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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공 적 조 서

 

⑴ 성명

(한자)

⑵ 주민등록번호

 

 

 

 

 

 

-

⑶ 직위 및 직급

 

 

 

 

 

 

 

 

⑷ 부서명

 

⑹ 입사일

년 월 일

⑸ 팀명

 

⑺ 근무기간

20 . . . ~ 20 . . .

⑻ 유공내용

<유공추천요지>

 

 

 

<공적내용>

 

 

 

 

 

 

 

<붙임> (공적내용이 많거나 관련서류)

⑼ 추천훈격

 

⑽ 공적분야

 

추 천 자

⑾ 소 속

 

⑿ 직 위

 

⒀ 직 급

 

⒁ 성 명

(인 또는서명)

위와 같이 당사 업무유공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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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시설 및 영선공사, 각종 용역의 설계입찰계약검사준공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규정은 조선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영선공사, 용역 등의 계약, 준공, 감독,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의 공작물, 설비, 토지 등을 변형, 개조, 신설, 변화 시키는 인위적인 행위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 기획, 설계, 공작, 시험 등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범주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기능을 이용하여 수선, 유지하는 범위는 제외한다.

2. "감독부서"라 함은 공사계획과 설계, 시공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부서"라 함은 공사발주의뢰를 받아 계약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조사자"는 설계의 기본이 되는 현장조사, 측량, 부서협의 등 설계의 기본이 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자"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독자"라 함은 총장을 대리하여 공사 및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검사자"라 함은 총장을 대리하여 공사 및 용역의 기성, 준공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98.3.18>

8. "심사자"라 함은 영선 및 시설공사 자체 설계도서 및 외부용역 설계도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를 구성하는 품목의 적정 적용 및 산정에 관하여 이를 검증하는 자를 말한다.

9. "추정가격"이라 함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대상여부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설계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7. 4. 25>

10.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금액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7. 4. 25>

4(계약체결자 및 담당부서)계약체결자는 총장으로 하며, 계약은 계약체결자의 명의로 체결한다. <개정 97. 4. 25>

1항의 계약체결자는 계약규모, 성질에 따라 그 사무를 관계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사 및 공사관련 용역의 계약담당부서는 총무처 구매과로 한다. 500만원 미만의 건축물의 수리 및 유지보수의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처장의 합의를 받아 대학원 또는 해당 대학이 할 수있다.

4조의 2(계약위원회 및 소액공사계약위원회)공사비를 절감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위원회 및 소액공사계약위원회를 둔다.

계약위원회 및 소액공사계약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사

 

5(원가계산 방법)시설 및 영선공사, 설계용역 등 원가계산은 시설 및 소액공사 적산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계약위원회 및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 등에 대하여 계약부서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여 단가적용 및 원가분석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CM)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원가계산 공사내역서 표지는 별지1에 의한다.

6(설계도서 전문 심의)건물의 신개축 및 주요 시설공사의 설계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으며, 공사비 및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CM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심의는 설계의 공정에 맞추어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심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검토 및 심의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기록한 심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개선변경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자에게 이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설계도의 심의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방법, 심의위원 선정심의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내부설계도서의 심사)영선공사 등 자체 설계한 설계도서는 총공사비를 확정하기 전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자, 설계자외 심사자가 심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 3. 18>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는 당해 분야 차상위 직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자 또는 하급자가 담당할 수 있다.

8(외부용역에 의한 설계도서의 심사)용역계약의 성과품이 납품될 경우 당해분야 감독은 과업 지시서 등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도서의 적정 납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분야 설계도서는 전문심의와 별도로 심사자를 지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 이외의 자가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 3. 18>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본 대학교 시설 및 시설공사적산내규의 규정에 따라 재료 및 노무비, 공과잡비 등의 단위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 3. 18>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설계내역에서 설계도서 심사를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 3. 18>

3 장 계약일반

 

9(공동계약) (삭제 97. 4. 25)

10(계약의 원칙 등)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계약의 원칙)의 규정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체결자 및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및 용역의 발주시에는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위원회 또는 소액공사계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00. 2. 15>

1. 추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 계약위 원회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하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1억원이하 3,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소액공사계약위원회

2항에 의한 심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하여 입찰방법, 참가자격, 계약방법의 결정 등 주요 사항의 결정에 있어 계약체결자 및 담당부서의 자문에 의한 전문적인 심의 기능을 갖는다. <신설 2000. 2. 15>

10조의 2(수의계약시 저가견적의 배제)

10조의2(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7(계약서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2001.3.15>

10조의 3(낙찰자 결정방법) 공사 및 용역입찰에서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중 최저가 입찰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공사의 성질규모상 최저가 낙찰방법이 현저히 부적합할 경우 계약위원회 또는 소액공사계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가 낙찰이외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개정 2000. 8. 1>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계약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따로 정한다.

