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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인수검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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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료 및 인수검사 지침서

 

 

 

 

관련 문서

KS A 3151 (랜덤샘플링방법)

F-10-01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프로세스)

 

 

 

 

 

 

 

 

 

 

Re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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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4

20 . . .

 

 

 

 

 

 

 

Rev.3

20 . . .

 

 

 

 

 

 

 

Rev.2

20 . . .

 

 

 

 

 

 

 

Rev.1

20 . . .

 

 

 

 

 

 

 

Rev.0

2009.05.3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침서

제정

 

 

 

2009.05.30

2009.05.30

2009.05.30

개정

번호

제정/개정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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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재료 및 인수검사 통칙은 우리 회사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재료의 인수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외주가공품, 특수성 자재 및 고객이 특별히 지정하는 재료는 제외한다.

 

용어의 정의

검사로트 (Inspection Lot)

검사의 대상이 되는 한 무더기의 검사단위 집합체를 말한다.

로트의 크기 (Lot Size)

로트 중에 포함되는 단위체의 수 또는 집합체의 양

시료의 크기 (Sample Size)

샘플에 포함되는 단위체 또는 단위량의 수

검사항목

검사의 대상이 되는 품질 특성

전수검사 (100% Inspection)

검사로트 중의 모든 검사단위체에 대하여 하는 검사

개개의 검사단위를 양품과 불량품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전수선별(Screening Inspection)

라고 한다.

샘플링검사 (Sampling Inspection)

검사로트에서, 미리 정해진 샘플링 검사방식에 따라 시료를 샘플링하여 시험하고,

결과를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그 로트의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

랜덤샘플링 (Random Sampling)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단위량 등이 어느 것이나 같은 확률로 시료 중에 들어

가도록 샘플링하는 것

합격품질수준 (AQL : Acceptable Quality Level)

샘플링검사에서 로트의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하여도 좋은 공정 평균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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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검사 (Check Inspection)

공정이 잘 관리되고 있고, 품질수준이 충분히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간략화한 검사

간접검사 (Indirect Inspection)

인수검사에서 공급자 쪽의 로트마다 검사 성적을 필요에 따라 확인함으로써 인수자 쪽

의 시험을 생략하는 검사

종류, 등급 및 기호

재료의 종류, 등급 및 기호는 개별 검사 지침서에 따른다.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일반 검사항목과 특별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1과 같이 나타낸다.

1. 검사구분 및 검사항목 보기

구 분

검 사 항 목

비 고

일반검사

(1) 식별표시

(2) 겉 모 양

(3) 치 수

 

특별검사

(4) 성능

(5) 기계적 성질

(6) 화학적 성분

외부시험 또는 외부시험성적서에 의한 간접검사로 수행

품 질

식별표시

식별표시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과 발주서/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식별 표시되어야 한다.

, 제품 또는 포장에 식별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거래명세표 또는 시험성적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품명(모델번호) 또는 종류 및 등급

규격(치수 또는 크기)

품질관련 인증(KS 표시, 안전인증 표시) 또는 ISO 인증 표시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제조 일련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발주서/시방서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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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

겉모양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재의균열,CRACK(균열),할열,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죽은옹이,가공불량,핀홀, 파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 이물질 부착 등이 없어야 한다.

색상 불균일,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사면대패 표면처리한 것은 벗겨짐, 미표면처리된 곳 등이 없어야 한다.

절단면, 가공면은 심한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모양을 나타내는 두께 불균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여야 한다.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치 수

재료의 치수는, 해당되는 경우, 6.3의 방법으로 시험을 하였을 때, 도면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면/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발주서에 표시된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도면 또는 시방서에 특별히 허용차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허용차는 표2에 따른다.

2. 일반치수 허용차 (단위 : mm)

치 수 구 분

허 용 차

비 고

6 이하

6 초과 30 이하

30 초과 120 이하

12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4000 이하

± 0.1

± 0.2

± 0.3

± 0.5

± 0.8

± 1.2

± 2.0

KS B 0412 (보통공차)

보통급(m) 공차를 적용

성능 및 작동상태

성능 및 작동상태는, 해당되는 경우, 6.4의 방법으로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에 적합하

여야 한다.

