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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딩)관리비 엑셀프로그램 V57

 

각 세대의 세대번호, 면적 등을 설정하고, 매월 검침한 데이터와 전체 부과요금만 입력하면 납부고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입력할 데이터를 간편하게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각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공동주택 (이하 '상가'라 함)의 관리방식에 따라 각 비용의 분배방식은 면적별 또는 세대별 일괄적용 등으로 적용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공용전기 및 공용수도 요금은 면적 및 세대단위와 사용량에 따른 분배 방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별%+사용량별% 또는 세대별%+사용량별%)를 적용합니다. 면적별+사용량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양초기 입주세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사용량별로 적용하다가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수년간(330월)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일의 관리를 위해 년간단위로 파일을 저장관리 하세요.

각 세대별로 납부한 금액(일부 또는 전액)만 입력하면 매 월별로 미납연체에 대한 계산을 하여 연체료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연체료 이자의 적용은 단리/복리로 계산합니다.

납부고지서는 3가지 타입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고, 납부고지서의 인쇄는 전체 일괄출력 및 각 세대별 단위로 출력 가능합니다.(A4 사용)

사용자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시트는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뿐만아니라 소규모 상가에서도 사용하기가 더욱 편리 합니다.

중간정산을 쉽게 합니다. 전출자는 최근 10월간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평균값을 사용일자로 계산합니다. 전입자는 해당월을 계산 후 전출자의 납부액만큼 차감하여 고지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임대료가 있는 경우 임대료도 별도로 작성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 : (복합,집단,일반)상가관리, 오피스텔관리, 빌딩관리, 아파트관리실, 빌라관리실, 기타 공동주택, 시장, 임대공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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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4. 만약 보안경고(옵션)가 나타나지 않으면

   (1) 보안센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리본메뉴 - Excel옵션 - 보안센터 - 보안센터설정 - 매크로설정 - 모든 매크로포함

   (3) (2)의 내용이 어려우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5. 본 파일은 엑셀2007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CEL2003이하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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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의 처음 실행순서

1. 샘플데이터로 충분한 연습을 합니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지도 않고 질문부터 하시는 것은 사양합니다.

2. [샘플내용 삭제]를 실행하여 기존의 샘플을 삭제합니다.

    일부 집계/분석 내용은 지워지지 않을수도 있으나 데이터 입력 후 집계/분석 실행하면 값이 변경됩니다.

3. {설정}시트에 설정내용 입력 -  [설정하기] 실행

4. {전체집계}시트의 셀수식 입력 - [셀 수식 저장하기]

5. 데이터 입력-저장 순서

   ① {납부현황}시트 내용 입력후 [§납부현황]

   ② {전기요금}시트 세대별 검침량 입력 - [§전기요금] 

   ③ {수도요금}{TV수신료}{임대료}{}...{징수대행} 시트 내용입력

   ④ [전체 내역계산] 메뉴 실행 

   ⑤ [저장하기] 메뉴 실행

   ⑥ [전체세대 인쇄] 메뉴 실행 - 저장하여야 인쇄 가능합니다.

 

 

 

 

 

 

 

 

 

 

 


 

전체집계: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전체 새로작성] : 새로 작성할 형태를 나타냅니다.

   (2) [전체집계 계산] : 각 [§xx요금] 메뉴버튼도 함께 실행이 됩니다.

   (3) [전체내역 저장] : 현재의 내역을 {저장}시트에 저장합니다. 이 때 파일 저장도 함께 됩니다.

   (4) [집계(월▲▼)] : 저장된 내역을 찾아 나타냅니다.

   (5) [시트명 변경] : (N6:U6셀)의 값으로 해당 시트의 시트명칭을 변경합니다.

   (6) [시트 및 공백열 보이기/감추기] : (F6:M6셀)의 값이 공백이면 해당열을 감추기, 아니면 보이기 - 반복 합니다.

           또한 (N6:U6셀)의 값이 공백이면 공백에 해당하는 시트를 감추기, 아니면 보이기 - 반복 합니다.

   (7) [(AD11:AK11셀) 샘플수식 보기] : 샘플수식을 (AD11:AK11셀)에 나타냅니다. 저장된 수식과는 다릅니다.