<삭제 2000. 2. 15>

10조의4(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면제 등에 관하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8(보증금)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2001.3.15>

11(발주의뢰)공사 및 용역 발주의뢰시 발주의뢰 부서에서는 총공사비 및 용역비,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결재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예산부서의 예산확인을 하여 발주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97. 4. 25>

1. 공사개요 1.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 1.

3. 설계도면 및 시방서 1.

4. 현장설명서 1(현장설명참가자격)

5. 계약특수조건 1.

6. 설계도서 심의내용 1. <개정 98.3.18>

7. 기타 참고사항

(삭제 97. 4. 25)

공사발주의뢰 부서는 공사의 기술상 문제로 인하여 현장설명을 청취한 자에 한하여 부득이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 의뢰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발주 의뢰시 특별한 기술 및 공법이 필요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관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 의뢰하여야 한다.

용역발주의뢰의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긴급공사 및 소액공사의 계약)감독부서에서는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서 학사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97.4. 25>

13(예정가격의 작성)예정가격 작성은 계약부서의 처장, 부처장, 과장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개정 2000. 2. 15>

예정가격의 결정은 공사의 성격, 난이도, 기간, 금액, 이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4(추정가격의 공표)추정가격은 입찰공고시 공표할 수 있다.

15(현장설명 및 입찰조항 공시)현장설명은 공사규모, 현장여건, 시방사항, 도면 등 공사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에서 한다. 다만, 입찰 및 계약조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98.3.1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할 경우 감독부서는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현장설명 청취자조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및 우편입찰, 상시입찰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설계서 및 계약조항의 열람, 공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로 하며, 도면등 설계서는 감독부서에서 계약일반조건등 계약조항은 계약부서에서 비치하고 열람토록 한다.

16(입찰입회)계약부서에서는 입찰시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부서나 관계부서 및 교협과 노조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여금 입찰과정에 입회토록 한다.

17(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입찰에 따른 담합방지 및 건전한 입찰풍토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활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입찰의 투찰함은 구매과에서 우편입찰의 수취는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97. 4. 25>

우편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근무 시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보며 인수인계시 수취 및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여 입찰일시전 인계인수한다. <개정 97. 4. 25>

18(입찰참가자격제한)<개정2001.3.15>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항의 규정 이외에 본교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정한 기간 동안 해당 행위일로부터 입찰 및 계약에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1

3.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2

4. 공사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학생교직원 및 일반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2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자 : 2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 2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1

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2

10.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입찰등록을 한 후)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1

11.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1

1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1

13. 공사를 태만히 하여 학사행정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자로서 지체일수가 총공사기간의 3분의 1을 초과한 자 : 1

14. 기타 총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1

 

19(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계약부서는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범위인 소액공사의 경우 업체선정시 양질의 공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전문 협력업체의 등록을 받아 전문성과 하자관리 등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이들 업체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등록받은 업체의 심사는 업체의 시공실적, 면허종류, 도급한도액, 기술자 보유상황, 장비보유현황, 자본금, 성실성 하자처리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선정하며, 2년을 단위로 재심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 계약부서는 감독부서의 시공평가에 대한 의견을 참작할 수있다.

