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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기준서 (가공품)

 

1.          목적

            

기준서는 제품에 필요한 자재중 가공품의 품질 적합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2.      검사항목

 

2.1             수입검사 대상인 외주가공품을 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2             전항의 가공품중 PROJECT(제번)별로 공차가 기입되었거나, .XXX (소숫점3자리수) 필수검사 대상품목으로 하고, 그외 품목은 품질특성에 따라 품질관리부서장이 선정한다.

 

 

3.          검사기준

 

3.1             해당 가공품의 작업지침이 도면치수 외관. 재질 등을 검사기준으로 한다.

3.2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근거가 문서가 검사기준이 된다.

 

 

4.          검사방법 기록

 

검사는 1 같이 검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기록은 수입검사 SHEET (가공품) 공차부분과 부적합 내용을 기재한다.

검사항목

검사 내용

검사 방법

기록 방법

  

가공누락, 가공MISS

표면처리,,

육안 촉수 검사

양호 / 불량내용

  

도면에 표시된 재질

육안 촉수 검사

양호 / 불량내용

  

도면에 표시된 공차

적합한 계측기로 검사

결과치를 표시

[ 1 ]

5.          판정기준

5.1             검사기준과 불일치하는 제품은 불합격 판정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한다.

5.2             가공처별로 월간 검사결과 30%이상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가공처에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 월별 검사품이 3 이하이거나 Base등의 특정 검사품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관련지침

             기타 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절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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