   (8) [(AD11:AK11셀) 변경수식 저장하기] : (AD11:AK11셀)에 사용자에 맞게 수식을 변경 후 실행 합니다. 반드시 저장할 것

   (9) [(AD11:AK11셀) 저장수식 찾아보기] : (AD11:AK11셀)에 저장된 수식을 나타냅니다.

 

1. [전체 새로작성]

   (1) 메뉴 실행 시 관리번호(D4셀) 및 년월(C6셀)은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2) {전체집계} 시트의 모든 상호를 제외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입력하는 각 시트는 해당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각 시트별로 해당월의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① {전기요금} : 사용량(검침숫자), 기본요금, 전체금액, 세대별 검침숫자를 입력

       ② {수도요금} : 사용량(검침숫자), 전용요금, 세대별 검침숫자 입력

       ③ {납부현황} :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납부날짜를 입력

       ④ {TV수신료}{번영회비}{주차요금}.....{S21} 시트별로 각 해당월에 데이터 입력 합니다.

   (4) [시트명 변경] - (N6~U6셀) 해당함

       ① (N6~U6셀)의 값으로 시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② 작성 항목명으로 시트명을 변경합니다.

       ③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시트/열은 감추기합니다.

   (5) [시트 및 공백열 보이기/감추기] - (F6:U6열) 해당함

       ① 실행할 때마다 항목이 작성되지 않은 열에 대해 감추기/보이기가 반복됩니다.

       ② 빈 셀에 항목명이 작성되어 있으면 감추기하지 않습니다.

       ③ [전체 새로작성] 시에는 감추기된 모든열을 감추기 해제 합니다.

 

2. [전체내역 계산]

   (1) 항목입력(F6~U6셀) : 공동요금 및 징수대행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최초 사용할 경우)

   (2) 항목별 요금부과 방식(F7:M7셀)을 결정합니다.

       ① 면적별 : 분양면적/전체면적으로 배분합니다.

       ② 세대별 : (1/총 세대수) 하여 계산합니다. (1/n) 

   (3) 매월 전체 부과내역(F9:M9셀)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4) (AD11:AK11셀)의 수식을 작성합니다. (최초 사용할 경우)

        ① (Ai11:AJ11셀)은 {납부현황} 시트에서 값을 찾아 나타내기 때문에 별도로 수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상세는 아래 3항 참조할 것

   (5) {전기}{수도}{추가..} 등 입력시트 등에서 계산된 데이터를 이 시트로 취합하여 계산합니다.

   (6) 에러가 나면 입력시트의 값이 잘못 작성된 상태이니 각 시트의 작성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력된 값은 반드시 숫자 등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입력하면 에러남)

 

3. [(AD11:AK11셀) 샘플수식 보기][(AD11:AK11셀) 변경수식 저장하기][(AD11:AK11셀) 저장수식 찾아보기]  - 파란색 셀

   (1) 과세, 비과세 및 과세/비과세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에 따라 사용자에 맞는 수식을 입력하세요. 

   (2) 사용자에 맞게 수식을 입력하세요.

       ① 수식은 11행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 참조로 작성)

       ② 12행부터는 [전체내역 계산] 실행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③ (AD11셀 예) =ROUNDDOWN(SUM($H11:$M11)+SUM($W11:$Y11)+$AA11+$AB11,ban)

             - 뒤쪽의 ban 은 반올림 자릿수입니다. (설정시트의 (E6셀)의 값)

   (3) 수정된 수식 저장방법

       ① 우선 [(AD11:AK11셀) 샘플수식 보기]를 실행하여  (AD11:AK11셀)에 수식을 나타냅니다.

       ② (AD11:AK11셀)에 사용자에 맞게 수식 작성(수정)

       ③ [(AD11:AK11셀) 변경수식 저장하기]

       ④ [(AD11:AK11셀) 변경수식 저장하기]를 하여야 저장된 수식에 의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4) 기타참조

       ① 반올림에 대한 수식을 적당히 넣어 주세요. (0, 1, 2, ban, banT)

       ② 전기요금은 과세대상입니다. 단 전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여기에선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AD11:AK11셀) 저장수식 찾아보기]에 나타나는 수식은 사용자가 수정 저장한 수식입니다. (최초 제외)

       ④ 저장된 수식이 없으면 (샘플수식)을 나타내고 (샘플수식)으로 계산합니다.