특성치가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부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산림청 고시 제 2004-62(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제시된 사용환경 범주별 방부제 침윤도와 흡수량 최소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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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침윤도 관리

처리재가 필요한 내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침윤도가 [1]에 보여주는 침윤도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목재가 흡습성 물질인 관계로 사용 중인 처리재 표면에 할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일 발생된 표면할렬의 끝이 내부 미처리 부위(방부제가 침투하지 않은 부위)까지 연장되면 곰팡이 포자가 할렬을 통해 내부의 미처리 부위로 들어가서 내부부후(겉은 멀쩡한데 내부가 썩는 현상)를 일으키게 된다.(그림1). 따라서 방부제는 반드시 처리재 사용 중 발생 가능한 표면할렬 깊이보다 깊게 침투하여야 한다.

 

[1]비지접부용 처리재(사용환경 H3)와 지접부용 처리재(사용환경 H4)의 침윤도 최소기준

사용환경 범주

구 분

적 합 기 준

재 종

측 정 부 위

침윤도

침윤깊이

H3

변재

변재 전체재면에서 10

80%

 

심재

재면에서 10

80%

8

H4

변재

변재 전체

80%

 

심재(두께󰀃90)

재면에서 10

80%

8

심재(두께 >90)

재면에서 15

80%

12

 

5.5.2 흡수량 관리

처리재가 필요한 내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부제 흡수량이 [2]에 보여주는 흡수량 최소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방부제 침윤도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환경 범주별로 요구되는 방부제 흡수량은 처리공장에서 작업액 농도 조절에 의해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균일한 흡수량을 보유하는 처리재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도록 처리업계에서 작업액의 농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비지접부용 처리재(사용환경 H3), 지접부용 처리재(사용환경 H4), 해수용 처리재

(사용환경 H5)의 흡수량 최소기준

방부제

사 용 환 경 범 주

H3

H4

H5

CCA

3.5 /이상

6.0 /이상

7.5 /이상

ACQ

2.6 /이상

5.2 /이상

 

CB-HDO

4.0 /이상

4.0 /이상

 

CUAZ

2.6 /이상

5.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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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인수검사 지침서

시험방법·사용기구

식별표시

식별표시는 재료/제품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발주서/시방서와 비교하면서 육안으로

조사한다.

, 재료/제품 또는 포장에 식별표시가 어려운 것은 거래명세표 또는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표시사항을 조사한다.

겉모양

명시거리에서 육안으로 재료의 겉모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품질기준 5.2에 나타낸 결점

품질기준 5.2에 나타낸 결점 이외의 것으로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해로운 결함

치 수

치수는 발주서/도면 또는 시방서의 검사부위(중요 치수)에 대하여 표3의 치수 정밀도를

갖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 치수 측정치는 도면에 직접 기록하여 치수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3. 치수허용차에 따른 계측기

치수 허용차 (mm)

계 측 기

계측기 정도

1 이상

1 미만 0.05 이상

강제 줄자

버니어 캘리퍼스

1mm

0.05mm

성능 및 작동상태

성능 및 작동상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한다.

재료를 제품생산과 같은 방법으로 조립 또는 결합시켰을 때 사용에 적합함을 조사한다.

재료를 제품생산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시험제품(Sample)을 만들어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공급선에서 제공되는 시험성적서의 특성을 조사하여 기준치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해당되는 경우,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로 기준치를

비교하거나,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로 조사한다. F01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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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인수검사 지침서

검사방법

검사로트의 구성

제조처별, 종류별, 치수별 1회 입하량을 1 검사로트로 하고, 재료 1개를 1 검사단위체

로 한다.

, 특별 검사항목 중 성능,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제조처의 변화가 없는 경우 연속

3개월 입하량을 1 검사로트로 한다.

검사항목, 검사방식, 합부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4. 검사항목, 검사방식, 판정기준 및 로트의 처리

구분

검사순서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주기

합부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 리

단 위 체

로 트

일반

 

검사

1

식별표시

체크검사

n = 5

매로트마다

5.1항에

적합할 것

c = 0

반품처리

2

겉 모 양

5.2항에

적합할 것

감가처리

3

치 수

체크검사

n = 2

매로트마다

5.3항에

적합할 것

c = 0

반품처리

특별

 

검사

4

성 능

체크검사

n = 1

3개월마다

5.4항에

적합할 것

c = 0

반품처리

5

기 계 적

성 질

5.5항에

적합할 것

6

화학성분

5.6항에

적합할 것

비고 1. KS인증 / ISO인증 제품은 간접인수검사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2. 공급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에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시료의 채취방법

시료는 KS A 3151 (랜덤샘플링방법) 3.2항 계통샘플링에 따라 로트의 크기(N)를 시료 크기(n)로 나눈 간격으로 채취한다.

