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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상태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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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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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수입, 공정, 완성품의 검사 및 시험 상태를 명확히 하여 부적합품의 공정투입 및 사외출고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임가공품 및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및 시험의 상태

수입, 공정,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합, 부적합, 특채, 반송, 수리 등의 내용을 도색라벨, 꼬리표, 스티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이나 그 포장 용기에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1)  검사 및 시험의 상태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총괄

2)  검사원은 수입검사, 완성품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상태 표시 방법 기준표에 의거 상태 표시

3)  자재 입고 시 검사 식별표 부착 관리

4)  긴급투입품에 대한 LOT관리 및 검사 식별표 상태 표시

5)  기타 상태 표시방법 기준표에 의거 상태 표시

 

4.2 생산과장

1)  공정검사 실시 후 품질확인 체크시트에 기록

2)  사양 변경품 등 고객 요구사항 상태 표시

3)  불량품 격리 보관 등 기타 상태 표시방법 기준표에 의거 상태 표시

 

5. 업무 절차

5.1 수입검사

외주처 또는 자재담당은 수입검사원에게 검사의뢰하고 합격제품에 대하여 창고 입고한다.

 

5.2 공정투입

검사 또는 시험이 끝난 부품에 대해 자재담당은 생산 대기장소로 부품을 이동시킨다. , 상품 입고 시에는 검사 후 상태 표시를 하여 영업과에 인계한다.

5.3 자주검사

1)  생산과는 창고에 입고된 합격된 원재료에 한하여 생산을 실시하고 자주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공정이송표를 부착하여 후 공정으로 이동한다.

2)  부적합품일 경우 불합격TAG를 부착하고 별도 지정위치에 구분 보관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사양변경품 등 고객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페인트 마킹을 실시하고, 품질확인 체크시트에 별도 표시한다.

 

5.4 완성품검사 및 시험

1)   완성품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인 경우 RACK에 검사완료 TAG를 부착하고 검사자의 이름 및 서명을 하며, 불합격인 경우에 불합격TAG 부착 및 페인트 마킹을 실시하여 생산과에 통보하고, 생산과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른다.

2)   시험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거나 직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3)   시험품에 대한 상태표시는 고객요구 시 시행한다.

 

5.5 고객 인도

영업과는 검사완료 TAG(부품식별표)가 부착 되어있는 완성품에 대해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6 보충검증

품질경영팀장은 고객이 추가적 검증/식별(: 신모델 도입 시)을 요구할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조치한다.

 

6. 기록 및 양식

1)    공정이송표

2)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절차서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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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상태절차서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6

검사 및 시험상태

개정번호

1

쪽 번 호

1 / 3

 

 

 

1. 적 용 범 위

 

2. 일 반 사 항

 

3. 절 차

 

4. 참 조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6

검사 및 시험상태

개정번호

1

쪽 번 호

2 / 3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수행된 검사 및 시험에 대해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하여 부주의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격된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관리요건을 기술한다.

 

1. 2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자재, 장비, 기계나 기기 등의 품목이 제작, 조립, 설치의 전과정중에서 후속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적용된다.

 

 

2. 일반사항

 

검사 및 시험의 결과는 검사 및 시험 보고서상에 그 현황이 기록되고 식별의 수단으로 스템프, 라벨, 꼬리표, 마킹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할 수 있다.

 

 

3. 절차

 

3. 1 현장소장은 자재의 인수검사, 공정중 검사, 최종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판정할 인원을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 QP-14)에 따라 지정한다.

 

3.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3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기록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 발주처의 입회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근거로 남긴다.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6

검사 및 시험상태

개정번호

1

쪽 번 호

3 / 3

 

3. 4 검사 및 시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표식, 라벨, 꼬리표사용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토록 하여야 하며 재작업, 보수,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한다.

 

3. 5 발주처의 요구시, 공사수행기간에 수행된 모든 검사 및 시험기록은 제공되어야 한다.

 

3. 6 제품의 검사 및 시험상태는 합격 또는 불합격, 검사대기 또는 검사완료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부주의로 인하여 부적합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7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4. 참조

 

제품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P-13)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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