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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 절차서

 

                                                 
   
   
   
  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 KH-2003  
   
  표준 문서명 경영책임 절차서  
   
  제 정 일 자 2007.12.24  
   
  개 정 일 자 2018.02.28  
   
  개 정  N O 1  
   
  관리 팀(부서) 경영지원  
   
   
   
   
   
   
   
   
   
   
   
   
   
   
   
   
   
                                                 
QF-0101(REV.0) ㈜강하넷 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KH-2003 작성팀(부서) 경영지원
문   서   명 경영책임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8.02.28
개 정  N O 1 작   성   자 부서 (팀)장
                                                 
신 청 사 유 ㅡ ISO9001:2015 및 ISO14001:2015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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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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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경영책임 절차서 제정일자 2007.12.24
제개정일 2018.02.28
개정번호 1
  문서번호 KH-2003 P A G E 1/ 10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07.12.24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1 09.03.24 ㅡ ISO 9001 : 2008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필요성 발생  
   
  2 2013.03.28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3 2018.02.28 ㅡ ISO9001:2015 및 ISO14001:2015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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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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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API KOREA(이하 당사라 한다)의 장, 단기 사업계획을 수립, 이행 관리 및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품질/환경 방침 및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책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함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정해진 품질/환경 방침 및 규정된 요구
      사항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업 계획
           장기(3년 이상) 및 단기(년 단위) 품질/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층별 세부 계획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의미한다.
      3.2 경영검토
           당사의 품질/환경 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당사의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수행상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품질/환경 방침 결정의 책임
           2) 년도 품질/환경 목표를 승인한다.
           3) 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한다.
           4) 년도 사업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5) 경영검토 회의 주체의 책임
           6) 시정조치를 지시할 책임과 권한
      4.2 임 원(경영대리인)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원 및 자원의 공급
           2) 품질 및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관리
           3)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를 대행
      4.3 품질/환경경영대리인
           1) 사업 환경을 분석한다.
           2) 년도 사업 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3) 시정 조치 경과의 유효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
           4)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 관계자와의 창구역할
           5) 회의 개최시 일정 및 운영의 업무
           6) 경영검토 결과 정리 및 보고 업무
      4.4 각 부서장
           1)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보고서의 취합 및 검토, 승인을 의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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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 부서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한다.
           3) 경영 검토 자료 작성의 업무
           4) 경영 검토 시 시정 조치 사항을 실시할 책임
      
