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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심사 결과통보서

 

 

제안 심사결과 통보서

부 서

 

성 명

 

결 과

1. 채택 ( ), 2. 불채택, 3. 보류(중간통보)

제안번호

 

제 안 명

 

 

심사의견 :

항상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정성껏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 정진하여 더 좋은 제안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검 토 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10일 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이용, 사유를 작성하시고 부서장 경유하여 품질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심사결과 이의 신청서

부 서

 

성 명

 

결 과

1. 채택 ( ), 2. 불채택, 3. 보류(중간통보)

제안번호

 

제 안 명

 

 

이의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재심의견 :

 

년 월 일

 

제 안 자 : 

 

부 서 장 : 

 

 

년 월 일

 

 

검 토 자 : 

양식 QF0011-06

강하넷

A4(210x297)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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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 지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P-09-Q1작성팀(부서)품질
문   서   명제안제도운영 지침서작 성 일 자2013.03.28
개 정  N O2작   성   자부서 (팀)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      
////////
                         
배   포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P-01-02(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1/5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07.12.24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1   
  
 2   
  
     
  
     
  
     
  
     
  
     
  
     
  
     
  
     
  
     
  
     
  
     
  
     
  
     
  
     
  
  
                         
P-01-03(REV 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2/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3/5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사원이 제안하는 제안방법 및 제안활동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전 사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유발시켜 창의와 연구를 통한 참신한 IDEA
      또는 업무상 유익한 제안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사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현재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제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개선제안
          각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시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제도로써 대상은 제한이 없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
          1) 개선제안활동의 주관부서으로써 개선제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개선안이 접수되면 절차에 의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개선제안 평가자
          1) 개선제안 건이 접수되면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할 책임을 갖는다.
 
 5. 업무절차
     5.1 제안사항
          1) 설비, 치 공구, 비품 등의 개선사항
          2) 사무능률향상 및 관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기준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4) 원가절감에 관한 개선사항
          5) 작업환경, 업무환경에 관한 사항
          6) 품질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7) 안전 및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5.2 제안 제외 사항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안사항에서 제외한다.
          1) 단순한 불평, 불만 또는 결함의 지적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
          2) 현실성이 결여된 것
          3) 경영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4) 기타 회사에 불리한 이익을 초래하거나 질서에 위배되는 것
     5.3 주관 부서
          본 개선제안활동의 업무 및 운영은 개발품질 부서에서 총괄한다.
     5.4 제안방법
          1) 제안은 제안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해당 부서 관리자에 제출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4/5
  
              단,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자에게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3) 제안이 제출되면 해당관리자는 1차 평가하고 개선효과파악(무형,유형)은 실시제안에 대하여
              분석하여 연간 추정효과로 산출하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1차 평가 후 해당 부서장이 2차 평가 후 품질 부서에 제출한다.
          4) 제안의 구분
             (1) IDEA 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는 되지 않고 IDEA 만을 제출한 건
             (2) 실시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완료 후 제안한 건, 이때 실시 건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는
                  실시제안서로 대치하고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접수번호 부여방법
             (1) 품질담당자 접수시 접수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A0903-001 → A= 회사약호    0903= 년월    001= 해당년도 일련번호
     5.5 제안의 심의 및 평가
          1) 제안의 심의는 이사(3차), 해당부서장(2차), 해당관리자(1차)에 의해 평가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해당관리자라 함은 소속부서의 관리자를 말한다.)
          2) 제안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출석시킬 수 있다.
          3) 제안 건에 대한 평가는 제안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건에
              대하여 채택한다.
     5.6 실시 및 결과 보고
          1)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가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2) 제안 채택 건에 대한 실시가 완료되면, 제안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 부서에 제출
              한다. 실시완료 후 IDEA 제안 건에 대하여는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5.7 실적집계 및 시상
          1) 월 제안실적은 전월 1일부터 당월 1일 까지 집계하며, 연간 제안실적 집계는 당해 년도 
              1월부터 당해 12월 까지 한다.
          2) 실시료 :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가 완료되어 실시결과 보고서(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서를  
                          실시결과보고서로 인정한다)를 제출하면 실시 후 효과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5/5
  
          3) 최다제안상 : 연간 제안건수가 가장 많은 1~2등에게 200,000원,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최소 10건 이상일 경우 적용) 
          4) 최우수상 : 연간 최우수 제안건을 심사하여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6. 기록 및 보존
     제안된 내용은 개선제안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모든 제안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따라 보관한다.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 (P-01) 
     7.2.  기록관리 절차서 (P-02)
  
 8. 별첨서식
     7.1 제안활동현황 (P-09-Q1-01)
     7.2 개선제안심사 평가표 (P-09-Q1-02)
     7.3 개선제안서 (P-09-Q1-03)
     7.4 개선제안 관리대장 (P-09-Q1-04)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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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규정.xls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1/5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          
1          
2          
3          
4          
5          
6          
7          
8          
9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2/5
  
1.0 목   적        9) 제안에 대한 포상금 청구 및 시상 준비
  
   제안제도를 통하여 전사원의 창의, 사고력을 개발하고 회사 제반 업무의 개선을     4.2 각 부서장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전사원이 능동적으로 경영  
   합리화에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각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제안을 독려하여 회사의 경영 합리화에 동참시
           킨다.
2.0 적용범위        2) 부서원이 제풀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한다.
  
