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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개요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 상황

4.1 조직 및 조직 상황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

4.3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환경경영시스템

5. 리더십

5.1 리더십 및 실행의지(공약)

5.2 환경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일반사항

6.1.2 중대한 환경측면

6.1.3 준수의무

6.1.4 기획활동

6.2 환경목표 및 환경목표 달성 기획

6.2.1 환경목표

6.2.2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활동

 

7. 지원

7.1 자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7.4.1 일반사항

7.4.2 내부 의사소통

7.4.3 외부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7.5.1 일반사항

7.5.2 작성 및 갱신(업데이트)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8. 운영

8.1 운영 기획 및 관리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1.1 일반사항

9.1.2 준수평가

9.2 내부심사

9.2.1 일반사항

9.2.2 내부 심사 프로그램

9.3 경영검토/경영평가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10.3 지속적 개선

 

부속서 A (참고) 새로운 구조, 용어 및 개념의 설명

부속서 B (참고) ISO/TC176에 의해 개발된 품질경영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기타 국제표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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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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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의 활동, 제품 생산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활동, 제품 및 생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폐기물

당사의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폐기 원/부재료, 부적합 제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당사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음을 말하며 상세 분류는 부표1 의 폐기물 분류기준과 같다.

3.2.1 사업장 생활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 폐기물)

3.2.2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이하 사업장 일반폐기물)

3.2.3 사업장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

3.3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4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5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수,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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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4.1.1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의

책임

4.1.2 폐기물 관련 인. 허가 업무를 수행

4.1.3 폐기물 처리 및 운영관리

4.1.4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협력업체를 선정, 평가

4.1.5 폐기물 처리기준을 설정하고 성상별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

4.1.6 폐기물의 보관 및 보관장소를 유지관리하고 폐기물을 처리(위탁처리 포함)

 

4.3 해당 부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4.3.1 발생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거, 수집, 지정된 보관장소에 운반

4.3.2 신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이의 관리기준을 환경 주관 부서에 요청

4.3.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등 폐기물 관리에 협조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폐기물 관리 인 허가

5.1.1 해당 부서장은 신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발생내역서(종류, 발생량, 주기, 발생경로 등)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부표1)의 검토 의뢰를 한다.

5.1.2 관리부서장은 의뢰 받은 내용을 검토 후 적절한 처리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1.3 관리부서장은 폐기물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관업무를 수행 한다.

5.2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기준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은 부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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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장 폐기물의 식별 및 분리

분리수거는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에 따라 가연성, 반응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분리 수거한다.

 

5.4 사업장 폐기물의 입고

5.4.1 폐기물 운반 담당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 보관 장소로 운반할 책임이 있다.

5.4.2 폐기물 운반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반 시 분진이 흩날리거나 악취가 분산되거나,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

2) 운반장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폐기물 운반 담당자는 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의 발생 부서 및 폐기물의 종류를 식별하여야 한다.

 

5.5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5.5.1 폐기물 보관 담당은 발생 폐기물을 처리 시까지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에 대한 관리 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5.5.2 폐기물 보관 담당은 폐기물 보관 장소의 설치, 보수 및 유지의 책임이 있다.

 

5.6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5.6.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자가 소각처리, 위탁처리(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기준과 같이 처리한다.

5.6.2 관리부서장은 폐기물 위탁처리 및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급자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5.6.3 선정된 처리업체와 거래 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7 사업장 폐기물의 현황 관리

해당담당은 매월 발생된 폐기물 현황을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한 후 관리부 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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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폐기물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관리

각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고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발생유형

관련규정

작업, 시설 운영 과정이나 폐기물 운송과정 등에서 폐기물이 외부로 다량 누출되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킨 경우

비상사태 운영규정(JWP-413)

당 사업장의 폐기물이 외부에 불법 투기되어 이해 관계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의사소통관리 규정(JWP-206)

폐기물 저장소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사태 운영규정(JWP-413)

 

5.9 교육

5.9.1 품질보증부서장은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5.9.2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폐기물 관리의 상세 지침에 대해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부서

1

폐기물관리대장

JWP410-1

3

관리부

 

7. 관련문서

7.1 대기환경보전법

7.2 수질환경보전법

7.3 폐기물 관리법

7.4 교육훈련 절차서(JWP-302)

7.5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JWP-413)

7.6 의사소통 관리규정(JW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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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첨부

8.1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기준 (부표1)

8.2 폐기물 관리 흐름도(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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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폐기물명

종 류

폐기물 구분

처리방법

비 고

폐합성수지

고분자 화합물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폐고무

고무호스, 고무바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폐지류

신문지 폐지, 종이 BOX,

전산용지, 기타 종이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재활용성

폐목재류

목재PALETTE, 폐목재

기타 목재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위탁처리)

자가소각처리

가연성

재활용성

폐캔

제품용기캔, 음료수 캔

(알미늄, 철재)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

재활용성

폐유리

음료수병, 기타 유리류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

재활용성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식당 발생

폐기물, 잔반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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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 및 기타 요건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관련되는 법규, 고시, 지방조례, 국제협약 등을 환경관리 업무에 반영하고 이의 내용을 파악,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환경관련법규 검토, 등록 및 승인

2.1.2 국내 및 국제 관련기관의 요구사항 파악 및 검토

2.1.3 국제협약 중 회사와 관련된 사항 검토

2.1.4 기타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요건 검토

2.2 해당팀장

필요시 등록된 최신 환경법규 등록부를 입수 또는 열람하고 이에 따른 업무, 환경 작업표준의 제개정 및 현장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3.1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입수 및 파악

3.1.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을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3.1.2 환경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 입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2) 각종 환경관련 잡지

3) 인터넷

4) 기타 관련단체 정보

3.2 관련법규 승인

3.2.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를 의사소통 검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3.2.2 해당팀장은 관련법규 및 정보를 검토하여 검토내용을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3.2.3 관리부서장은 결과를 확인하고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3.3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

3.3.1 관리부서장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를 환경법규 등록부에 기록하고 환경법규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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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1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2

환경법규 관리

 

3.3.2 등록시에 관련 법규집이 참고문헌으로 등록된 경우 변경내용을 삽입하고 변경 전 내용의 전후단에 로 표시한 후 변경한 사람이 서명, 날인한다.

3.3.3 관련법규집의 변경(개정) 내용이 많으면 신규로 구입할 수 있다.

3.3.4 등록된 법규는 해당부서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배포할 수 있다.

3.3.5 개정된 환경관련법규의 효력발생은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

3.3.6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는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되는 관련법부터 시행한다.

3.4 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 작업표준서 제개정

3.4.1 관련부서는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절차서, 작업표준을 30일 이내에 제개정하여야 한다.

3.4.2 법규와 관련된 표준의 제개정시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4.3 관련법규 및 법규등록부를 관리부에 최신본으로 비치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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