  5. 업무절차
      5.1 고객 만족도 조사
           관리 부서장은 고객불만 처리 규정에 의거 고객만족도 조사를 고객 불만 처리현황으로 조사
           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 작성에 입력 사항으로 활용한다.
      5.2 사업환경 분석
           관리 부서장은 매년 말 당사와 같은 업종의 국내동향 및 국제동향, 고객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익년도 사업환경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작성에 입력사항으로 활용한다. 이 자료는 당해
           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한다.
      5.3 년 품질/환경 목표의 설정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환경분석 자료등을 근거로 익년도 품질/환경 방침을 정하고
           전 사원에게 공표한다.
      5.4 부서별 사업(목표)계획 수립
           1) 각 부서장은 최고경영자가 공표한 품질/환경 방침의 당성을 위해 세부 추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은 단기계획(1년 단위)과 장기계획(3~5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관리 부서장은 사업계획서에 전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각 부서장의 검토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4) 사업계획 및 목표는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목표 달성도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계량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확정된 사업계획서는 각 부서로 배포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5 사업계획 관리
           1) 각 부서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 부서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관리 부서장은 월별로 사업(목표)실적 보고서를 부서별 취합하여 각 부서장의 
               검토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필요시 분기별로 사업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각 부서장은 월별 사업실적보고 시 목표 미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6 사업계획의 수정
           1) 최고경영자는 급격한 경영환경변화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목표치, 관리
               항목 등을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다.
           2)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즉시 각 부서에 배포되어 업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사업계획은 매년 12월까지 일정을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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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방침수립
           1) 최고경영자는 대내외적인 품질 동향과 환경에 대한 초기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법규,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방침 초안을 작성한다.
           2) 품질/환경 방침 초안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요건에 만족한다.
           3)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 방침 초안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승인된 품질/환경 방침은 문서화하여 조직원에게 선포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달한다.
           5) 수립된 품질/환경 방침은 필요시 이해관계자(고객, 고객 대리인, 일반대중)에게 열람, 통지,
               개시 할 수 있다.
           6) 수립된 품질/환경 방침은 대내외 환경에 따라 검토,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7) 수립된 품질/환경 방침은 필요시 고객에게 승인을 받는다
      5.8 목표 수립 및 세부 추진 계획
           1) 품질/환경대리인은 프로세스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품질/환경 측면을 파악한다.
           2) 파악된 품질/환경 측면은 품질/환경 목표 수립 시 반영한다.
           3)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승인된 품질/환경 방침에 의거 품질/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각 부서장은 승인된 품질/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의거 부서별 세부 품질/환경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품질/환경 목표 및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환경 측면 결과.
              (2) 관련법률, 요건, 고객요구사항, 조직의 기술, 조직의 재정, 이해관계자의 견해.
              (3)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 방지의 의지
              (4) 목표달성을 위한 일정수립 및 책임소재.
              (5) 신개발, 공정변경, 부품의 대체 및 활용
              (6) 방침과 일관성
              (7)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는 측정이 가능하게 구체적이고 필요시 품질/환경 성과 지표의
                   수립을 검토한다.
              (8)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는 주기적 검토와 필요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 할 수 있다.
              (9)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대내외적인 품질/환경의 변화
                  나) 관련규격 법규 요건의 중대한 변경
                  다) 이해관계자의 요구
                  라)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 및 품질/환경 추진계획서의 주기적 검토 및 달성
                  마) 환경 측면, 평가 결과 환경문제가 발생된 경우
                  바) 품질/환경 모니터링 지표
                  사)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아) 공정, 설비, 자재의 변경으로 환경영향에 변화가 예상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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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는 품질/환경 목표의 달성대상, 필요자원, 책임자, 완료시기,
                     결과평가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11) 해당 부서장은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에 대해 부서원에게 전달하고 실행 
                     상태를 주기적(분기적)으로 보고한다.
              (12)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대비 실행에 미달되거나 실행이 
                     저조하면 정밀한 분석을 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5.9 경영검토
           1) 입력 사항
              (1) 심사결과 및 준수의무사항 충족
              (2) 고객 만족, 이해관계자로부의 피드백
              (3)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4)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 상태
              (5) 이전의 경영 검토에서 취한 조치의 상황
              (6)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 준수의무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중대한 환경측면 및 리스크와 기회 등의 변경
              (7) 품질/환경 목표의 달성정도 및 환경성과
              (8)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9) 자원의 충족성 및 지속적 개선 기회
           2) 출력사항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결론
              (2) 모든 개선 기회의 결정
              (3) 자원의 필요성 파악
              (4)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변경에 대한 모든 필요성
              (5) 품질/환경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
           3) 주기 및 방법
              (1) 경영검토 자료수집
                  가) 각 부서장은 해당 기간의 경영 검토 대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경영검토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
                  나) 품질/환경경영대리인으로부터 기타 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각 부서장은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품질/환경경영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 검토 회의
                  가) 경영 검토는 최고경영자가 주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최고경영자는 ISO 14001, ISO 9001 규격의 요구사항과 당사의 품질/환경 
                       방침 및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1회/년 이상 정기 경영검토 회의를 실시한다.
                       필요시 다음과 같이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고객 요구사항 등의 변화
                      (나) ISO 9001, ISO 14001 요구사항의 변화
                      (다) 내부/외부 심사 결과 중대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상의 문제가 노출 되었을 때
                      (라) 기타 고객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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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고경영자는 시정 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라) 경영 검토 회의 참석자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임직원 및 해당 업무의 부서장급
                       이상으로 한다.필요시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포함한다.
                  마) 경영 검토 회의 결과는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이 회의 내용을 경영 검토 서에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3) 경영 검토 회의 결과에 대한 처리
                  가) 경영 검토 회의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등록 
                       관리한다.
                  나)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경영 검토 회의 결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관련 부서에 지시하여 관련 문서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관리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 및 폐기토록 한다.
                  다)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시정 조치 결과의 타당성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한다.
                  라) 최고경영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영향이 미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행하고 적임자를 배정한다.
      5.10 의사 소통
           1)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업무, 생산업무,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각 부서간, 개개
               인간의 중첩에 대한 관리는 해당 절차에 따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의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의 책임은 위임 불가
           3)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의사소통은 문서 및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담당자가 접수한다.
               구두로 접수된 외부 정보는 메모화(단,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조정
               한다.)
              (1)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2) 민원 발생 또는 발생 예정
              (3) 품질/환경 관련 법규 개정
              (4) 외부심사 점검 시 지적 사항
              (5) 환경 관련 사고
              (6) 환경 성과 및 개선 방향
           4) 내 외부 의사 소통의 전달은 필요에 따라 다음 중 선택한다.
              (1) 게시
              (2) 회의
              (3) 회담
              (4) 교육, 훈련
              (5) 전자 통신을 통한 의사 전달
           5) 회신이 필요한 외부 의사 소통의 전달은 다음 중 선택한다.
              (1) 공문
              (2)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3) 전자통신을 통한 의사 전달
              (4) 언론 매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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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전결 업무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전결업무를 절차할 수 있다.
      5.12 최고경영자 책임
           1) 최고경영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2) 자원은 인적, 재정, 시설, 작업, 업무, 환경자원 및 특수기능과 기술
           3)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의 달성을 위해 고객요구, 기대, 관련 규제 및 법규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품질/환경 방침 목표에 반영한다.
      5.13 품질/환경경영대리인 (이하”경영대리인”이라 함)
           1) 최고경영자는 품질 부서장을 품질경영대리인 관리 부서장을 환경경영대리인으로 선임한다.
           2) 선임된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다른 책임과 무관하고 다음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품질/환경에 관한 당사 제품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합, 불만,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관계 부서에 지시하고 효과의 확인을 행한다.
              (2) 정기적으로 각 부서 품질/환경 목표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지시
                   한다.
              (3) 최고경영자에게 개선의 필요성을 위해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4) 내부심사 스케줄의 작성, 심사실시의 보좌 및 시정조치를 확인한다.
              (5) 필요한 경우 고객을 포함한    외부 조직과의 접촉, 절충을 행한다.
              (6) 프로세스 실행에 있어서 고객 요구사항 인식 증진.
              (7) 직원의 품질/환경에 관계된 의식 향상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 (QP-01)
      7.2 기록관리 절차서 (QP-02)
      7.3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QP-07)
      7.4 내부심사 절차서(QP-09)
      7.5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0)
 
