에 대한방제작업을 1/월 실시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자재관리 담당자는 주1회 창고에보관중인 자재의 적재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및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2) 보관 중 부적합 자재의 발생 시 부적합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자체 판단이 어려

울 경우 품질담당부서에 평가를 의뢰한다.

3) 장기 미 사용 자재는 분기별 1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유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생산담당부서는 1/주 창고에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창고의 위생관리를 하며 시설

위생점검 일지에 기록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평가결과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장소에 구분 보관 후 폐기 또는 반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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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담당부서장은 평가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발생내용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때에는 즉시 HACCP 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3) 자재별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를 요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 처분한다.

4) 생산담당부서장은 방역작업 결과에 따라 해충에 대한 추가방역 작업 계획을 수립 실시

한다.

5) 위생점검표에 의해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생점검표 조치사항 내용란에 기록하여 품질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한다.,

 

5.3 자재의 출고 및 운반관리

(1) 관리기준

1) 자재출고 담당은 생산부서의 자재출고 요청에 따라 자재의 제조일자 및 위생상태를 확인

하고 선입선출에 의거하여 출고하며 기록 관리한다.

2) 자재출고 시 중량품일 경우 청결한 파렛트 위에 적재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3) 운반기구는 이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한다.

4) 운반을 위해 운반기구나 파렛트에 적재 시 던지거나 충격을 가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 시 천막 등으로 감싸 오염을 방지한다.

5) 지게차나 운반기구의 운행 시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흔들림이나 충격으로부터 자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생산담당부서는 현장에 입고되는 자재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먼지를 제거하고

입고시킨다.

7) 생산담당부서에서의 원료계량은 청결히 유지되는 구획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분진제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생산담당부서는 사용 후 남은 원료는 밀봉하여 원료 보관실에 별도 보관하고 차기 생산

시 우선 사용토록 하며 기타 자재는 생산부 자재 보관장소에 보관하여 차기 생산 시 우선 사용토록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생산담당부서는 자재의 출고 시 취급에 관하여 1/월 관리기준의 이행상태를 위생점검표로 점검 기록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자재의 선입선출의 미 이행 시 발생사유를 확인 한 후 자재의적재순서 및 출고방법에 대하 여 관련자에게 재교육하여 정상 출고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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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렛트 등 운반도구의 청결상태 불량 시 자재관리 담당자는 청소 또는 신품사용 등으로

즉시 조치하며 미결사항은 휴일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 운반 중 발생되는 자재의 부적합품 발생 시 정상품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부적

합 처리를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5.4 제품의 관리

(1) 관리기준

1) 제품의 인수

생산담당부서는 공정검사 및 외관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창고에 입고토록 한다.

제품 인수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결한 파렛트 위에 적재하고 교차오염

이 되지 않도록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신속히 제품창고에 입고시킨다.

제품관리 담당자는 작업자에게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과 제품위생 등에 대하여 정기적

(1/)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2) 제품의 보관

제품관리 담당자는 입고된 완제품의 선입선출이 가능 하도록 제조일지 별로 제품을

구분 적재 하여야 한다.

제품의 적재 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에서 10이상 격리시켜 보관한다.

보관창고는 청결히 유지되어 위생적이어야 하며 출입문은 오염물질 해충 쥐 등이 침입

할 수 없도록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입출고 시 이외에는 닫혀져 있어야 한다.

제품관리 담당자는 제품창고 내 제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

간 경과유무 등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제품관리담당자는 4시간 단위로 보관창고의 온도 측정 및 점검을 하고 공정관리 일지에

기록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보관창고 온도가 적정온도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는 냉방기 가동 유무를 점검하고 냉방

기 이상 발견 시 공무담당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2) 온도이상 발생 시 또는 보관제품을 취급 중 이상 발생시 제품담당자는 품질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다.

3) 생산담당은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 "부적합품"으로 기재 후 정상제품과 격리하고

부적합품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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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담당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절차에 따른 검사결과를 HACCP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5) 제품관리담당은 생산관리담당의 판단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5.5 제품의 출고 관리

(1) 관리기준

1) 제품관리담당부서는 출고(상차)지시서에 따라 품목 수량 고객을 확인 후 차량을 배차

하고 상차한다.

2) 제품출고와 상차는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차량의 청결상태를 점검하여 청결상태가 유지 되는가를 확인하고 완제품을 출고한다.

2) 상차한 완제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한 후 출고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차량 이상 및 완제품의 손상 시 출고를 중지하고 품질담당부서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

받아 출고 여부를 결정한다.

 

5.6 완제품의 운송관리

(1) 관리기준

1) 차량의 적재함은 항시 청결하게 유지 되도록 한다.

2) 운행 중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 적재함의 온도는 25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 관리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제품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운행 시 수시로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완제품 운송 중 차량의 가동이상 발생 시 회차 조치하고 품질담당부서장은 제품을 재검사하 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 재출고 또는 폐기의뢰 한다.

 

5.7 반품처리

(1) 관리기준

1) 제품담당부서장은 완제품의 반품 발생 시 구분 관리하고 생산담당부서에 폐기 의뢰한다.

2) 제품담당부서는 반품 시 접수되는 '출고(상차)지시서(반품)'에 의해 반품 수량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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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방법 및 주기

1/월 출고(상차)지시서(반품)에 기록된 반품 수량을 확인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부서는 반품 샘플을 검토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의 시정조치사유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를 한다.

