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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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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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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조 공정 중 겟다폭발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겉모양 : 고주파 폭발 상태에서 겟다 부근이 검정색 은빛 광택을 지니고 그 색상이 균일 하여야 한다.

 

3. 사용재료 및 공구

3.1 겟다(13R)

 

4. 작업설비 및 공구

설 비 명

수 량

정 도

겟 다 폭 파 기

1

5KW

 

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자재준비

일일 작업량을 수령한다.

배기품 전량을 한다.

2. 검사준비

폭파기의 전압을 조정한다.

용량에 따라 조정한다.

3. 시 간

폭파기의 타임을 조정한다.

3 ~ 5

5.2 본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삽 입

증폭기 내에 삽입한다.

 

2. 폭 파

3초 동안 발판을 누른다.

 

3. 상태 및 확인

폭파된 부위의 상태 확인 후 처리한다.

약하게 폭파된 것은 재폭파한다.

 

6. 작업 시 주의사항

6.1 전압이 초과할 경우 폭발 상태가 검정색으로 되고 겟다 부위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일정 하게 전압을 유지한다.

6.2 폭발시간이 너무 길으면 겟다폭발 불량의 원인이 된다

 

7. 사고 발생시의 처리사항

7.1 작업 시 이상이 발생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7.2 작업부주의로 기계 고장 등 작업자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팀장에게 보고 후 조치에 따른다.

 

8. 인수인계 사항

8.1 작업지시내용

8.2 작업결과(지시량, 생산량)

8.3 기계의 상태 및 공구 사항

8.4 기타 특기 사항

 

9. 표준관리 사항

9.1 표준작업시간 : 118시간

9.2 시간당생산량 : 200()÷8(시간)=25()

9.3 작업자 자격 :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다. (KH-103)

9.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에 따른다. (KH-701)

9.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규정에 따른다. (K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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