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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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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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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 계측기를 필요한 장소에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되는 정밀정확도를 보장하여 최종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측정 및 시험 장비의 구입유지관리검·교정 업무측정시스템 분석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업원 개인소유의 계측기는 절대 사용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에는 본 절차서에 따라 등록하고 검·교정되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이하 ‘계측기라 한다)

제조검사조정교정수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기측정기의 총칭으로 물리화학 등의 모든 양을 계측하는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1) 계측기

입고검사시 검·교정 유무를 확인 후 사용 가능한 계측기에 포함되는 기기류 치수 측정기검사 JIG, CHECKER, GAGE류 등을 말한다.

2) 시험장비

입고검사시 시험 가동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시험설비에 포함되는 장비로 내구성 시험기 등이 이에 속한다.

 

3.2 검사시험

상품재료설비공정 및 용역의 특성 또는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험과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는 검사를 총칭한다.

 

3.3 교정검사

국가표준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측기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교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4 소급성

    국가표준원기에 대한 하위급 표준 및 정밀 계측기의 교정검사 연계성을 말한다.

3.5 측정시스템 분석 (GAGE R&R)

계측기 및 검사자의 재현성 및 반복성을 평가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1)  당사에 입고되는 모든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에 대한 교정 대상 선정 및 교정업무 수행관리(해당부서에서 구입한 계측기 포함)

2)  신규 구입 계측기의 타당성 검토

3)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계측기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수정비

 

4.2 시험 및 측정 담당자

1)  교정검사 실시 및 기록 관리

2)  교정주기에 따른 교정상태 유지 관리

3)  계측기의 초기 검·교정 시행

4)  계측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번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

5)  기타 교정검사 업무와 관련한 제반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4.3 해당부서장

1)  계측기의 정상적인 사용 및 보관상태 유지관리

2)  교정검사 대상 계측기 파악 및 품질경영팀에 교정 의뢰

3)  필요 계측기의 대상 파악 및 품질경영팀에 구입 의뢰

4)  계측기 사용자 교육

 

5. 업무절차

5.1 계측기 구매계획 수립

5.1.1 계측기의 소요량 파악

5.1.1.1 해당 부서별 소요량

1)  시험측정담당자는 해당 년도 4/4분기 중 익년도 팀별 계측기 소요량 파악을 위하여 부서명계측기명사용목적요구 정밀도수량사용처 등을 기재 후 협조전을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신제품 개발에 의한 계측기의 정확정밀도 및 소요 검토는 제품개발 절차에 따른다.

2)  해당부서 담당자는 필요한 계측기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복사본을 시험측정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시험측정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접수된 계측기 소요현황을 계측기 종류별로 정리하고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계측기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험측정담당자는 3)항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계측기 요구부서장과 정도 및 소요량을 협의하고 재조정하여야 한다.

5.1.1.2 예비 계측기 소요량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시 폐기 조치된 수량에 따라 신규 구입량을 파악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적정 재고를 감안하여 계측기 필요 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3) 사용부서는 기술사양 변경 발생시 공차 변경에 따른 계측기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5.1.1.3 계측기의 선택

1)   계측기의 사용부서는 계측기의 구입 의뢰전에 측정항목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춘 계측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요구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제품 공차의 1/10이상의 정도를 갖춘 계측기를 선정한다. (정도가 높을 경우 예외일수도 있음)

  (제품 공차가 ±0.1mm인 경우 요구되는 정도는 ±0.01mm)

 

5.1.2 계측기 구매 품의서 작성 및 발주

1)  시험측정담당자는 해당부서별 소요량 과 예비계측기 소요량을 집계하여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계측기 제작 또는 판매업체의 견적서를 접수하고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선정된 계측기에 대해서 구매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토록 한다.

2)  1)항의 사항중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계측기가 일반 구매품인 경우에는 품의를 득한후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일반 구매품이 아닌 제작되는 계측기 또는 장비인 경우에는 다음절차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① 구입준비

시험측정담당자 또는 품질경영팀장은 아래와 같이 구입준비 한다.

요구되는 정밀도 및 정확도에 따른 사양결정

사양통보 및 견적의뢰검토

업체 선정 및 납기 파악

② 승    

시험측정담당자는 견적 검토 후 첨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발    

시험측정 담당자는 승인된 품의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제작구입 발주토록 하며 발주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작업체 및 사용부서장과 협의토록 한다.

제작도면 승인 및 중간 검수

설치일자 및 TRY 실시

 

 

④ 검    

제작 계측기 및 검사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입고 설치 후 TRY 결과 이상이 없을시 최종 입고 처리된다.