20(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2부를 접수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의 접수 및 통보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접수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0조의 2(내역서 검토)계약부서는 계약체결전 계약내역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낙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부서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신설 97. 4. 25>

감독부서는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 4. 25>

21(계약내용 통보)계약부서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의뢰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장 감독 및 검사

 

22(감독자 임명 및 현장수당) 감독부서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감독자로 지정 또는 임명하고 이 감독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대등 실비수준에 상당한 현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개정2001.3.15>

<삭제2001.3.15>

<삭제2001.3.15>

23(감독자업무 등)감독자로 임명받은 자는 고유의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이 경우 감독일지 사진첩 등 감독 관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의 착공시 제출하게 되어있는 착공선고서 등 공사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책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감독자는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하고,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서류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공정 및 예정사항 계획 등 공사진행상황을 매월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 및 의견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상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세부업무 및 제8, 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4(감독부서 경유 서류)감독부서에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공사관련 서류를 경유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착공신고서

2.선급금 청구서

3.공사기간, 계약변경 요청서, 물가변동 요청서 등의 문서

4.하도급 통보 및 하도급 심사요청서

5.준공(기성)검사원

6.준공(기성)금 청구서

7.기타 필요한 서류

25(감독조서의 작성)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감독자로 지정 또는 임명받은 자는 당해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청구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은 별지2공사감독자(기성부분, 준공)감독조서서식에 의한다. <개정2001.3.15>

1항의 감독조서는 공사의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사감독조서는 공사의 준공검사원 또는 기성검사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용역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감독조서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26(준공검사원 접수 및 처리)공사가 완료된 경우 감독부서에서는 준공금액, 공사기간, 업체명, 준공내용, 사진 등을 포함한 준공검사원 2부를 시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접수한다.

기성금청구서 및 용역납품서의 접수 또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감독부서 및 검사예정자 소속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8.3.18>

27(검사자 지정)검사자는 감독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직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의 지정은 계약부서에서 지정한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감독부서 및 검사예정자 소속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8.3.18>

검사자의 지정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1.3.15>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기성검사 및 성과품 검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8(검사방법)공사 및 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감독조서 등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공교수 또는 직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1항의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에 따라 성과품의 적정 납품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업무와 검사의 업무는 제3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겸임할 수 없다.

29(검사조서의 작성) 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준공검사는 별지3준공검사조서”, 기성검사는 별지4기성검사조서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서는 검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검사후 즉시 검사결과를 기록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용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0(보수공사완료확인서)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계약의 경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원 접수, 검사자 지정, 검사조서 작성, 감독조서 작성을 생략하고 별지5호 서식에 의한 보수공사완료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공사완료확인서는 의뢰부서 또는 관계부서 확인 및 감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감독을 하는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당해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없어 검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32(검사의 입회)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검사의 과정에 입회인을 지정하여 입회토록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입회인은 공사관련부서나 인수부서, 법인 감사과, 교협과 노조추천자, 계약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입회토록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는 준공 및 기성검사의 경우에 동시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 입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2조의2(입회인의 기능 및 역할) 32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검사자의 검사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회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과정중 부적절한 검사나 부당한 사례 및 시공상의 부실이 인정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입회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32조의3(검사 및 입회수당)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 검사자 및 입회인에게는 교통비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계약금액 또는 기성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5 장 계약이행 및 변경

 

33(선급지급)선금은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상,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일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5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2. 용역 : 100분의 20

34(하도급 통지 및 승인)계약부서는 하도급 통지 및 하도급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독부서에 하도급 심사를 의뢰한다.

감독부서는 하도급승인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의 적정성 및 업체능력, 이행전망,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5(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당초 계약과 다르게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감독부서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유 및 근거,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총장결재를 득한 후 계약부서로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부서에서 하며, 물가변동에 따른 세부변경내역을 감독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 등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을 감독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금액이 감액 또는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공정관리 및 구조적 결함,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계약 전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선 작업지시할 수 있다.

5항에 의한 작업지시는 사전 계약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총장결재를 득하여 작업 변경을 통보한다.

5항 및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부서는 계약부서로부터 설계변경계약체결 통보를 받기 전에 업체에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시공 지시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6(법인수익사업체와 수의계약시 보증서 등)

37(입찰등록 수수료 징수)입찰등록시 입찰등록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5,000원상당의 본교 수입증지로 한다.

38(실적증명 발급 등 증명수수료 징수)공사실적증명 및 용역실적증명발급 등 실적증명 발급에 따른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11회당 1,000원상당의 수입증지로 한다.

39(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세부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세부 시행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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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담당업무

현업무 담당기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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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내용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추천자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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