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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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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하는, 강하넷()가 보유 또는 협력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에 적용한다.

 

 

2. 용어 및 약어정의

 

검교정(Calibration) : 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장비 혹은 측정시스템에 의해서 표시된 값, 자표측정 혹은 참고 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 그리고 관련 표준에 의해 구체화된 대응값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련의 조작

 

추적성(Traceability) :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제적 혹은 국가 표준과 같은 적절한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결과의 연계특성

 

ICR(Individual Calibration Record) : 검교정 기록서

 

CML(Calibration Master List) : 검교정 총괄 목록

 

계측기(Inspection,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CS(Calibration Schedule) : 검교정계획표

 

 

3. 책임사항

 

3. 1 자재팀장은 자재팀에 보관중인 계측기의 검교정, 저장과 유지관리 그리고 공사현장간 계측기 전용을 위한 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관리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2 계측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현장 / 본사관련부서장은 그 장비가 적절히 검교정되고 취급, 보관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3 계측기 관리요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1 계측기의 검교정 및 식별

 

3. 3. 2 계측기의 취급 및 보관

 

3. 3. 3 계측기의 목록유지

 

3. 3. 4 계측기의 검교정기준 유지 및 검교정계획표 작성

 

3. 3. 5 결함이 있는 계측기에 대한 시정조치

 

3. 4 계측기 전용시 자재팀장, 본사관련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검교정을 필한 상태를 유지하여 전용시킬 책임이 있다.

 

 

4. 일반사항

 

4. 1 강하넷()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해당장비에 의해 측정되거나 시험된 결과가 이상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2 계측기는 검교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 등) 식별되어져야 한다.

 

4. 3 계측기는 사용상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된 환경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4. 4 계측기의 사용자는 해당장비가 적절하게 검교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하여 계측기 관리 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5 계측기 설비는 이를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검교정상태를 무효화 시키지 않도록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5. 절차

 

5. 1 계측기는 정해진 주기 혹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교정되고 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공인된 표준이 없다면, 해당장비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방서 또는 매뉴얼이 검교정을 위한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2 제조업자의 장비, 시방서 및 매뉴얼은 가능하면 각 유형의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필요한 장비, 합격표준, 조작상의 제한 조건, 검교정 주기를 규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5. 3 각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및 주기는 측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고유특성, 필요한 정확도, 용도 및 기타 제반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테이프 측정기, 수준기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반적인 상업용 장비들은 측정에 사용될 부분이 규정된 허용오차값의 1/2보다 적은 눈금으로 매겨진 경우 검교정할 필요가 없다.

 

5. 4 계측기 관리요원은 실제 작업수행중에 있는 계측기를 추적할수 있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검교정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적혀진 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 5 계측기가 사용중 손상을 입었거나, 결과에 대한 오차가 판명되는 등 그 정확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자는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장비의 상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6 계측기 관리요원은 결함이 있는 장비를 사용처에게 즉시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하고 이미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품목의 합격여부와 그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기록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 7 수리 또는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에 재교정되어야 하며 검교정 및 식별상태가 검증된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

 

5. 8 검교정 기록은 계측기의 현재 검교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보관, 유지되어야 한다.

 

5.10 본사에서의 계측기 관리

 

5.10. 1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장/본사관련부서에서 계측기 자재 청구시 전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5.10. 2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계측기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자재청구시 보관된 계측기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여 전용지침을 세운다.

 

5.10. 3 자재팀 및 본사관련부서가 보유한 계측기는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에 따라 검교정 되어야 한다.

 

5.10. 4 검교정 기관의 선택은 계측기 관리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검교정 기록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0. 5 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재의 검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개별검교정기록(첨부15-01), 검교정 총괄목록(첨부15-02)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5.11 현장에서의 계측기 관리

 

5.11. 1 현장소장은 계측기 관리를 위한 요원을 선임하고 보관장소를 제공한다.

 

5.11. 2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 구매를 위한 자재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은 현장관리담당 / 자재담당에 의해 검토되고 현장소장에 의해 승인된다.

 

5.11. 3 자재청구서는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보내지고 그 사본은 현장에 보관된다.

 

5.11. 4 계측기가 본사 혹은 타현장으로부터 현장에 도착되면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가 검교정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고 검교정 날짜, 검교정 만기일 그리고 식별번호는 개별검교정기록, 검교정 총괄목록에 표시되고 갱신된다.

 

5.11. 5 계측기는 좋은 상태하에서 취급, 보전 및 저장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을 작성하여 사용전에 혹은 필요시 검교정되어야 한다.

 

5.11. 6 계측기의 검교정은 존재하는 국가적 표준과의 연계성이 있는 알려진 정확도를 갖춘 측정표준으로 관련 검교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11. 7 국가적 표준과 연계성이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 검교정은 생산자의 시방서 및 매뉴얼과 존재하는 산업표준에 따라 시행된다. 검교정 기준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11. 8 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는 꼬리표 / 스티커 혹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하고 관련기록은 연계성을 위하여 식별번호, 검교정날짜와 차기 검교정 날짜가 계측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5.11. 9 검교정된 계측기만이 사용을 위하여 불출되어야 하며 불출 및 반납은 선임된 요원에 의해 관리된다.

