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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검사 및 시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인수공정 및 중간제품완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적합한제품만 사용 또는 출하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물품의 시험 및 검사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이 적합 또는 부적합한가 판 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2 인수검사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자재를 사용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의도한 목적에 품질이 적 합한지 확인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3.3 공정 검사

제조공정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정에 대 하여 지정된 검사원이 수행하는 공정간의 검사를 말한다.

3.4 중간검사

제조작업중의 공정품이 공정별 품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품검사

생산된 제품을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최종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책임자에 의해 선정된 검사 및 시험 책임자

(1) 인수공정중간 및 제품 검사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2) 인수공정중간 및 제품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검사를 실시한다.

(3) 긴급한 목적으로 인하여 검사 전 불출에 대한 승인을 한다.

(4)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주관하고제품검사결과를 품질경영팀장에게 승인 받 고 이에 따라 출고를 승인한다.

4.2 검사 및 시험 책임자 선정

(1) 검사 및 시험 책임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항참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한다.

4.3 관리팀장

(1)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 발생 시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 인수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공정에 투입하여야 한다.

4.4 관련팀장

부적합품의 발생 시는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에 따른다.

 

5. 업무절차

5.1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참조)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한다.

5.2 인수검사

(1) 매 로트마다 인수검사를 실시하며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의 상태는 제품식별 및 추 적성관리규정(KA-403,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인수검사 품목을 인수한 검사담당은 거래명세표와 발주서를 대조하여 검수하고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인수검사통칙(KC-100, 참조)에 등록되어 있는 인수검사 품목에 한한다.) 소모성 자재는 수량 및 사양 검수로 대신한다.

② 검사대기

검사담당은 수령된 원부자재를 일정한 장소에 그림1과 같이 인수검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그림 1


(2) 검사 로트으 구성

인수 검사 통칙(KC-100, 참조)에 따라 검사 로트를 구성한다.

(3) 검사 실시

① 검사원은 입고된 원부재료가 인수검사 기준 및 규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② 인수검사 대상 품목 및 검사 기준은 승인된 인수검사 기준서에 따른다.

③ 인수검사 결과는 인수검사 시험성적서(첨부:양식A501-1)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업체 성적서가 첨부된 원부자재는 인수검사 성적서의 기록을 생략하며 성적서의 확인만으로 인수검사를 대신한다.

④ 납기상 부득이 작업현장에 긴급 투입되는 원부자재는 반드시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 해야 하고투입된 로트는 별도 관리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식별하고부적합시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1) 생산담당자는 작업시점 및 완료시점 등을 작업지시 및 작업일지(KA-401, 참조)에기재한 후 검사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공정중감검사 및 시험 의뢰를 받은 검사원은 QC공정도관리기준서 및 중간검사기준 서(KB-200,300. 참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을 마친 검사원은 각 검사규격시방서 및 도면에 의해 공정 관리시이트(첨부:양식A501-2), 중간검사성적서(첨부:양식A501-3)을 작성 판정한다.

(4) 긴급 목적으로 인하여 불출된 경우에는 차후 공정중간검사 규격 및 도면에 의거 검 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5.4 제품 검사 및 시험

(1) 생산담당자는 작업완료 시점을 구두 또는 작업 지시서에 기재하여 검사원에게 통보하 고검사요청을 한다.

(2) 제품검사 및 시험 의뢰를 받은 검사원은 제품 검사 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3) 제품검사 및 시험을 마친 검사원은 제품검사시험성적서(첨부:양식501-4)를 작성하고 판정한다.

5.5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입회 검사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 시험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검사 및 시험계획서 또 는 검사기준서시방서를 작성하고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검사를 한다.

5.6 공인 기관 검사

완성된 제품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 관련 공인기관에 검사신청서(공인기관 규정양식)를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7 검사 후 처리

① 적합부적합 표시는 검사항목마다 아래와 같은 도장으로 해당 성적서에 표시한다.(종합판정은 아래와 같은 도장으로 표시한다.)

적 합 품 > < 부 적 합 품 > < 종 합 판 정 >

 

▶ ◀

 

▶ ◀

 

10

15

20

 

양 호

 

 

 

불 합 격

 

 

 

합격

 

 

 

6

6

10

 

 

 

 

 

 

 

②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합격품은 자재관리규정(KA-30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자재관리 규정 (KA-302)

7.2 제품관리 규정 (KA-402)

7.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 (KA-403)

7.4 부적합품 관리 (KA-502)

7.5 인수 검사 통칙 (KC-100)

7.6 제품 검사 기준서 (KB-100)

7.7 공정도 관리 기준서 (KB-200)

7.8 중간검사 기준서 (KB-300)

 

8. 첨부

8.1 인수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A501-1)

8.2 공정 관리 시이트 (양식A501-2)

8.3 중간 검사 성적서 (양식A501-3)

8.4 제품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A501-4)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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