 

4. [전체내역 저장]

   (1) 메뉴를 실행하면 현재의 데이터 값을 저장합니다.

   (2) 메뉴실행 전 [전체내역 계산]을 실행하여 계산을 하세요.

   (3) 만약 이 시트의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고자 한다면

       ① 내용 수정 후 [전체내역 저장]을 실행하세요.(이 때는 전체합계 등 모든 값을 확인할 것)

       ② [전체내역 저장] 후 [집계(월▲▼)]를 실행하면 수정된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전체내역 계산]을 실행하면 수정 전 값으로 되돌립니다.

       ③ 따라서 가능하면 임의 수정은 삼가하시고 작성하는 각 시트에서 값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미수금 및 연체료의 기준은 전월까지의 미수금입니다.

   (5) 이미 작성된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현재의 데이터로 수정 저장 가능합니다. 

 

5. [집계(월▲▼)] - 찾아보기

   (1) 월(C6,AK2셀)은 {납부현황}{전기}{수도}{징수대행}{고지서}{중간정산} 등 모든 시트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2) 스핀단추를 누르면 저장된 내용을 찾아 나타냅니다.

   (3) 저장되지 않은 년월로는 이동하지 않으며, [전체 새로작성]할 경우에 다음달로 변경됩니다.

 

 

 

 

 

 

 


 

{설정}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설정하기] : 작성한 내용을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정합니다.

                      설정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 메뉴는 다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2) [샘플내용 삭제] : 최초 샘플로 작성된 내용을 삭제. 실행하면 이 메뉴버튼도 삭제됨

 

1. 최초설정 순서

   (1) 샘플데이터로 전체내용 및 구조를 충분히 숙지하세요.

   (2) [샘플내용 삭제]를 실행

       ① 현재의 샘플을 삭제합니다. 

       ② 일부셀의 삭제되지 않은 값은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정)입력하시면 정상데이터로 나타납니다.

       ③ 입력셀(파란색 글자)이 아닌 데이터는 무시하고 사용 (회색글자 등)

   (3) {전체집계}시트

       ① (F6:U6셀) 내용 입력

       ② (C6셀) 최초의 년월은 금월을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③ 이전달무터 입력 또는 맞지 않는다면 수정할 것 (날짜는 매월 1일자를 작성)

   (4) {설정} 시트의 내용 입력

   (5) [설정하기] 메뉴 실행

 

2. 설정 내용

   (1) (C4셀) 고지서 종류 선택

       ① A,B,C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양식을 선택합니다.

       ② {고지서} 시트의 각 양식은 사용자에 맞도록 상가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지서} 시트 등 모든 양식의 셀,행,열 삽입 및 삭제는 금지합니다.

   (2) (C5셀) 매월 납부기한(마감일자) 입력

       ① (29) 이상 입력시 : 매월 말일자로 나타냄

       ② 28 이하 입력시 : 해당일자로 나타냄

   (3) (C6셀) 납부 마감월

       ① 납부기한 날짜가 작성월 기준하여 이번달인지 다음달인지를 지정

       ② 이번달 : 마감일과 납부일자가 같은 달에 속하면

       ③ 다음달 : 다른달이면 "다음달"을 선택

   (4) (E4셀) 연체이자 계산방식 선택

       ① 단리계산 또는 복리계산을 선택하세요.

       ② 단리계산 방식 (추천)

           - {납부현황} 시트에 작성된 연체료를 해당월 연체료로 집계합니다.

       ③ 복리계산 방식 (비추천)

           - {납부현황} 시트에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미납액+연체료)*연체이자율을 매월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5) (E5셀) 이자율 입력

       ① 숫자만 입력하세요. 

       ② 연체료를 계산하지 않으면 '0'을 입력하세요.