, 식별표시가 묶음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 묶음단위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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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인수검사 지침서

7.4 인수검사후 처리

7.4.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검사 결과 합격품은 거래명세표에 합격표시하여 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 입고토록 한다.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검사원은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거래명세표에 불합격표시를 하고, 불합격품이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꼬리표를 붙여 식별되도록 한다.

긴급한 사용

인수 제품이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인수검사 이전에 사용될 경우, 사후 인수검사 결과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할 때에는 즉시 회수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물품식별표에 의해 식별하고, 인수검사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은 재료의 변형이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품 명

규격 또는 정격

1 PACKING / BUNDLE 단위로 철벤딩및플라스틱 묶음

제조년월

제조업체

기타 발주서가 지정한 표시사항

보관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

종류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식별이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그늘진곳 또는 통풍이 잘되는곳에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오염, 이물질 부착 등으로 사용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파손방지 조치를 취할 것

선입선출의 로트관리가 되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지침서

개별 검사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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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개정, 폐지 이력.

번호

제개정일자

제개정 사유

제개정 내용요약

0

2007.12.10

품질시스템 수립을 위한

제품검사 지침서 제정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관리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

대표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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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제품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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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항 목

내 용

비 고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 생산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에 관한 제품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고객이 요구한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고 제품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제품검사 결과 승인

3.1.2 고객 및 관련부서장이 검사결과 요구시 보고

3.1.3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에 대한 최종 확인

3.1.4 제품검사결과의 품질기록 보관 관리

 

3.2 검사원

3.2.1 제품검사 실시

3.2.2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관리

3.2.3 제품검사 결과 품질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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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제품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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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4. 검사항목,

검사방법,검사조건

4.1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은 제품검사기준표에 따른다.

 

5. 검사로트의 형성

5.1 품목별, 규격별로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 1로트로 구성한다.

 

6. 시료의 채취방법

6.1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7.검사 및 시험방법

7.1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작업표준에 따른다.

 

8. 판정기준

8.1 시료의 판정기준

8.1.1 시료의 판정기준은 작업표준에 따른다.

8.2 로트의 판정기준

8.2.1 로트의 판정기준은 작업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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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개정일자

 

제품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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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9. 검사후의

로트처리

9.1 합격로트

9.1.1 합격로트는 창고에 입고 또는 출하한다.

9.2 불합격 로트

9.1.2 불합격 로트는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하고, 재시험 결과가 합격이

9.1항과 같이 처리하며,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이면 부적합품 관리 절 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10. 검사기록 및

보관

10.2.1 생산일지 및 제품검사 성적서는 생산팀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품질

기록의 관리절차서(QP-401)에 따라 관리한다.

 

11. 관련 품질문서

11.1 검사 및 시험 절차서(QP-803)

11.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04)

11.3 품질기록의 관리 절차서(QP-401)

별첨1

제품검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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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제품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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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제품검사 기준표

 

NO

제 품 명

검사항목

검사및시험방법

시 료 판 정 기 준

기 록

1

골판지

치수 (가로*세로)

측 정(줄자)

고객 요구 사양

생산일지

골 상 태

육 안

깨짐상태 점검

접착상태

육 안

접착상태 점검

외관상태

육 안

펴짐상태 점검

골 높 이 (균형도)

측 정

(마이크로게이지)

E : 1.4 mm

B : 2.5 mm

2

금은박지

 

치 수 (가로*세로)

측 정(줄자)

고객 요구 사양

생산일지

접 착

육안검사

접착상태 여부

광택도

육안검사

투입전 광택과 일치여부

외 관

육안검사

펴짐의 균형상태

색 상

육 안

고객요구 사양 (한도견본)

엠보싱

(형 압)

육안,촉감검사

엠보싱의 깊이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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