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자재업무 구분 절차를 규정하여 효과적인 자재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는 자재의 입고, 취급, 보관, 보존, 출고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생산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재료를 총칭한다.

 

3.2             원자재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가공되지 않은 자재를 말한다.

 

3.3             부자재

제품의 물리적 기능을 보호, 유지 향상하거나 화학적 변화를 막아주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3.4             입하

협력업체로부터 자재가 납입되어 검사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5             입고

입하자재가 수입검사에 합격되어 정식 등록된 상태를 말한다.

 

3.6             부적합 자재

규격을 벗어나거나 손상되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없는 자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4.1.1       발주서를 승인한다.

4.1.2       일일 입고현황을 승인한다

 

4.2             자재담당

4.2.1       자재의 .출고 관리

4.2.2       입고자재의 검사의뢰 검수

4.2.3       자재의 재고수량과 보존상태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재고조사표 작성

4.2.4       매월 마감후 자재 출고 대장과 자재수불부를 전산SYSTEM에서 출력하여 관리부로 통보한다.

 

4.3             품질관리 부서장

자재의 수입검사 결과통보

 

 

5.          업무 절차

 

5.1             입하

 

5.1.1       모든 자재는 자재창고에 입하하여야 한다.

5.1.2       자재담당은 자재 입고시에 발주서와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입고된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고 전산에 입고 처리한다.

 

5.2             수입검사

 

5.2.1       자재담당은 외주가공품 입고시 수입검사 절차서에 따라 수입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5.2.2       수입검사담당은 수입검사 결과를 검사성적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합격 내역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2.3       수입검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가공품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5.2.4       자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도면, 가공품을 동시에 확인하고 합격된 것만 전산에 입고처리와 동시에 생산 출고가 가능하다

 

5.3             보관 식별방법

 

5.3.1       가공품을 제외한 출고 대기품목은 출고내용이 명시된 지정된 BOX 장소에 보관한다.  (, 부피가 품목인 경우에는 당사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5.3.2       공정이 완료된 출고대기 가공품은 PART LIST 의한 ASS’Y별로 지정된 BOX 가공품과 도면을 동시에 보관한다.

5.3.3       추가 공정이 있는 가공품은 도면과 함께 대기 사유별로 지정된 BOX(대기사유가 명시된 BOX) 별도 보관한다.

(대기사유에는 슈퍼드릴, WIRE CUTTING, JIG GRINDING, 방전, 표면가공 등이  있다. )

5.3.4       추가가공품 다음 공정이 후처리인 경우에는 후처리 내용을 기재한 보관장소나 적재량에 맞는 용기에 후처리 내용이 기재된 라벨을 BOX옆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보관하고 도면은 후처리별로 분류된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3.5       부적합품은 부적합품을 식별할 있도록 표시하여 창고내에 별도 보관한다.

5.3.6       불용재고는 불용자재 LIST 작성하여 자재창고에 별도 보관한다.

5.3.7       부적합 사유로 반품을 요하는 자재는 접수일자, 접수자, 반품사유, 해당제번(용도)등을 기재하여 반품될 자재표면에 붙이고 자재반품 대장에 기록한 반품될 때까지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4             보존 취급

 

5.4.1       자재관리부는 자재창고 점검표에 따라 자재창고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보관된 자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2       적재 장소의 온도는 자재의 열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 관리한다.

5.4.3       부식이 되는 자재는 진공팩에 넣어 보관한다.

5.4.4       자재취급시 취급주의 표시기호 [첨부 1] 식별하여 취급주의 사항에 따라 자재를 취급하도록 한다.

5.4.5       자재취급 또는 점검시에 불량자재가 발생하면 발견자는 불량자재를 식별할 있도록 조치하고 불량자재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 부서장과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한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5             포장

SPARE PART포장시에 국내, 국외 포장은 박스안에 공간을 스치로폴이나 포장용 재료로 채워 제품이 서로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한다.

 

5.6             출고

 

5.6.1       모든 자재의 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5.6.2       담당자는 제번별 일괄출고를 요하는 자재를 생산계획서에 지정된 출고일에 수령부서 담당자와 PART LIST 대조하여 출고처리 한다.

5.6.3       담당자는 전항의 일괄 출고시 출고된 품목을 PART LIST 기록하고 해당품목이 입고되면 개별 출고하여 전산처리 한다.

 

5.7             재고관리

 

5.7.1       재고관리를 위한 재고조사는 구매부품에 한해 실시한다.

5.7.2       재고조사 방법 재고조사표 발행

1)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표 전산발행을 하기 위해 발행전 적절한 기간을 선정하여 재고 실물조사를 실시한다.

2)     재고 실물조사는 지정된 기간에 당일 전산업무를 마감하여 재고조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완료일자 조사수량을 재고조사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3)     자재관리부서장은 모든 재고조사가 완료되면 1) 따라 재고조사표를 발행하고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파일링한다.

5.7.3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를 1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있다.

 

5.8             장기 재고품관리

 

5.8.1       장기 재고품이란 현재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동안 재고는 있으나 ,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재를 의미한다.

5.8.2       전산상으로 장기 재고품에 대한 정보를 1 발행한다

'사무자동화 > 【 재 고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관리엑셀프로그램V43  (1) 2015.03.31
재고조사 및 재고관리표  (0) 2015.02.16
재고조사표  (0) 2014.12.03
도입자재업무지침서  (0) 2014.10.23
자재명세서  (0) 2014.09.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