       ③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년 이자율이지만 여기에는 월 이자율로 표기 (년 이자율 아님)

       ④ 월 이자율 = 년 이자율/12 (예; 24%/12월 = 2%/월)

       ⑤ 법정 최고이자율 : 25%/년

   (6) (E6셀)(E7셀) 금액반올림

       ① {전체집계} 시트의 계산 시 x자리수 이하를 버립니다.

       ② (E6셀) - 일반 계산식에 적용 ; ban (이름정의)

       ③ (E7셀) - 합계 계산식에 적용 ; banT (이름정의)

       ④ 숫자의 의미

           0 : 일원단위 이하 내림(버림)

           1 : 십원단위 이하 내림

           2 : 백원단위 이하 내림

           3 : 천원단위 이하 내림

   (7) 분배방식 (J4셀), (J6셀)), (G6셀)

       ① (J4,J6,G6셀)이 '면적별'일 경우

          ⒜ 면적별 + 사용량별 기준입니다.

          ⒝ 면적별로만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00%를 입력

          ⒞ 사용량별로 계산할 경우에는 0%를 입력

          ⒟ 만약 65%를 입력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면적별로 65% 배분하고 사용량별로 35%를 계산합니다.

       ② (J4,J6,G6셀)이 '세대별'일 경우

          ⒜ 세대별 + 사용량별 기준입니다.

          ⒝ 세대별로만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00%를 입력

          ⒞ 사용량별로 계산할 경우에는 0%를 입력

          ⒟ 만약 40%를 입력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세대별로 40% 배분하고 사용량별로 60%를 계산합니다.

       ③ (K4,K6,H6셀) 값만 입력하면 (K5,K7,H7셀)값은 자동 계산합니다.

       ④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도 동일한 계산방식입니다.

   (8) 기본료/공동요금 부과 계산기준

       ① 면적별(+사용량) : 상가면적 및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기본료(전체)*비율(%)*세대별면적/전체면적+기본료(전체)*(1-비율(%))*세대사용량/전체사용량

       ② 세대별(+사용량) : 세대단위+사용량에 따라 부과

           =기본료(전체)*비율(%)*1/n+기본료(전체)*(1-비율(%))*세대사용량/전체사용량

   (9) 세금계산서 발행세대

       ① 반드시 사업자번호(H~K열)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번호(H~K열) 등이 작성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작성이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

   (1) 사용도중 상호 또는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① 내용을 수정하고

       ② [설정하기] 메뉴를 다시 실행 하세요.

   (2) 모든 시트의 샘플내용 중

       파란색 글자로 작성된 셀은 사용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시트의 괘선은 샘플삭제 후 최초설정시 1회만 작성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괘선/색상의 추가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모든 시트는 셀, 행, 열의 삭제 삽입을 금지합니다. 셀의 형식/괘선은 사용자에게 맞게 수정하세요.

 

 

 

 


 

{전기요금}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전기요금] : 검침숫자를 근거로 사용량/기본금액/사용금액/공동요금을 계산합니다.

   (2) [전체내역 계산]를 실행할 경우에도 계산을 합니다.

 

1. 준비작업

   (1) 기본적으로 청색글자가 있는 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전체 새로작성] 실행시 신규월의 기본 형식이 제공됩니다.

       ② 작성월도 자동으로 증월 작성합니다.

   (2) (D6:G7셀) 부과방식 설정

       ① {설정}시트에서 하여야 합니다.

       ② 기본요금과 공동요금의 부과방식(분배방식)을 설정합니다.

       ③ 면적별, 세대별 두가지 방식중 선택합니다. (면적별+사용량별 혼합 비율을 권장)

       ④ 사용량의 비율은 금액x(100%-면적비율) 또는 금액x(100%-세대비율)로 계산합니다.

   (3) (F6:G7셀) 비율을 설정합니다. 