3)  구입하고자하는 계측기가 사외 교정검사 대상 계측기인 경우에는 구입처제작처(이하 구입처라 한다)에서 입고 전 외부공인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5.2 계측기 입고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입고 시 해당 계측기에 대한 발주사양을 검토한 후 사내교정 대상계측기인 경우에는 해당 계측기의 사내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입고 시 외부공인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필요한 계측기는 제외한다.)

2)   입고된 계측기가 제작된 전용 계측기일 경우에는 계측기 사양서를 기초로 초기 TRY 및 비교 확인 검증한다또한계측기가 범용 계측기일 경우에는 동일한 계측기동일한 정도를 가진 계측기가 GAGE R&R평가 실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한다

3)   입고된 계측기가 사외교정검사 대상으로 구입처에서 사외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입고된 경우에는 교정검사 성적서를 확인한다.

4)   시험측정담당자는 상기 1)3)항 사항을 확인되며 거래명세서에 확인서명하고 입고 처리한다.

 

5.3 계측기 등록 및 지급

5.3.1 계측기 검·교정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제작업체에서 발행된 성적서나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사 의뢰하여 작성된 성적서를 근거로 합부 판정하고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구입한 계측기가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대상을 분류하고 적절히 식별하여야 한다.

① 계측 및 측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계측기나 시험기기 

② 교정검사가 법적으로 불필요함을 인정한 계측기

③ 자체 제작한 시험검사장비 또는 외부에서 제작된 장비로 공인된 교종검사 기관이 없는 경우

3)  교정대상계측기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공인된 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3.2 계측기 등록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 시 합격된 계측기에 대해 계측기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불합격된 계측기는 현물과 같이 반품 조치한다.

3)   계측기 관리번호는 해당 계측기의 고유번호로 대체하여 관리하고 필요 시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SB – 001(일련번호)

 

5.3.3 지급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별 검·교정 유효 번호(LABEL)을 부착하여 식별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지급 대상자 별로 계측기의 지급 시 사용자에게 취급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5.4     

1)  보유하고있는 모든 측정 및 시험장비는 사용용도의 중요성에 따라 교정검사대상자체점검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교정주기는 계측기의 특성 및 사용빈도에 따라 설정된 계측기관리대장의 교정주기에 따르며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는다.

     ② 검사용 지그 및 정구와 정밀도가 6등급 미만인 일반계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체 점검기록부에 결과를 기록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교정 완료된 계측기에 교정 유효기일을 표시하여 사용부서에 발송한다.

3)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관리대장에 등록된 교정대상 계측기에 대한 년간 계측기 교정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기술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 시 해당되는 계측기는 정기 검·교정 주기와 별도로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노후 계측기등 사용하지 않는 계측기는 ‘사용금지’ 표식을 계측기 전면에 부착하여 임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교정검사 결과 합격된 계측기는 검사기관의 교정검사필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하고자체점검에서 문제가 없는 일반계기는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식별표시 한다.

 

5.5     

1)  시험측정담당자 또는 해당계측기를 지급받은 해당부서는 불출 받은 계측기에 대해 향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청결을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또한오염진동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수시로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5.6 계측기 유지관리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계측기 또는 검·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검·교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측기 및 시험설비의 교정 셋팅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임의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계측기 및 시험설비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고 안전한 위치에서 사용보관되어야 한다.

4)   계측기 및 시험설비에 관련되는 기술자료의 열람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5.7 계측기 이상발생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 결과 불합격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계측기 부적합 태그를 부착하여 생산 작업 또는 검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사내수리가 가능한 계측기는 사내에서 수리조치하며 사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업체 또는 공인된 외부공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토록 한다또한수리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또는 Gage R&R 실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측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에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를 기록하고 폐기한다.

4)  불합격된 계측기에 의해 계측된 제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거 측정 DATA를 분석하거나 최근 LOT 제품을 합격된 계측기로 측정하여 상호 DATA를 비교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이러한 결과는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평가결과 유효성이 없고 불합격된 계측기로 측정된 제품이 고객에게 출고되었을 경우 품질경영팀장은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고객에게 통보하여 처리토록 한다.

 

5.8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기록

    시험측정담당자는 개인 소유 계측기를 포함한 모든 검사·측정·시험장비의 교정기록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해당되는 경우설계 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용

② 교정을 위해 접수 받았을 당시의 이상 데이타의 기록

③ 부적합품 또는 의심스러운 제품의 납품가능성 통보 내용

 

6.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계측기 관리 대장

영구

품질경영팀

 

02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

5

품질경영팀

*장비폐기후

03

자체 점검 기록부

1

품질경영팀

 

04

년간 계측기 검교정계획

1

품질경영팀

 

05

교정검사 성적서

1

품질경영팀

 

 

1)  계측기관리 대장

2)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

3)  자체 점검 기록부

4) 년간 계측기 검교정계힉

5)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구매관리 절차서

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3) 교육 훈련 규정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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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1.      목적.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장비, 측정장비 시험장비(이하 검사장비 힌다) 요구정밀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교정검사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점검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검사장비를 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교정 : 계량법에 의하여 정의된 검정과 교정검사를 합한 말이다.