 

5.11.10 시험용 하드웨어(: 공정구, 형판, 형틀) 또는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검사에 사용할때는, 사용전에 그들이 제품의 합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중에도 규정된 기간마다 재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범위 및 빈도를 정하고 그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로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11.11 계측기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 계측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11.12 검교정 기록은 최소한 다음 검교정시까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2 고장난 계측기

 

5.12. 1 검사, 측정 및 시험 수행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사용자는 측기 관리요원(본사/현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12. 2 계측기가 검교정시 이상이 발견되고 혹은 계측기의 결함이 재검정시 혹은 주기적 확인시 발견되면 고장난 계측기는 사용처로부터 제거되고 선임된 요원에 의해서 보류 꼬리표로 식별되어야 한다.

 

5.12. 3 고장난 계측기로 조사된 제품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할 때까지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5.12. 4 검교정 수행중 문제발생시 계측기를 사용하여 수행된 그전 검사 혹은 시험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전 검교정 날짜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5.12. 5 수리하거나 혹은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 재검교정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문서화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P-13)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서(QP-16)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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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제품실현 문서 번호 QP-0301
제정 일자
계약검토관리절차서 1차 개정
PAGE 1 / 4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계약 검토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301 개정
번호

2 / 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납입과 관련된 계약전 계약내용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고객의 요구조건을 계약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의 요구조건을 조정한후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동시에 당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약검토

개발의뢰 및 주문서를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문서

화하여 검토하는 행위

3.2 계약서

(1)주거래계약서 : 고객으로부터 장기 또는 년간 수주금액 수량 납품 대금지급 방법 등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약정서

(2)보조계약서 : 주거래 계약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부문, 서비스 .크레임 방지 및 처리 방법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3.3 주문서

모델, 품명, 수량, 단가, 납기 등을 문서화하여 고객이 요청한 주문형태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1)신규부품/변경부품 개발 요청서 접수

(2)양산 발주 접수 및 판매계획 수립보고

FP-001-02 Rev.0
A4

 

계약 검토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3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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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산의뢰/판매

(4)긴급발주접수/부서별 검토조정

(5)계약조건을 만족 시킬수 있음을 보증하는 문서의 준비

4.2 개발부서장

(1)신제품 변경제품 개발요청서 검토

(2)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보고, 검토, 기록유지

(3)고객특별 요구사항 타당성 검토

(4)개발착수 지시서 접수

(5)시작품 초도 양산품 검토제출 발주 접수, 계약검토

(6)개발단계 업무주관

(7)신제품 승인

4.3 생산 부서장

주문 / 계약검토서 내용 중 생산에 관련된 생산능력, 생산량 및 납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

 

4.4 구매 부서장

(1) 주문/계약 검토서 내용중 원.부재료, 부품의 구매업무에 대한 사항을 검토

(2) 외주 가공품에 대한 외주업체의 평가 선정 및 공급 여부에대한 사항 검토

4.5 품질보증 부서장

(1)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2)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계측 / 시험장비에 대한 검토

5. 절 차

5.1 양산품 및 A/S 부품 계약 검토 사항일 경우

(1) 영업부서장은 양산품 및 A/S 부품은 발주서 또는 고객의 생산계획을 접수하여

판매계획서(FP-0302-01)을 작성하고, 생산부서장 및 자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공장장의 승인 을 득 함으로서, 계약 검토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는 주문/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FP-001-02 Rev.1
A4

 

계약 검토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301 개정
번호

4 / 4



 

(2) 기존 생산품에 대한 계약변경일 경우 (고객 긴급주문)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기존 생산품에 대해 긴급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 수주대장

(FP-0301-05)에 기록하고, (긴급, 변경)생산의뢰서(FP-0301-01)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생산, 자재, 품질보증과 등)와 고객 주문내용을 검토한 후 공장장의 승인후 처리한다.

5.2 신제품 /변경(설변)제품 계약검토사항일 경우

5.2.1 타당성 검토

(1)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개발의뢰서를 접수하면 주문 계약 검토서(FP-0301-02)를 작성하여 개발 부서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2) 개발부서장은 주문 계약검토서(FP-0301-02)에 관련부서(생산, 자재, 영업. 품질)와 주문 내용에 대하여 개발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5.2.2 고객의 특별 요구사항 검토

(1) 영업 부서장은 고객 특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행여부를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필요 시 특별 요구사항의 검토를 관련 업무담당에게 의뢰하여 회신 받는다.

(3) 관련 업무 담당에게서 검토자료를 접수 종합 검토한 후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4) 고객의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고객과 협의 및 승인 하에 조정, 변경한다.

5.3 계약 검토 조정 및 완료

(1) 영업부서장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고객의 주문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고객과 상호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고객과의 상호조정이 완료되고 계약검토가 완료되면 영업 부서장은 주문/계약 검토서에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고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3) 계약검토가 완료된 신규 개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부품개발요청서가 접수되면, 사전

제품품질계획절차(QP-0201)에 따라 개발업무에 착수한다.