       ① (F6:F7셀) 비율은 면적 또는 세대에 대한 비율이고, 

       ② 면적별(+사용량) : 상가면적 및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전체요금x면적비율(%)x세대별면적/전체면적 + 전체요금x사용량비율(%)x세대사용량/전체사용량

       ③ 세대별(+사용량) : 세대단위+사용량에 따라 부과

            =전체요금x세대비율(%)x(1/n) + 전체요금x사용량비율(%)x세대사용량/전체사용량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세대는 전월검침(F열)의 값이 (1) 이상 입력되어있어야 합니다

       ⑤ 공동요금을 부과하는 세대에만 (G11셀) 이하에 "O"로 표시합니다.

       ⑥ 공동요금만 부과하는 세대는 (면적별% + 세대별%) = 100%이어야 합니다. (사용량 아님)

       

   (4) 월별 내역입력

       ① 상가전체 사용량(5행), 기본요금(6행), 전체금액(7행)의 값을 입력 합니다.

       ② 각 세대별 검침숫자(11행 이하)를 입력하세요. 

 

2. 세대별 검침숫자 입력

   (1) 계량기의 검침숫자(월사용량 아님)를 해당월에 입력하세요.

   (2) 월사용량은 자동으로 계산함

   (3) 계량기를 2개이상 가진 세대의 경우

       ① 검침숫자를 합하여 계산

       ②  또는 아랫부분에 별도계량기처럼 입력하여 계산할 것. 기본요금부터 분리하여 계산됨

       ③ ①과 ②의 계산은 부과방식 비율에 따라 계산값이 달라짐

   (4) 전기만 사용하는 경우 (별도계량기)

       ① (옥외광고, 은행CD기, 통신장비업체, 세대의 별도계량기 등)의 경우는 {설정}시트부터 일반세대처럼 작성

       ② 기본 설정한 세대의 아랫쪽으로 별도 계량기별 구분 내용을 입력합니다.

            (세대번호/상호명란 필히 입력하고 면적란은 공백으로 둘 것)

       ③ 검침숫자를 입력합니다.

       ④ <방법1> 별도의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 {전체집계} 시트에 있는 세대(별도계량기 포함) 그대로 인쇄합니다.

       ⑤ <방법2> 각 세대별 요금에 합하여 고지할 경우

           . {전체집계} 시트에서 해당 계량기의 데이터를 삭제

           . 삭제한 데이터의 값을 징수대행시트의 해당 세대에 입력

           . 기본요금+사용요금+공동요금 등 모든 값을 합해서 입력할 것

           . 데이터가 누락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 하세요.

 

3. 기타사항

   (1) 본인의 사용요금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내야 하지만,

   (2) 기본요금 및 공동요금은 상가(빌딩)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집니다.

   (3) 가능하면 좀더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면적+사용량) 또는 (세대+사용량)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4) 이에 대한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면 공평하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5) 전기 기본요금/사용요금도 제외할 세대는 전월검침(F열) 값을 공백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수도요금] : 검침숫자를 근거로 사용량/사용금액/공동요금을 계산합니다.

   (2) [전체내역 계산]를 실행할 경우에도 계산을 합니다.

 

1. 준비작업

   (1) 기본적으로 청색글자가 있는 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전체 새로작성] 실행시 기본 형식 제공합니다.

        ② 작성월도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2) (L5셀) 공동요금의 부과방식(분배방식)을 설정합니다.

       ① {설정}시트에서 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요금의 부과방식(분배방식)을 설정합니다.

       ③ 면적별, 세대별 두가지 방식중 선택합니다. (면적별+사용량별 혼합 비율을 권장)

       ④ 사용량의 비율은 금액x(100%-면적비율) 또는 금액x(100%-세대비율)로 계산합니다.

   (3) (K7,L7셀) 비율

        ① 비율은 면적 또는 세대에 대한 비율이고, 

        ② 사용량의 비율은 금액x(1-면적비율) 또는 금액x(1-세대비율)로 계산됩니다.

        ③ 면적별(+사용량) : 상가면적 및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전체요금x비율(%)x세대별면적/전체면적 + 전체요금x(1-비율(%))x세대사용량/전체사용량

        ④ 세대별(+사용량) : 세대단위+사용량에 따라 부과

            =전체요금x비율(%)x1/n + 전체요금x(1-비율(%))x세대사용량/전체사용량

   (4) 상가전체 사용량(5행), 전용요금(7행)의 값을 입력 합니다.

