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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제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 평정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고 등의 미연방지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등에 대한모든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감사내용에 따라 회계감사, 건설감사, 조직감사로 구분 한다.

2. 감사성격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 한다.

3. 감사방법에 따라 본사에서의 서면감사, 현지출장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의 주관) ① 모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 및 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나, 특수부분의 능력부족이 인정되어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나 기능자의 충원이 필요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감사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문이 있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상임감사로 하며 사장의 명에 의하여 감사를 할 경우 해당부서의 임원이 관리자가 된다.

제2장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제5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직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부당하게 누설 혹은 공개하거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제반규정과 지시 및 명령사항등에 의거하여야 하고 증거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나 피감사인의업무의욕,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관계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권한

2.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 및 설명요구권한

3. 금고, 창고, 장부, 물품, 서류를 봉인할 수 있는 권한

4. 거래처에 대한 회계관계 조사자료의 징구권한

5.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서류의 징구권한

6.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피감사인의 확인서 징구권한

7.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관계직원의 문책요구권한

8. 감사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개선등에 대한 제안과 건의를 하는 권한

9.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권한

② 전항중 7,8,9호의 권한은 감사인 개인별 의견을 모아 감사담당부서의 명의로 행사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① 피감사부서의 장이나 피감사인은감사인이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회요구나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 답변요구등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함은 물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장감사계획과 시행

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 ① 감사부서에서는 정기감사의 경우 매사업년도 개시직전까지, 수시 및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착수7일전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감사부서의관리자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기구로서의 감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감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계획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감사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감사지지서) ① 감사인은 감사지지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에는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원 수, 감사일정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피감사부서의 장이나 피감사인에게 제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통보없이 실시하되 감사부서에서 필요할 때에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감사범위 및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등을 피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실시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일지) 감사부서가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감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가 사장에게 보고, 종결된 후에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장의 승인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확인서) 감사인은 감사시 문제점 및 시정사항발견, 사규위반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피감사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종결시의 협의) 감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반에 대하여 감사인과 담당임원 및 피감사부서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4장감사보고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감사종료후 14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결과처분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송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긴급보고) 감사인이 감사중 중대한 비리, 부당사항 혹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긴급을 요구한다고 생각될 때는, 즉시 이를 감사부서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사부서 관리자는 이를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그 대책을 지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감사결과의 처리

제16조(감사결과통보) 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사장의 결재사항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다음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하며,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정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처리) 감사부서관리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포상, 문책, 변상, 고발, 기타 특별한 상벌조치등을 취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조치건의를 인사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통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한 문서송부을 받은 부서에서는 그 조치 행위를 신속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사례통보) 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사원이나 관련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례집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경우 사례집작성에 있어서 특정부서나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감사사무처리기록부의 비치)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사무처리기록부를 비치하되 다만, 특별한 경우 열람을 금지할 수 있으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감 사 지 시 서

번호 :

피감사부서명 :

감 사목 적 :

감사실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감 사 인 : 감사반장 외 명

감사준비사항 :

당사의 감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함.

년월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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