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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 개선추진 현황표

 

 설 계

 공 정

FMEA 개선 추진 현황표

PAGE : /

부 서

성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해당공정

문 제 점

개선안 / 개선내용

개선 유형

담 당

추진

일정

RPN 점수

비고

표준

개정

교육

지도

공정

개선

실시전

실시후

 

 

 

 

 

 

 

 

 

 

 

 

 

 

 

 

 

 

 

 

 

 

 

 

 

 

 

 

 

 

 

 

 

 

 

 

 

 

 

 

 

 

 

 

 

 

 

 

 

 

 

 

 

 

 

 

 

 

 

 

 

 

 

 

 

 

 

 

 

 

 

 

 

 

 

 

 

 

 

 

 

 

 

 

 

 

 

 

 

 

 

 

 

 

 

 

 

 

 

 

 

 

 

 

 

 

 

 

 

 

 

 

 

 

 

 

 

FI-0201-T35 Rev.0

 

A4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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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FMEA 번호

 

설계

공정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PAGE

OF

확 인

1

년 월 일

 

차종/프로젝트명

 

2

년 월 일

 

부품/ASS'Y 

 

제 정 일 자

 

작 성

검 토

승 인

년 월 일

 

 

 

3

년 월 일

 

핵 심 팀

 

 

작 성 자

 

4

년 월 일

 

/

/

/

 

 

 

 

 

 

 

 

 

 

 

공정기능

잠재적

고장형태

고장의

잠재적영향

 

 

고장의

잠재적

원인/메카니즘

 

현재공정의

관리상태

 

R

P

N

권고조치사항

(대책)

책임자 및

완료예정일

조 치 결 과

조치내용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FI-0201-T31A Rev.0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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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규정


                           
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 지1/7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2002.02.01제정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 지2/7
  
1.0 목적   
  
   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    감사 지적사항 또는 규정된 조건에 불충족 사항 3.4 심사원
   으로 개선함에 있다.      심사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 적용범위   4.0 심사원의 선임
  4.1 심사인원선임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당사의 내부    품질경영대리인은 심사원 자격에 적합하고 관리부의 내부심사를
   심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한 심사원을 포함하여 1명의 심사원을 선발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4.2 심사원의 자격
3.0 책임과 권한     아래 조건을 3가지 이상 충족한 자를 심사원으로 선정한다.
    (1)당사 1년 이상 재직한 자
 3.1 대표이사    (2)품질경영대리인이 인정할 수 있는 의사교환능력을 서면이나
     내부 심사를 위한 심사원을 지정하고, 내부 품질심사의 활동       구두로 행할 수 있는 자.
     을 총괄 운영    (3)최근 3년이내에 내부품질심사관정의 사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3.2 품질경영대리인    (4)타사에서 품질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1)품질시스템의 범위 내에 있는 전조직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5)내부심사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2)년간 내부 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감사 수행과 개선활동  
     3)내부 심사 결과를 경영 검토시 대표에게 보고  
  
 3.3 피감사 부서장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원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를 확인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품질경영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지4/7
 
6.0 내부심사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  1)정기심사   
   (1)정기심사는 년간 감사계획에 의거 년 1회 12월에 실시한다.
   (2)정기심사는 품질시스템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품질관련 모든 조직 및
      기능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2) 부정기 심사
  (1)부정기 심사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며, 조직
     개편,품질매뉴얼 전장 개정, 중요 부적합 발생, 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을 포함한다. 
  (2)부정기 심사는 필요시 특정과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도 있다.
2심사계획서1)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내부심사  체크시트품질기술부
   (1)품질경영대리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심사에 대하여 심사 목적
      대상과, 감사일정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피심사 부서장과 
      협의하여 심사CHECK SHEET에 의거 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2)심사대상업무는 품질관련 제반업무, ISO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이행 상황과 작업 환경 등이 된다.
   (3)품질경영대리인은 수립된 심사계획서를 대표의 승인으로 
      확정하고 2주 전에 피심사 부서장 및 심사원에 배포한다 
   (4)심사팀장은 심사 실시 이전에 심사원 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목적
      과 주안점을 주지시키며 심사준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2)CHECK SHEET 작성
   (1)심사팀장은 심사대상과에 대하여 심사 CHECK SHEET를 작성한다.
   (2)심사 CHECK SHEET는 이전 심사 시, 지적사항, 공정 불만사항,
      품질성과 ISO의 품질 시스템 요구 사항 중 감사 대상의 해당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강하넷내부 심사 규정문서번호(REV.)KH-802(1)
페 이지5/7
 
6.0 내부심사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3
             심사결과 부적합 보고서  
   1)심사실시 
     (1)심사원은 심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2)심사원은 심사 점검 항목 관련 자료 및 진술을 요구하고 확인
        을 실시하여 해당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이
        때,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타과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여 확인한다. 
     (3)심사는 ISO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의
        충족성, 회사 규정의 준수성, 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4)심사원은 해당 과의 전회 심사 시의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2)심사 결과의 문서화 
    (1)심사원은 심사 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결과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2)심사결과 시정조치는 1건 1매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시정조치
       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통합하여야 한다. 
   
  3)부적합의 구분 
    품질문서상의 단일 위반 행위 일때는 경부적합으로, 시스템이 ISO
    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법규,고객 요구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회사 표준이나 유사사항의 다발적인 유발 또는 시스템의 유효성이
    없는 경우일 때는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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