(4) 설계 변경품은 설계변경 관리지침(QI-0401-T01)에 따른다.

5.4. 계약의 변경

5.4.1 고객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FAX나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히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할 경우는 전언통신문(FP-0301-03)에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FP-001-02 Rev.1
A4

 

계약 검토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301 개정
번호

4 / 4



 

5.4.2 영업 부서장은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의뢰, 변경)관리대장(FP-0301-04)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변경전 계약검토와 동일한 절차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일자, 수량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 주문/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부서장과 협의 결정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 함으로써 계약변경 검토를 종료한다.

5.4.3 영업 부서장은 계약이 변경될 경우 납품, 품질, 납기관련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4.4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부서장의 자체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처리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서 (QP-0201)

6.2 영업업무 절차서 (QP-0302)

6.2 설계변경 관리 지침서 (QI-0401-T01)

7. 기 록

본 절차서에 의하여 작성되는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 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 0301-01 (긴급,변경) 생산 의뢰서 영업부서 1
FP 0301-02 주문/계약 검토서 영업부서 5
FP 0301-03 전언 통신문 영업부서 5
FP 0301-04 계약(변경, 의뢰) 관리대장 영업부서 5
FP 0301-05 영업 수주 대장 영업부서 5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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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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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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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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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통계적기법을 파악하고 공정능력 및 제품 특성을 결정통제 및 제품의 품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공정능력 및 제품 특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계적기법의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통계적기법

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동요인 및 품질분포 등을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통계적인 추리에 의한 판단 및 대응을 하는 방법 및 기법

그래프

통계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 도식으로 나타냄으로서 빠른 정보의 읽음과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기법

히스토그램

어떤 조건아래 취해진 자료(Data)가 다수(약 100개 이상)존재할 때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그림

파레토그림

자료(Data)는 항목별로 분류해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림으로 어떤 항목 에 문제가 있는가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적기법

 

책임과 권한

품질경영대리인

총무부서장으로부터 통계적 자료에 의한 품질경향분석 및 대책을 보고 받아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또는 경영검토회의에 상정하며 평가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총무부서장

총무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취합 분석하여 통계적기법에 활용한다.

(1) 품목별 부적합 보고서(NCR) 발생건수

(2)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발생건수

(3) 고객불만 사항 접수 건수

통계적기법의 분석식별을 위하여 각종 자료(Data)를 년단위에 의한 증감을 토대로 백분율로 대비 분석하고각 대비 항목의 변화 추이를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대비표-차트그래프 등으로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

분석된 통계적 자료에 의한 품질경향분석과 대책을 수립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각부서장

각 부서별로 발생된 또는 접수된 부적합보고서감사지적사항 및 고객 불만사항 등의 발생 현황을 총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각 부서별로 적용 가능한 통계적기법을 활용한다.

업무절차

5.1.1. 통계적기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시장분석

(2) 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측정

(3) 제작 관리제작능력 평가

(4) 품질수준의 결정 및 검사계획

(5) 고객불만 및 하자보수 경향분석

(6) 재해사고 빈도 산출 및 분석

(7) 고객 만족도 평가

(8) 품질시스템 감사결과 분석

5.1.2. 통계적기법의 적용은 각종 통계적기법의 대상을 분석식별 및 도식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작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5.2. 적용대상

5.2.1. 통계적기법 적용

통계적기법의 적용 대상은 경영검토 보고서서비스결과고객불만사항내부품질감사결과 보고부적합사항 처분결과품질시스템 감사 및 결과보고서 등이며 그 기법은 아래에 국한하지 않는다.

(1) 그래프

(2) 히스토그램

(3) 파레토그림

5.2.2. 자료의 수집과 취합

자료의 수집은 다음사항 등으로 한다

(1) 품목별 부적합 보고서 발생건수

(2)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발생건수

(3) 고객불만사항 접수 건수

5.3. 분석평가 및 조치

5.3.1. 분석

(1) 총무부서장은 그래프 통계적기법으로 취합된 자료를 분석한다.

(2) 품질관리의 목표치에 대한 실적 분석과 해당부서의 품질경향을 분석한다

(3) 불량발생의 원인을 분석한다.

5.3.2. 평가 및 조치

(1) 실적분석 결과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총무부서장은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 그 경향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2) 목표치가 미달되었을 경우 총무부서장은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 후 해당부서장에게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며 시정조치 되도록 한다.

(3) 불량이 과다 발생시 해당부서장은 원인을 분석하여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4. 경영검토 보고서

총무부서장은 적용 가능한 통계적기법으로 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된 내용을 필요시 경영 검토보고서로 경영검토회의에 상정한다.

 

5.5. 교육훈련

총무부서장은 검사자에게 통계적기법의 적용작성방법원인분석 및 평가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통계적기법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관련문서

7.1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SQP-01-1)

7.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3-1)

7.3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SQP-17-1)

7.4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SQ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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