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차서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하는,강하넷(주)가 보유 또는 협력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에 적용한다.
2.용어 및 약어정의
검교정(Calibration) :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장비 혹은 측정시스템에 의해서 표시된 값,자표측정 혹은 참고 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그리고 관련 표준에 의해 구체화된 대응값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련의 조작
추적성(Traceability)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제적 혹은 국가 표준과 같은 적절한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결과의 연계특성
ICR(Individual Calibration Record) :검교정 기록서
CML(Calibration Master List) :검교정 총괄 목록
계측기(Inspection,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
CS(Calibration Schedule) :검교정계획표
3.책임사항
3. 1자재팀장은 자재팀에 보관중인 계측기의 검교정,저장과 유지관리 그리고 공사현장간 계측기 전용을 위한 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관리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2계측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현장/본사관련부서장은 그 장비가 적절히 검․교정되고 취급,보관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3계측기 관리요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1계측기의 검교정 및 식별
3. 3. 2계측기의 취급 및 보관
3. 3. 3계측기의 목록유지
3. 3. 4계측기의 검교정기준 유지 및 검교정계획표 작성
3. 3. 5결함이 있는 계측기에 대한 시정조치
3. 4계측기 전용시 자재팀장,본사관련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검교정을 필한 상태를 유지하여 전용시킬 책임이 있다.
4.일반사항
4. 1강하넷(주)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해당장비에 의해 측정되거나 시험된 결과가 이상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2계측기는 검교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 등)식별되어져야 한다.
4. 3계측기는 사용상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된 환경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4. 4계측기의 사용자는 해당장비가 적절하게 검교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하여 계측기 관리 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5계측기 설비는 이를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검교정상태를 무효화 시키지 않도록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5.절차
5. 1계측기는 정해진 주기 혹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교정되고 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만일 그와 같은 공인된 표준이 없다면,해당장비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방서 또는 매뉴얼이 검교정을 위한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2제조업자의 장비,시방서 및 매뉴얼은 가능하면 각 유형의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필요한 장비,합격표준,조작상의 제한 조건,검교정 주기를 규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5. 3각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및 주기는 측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고유특성,필요한 정확도,용도 및 기타 제반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자,테이프 측정기,수준기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반적인 상업용 장비들은 측정에 사용될 부분이 규정된 허용오차값의1/2보다 적은 눈금으로 매겨진 경우 검교정할 필요가 없다.
5. 4계측기 관리요원은 실제 작업수행중에 있는 계측기를 추적할수 있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검교정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적혀진 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 5계측기가 사용중 손상을 입었거나,결과에 대한 오차가 판명되는 등 그 정확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자는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장비의 상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6계측기 관리요원은 결함이 있는 장비를 사용처에게 즉시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하고 이미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품목의 합격여부와 그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며,그 평가기록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 7수리 또는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에 재교정되어야 하며 검교정 및 식별상태가 검증된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
5. 8검교정 기록은 계측기의 현재 검교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5.10. 2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계측기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자재청구시 보관된 계측기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여 전용지침을 세운다.
5.10. 3자재팀 및 본사관련부서가 보유한 계측기는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에 따라 검교정 되어야 한다.
5.10. 4검교정 기관의 선택은 계측기 관리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검교정 기록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0. 5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재의 검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개별검교정기록(첨부15-01),검교정 총괄목록(첨부15-02)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5.11현장에서의 계측기 관리
5.11. 1현장소장은 계측기 관리를 위한 요원을 선임하고 보관장소를 제공한다.
5.11. 2선임된 요원은 계측기 구매를 위한 자재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은 현장관리담당/자재담당에 의해 검토되고 현장소장에 의해 승인된다.
5.11. 3자재청구서는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보내지고 그 사본은 현장에 보관된다.
5.11. 4계측기가 본사 혹은 타현장으로부터 현장에 도착되면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가 검교정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고 검교정 날짜,검교정 만기일 그리고 식별번호는 개별검교정기록,검교정 총괄목록에 표시되고 갱신된다.
5.11. 5계측기는 좋은 상태하에서 취급,보전 및 저장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을 작성하여 사용전에 혹은 필요시 검교정되어야 한다.
5.11. 6계측기의 검교정은 존재하는 국가적 표준과의 연계성이 있는 알려진 정확도를 갖춘 측정표준으로 관련 검교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11. 7국가적 표준과 연계성이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검교정은 생산자의 시방서 및 매뉴얼과 존재하는 산업표준에 따라 시행된다.검교정 기준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11. 8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는 꼬리표/스티커 혹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하고 관련기록은 연계성을 위하여 식별번호,검교정날짜와 차기 검교정 날짜가 계측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5.11. 9검교정된 계측기만이 사용을 위하여 불출되어야 하며 불출 및 반납은 선임된 요원에 의해 관리된다.
5.11.10시험용 하드웨어(예:공정구,형판,형틀)또는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검사에 사용할때는,사용전에 그들이 제품의 합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또한 사용중에도 규정된 기간마다 재점검하여야 한다.또한 점검 범위 및 빈도를 정하고 그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로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11.11계측기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 계측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11.12검교정 기록은 최소한 다음 검교정시까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2고장난 계측기
5.12. 1검사,측정 및 시험 수행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사용자는계측기 관리요원(본사/현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12. 2계측기가 검교정시 이상이 발견되고 혹은 계측기의 결함이 재검정시 혹은 주기적 확인시 발견되면 고장난 계측기는 사용처로부터 제거되고 선임된 요원에 의해서 보류 꼬리표로 식별되어야 한다.
5.12. 3고장난 계측기로 조사된 제품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할 때까지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5.12. 4검교정 수행중 문제발생시 계측기를 사용하여 수행된 그전 검사 혹은 시험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전 검교정 날짜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5.12. 5수리하거나 혹은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 재검교정 되어야 한다.그리고 그 결과는 문서화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