   이 규정은 종업원이 행한 제안 활동 및 포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제안 해당 부서
        
3.0 용어의 정의         1)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 해당 부서장은 명확히 분석하고 검토
             하여 품질기술부로 통보하고 실시가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를 
  3.1 제안           하여야 한다.
      제안이라 함은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2) 제안 해당 부서장은 개선 제안 실시후 실시효과를 파악하여 품질기술부
      방법을 제사하여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로 통보한다.
        3) 개선 제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0 책임과 권한  
   4.1 품질기수부(표준화 사무국)     4.4 제안 심사 위원회
      1) 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제안제도 운영규정 검토 및 보완        1)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3) 제안 활동 추진현황 관리 및 추진 장려        2) 개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등급 결정
      4) 제안활동 실적분석 및 보고 (분기별, 년간)        3) 개선 제안의 실시효과 검토 및 평가
      5)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활동 실시        4) 실시 제안의 지속적 시행여부 검토
      6) 제안관련 교육실시        5) 개인별, 부서별 제안활동의 평가 및 포상 결정 (분기, 년간)
      7) 제안 심사 위원회 지원 업무  
      8) 제안서 접수, 검토 및 사후관리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3/5
  
 5.0 업무 절차  3) 단순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의견 또는 개인적인 불만
  4) 회사의 경영방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5.1 제안자의 자격조건  5) 노사 문제에 관련된 사항
      1) 당사의 업무 및 업무에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사원은 비능률적인 요인 6) 각종 법령,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
         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 할 7)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해당하는 것
         수 있다.  8) 기 제안된 내용
      2) 회사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처 임직원 및 외주 임가공 업체 
         의 직원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5.4 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1) 제안자는 제안신청서에 제안내용을 기재하고 타당성 평가를 위해 소속 
   5.2 제안 사항     부서장에게 검토 의뢰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
      1) 인력효율, 사무능률 증대에 관한 사항     제출한다.
      2) 판매 촉진, 선전효과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제안, 중복제
      3) 생산 및 자재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안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중복제안 및 제안 제외대상일 경우에는 
      4) 경영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창의제안일 경우에만 제안 접수 대장에 
      5) 안전 위생 및 환경개선 관한 사항     등록하고 제안 해당 부서에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뢰한다.
      6)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3) 제안 해당 부서는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명확히
      7)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표준화 사무국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즉시 
      8) 품질 향상, 불량품 방지 및 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를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유형효과와 
      9) 공수 및 자재절감에 관한 사항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10) 운반 이동, 포장, 저장 및 Lay-Out 변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작업방법 및 설비, 치공구 개선에 관한 사항   5.5 제안 심사
      12) 생산기술 및 작업표준 개선에 관한 사항  1)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
      13) 폐자재, 장기재고, 불용자재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①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장 1명과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
      14) 종업원의 사기양양 및 건전한 사내 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하며 위원장은 품질경영대리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간부급 
      15) 기타 경영에 유익한 사항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에 대하여 추가선임 
   5.3 제안 제외 사항       하거나 간부급 이외의 사원에 대해서도 선임할 수 있다.
      1) 내용의 구체화가 곤란하고 불분명한 제안  2) 제안 심사
       2) 내용이 막연하여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방안을 제시 못하는 제안     ①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제안 해당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심의 대상건에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4/5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 정기 평가일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5.7 제안 처리의 특계
  ② 제안 심사 결과는 채택, 보류, 미채택으로 구분하여 제안 신청서 상에   1) 제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 및 제안자는
     표기하며, 채택 된 건에 대하여는 부도의 제안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여 표준화 사무국에서
     채점하여 제안신청서 평가란에 기재한다.      처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2)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에 
     있고 평가에 참조한다.     재심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5.6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6 제안 심사 결과 및 포상  6. 기록의 관리
  본 규정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품질 기록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1)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 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제안신청서의 최종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 사항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표준화 사무국은 최종평가가 완료된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제안 포상 기준에 의거 제안 포상금을 관리부에  
      청구하고 전사원이 개선 공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포 상 기 준  --  
등  급종합평가포  상  내  용  
S(특) 급90 ~ 100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A(1)급80 ~ 89상장 및 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  
B(2)급70 ~ 79상장 및 상금 15만원을 지급한다.  
C(3)급60 ~ 69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D(4)급50 ~ 59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E(5)급50 미만만원 상당의 제안 참가 기념품을 증정한다.  
   3) 제안의 포상은 매 분기별 조회 시 해당 분기 제안에 대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B급(2급) 이상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을 수여하도록  
      관리 부에 의회한다.  
   4) 제안의 평가는 분기평가와 년평가로 구분하며 년평가는 연도 제안  
       대상의 성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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