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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계 약 검 토 문서번호 QP-403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5
계약검토 절차서
페 이 지 1 OF 2

1. 목 적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고객의 요구사항

을 모든 단계에서 반영시켜 만족 할만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계약 요구사항이 모든 단계에 적용되었는지의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약검토

 

품질요구사항이 적절히 정해지고, 모호하지 않고, 문서화되고, 그리고 공급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체결전에 행하는 체계적 활동

 

3.2 품질요구사항

 

요구의 표현 또는 실체가 실현 및 검사될 수 있도록 실체특성에 대하여 일련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명시된 요구사항으로의 요구의 변환

 

3.3 구매자

 

계약상태에서의 고객

 

3.4 공급자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조직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은 민수 및 군납제품의 계약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부서장은 납기내 생산 가능성 등의 생산업무에 해당되는 분야에 관하여 검토할

책임이 있다.

 

4.3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검토할 책임

이 있다.

 

4.4 지원팀장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공급에 관하여 검토할 책임이 있다.

 

5. 절 차

 

5.1 접수 및 검토

 

(1)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기술적인 요구사항, 

 

질 보증요건 및 생산관련사항 등을 관련부서에 검토를 실시한다.

 

(2) 고객이 전화 또는 FAX로 주문하면 그 내용을 주문서에 기록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하넷() 계 약 검 토 문서번호 QP-403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5
계약검토 절차서
페 이 지 2 OF 2

 

 

 

(3) 긴급을 요하는 계약시 해당부서에 구두로 검토내용을 전달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추후

 

그 내용을 계약검토서에 기록하여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는다.

 

5.2 계약내용 협의 및 계약 체결

 

(1) 영업부서장은 검토결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적합 사항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다.

 

(2) 영업부서장은 검토결과 부적합 사항은 고객과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3 변경사항

 

고객과의 계약에 변경사항(품질, 포장방법, 수량, 가격, 납품장소, 운송방법등)

 

발생 할 경우 모든 변경사항은 최초의 계약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검토되어야 한

 

.

 

5.4 군납제품 계약검토

 

민수제품의 계약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주관부서는 연구개발실로 한다.

 

6. 관련양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계 약 검 토 서 QP-4031-1 영 업 부 3 
주 문 서 QP-4031-2 1 

 

 

7. 관련표준

 

(1) 경영검토 절차서 (QP-4012)

 

 

8. 첨부

 

(1) 계약검토서 (QP-4031-1)

 

(2) 주문서 (QP-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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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 약 서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발 주 자 () 수 주 자 ()
상 호

대표이사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1조 계약내용 및 납기 : 갑은 을로부터 아래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구 분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납기



































 

 2조 납품장소 및 운반 :

 3조 대금지불 :

 4조 납기관리 :

 5조 지급계약보증 :

 6조 품질보증 :

 7조 해약 및 손해보상 :

 8조 안전사고 :

 9조 기 타 :

 

강하넷 KH-705-02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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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강하넷 대표이사 박강하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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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하  이라 한다.) 

󰠏󰠏󰠏󰠏󰠏󰠏󰠏󰠏󰠏󰠏󰠏󰠏󰠏󰠏󰠏󰠏󰠏󰠏󰠏󰠏󰠏󰠏󰠏󰠏󰠏󰠏󰠏󰠏󰠏󰠏󰠏󰠏󰠏󰠏󰠏󰠏󰠏󰠏󰠏󰠏

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조 거래의 조건

1) “ 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 이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요구조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며, “ 이 최고 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2 조 가공품의 사양

 에게 임가공 대상품의 사양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결정하며

은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이 제품의 가공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양변경을 요청한 때는 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며 이때 수정

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 가공방법의 결정

이 제시한 가공대상품의 가공이 일반적인 사양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나 특별히 가공방법이나 순서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조 가공단가의 결정

1) “ 이 가공대상품의 사양과 가공방법을 결정 후 은 가공대상

품의 가공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에게 제시한다.

2) “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과 가공단가를 결정하고 은 이의가

없을 시 단가결정에 합의 서명함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한다.

3) 한번 결정된 가공단가는 쌍방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계속 유지된다.

  

 

 5 조 가공품의 발주

1) “ 에게 가공대상품의 수량 납기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에게 배포한다.

2) “은 발주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납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정하며 2 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시에는

 으로 부터 임가공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조 가공부품의 지급

 에게 소요자재청구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은 이를 근거로

가공 소요자재를 에게 청구하여 수령한다.

 

 7 조 납 품

가공을 완료한 은 가공품과 함꼐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은 즉시 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은 입고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에게 반품조치토록 한다.

 

 8 조 불량품의 처리

1)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 조치하지 않아서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2)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수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거나 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

합품의 발생 시 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 에게서 공급받아 다른곳에 출고한 제품이 불량발생 된 경우

에도  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은 부적합품의 발생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 납기의 지연

 에게 제시한 납기일을 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공부품의 출고지연이나 납기의 변동 등이 아닌 의 가공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일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10조 자재의 정산

 으로 부터 수주받아 가공 생산한 품목의 소요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자재를 이 공급하고 가공대금의 정산 시 이를 공제하도

록 한다.

, 사전에  이 일정비율의 LOSS분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조 대금의 지급

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에게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여

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를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제출하고 은 익월 말일에 납입대금을 지급한다.

, “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마감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조 설비 . 금형 등의 대여

 에게 설비나 금형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은 이를 사용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훼손 오손 등으로 설비나 금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가 날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14 조 계약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쌍방간에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쌍방간에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한 경우

 15 조 소송분쟁의 관할 법원

쌍방간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16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 

작성하여 쌍방간 날인 후  이 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87

주식회사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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