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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8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측정 및 감시기기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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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제품의 개발, 생산, 서비스 및 환경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및 감시기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 및 사용,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 및 환경영향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실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관리 교정

하여 요구되는 측정능력에 일치되도록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 부서장

1) 측정기기 관리대장 및 점검기록의 검토 및 승인

2) 검정 계획 수립 및 주기설정

3) 사외 검교정 관리

4) 측정기기 점검의 주기적 점검

5) 측정기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관리

6) 검교정 주기 및 사용방법 교육

7) 측정기기의 구매의뢰

 

4. 설비구입

4.1 품질보증부에서는 측정기기의 구입이나 제작이 필요하면 관련자료(카다로그,

견적서)를 수집, 검토하여 요구되는 측정항목 및 범위에 적합한 설비를 선정하여

구매관리 절차서(QP-404)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4.2 초기에 구입되는 측정기기는 구매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검/교정이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입고 처리하여야 한다.

 

5. 등록

5.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입고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방법에 의거 관리번호

를 부여하고, “측정기기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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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정기기는 검사, 계측 및 시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설비와 이를 보조하는

시험 보조기구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사용

6.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계측기 사용자에게 사용방법, 취급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이상 발생 시 조치요령, /교정 주기 준수 등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사용자는

이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2 사용자는 사용도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측정기기 담당자에게 이상상태를

설명해 주고 현품을 측정기기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점검

7.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사설비별로 점검개소, 점검항목, 시기, 주기, 방법 및 판정

기준 등 조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점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7.2 사용자 또는 측정기기 책임자는 측정기기 점검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기기 점검

기록표에 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검교정

8.1 검교정 주기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해당설비를 제조한 회사의 검/교정 주기에 따라, 또는 국가 검

교정 기관에서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의 교정주기에 따라 검/교정 주기를 설정하여야

하나, 제품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경우 검/교정 주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8.2 /교정 계획수립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교정주기에 따라 매년 초에 측정기기 목록대장에 측정기기

별로 구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3 /교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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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교정 의뢰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교정 계획에 의거 검/교정 대상설비에 따라 교정기관에

/교정 의뢰하여야 한다.

8.3.2 교정 결과

(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교정 완료 측정기기를 수령 시 검/교정 시험성적서,

/교정 필증 등을 확인한 후 계측기를 수령하여야 한다.

(2) /교정 결과 표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는 검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검교정을 득 하지 않은 측정기기는 비교정

설비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교정이 완료된 측정기기는 측정기기 목록대장측정기기 관리대장에 해당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9. 보관, 유지 및 관리

9.1 측정기기의 보관장소는 분진이나 이 물질, 진동 등으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여야 한다.

9.2 사용자는 일정한 보관장소나 보관함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검교정 주기나

검사, 측정기기 점검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9.3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측정 및 감시기기의 상태가 항상 정리, 정돈되고 청결 되도록

하여 정밀, 정확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망실 처리

10.1 관련 부서에서 사용중인 측정기기의 손상,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손망실

처리를 위하여 측정기기명, 규격, 수량 등을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10.2 측정기기 담당자는 이상이 있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 합하여 수리, 보수,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수리, 보수는 수리요청을 하고 폐기품은

품의서를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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