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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NOISE & VIBRATION CONTROL)

문서번호

HA-902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Page

/5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 규제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 진동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공장이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3호와 같다.

3.4 소음진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4호와 같다.

 

3.5 방음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물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6 방진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소음, 진동 방지시설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 작성유지

3) 소음, 진동 규제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요구사항

4.2 생산 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해당설비 이상 발생즉시 환경부서로 신속연락

3)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환경부서장이 요청하는 업무수행

4.3 설비투자 주관 담당

1)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신규투자, 개조, 폐기시 환경영향 평가실시

2)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투자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소음, 진동 관련설비의 설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이력관리

1) 기존설비

(1) 환경담당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환경측면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설비보전 담당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내용을 이력카드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신규 및 변경 설비투자시

(1) 설비투자 주관 담당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환경담당에게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환경담당은 그 결과를 설비투자 담당에게

송부한다.

(2) 설비투자 담당은 환경담당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설비투자를 실시한다.

(3) 환경담당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에 등록하고 소음, 진동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및 보 전 관리를 위해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관리절차

1) 해당운영 담당은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담당은 작업장 내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 진동 다량 발생 설비에 대해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담당은 공장 울타리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음, 진동 다량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토대로 설비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당운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운영담당은 필요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내에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소음/진동측정

1) 환경담당은 공장울타리 주변의 소음, 진동을 1/년 이상 측정하여 기록관리 한다.

2)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는 측정기기 관리 프로세스(JSP-706)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소음진동규제법

2. 환경법규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

JSP-902

JSP-904

1. 환경측정대행기록부

-

3

관리부

 

 

[첨부]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1. 소음(대상 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A) 이하일 것.

2. 진동(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V)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소 음

진 동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0

-5

-10

 

 

시 간 별

() 06:0018:00

() 06:0022:00

(저녁) 18:0024:00

() 22:0006:00

() 24:00익일 06:00

0

 

+5

 

+10

0

 

+5

지역별

. 도시지역

(1)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15

-20

-20

 

-15

-20

-20

 

 

* 비고

1. 소음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진동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3.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산업안전보전법상 산업장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9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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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관리규정

 

 

 

 

 

 

 

목 차

 

1장 총 칙 ……………………………………………………………… 7

1(목 적) …………………………………………………………… 7

2(적용범위) ……………………………………………………… 7

3(용어의 정의) …………………………………………………… 7

 

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 9

4(대표이사) ……………………………………………………… 9

5(공시책임자) ……………………………………………………… 9

6(공시담당부서) ………………………………………………… 10

7(사업부서) ………………………………………………………… 10

 

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 11

1절 정기공시 …………………………………………………………… 11

8(정기공시) ………………………………………………………… 11

9(사업부서) ………………………………………………………… 11

10(공시담당부서) …………………………………………………… 11

11(공시책임자) ……………………………………………………… 12

12(대표이사) ………………………………………………………… 12

13(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12

2절 수시공시 …………………………………………………………… 12

14(수시공시) ………………………………………………………… 12

15(사업부서) ………………………………………………………… 12

16(공시담당부서) …………………………………………………… 12

17(공시책임자) …………………………………………………… 13

18(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13

3절 공정공시 …………………………………………………………… 14

19(공정공시) ………………………………………………………… 14

20(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 14

21(유의사항) ……………………………………………………… 14

22(준용) …………………………………………………………… 14

4절 조회공시 …………………………………………………………… 14

23(조회공시) ………………………………………………………… 14

24(공시담당부서) …………………………………………………… 14

25(준용) …………………………………………………………… 15

5절 자율공시 …………………………………………………………… 15

26(자율공시) ……………………………………………………… 15

27(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15

28(준용) …………………………………………………………… 16

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 16

29(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 16

30(업무추진계획의 수립) ………………………………………… 16

31(준용) ………………………………………………………… 16

 

4장 정보 및 의사소통 ………………………………………………… 17

32(정보의 수집유지관리) …………………………………… 17

33(의사소통) ………………………………………………………… 17

 

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 17

34(공시위험의 관리) ……………………………………………… 17

35(사업부서) ……………………………………………………… 18

36(공시담당부서) …………………………………………………… 18

 

6장 모니터링 …………………………………………………………… 19

1절 일상적 모니터링 …………………………………………………… 19

37(일상적 모니터링) ……………………………………………… 19

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19

38(주체 및 시기) ………………………………………………… 19

39(절차) ……………………………………………………………… 19

40(방법 및 고려사항) ……………………………………………… 19

41(평가결과의 활용) ……………………………………………… 20

 

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 20

42(일반원칙) ………………………………………………………… 20

43(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 21

44(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21

45(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 22

46(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 22

 

8장 기타의 공시통제 …………………………………………………… 23

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 23

47(보도자료의 배포) ……………………………………………… 23

48(의견청취) ………………………………………………………… 23

49(보도내용의 사후점검) ………………………………………… 23

50(언론사의 취재등) …………………………………………… 23

2절 시장풍문등 ………………………………………………………… 24

51(시장풍문) ………………………………………………………… 24

52(정보제공 요구) ………………………………………………… 24

53(기업설명회) ……………………………………………………… 24

54(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25

`

9장 보 칙 …………………………………………………………… 25

55(교육) …………………………………………………………… 25

56(벌칙) ………………………………………………………… 25

57(규정의 개폐) ………………………………………………… 25

 

 

부 칙 ………………………………………………………………… 25

 

 

공시정보관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159, 160, 165, 영 제168, 170, 발행공시규정 4-3,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8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 121조 내지 제123, 130, 161, 영 제120조 내지 제122, 137, 171, 발행공시규정 제2-4, 2-6, 2-14, 2-17, 4-5, 5-8조 내지 제5-10, 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4(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5(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공시담당부서)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사업부서)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1절 정기공시

 

8(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9(사업부서)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주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1(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2(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13(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절 수시공시

 

14(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사업부서)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3절 공정공시

 

19(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1(유의사항)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2(준용) 13, 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 공정공시서류, 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 공정공시로 본다.