  8. 별첨서식
      8.1 경영 계획 및 실적 (QP-06-01)
 
 
                                                 
QF-0101(REV.0)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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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절차서

 

 




         

1.                

2.            

3.          

4.          

5.            

6.          

7.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1

 

 

2

 

 

3

 

 

 

 

 

 

 

 

 

         

                   

      

 

 

 

 

 

 

 

 

 

 

 

 

 

 

 

 

 

 

 

 

 

 

1.      목적.

 절차서는 경영자 검토 업무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정된 품질시스템  실행결과가 ISO요구사항  회사 품질 방침에 만족하며,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되고있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 품질시스템의 경영자 검토에 대한 절차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시스템.

대표이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에 대한 조직의 총체적인 의지와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 절차, 공정  자원을 말한다.

3.2    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품질시스템의 운영 상황, 내부품질감사에서 제기된 문제, 시정  예방조치의 효과 등을 점검하고 품질시스템  품질방침, 품질시스템 문서의 적합성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이다.

 

4.      책임과 권한.

위원은 위원장이 승인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  권한은 다음과 같다.

4.1    대표이사.

4.1.1    위원회를 소집.

4.1.2    위원회의 의결 사항  실행 결과에 대하여 승인.

4.1.3    시정 조치에 대한 최종 승인.

4.2    품질경영대리인.

4.2.1    경영자 검토자료를 사전에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4.2.2    회의록 작성  보관 책임.

4.2.3    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준비할 책임.

4.2.4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

4.2.5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담당.

 

 

4.3    부서장.

4.3.1    안건에 대한 검토  대책 사항을 준비할 책임.

4.3.2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할 책임.

4.3.3    안건을 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권한.

 

5.      업무절차.

5.1    품질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 구성.

5.1.1    위원장 : 대표이사.