2) 각 담당부서는 반품된 제품을 폐기 처리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식품위생법령

6.2 위생관리절차서

6.3 제품회수관리 절차서

6.4 검사 및 시험 절차서

6.5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7.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자재입출고 현황

KH 711-1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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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701

제정일자

1987.03.02.

내부 품질 감사

개정일자

2000.06.01.

Rev.

14

Page

01/07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 활동이 이행,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전 부문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품질관련부서에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보증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절차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준수 및 관리상태가 유효 적절한가를 판정하며 품질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 관리 부서장

1) 내부품질감사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을 구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임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3) 감사계획 및 실시 전반을 주관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3.2 감사팀장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완료하여 해당조직에 통보

감사 목적 및 범위

감사자 및 팀장 지정

일정 및 감사 실시 내용의 문서화

감사 대상 조직

2) 감사팀 구성과 지휘

감사대상 업무와 독립하여 충분한 권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책임이 없는 사람 중에 자격이 부여된 감사자를 선임한다.

감사팀장을 포함 1인 이상의 감사자로 팀을 구성한다.

3) 감사 실시 결과 통보

4)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피감사부서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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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품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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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1701

Re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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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감사부서장

관련 표준, 계획, 실적 및 전회 감사 관련사항을 포함한 충분한 자료를 감사자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정기감사

정기감사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사적인 감사계획에 의거 직접 부서별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내부품질감사는 년 2(반기별) 실시한다.

4.2 임시감사

임시감사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 품질시스템의 기능적 분야에 중요한변경시나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부적합사항의 발생 등 특정분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5. 감사원 자격요건

5.1 감사팀장 (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 교육 12시간 이상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팀장 이상인 자

4) 예외의 경우로써 당사 임원급 이상은 필요시 감사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2 감사원 자격 (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회사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3 자격인증

품질관리부서장은 사외교육 이수, 또는 사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 자격 인증은 2년 주기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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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품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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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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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사원의 권한

감사원은 감사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는다.

1) 품질경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감사결과에 의거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제안, 조언, 권고 및 개선지시를 할 수 있다.

5.5 피감사 부서 협조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업무진행상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6. 감사 절차

내부품질감사의 절차는 (부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품질감사 부서별 해당 항목 MATRIX도는 (부표2)와 같다.

6.1 감사준비 및 수행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 15일전에 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감사계획표 (양식KH 1701 -01)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를 위해 선정된 요소들은 감사계획서 상에 식별된 요구사항과 대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선정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결정짓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4)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양식 KH 1701-02)를 작성하여 피감사부서장의 확인 후, 감사 완료 5일 이내에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5) 부적합보고서 발행 번호는 연도, 일련번호로 작성한다.

) QNCR 9701

6)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 감사팀장은 피감사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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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회신 및 확인

1) 피감사 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작성,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회신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조치결과 관리대장 (양식 KH 1701-03)에 기록, 종합 관리한다.

6.3 감사결과 보고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15일이내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양식 KH 1701-04)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행 상태를 계속 추진 확인한다.

2)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여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검토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3) 감사시 지적받은 부적합사항은 차기 감사에서 우선 체크하여 시정조치의 지속적인 실행 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감사 결과의 평가

감사팀장은 KS A/ISO 9001 요건과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등을 감사 완료시 종합 평가하여 감사결과 보고에 유첨한다.

8. 부적합의 판정

8.1 중결함 사항

1) 품질 시스템 준수 위반

2) 품질 시스템 1항에 대한 실행이 없는 경우

3) 품질 시스템의 1조항 이상 누락된 경우

4) 경결함 사항이 15개 이상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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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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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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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결함 사항

1) 품질시스템 1항을 독립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시정조치가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사항

9.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내부품질감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

 

 

 

 

 

 

 

문서 및 기록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감사 계획표

KH 1701-01

5

품질관리부서

 

 

부적합보고서

KH 1701-02

5

품질관리부서

 

 

부적합보고서 관리대장

KH 1701-03

5

품질관리부서

 

 

감사결과보고서

KH 1701-04

5

품질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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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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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부표 1)

내부품질감사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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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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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ISO 9001 요구사항 대비표

 

 

항 목

ISO 9001 요건

총무

전산

기획

경리

연구

영업

구매

자재

생관

기술

Q.C

 

 

4.1

경영책임

 

 

4.1.3

경영검토

 

 

4.2

품질시스템

 

 

4.3

계약검토

 

 

4.4

설계관리

 

 

 

 

 

 

 

 

4.5

문서 및 자료 관리

 

 

4.6

구 매

 

 

 

 

 

 

4.7

고객 지급품의 관리

 

 

 

 

 

 

 

 

 

 

4.8

제품식별 및 추적성

 

 

 

 

 

4.9

공정관리

 

 

 

 

 

 

4.10

검사 및 시험상태

 

 

 

 

 

 

 

4.11

검사,계측 시험장비

 

 

 

 

 

 

 

4.13

부적합품의 관리

 

 

 

 

 

4.14

시정 및 예방조치

 

 

 

 

4.15

취급, 저장, 포장,

보존 및 인도

 

 

 

 

 

4.16

품질기록의 관리

 

 

4.17

내부품질감사

 

 

4.18

교육 / 훈련

 

 

4.19

아프터 서비스

 

 

 

 

 

 

 

4.20

통계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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