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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8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지속적 개선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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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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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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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전 조직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이행, 효과파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지속적인 개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품질, 생산성, 납기, 원가, 자원 등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시행되고 유지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품질 및 환경적 측면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도록 회사내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 철학.

3.2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증상으로부터 원인(특별 또는 일상원인)을 파악하고 수행 도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이동하는 절차.

 

3.3 예방(Prevention)

공정 자체를 시정하는데 대한 조치를 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개선 계획 및 결과의 승인

 

4.2 생산부서장

4.2.1 개선사항 발생시 접수, 검토, 등록 및 보고

4.2.2 개선결과 확인 및 보고

4.2.3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당 부서 또는 협력 업체에 요구

4.2.4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대한 운영사항 결정 및 관리

4.3 해당 부서장

지속적인 개선 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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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절차

 

5.1 개선 업무의 파악

5.1.1 해당부서장은 소관업무를 통하여 품질과 생산성, 자동화, 원가절감, 납기,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대상 업무별로 개선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1) 품질 방침

(2) 품질 목표 및 세부 목표

(3) 심사 결과

(4) 데이터 분석 결과

(5)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결과

(6)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7)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실패비용 감소

(8) 생산성 및 능률향상

(9) 자동화, 설비개선 및 편의성

(10) 납기단축 및 관리시스템

(11)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효율 향상

(12) 인적자원 확보 및 교육

(13) 공장청결 및 작업환경 개선

(14) 기타 해당 직무개선사항

5.1.2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대상 업무의 파악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정량화된 자료와 그에 관련된 통계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부품의 불량율과 원인(실패비용)

(2) 생산성 지표 및 현상

(3) 공정 문제점 현황(장비가동, 자동화 요소, 작업자 애로사항)

(4) 고객이 통보한 통계자료(환입불량, 납기지연, 결품시간, 라인 정지시간 등)

(5) 경영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6) 직무수행 실태 및 업무분장 현황(교육훈련)

(7)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의 자료

5.1.3 해당 부서장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여 관리한다.

5.1.4 해당되는 경우 생산부서장은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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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선 업무의 실시 계획 수립

5.2.1 지속적으로 개선할 대상 업무가 파악되면 주관부서장은 추진 담당자를 선정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2.2 주관 부서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정 또는 제품의 특별/특성에 관한 업무나 관련부서의 지원, 참여, 협조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2.3 회사의 방침과 목표와 연계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지속적인 개선 업무의 추진 사항을 방침 및 목표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5.2.4 개선주관부서장은 개선대상 업무의 현상파악과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5.2.5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선 방법(기법)과 대책(조치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식을 가지거나 또는 그 지식을 실증하여야 한다. 만약, 고객이 지정하였거나 추천하는 개선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절차에 따른다.

 

5.3 지속적 개선의 실시

5.3.1 주관부서장은 개선계획 또는 고객의 절차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5.3.2 주관부서장은 개선활동 중에 개선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정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5.3.3 방침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방침/목표 관리PROCESS에 따른다.

5.3.4 기타 개선활동 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서에 따라 진행한다.

 

5.4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반영

5.4.1 개선결과가 우수하여 관련된 유사 업무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유사업무에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5.5.2 개선의 결과를 표준화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반영한다.

 

6. 관련 문서

 

6.1 기록 관리 절차서

6.2 방침 및 목표 관리 PROCESS

6.3 경영 검토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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