   (5) 각 세대별 검침숫자(11이하)를 입력하세요.

 

2. 세대별 검침숫자 입력

   (1) 계량기의 검침숫자(월사용량 아님)를 해당월에 입력하세요.

   (2) 월사용량은 자동으로 계산함

   (3) 따라서 전월검침(K열)의 값이 (1) 이상 입력되어 있어야 요금계산이 적용됩니다.

 

3. 기타사항

   (1) 공동요금을 제외할 세대는 (공동요금부과)란 (L열)을 공백으로 하여야 합니다.

 

 

 

 

 


 

{납부현황}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납부현황] : 입금액 및 미납금액을 계산합니다.

 

1. (F~i열)

   (1) 우측 월별 내용의 합계입니다.

   (2) 미납원금 = (고지금액 - 입금액) ; 연체료 제외한 금액임

   (3) 연체료 : 매월 연체료의 합계

   (4) 복리이자 : '복리계산'일 경우에만 계산합니다.  (미납원금+연체료)x월복리이자

   (5) 미납액 계 = 미납금+연체료+복리이자

   (6) 납부금액의 계산은 (계산하는 월)의 전월까지만 합계로 계산합니다.

        당월 이전의 월을 계산할 경우에도 전월까지만 합계함 

 

2. (K~N열)

   (1) 파일 처음 작성시 기존 미납금액을 작성합니다.

   (2) 미납금액이 없다면 공백으로 두어도 됩니다.

   (3) 파일 작성월이 3달이 지나면 '열감추기'하여 나타내지 않습니다.

       미정산 금액이 남아 있다면 (숨기기 취소)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우측 내용 (P열 이후 우측열)

   (1) 고지금액 : [전체집계] 저장 시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2) 연체료, 입금일, 입금액은 매월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연체료 : 해당월의 비용 미납시 연체금액을 입력하세요.

   (4) 입금액 : 미납액이 없다면 고지금액과 입금액을 같게하여 주세요.

   (5) 입금일과 입금액은 관리비 입금시 작성하세요.

   (6) 입금액을 작성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 합니다.

   (7) 입금일은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참조용)

 

4. [§납부현황]

   (1) (F:i열)의 계산 실행

   (2) (F8:i8셀)

        ① 해당월의 이전달까지만 합계 합니다.

        ② [집계(월▲▼)] 실행 시 월이 이동 됩니다.

 

 

 

 

 

 

 

 

 


 

{징수대행} (TV수신료,임대료,번영회비, … 등)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징수대행] : 모든 {징수대행} 시트를 계산 합니다.

 

1. 요금의 입력

   (1) 각 세대별로 부과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2) 별도전기의 경우에도 해당 세대별로 작성하세요. {전기}시트 참조

 

2. 기타

   (1) 부과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시트의 보이기/감추기는 {전체집계}시트에서 설정하세요.

   (3) [§징수대행] 실행시 (F열)의 합계금액만 계산이 됩니다.

   (4) [전체집계 계산]할 경우에는 (K2셀)의 월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체집계} 시트로 복사됩니다.

 

 

 

 

 

 

 


 

{납부고지서}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전체세대 인쇄] : 전체세대를 인쇄할 경우

   (2) [현재세대 인쇄] : 화면에 보이는 현재 세대만 인쇄할 경우

   (3) [고지서(호▲▼)] : 세대번호를 변경하여 내용 찾아서 나타냄

 

1. {납부고지서A,B,C} 시트의 선택은

   (1) {설정}시트의 (F5셀)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택한 시트만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인쇄 또한 선택한 시트만 가능합니다.

 

2. {납부고지서A,B,C} 시트의 형식은

   (1) 상가명, 연락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사용자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각 항목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셀의 크기 조절은 가능합니다.

   (3) 셀의 추가 삽입이나 삭제를 할 수 없지만 너비, 높이는 조절 가능합니다.

   (4) 납부기한은 {설정}시트의 설정값에 의해 계산합니다.

