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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하는, 강하넷()가 보유 또는 협력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에 적용한다.

 

 

2. 용어 및 약어정의

 

검교정(Calibration) : 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장비 혹은 측정시스템에 의해서 표시된 값, 자표측정 혹은 참고 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 그리고 관련 표준에 의해 구체화된 대응값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련의 조작

 

추적성(Traceability) :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제적 혹은 국가 표준과 같은 적절한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결과의 연계특성

 

ICR(Individual Calibration Record) : 검교정 기록서

 

CML(Calibration Master List) : 검교정 총괄 목록

 

계측기(Inspection,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CS(Calibration Schedule) : 검교정계획표

 

 

3. 책임사항

 

3. 1 자재팀장은 자재팀에 보관중인 계측기의 검교정, 저장과 유지관리 그리고 공사현장간 계측기 전용을 위한 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관리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2 계측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현장 / 본사관련부서장은 그 장비가 적절히 검교정되고 취급, 보관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3 계측기 관리요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1 계측기의 검교정 및 식별

 

3. 3. 2 계측기의 취급 및 보관

 

3. 3. 3 계측기의 목록유지

 

3. 3. 4 계측기의 검교정기준 유지 및 검교정계획표 작성

 

3. 3. 5 결함이 있는 계측기에 대한 시정조치

 

3. 4 계측기 전용시 자재팀장, 본사관련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검교정을 필한 상태를 유지하여 전용시킬 책임이 있다.

 

 

4. 일반사항

 

4. 1 강하넷()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해당장비에 의해 측정되거나 시험된 결과가 이상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2 계측기는 검교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 등) 식별되어져야 한다.

 

4. 3 계측기는 사용상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된 환경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4. 4 계측기의 사용자는 해당장비가 적절하게 검교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하여 계측기 관리 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5 계측기 설비는 이를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검교정상태를 무효화 시키지 않도록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5. 절차

 

5. 1 계측기는 정해진 주기 혹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교정되고 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공인된 표준이 없다면, 해당장비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방서 또는 매뉴얼이 검교정을 위한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2 제조업자의 장비, 시방서 및 매뉴얼은 가능하면 각 유형의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필요한 장비, 합격표준, 조작상의 제한 조건, 검교정 주기를 규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5. 3 각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및 주기는 측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고유특성, 필요한 정확도, 용도 및 기타 제반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테이프 측정기, 수준기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반적인 상업용 장비들은 측정에 사용될 부분이 규정된 허용오차값의 1/2보다 적은 눈금으로 매겨진 경우 검교정할 필요가 없다.

 

5. 4 계측기 관리요원은 실제 작업수행중에 있는 계측기를 추적할수 있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검교정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적혀진 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 5 계측기가 사용중 손상을 입었거나, 결과에 대한 오차가 판명되는 등 그 정확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자는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장비의 상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6 계측기 관리요원은 결함이 있는 장비를 사용처에게 즉시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하고 이미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품목의 합격여부와 그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기록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 7 수리 또는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에 재교정되어야 하며 검교정 및 식별상태가 검증된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

 

5. 8 검교정 기록은 계측기의 현재 검교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보관, 유지되어야 한다.

 

5.10 본사에서의 계측기 관리

 

5.10. 1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장/본사관련부서에서 계측기 자재 청구시 전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5.10. 2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계측기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자재청구시 보관된 계측기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여 전용지침을 세운다.

 

5.10. 3 자재팀 및 본사관련부서가 보유한 계측기는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에 따라 검교정 되어야 한다.

 

5.10. 4 검교정 기관의 선택은 계측기 관리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검교정 기록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0. 5 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재의 검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개별검교정기록(첨부15-01), 검교정 총괄목록(첨부15-02)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5.11 현장에서의 계측기 관리

 

5.11. 1 현장소장은 계측기 관리를 위한 요원을 선임하고 보관장소를 제공한다.

 

5.11. 2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 구매를 위한 자재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은 현장관리담당 / 자재담당에 의해 검토되고 현장소장에 의해 승인된다.

 

5.11. 3 자재청구서는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보내지고 그 사본은 현장에 보관된다.

 

5.11. 4 계측기가 본사 혹은 타현장으로부터 현장에 도착되면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가 검교정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고 검교정 날짜, 검교정 만기일 그리고 식별번호는 개별검교정기록, 검교정 총괄목록에 표시되고 갱신된다.

 

5.11. 5 계측기는 좋은 상태하에서 취급, 보전 및 저장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을 작성하여 사용전에 혹은 필요시 검교정되어야 한다.

 

5.11. 6 계측기의 검교정은 존재하는 국가적 표준과의 연계성이 있는 알려진 정확도를 갖춘 측정표준으로 관련 검교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11. 7 국가적 표준과 연계성이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 검교정은 생산자의 시방서 및 매뉴얼과 존재하는 산업표준에 따라 시행된다. 검교정 기준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11. 8 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는 꼬리표 / 스티커 혹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하고 관련기록은 연계성을 위하여 식별번호, 검교정날짜와 차기 검교정 날짜가 계측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5.11. 9 검교정된 계측기만이 사용을 위하여 불출되어야 하며 불출 및 반납은 선임된 요원에 의해 관리된다.

 

5.11.10 시험용 하드웨어(: 공정구, 형판, 형틀) 또는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검사에 사용할때는, 사용전에 그들이 제품의 합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중에도 규정된 기간마다 재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범위 및 빈도를 정하고 그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로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11.11 계측기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 계측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11.12 검교정 기록은 최소한 다음 검교정시까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2 고장난 계측기

 

5.12. 1 검사, 측정 및 시험 수행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사용자는 측기 관리요원(본사/현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12. 2 계측기가 검교정시 이상이 발견되고 혹은 계측기의 결함이 재검정시 혹은 주기적 확인시 발견되면 고장난 계측기는 사용처로부터 제거되고 선임된 요원에 의해서 보류 꼬리표로 식별되어야 한다.

 

5.12. 3 고장난 계측기로 조사된 제품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할 때까지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5.12. 4 검교정 수행중 문제발생시 계측기를 사용하여 수행된 그전 검사 혹은 시험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전 검교정 날짜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5.12. 5 수리하거나 혹은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 재검교정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문서화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P-13)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서(QP-16)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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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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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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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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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

리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

.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

.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

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

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자주검사원은 년 1회 검사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

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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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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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

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

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

출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

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

판정, 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

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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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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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

목은 검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 특별한 검사를 요할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

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

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

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

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

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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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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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 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

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

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

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최종

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연구개발실 3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7. 관련표준

(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

(2)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

(3) 제조업무 절차서 (QP-4091)

 

8. 첨부

(1)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2)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3)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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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SAMPLE 리벳 작업
                                                                                   
월 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4/18 리베팅기 DR-105V SET 1 2,600,000 2,600,000
             
             
             
             
합     계 2,600,000
                                                                                   
납      품      자 검     수     처
상   호   명 : 부   서   명 :  금형팀
성         명 :  검   수   자 :  
연   락   처 : 현품인수자 :  
                                                                                   
  특  이  사  항                                                                      
                                                                                   
                                                                                   
                                                                                   
                                                      담 당 검 토 승 인
                                                           
                                                   
                                                   
명     세     서
                                                                                   
월 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4/18 리베팅기 DR-105V SET 1 2,600,000 2,600,000
             
             
             
             
합     계 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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