5.1.2       : 품질보증부서장.

5.1.3       : 품질경영대리인  부서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

5.2    위원회 검토 의제.

5.2.1    품질 방침  목표의 검토.

5.2.2    ·외부 품질 감사 결과의 검토.

5.2.3    품질개선 현황(시정  예방조치) 검토.

5.2.4    고객 불만(클레임 포함)처리 현황 검토.

5.2.5    부적합품 현황 검토.

5.2.6    주요 공정관리  제품 불량 현황 검토.

5.2.7    서비스(고객지원)현황 검토.

5.2.8    교육/훈련 현황 검토.

5.2.9    사내표준 ·개정 현황 검토.

5.2.10전회 위원회 지시사항 이행 여부 검토.

5.2.11기타 회사 경영 전반의 중요 사항.

5.3    위원회 소집.

5.3.1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1 실시한다.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있다.

5.3.2    간사는 품질경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5.4    위원회 개최.

5.4.1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회의 일시  장소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한다.

5.4.2    위원은 회의 개최 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5.4.3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점검, 재발 방지, 품질개선을 위한 토의를 한다.

5.4.4    간사는 작성한 자료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고 취합한  위원회에 제출한다.

 

5.6   회의 결과 처리.

5.6.1        간사는 위원회가 끝난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품질경영검토회의록(P-0101-01)"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다.

5.6.2        회의결과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개선 절차서(SJ-P-1401)" 따라 "품질개선 요구서(P-1401-01)"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송부한다.

5.6.3        품질개선 요구서(P-1401-01) 접수한 조치 책임 부서는 품질개선 절차서(P-1401) 따라 실행하여야  책임이 있다

 

6        기록  보관.

NO

                  

   

보존년한

1

품질경영검토회의록

   

3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절차서. (P-1401)

 

8.      첨부  양식.

8.1  품질경영검토회의록. (P-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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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품질검토서

 

 

경 영 자 품 질 검 토 서

 

 

문서번호 : MR-98-01

 

대 상 기 간 2008. 4. 1 - 2008. 8. 31

 

발 행 일

 

내 용 요 약

1. 내부감사 결과

2. 인증심사(계획)일정

3. 고객불만 및 시정, 예방조치

 

 

 

 

 

별 첨 : 참조자료 분석표

 

필요시 개선될 품질시스템 내용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함.

2. 효율적인 기록관리가 요구됨.

 

작성자

────────────

품질 보증 팀장

 

일 자

 

검 토 자

────────────

경 영 자 대 리 인

 

일 자

검토결과

1. 품질시스템을 조속히 정착하고 절차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기 바람.

2. 매월 공사현황 분석하여 문제점과 함께 보고바람.

최종검토자

 

─────────── ───────────

대 표 이 사 일 자

QP201-01 REV(0) www.kangha.net

 

별 첨 1

 

1. 내부감사 결과 분석

1.1 지적사항

NO.

팀 명

내 용

건 수

1

품질보증팀

파일관리미비, 문서디스켓저장 안됨,

문서배포미비

3

2

부천 현장

장비점검 계획 및 점검표 미비,

검사기준 미비

2

3

총 무 팀

교육일지에 서명빠짐

1

4

기 술 팀

공사현황 관리미비

1

 

1.2 분석표

1) 지적사항건수

 

 

2) 요건대비 지적비율

 

품질보증팀

부천현장

총 무 팀

기 술 팀

지적수

3

2

1

1

요건수

26

21

4

15

비율(%)

25

11.5

9.5

6.6

 

 

1.3 시정 및 예방조치

1) 시정조치

팀장책임하에 8 31일까지 조치완료함.

2) 예방조치

장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표를 기준으로 98 9월부터

전 현장 시행하고 결과검토 예정

 

2. 인증심사일정

예비심사 : 98 9 1일 완료

본심사 : 98 9 2122일 양일간

 

3. 고객불만접수현황

기간 : 4 1  8 31일까지

현장명 : 신촌-가좌현장

내용 : T/W용접불량(용접부위가 부러짐)

결과 : 98. 7. 29 - 레일교환작업 완료

예방조치 : 전 현장에 사례 통보하고 교육완료함.

담당자가 점검표에 의한 검사철저-기술담당 점검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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