 

3. 인쇄

   (1) 용지의 크기는 A4사이즈이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인쇄설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프린터에 따라 인쇄크기가 다르니 우선 시험인쇄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인쇄설정은 (인쇄미리보기-페이지설정-자동맞춤) 으로 하면 좋습니다.

   (4) 인쇄할 금액내용은 {전체집계}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인쇄합니다.

        따라서 {전체집계} 시트의 내용이 인쇄할 해당월의 내용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5) 해당월을 확인하고, [전체세대 인쇄]를 누르면 전체 상가의 납부고지서를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6) 지정한 세대를 인쇄할 경우에는 스핀단추로 해당 세대의 내용을 찾은다음 [현재세대 인쇄] 메뉴를 실행하세요.

 

 

 

 

 


 

{중간정산} : (작성내용 - 세대번호/정산일수 만)

0. 실행메뉴

   (1) [중간정산 계산] : 세대(B5셀)에 대한 평균 고지액 계산

   (2) [전출세대 인쇄] : 전출 세대의 값(7행)을 고지서로 인쇄합니다.

   (3) [전입세대 인쇄] : 전입 세대의 값(33행)을 고지서로 인쇄합니다.

 

1. [중간정산 계산]

   (1) 세대번호(B5셀) 및 정산일수(W2셀)를 입력

   (2) (11행~22행) 해당 세대의 최근 12개월의 고지 내역을 찾아 나타냅니다.

   (3) (8행) 해당 세대의 평균 값을 계산 합니다. 

   (4) (23행) 정기 작성에 의한 해당 세대의 월간 사용금액입니다.

   (5) (33행) = (31행)-(7행) , 전입자 부과금액 (항목이 0이하일 경우 0으로 함)

 

2. [전출세대 인쇄], [전입세대 인쇄]

   (1) 전출세대 및 전입세대의 내용을 고지서에 작성하여 인쇄 합니다.

   (2) 전입세대의 계산은 매월 정기적인 고지서 계산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1) 1달은 30일로 계산함

   (2) 연체료는 기존 전출자만 해당함

 

 

 

 

 


 

{전체부과내역}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전체부과내역] : 조건부 수식 및 비어있는 행 숨기기 합니다.

   (2) [{전체부과내역}시트 행 감추기/보이기] : 항목에 내역이 작성되어 있으면 보이고 공백이면 감추기 합니다.

   (3) [차트_전체] : (122행~131행)에 차트를 작성합니다.

 

1. 데이터의 입력

   (1) 소계 등의 데이터는 [전체내역 저장] 실행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자동입력되는 데이터 : 11,21,31,41,51,61,71,81~114행

   (3) 관리를 위한 세부 데이터 입력할 것 

       ① 소계 아랫부분에는 소계에 맞는 세부 내용을 입력하세요. 

       ② 소계와 아랫부분의 세부내용의 합계가 맞지 않으면 소계셀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2. 데이터는 {전체집계} 시트의 내용 순서대로 입력됩니다.

   (1) 이 시트는 참조용입니다.

   (2) 구분/항목/세부항목 등의 내용은 사용자 맞게 작성하세요.

   (3) 년간합계 : (F9셀)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3. [{전체부과내역}시트 행 감추기/보이기]의 실행은 실행할 때마다 보이기/감추기를 실행 합니다.

   실행버튼은 {상가설정} 아래에 버튼이 있습니다.

 

4. 차트 그리기

   (1) [차트_전체]를 실행하면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를 작성합니다.

   (2) 막대차트는 년간 금액에 대한 차트입니다.

   (3) 꺽은선 차트는 매월에 대한 데이터로 작성한 차트입니다.

   (4) 차트는 손상(삭제, 변형)하여도 다시 실행하면 같은 차트를 작성합니다.

   (5) 정확한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엑셀화면의 크기를 100%로 하여야 합니다.

   (6) 또한 (122행~131행)의 높이가 일정하여야 합니다.

 

 

 

 


 

{세대별내역}:

0. 실행메뉴

   (1) [세대별내역] : 세대별로 데이터를 찾아 나타냅니다.

   (2) [세대별(호▲▼)] : 세대별로 데이터를 찾아 나타냅니다.