3.2    교정검사 : 국가표준원 장비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 계측표준 장비 또는 정밀 계측기의 정도 변이를 소정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3    검정 : 계량법상의 계량기기에 대하여 계량법에 규정된 허용공차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합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3.4    교정 주기 : 계량 계측기의 규정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서 교정일부터 차기교정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3.5    정확도 : 참값에서 치우친 정도를 말하며, 치우침이 보다 작은 쪽이 정확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3.6    정밀도 : 측정값의 분산 정도를 말하며, 분산 정도가 작은 쪽이 정밀도가 좋음 또는 높음을 말한다.

3.7    정도 : 정확도와 정밀도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3.8    공차 : 규정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한다.

3.9    현장 계측기 :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작업용 계측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검사 장비의 구입 폐기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장비의 유지 관리 교정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다.

4.3    생산부서장.

생산부서장은 생산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업무절차.

5.1    검사장비의 도입.

품질보증부서는 필요시에 검사 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된 장비는 검증을 필하고 점검기준 설정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을 수행한다.

5.2    검사장비의 등록.

품질보증부서장은 장비의 구입 또는 제작되었을 경우 검사장비대장(KH-1101-01) 등록하여 관리하고, 검사장비의 번호 부여는 HA(A) - T(B) - 01(C) 하며 (A) 회사약호, (B) 검사장비(Tester), (C) 일련번호이다

5.3    검사장비의 점검, 교정검사의 방법 시기.

5.3.1  검사장비의 점검은 점검기준표에 의해 정기적인 방법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검사장비점검기록표(KH-1101-03) 기록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5.4.2항에 의하여 조치한다.

5.3.2  교정검사는 검사장비대장에서 교정검사장비를 취합하여 자체교정 공인된 교정기관에서 검교정을 받는다.

5.3.3  교정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규정 5.4항에 따른다.

5.3.4  수리 불가품은 폐기한다.

5.4    교정검사 대상 교정검사장비의 식별.

5.4.1  교정검사성적서는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승인을 득하여 보관한다.

5.4.2  라벨은 항상 검사장비에 부착되어야 하며 직접 라벨을 부착할 없다면 교정검사장비가 보존되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5    부적합 검사장비의 관리.

5.5.1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장비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KH-1301) 따라 조치한다. 부적합장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나.요구되는 정밀도가 벗어나거나 사용중 이상이 발생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다.검사장비의 부품중 소실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5.5.2  부적합 검사장비가 발생시 품질보증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품질보증부서는 부적합품관리절차서에 따라 부적합보고서(KH-1301-01) 작성하고 부적합 검사장비로 검사 시험한 제품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3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장비는 교정검사를 받은 사용 가능하다.

5.5.4  계측기 사용부서는 계측기가 수리불가 또는 마모 등으로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부서로 통보하며, 폐기로 결정되면 해당 장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리하고 장비의 이력자료는 보관용 자료를 제외하고 삭제한다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검사 장비 대장

영구

2

·교정 계획서

2

3

교정검사 성적서

2

4

교정검사 성적서

2

 

7.      관련사내표준.

7.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KH-1301)

 

8.      첨부 양식.

8.1    첨부 1 검사 장비 목록.

8.2    첨부 2 검사장비 점검 기준표.

8.3    검사 장비 대장.(KH-1101-01)

8.4    ·교정 계획서.(KH-1101-02)

8.5    검사장비 점검 기록부.(KH-1101-04)

8.6    교정검사 성적서.(KH-1101-05)

 

 

 

 

 

 

 

 

 


(첨부 1)

검사 장비 목록

 

  

       

대수

            

설치년월

HAT-01

     

1

5,500 ( 1 )

95. 8.

HAT-02

금속제  곧은자

1

1,000 ( 1 )

   

95. 8.

HAT-03

버어니어켈리퍼스

1

0 - 200 ( 0.05 )

미쓰토요

95. 8.

HAT-04

마이크로 메타

1

0 - 25 ( 0.01 )

미쓰토요

95. 8.

 

 

 

 

 

 

 

 

 

 

 

 

 

 

 

 

 

 

 

 

 

 

 

 

 

 

 

 

 

 

 

 

 

 

 

 

 

 

 

 

 

 

 

 

 

 

 

 

 

 

 

 

 

 

 

 

 

 

 

 

 

 

 

 

 

 

 

 

 

 

 

 

 

 

 

 

 

 

 

 

 

 

 

 

 

 

 

 

 

 

 

 

 

 

 

 

 

 

 

 

 

 

 

 

 

 

 

 

단열성 가속내구성 시험은 1 외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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