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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본연봉은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인상률에 따라 인상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및 2급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은 최하등급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5(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성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한다.

성과연봉은 개인성과평가등급이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성과연봉은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급여규정 제11조의 수당, 11조의2의 직무급의 총 집행액 대비 성과연봉의 집행액을 의미하며 매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7(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별표 제2>와 같다.

 

8(개인성과평가)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연봉의 차등방식

구분

차등방식

기본연봉

o 직급 및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인상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α+1.5%

α+0.75%

α%

α-0.75%

α-1.5%

※ α : 기준인상률

성과연봉

o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32%

116%

100%

83%

66%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비율

10% 이상

20% 내외

40% 내외

20% 내외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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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고객자산관리

1.    SUMMARY

1.1.      절차의 목적은 고객, 공급자 또는 하청 업자가 소요한 자산을 보호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1.2.      이러한 자산은 재료, 제품, 장비 도구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1.3     관리 부서장은 절차의 실행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PROCEDURE

2.1.      당사는 때때로 고객, 공급 업체 또는 하청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산으로 작업을 한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 있다 :

·         고객 자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제품 :

·         공구 :

·         측정기기:

·         도면, 제품의 사양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

 

2.2.      "00" 고객자산은 고객 이름과 적용 가능한 식별자로 식별된다. 적절하다고 여길 경우, 이러한 고객 자산은 물리적으로 고정, 제한된 접근 영역에서 확보 있다.

2.3.      만약 고객 자산이 교정 / 또는 예방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방법은 고객과 협상하고 문서화한다.

2.4.      당사에서 저장하고 있는 고객 자산의 물량이 중요할 경우는 관리 부서장은 개발 정확한 재고의 유지를 위해 고객 재산의 기록을 유지한다

2.5.      그러한 3 고객자산은 제품 보관 관리 절차: 따라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처럼 보관되어야 한다

2.6.      "소프트웨어 " 같은 고객 자산은 (지적 재산권, 문서, 소프트웨어 ) 지속적으로 읽기 쉽고 좋은 조건의 보장을 위해 유지된다.

2.7.      이러한 지적 재산권은 서버에 저장하고, 고객의 이름으로 식별된다. 그리고 실수로 삭제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된다

2.8.      고객이 제공한 지적 재산권의 전자문서는 보안을 위해 백업 회사의 서버에 유지한다.

2.9.      어떤 경우에도, 고객 자산의 손상 또는 손실은 즉시 처분 또는 지침에 따라 고객에게 보고될 것이다.

 

3.    관련 양식

1)    공급업체 입출고 현황: (16PF-01)

2)    고객자산 이상 발생 통보서 : (16P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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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침서

()강하넷

검 사 지 침 서

WORK INSTRUCTION

문서번호

WI-00-00

제정일자

20 . . .

개정일자

20 . . .

개정번호

Rev. 0

품명/공정명

 

페 이 지

/

종류 · 등급

 

재 질

 

도면번호/품번

 

검사구분

 

 

검사도 SKETCH / 규격 SPEC.

검사항목

위치

판정기준

검 사 방 식

검사주기

시험방법·사용기구

불합격처리

 

 

 

 

 

 

 

Rev.0

20 . . .

품질경영시스템 개선에 따른 기준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F0101-04 Rev.0 ()강하넷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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