   (3) [차트_전체] : (51행~60행)에 차트를 작성합니다.

 

1. [세대별(호▲▼)]

   (1) 세대별 데이터를 찾아 나타냅니다.

   (2) 세대는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2. 차트 그리기

   (1) [차트_전체]를 실행하면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를 작성합니다.

   (2) 막대차트는 년간 금액에 대한 차트입니다.

   (3) 꺽은선 차트는 매월에 대한 값으로 그린 차트입니다.

   (4) 차트는 손상(삭제, 변형)하여도 다시 실행하면 같은 차트를 작성합니다.

   (5) 정확한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엑셀화면의 크기를 100%로 하여야 합니다.

   (6) 또한 (51행~60행)의 높이가 일정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 (작성내용 있음-공급자/날짜만)

0. 메뉴버튼 :

   (1) [계산서(호▲▼)] : (AB3)셀 세대번호에 대한 내용을 찾아 표시합니다.

   (2) [전계산서 인쇄] : {설정}시트에서 작성한 세대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인쇄합니다.

   (3) [현계산서 인쇄] : 현재 작성한 세대의 세금계산서를 인쇄합니다.

 

1. 우선 작업

   (1) {설정} 시트에서 (C7셀)에 '세금계산서사용'을 선택합니다.

   (2) {설정} 시트에서 (H~K열)의 정보를 작성하세요.(세금계산서 발행 상가만)

   (3)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B11)(D11)(E11)셀의 년월일을 입력하세요.

 

2. 세대별 검색 및 인쇄

   (1) [계산서(호▲▼)]을 실행하면 세대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계산서 인쇄]를 실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 모든세대를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3) 인쇄 전에 미리보기로 용지에 맞게 인쇄되는지 인쇄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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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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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물, 도로 및 기타 본래의 설치물에 수반되는 각종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3(관리대상)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은 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주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관

2. 기관의 각 시설물

3. 종합운동장

8. 야외광장

9. 도로

10. 기타 시설물

4(주관부서) 회사 시설물의 설치(건축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 유지, 보수, 방화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관장하며, 시설물의 대외사용허가는 총무처 총무과가 관장한다. <개정2000.12.1>

2 장 시설물 관리

 

5(설치 및 보수)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건물 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견적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6(관리부서)각 시설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동

강의실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회의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 총무처(총무과)

총학생회 및 동아리 : 학생처(학생지원과)

사용부서가 정해진 시설물 : 해당부서

부설기관의 각 시설물 : 사용기관

기타 시설물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2.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설기관의 시설물

.사회대동 : 대학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대학, 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법과대학

대학원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대학원

단독건물 : 사용대학 또는 기관(부서)

부설기관 : 사용기관

3. 종합운동장 : 체육대학

4. 교수회관동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5. 학생회관동 : 학생처(학생지원과)

6. 학생복지관 : 학생처(학생지원과)

7. 체육관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

물은 (체육대학)

8. 야외광장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9. 도로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10. 기타 시설물 :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되며, 정해지지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7(관리책임 및 방법)시설물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시설관리처장이 된다.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는 행정부서의 경우 실처장, 단과대학(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장, 대학원(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원장, 중앙도서관의 경우 관장, 부설기관의 경우 각 부설기관장이 되며, 총학생회 및 동아리의 경우 학생처장이 된다.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처는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각 실(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생자치기구실 등)별로 따로 정부관리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소화기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건설과에서 주관한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시설물 도면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3 장 사용 및 대여

 

8(교내사용)교내 각종 행사 및 기타 업무추진관계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사용 예정일 1주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는 총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생처장이,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각각 사전에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학사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사용을 허락하며, 사용이 불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대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회신하여야 한다.

9(교외 대여)회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외(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설물 대여를 요청하여 온 경우, 총무처장은 시설물 관리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2000.12.1>

총무처장은 대여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 등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대여 시설물

2. 대여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여 목적

4. 대여 기간

5. 시설물 손괴 및 비품 손망실에 대한 변상내용

6. 대여료

7. 사용인원

8. 기타 필요한 사항

4 장 보 칙

 

10(벌칙) 총장은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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