 

4절 조회공시

 

23(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4(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25(준용) 13, 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 조회공시, 17조 중 수시공시 조회공시, 17조 제1항 중 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5절 자율공시

 

26(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27(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8(준용) 13, 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 자율공시, 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 자율공시로 본다.

 

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29(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0(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31(준용) 9조 제3, 10조 제2항 내지 제3,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10조 제3, 11조 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수시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4장 정보 및 의사소통

 

32(정보의 수집유지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33(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34(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35(사업부서)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의 발생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일별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장 모니터링

 

1절 일상적 모니터링

 

37(일상적 모니터링)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38(주체 및 시기)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39(절차)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40(방법 및 고려사항)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3.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5.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6.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41(평가결과의 활용)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42(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44(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5(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46(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8장 기타의 공시통제

 

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47(보도자료의 배포)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19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21조 및 제22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48(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9(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언론사의 취재등)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재무담당임원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절 시장풍문등

 

51(시장풍문)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2(정보제공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기업설명회)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47조 제2, 48, 49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9장 보 칙

 

55(교육)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57(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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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자 재 구 매 절 차

 

6. 발 주 처 검 사

 

7. 참 조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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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강하넷()가 구매하는 자재가 규정된 요건과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2. 1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모든 공사용 제품의 자재구매 활동에 관한 책임과 요건을 규정한다.

 

2. 2 자재협력업체 자격부여는 자재협력업체 관리절차서(QP-09)에 따른다.

 

2. 3 제작 구매 되는 제품으로 공장에 입회하여 검사 및 시험을하는 제품은 공장검사 지침서에 따른다.

 

 

3. 책임사항

 

3. 1 본사 자재팀장 및 구매담당은 단위 현장별 착공시 작성된 자재총소요 계획서를 검토한후 주요자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주요 자재물량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2 현장 관리담당은 자재청구서를 검토한 후 본사 자재팀에서 작성한 구매업무지침서에 따라 현장구매자재는 본사 승인을 득한후 직접 구매하고, 본사 구매분은 본사 기술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재팀으로 발주요청을 할 책임이 있다. 자재청구서상에는 명확한 사양, 품질확인증명서, 제품의 식별방법, 포장방법등 필요사항이 명기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3. 3 현장 자재담당은 착공시 자재총소요계획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자재청구서 및 필요한 경우 자재사양서는 공사담당이 작성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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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계약서상에 요구되는 경우, 현장 공사담당의 장은 발주처의 기술적, 품질적 요구사항에 따라 자재청구서, 자재사양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 5 현장소장은 최종적으로 현장의 각 담당이 작성한 구매관련문서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

 

3. 6 본사 자재팀 구매담당은 현장에서 송부한 자재총소요 계획서와 자재 청구서, 자재사양서에 따라 견적징구, 구입선 선정 및 자재구매 품의서 작성의 책임이 있다.

 

3. 7 본사 구매담당, 자재팀장 및 관련임원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자재구매 품의서를 검토 및 승인할 책임이 있다.

 

3. 8 본사 구매담당은 승인된 자재구매품의서를 근거하여 현장에는 자재구매통보서를 구매처에는 발주서를 통보하여 현장공장검사, 인수검사 및 자재관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3. 9 본사 구매담당은 현장구입품목에 대하여 현장구입품의서를 구입시점 이전에 현장으로 부터 접수받아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한후 현장으로 송부할 책임이 있다.

 

3. 10 공정중검사, 출하검사 또는 인수검사는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W-13)에 따라 현장소장이 검사자로 지정한 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현장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사 구매관련부서장은 검사요원을 선임하여 해당 검사를 수행토록 한다.

 

4. 일반사항

 

4. 1 자재 협력업체는 자재협력업체 관리 절차서(QP-09)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자재 납품능력이 평가되고 승인된 후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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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자재구매 품의서는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절차서(QP-05)에 따라 관리하며, 원본의 개정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개정전 문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5. 자재구매관리 절차

 

자재청구서 접수, 검토 및 업체선정, 계약 및 발주처 통보, 기타 자재구매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자재팀에서 작성한 구매업무지침서에 따른다.

 

 

6. 발주처 검사

 

6. 1 현장자재 및 공사담당은 발주처가 공장검사를 요구하는 자재를 청구할 때 자재청구서상에 명기 하여야 한다.

 

6. 2 현장 자재담당은 자재구매통보서 접수후 발주처 검사내용을 자재협력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3 현장 자재 및 공사담당은 발주처에 공장검사에 대해 통보하고 검사 일정을 협의한 후 자재협력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4 발주처가 인수검사시 입회를 요청할 경우 인수검사자는 인수검사시 발주처에 통보하여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7. 참조

 

문서 및 데이타 관리 절차서(QP-05)

자재협력업체관리 절차서(QP-09)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W-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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