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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증업무규칙

교     육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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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No.

시행일

내 용 요 약

작성자

기안부서

0

2003.11.04

-부품보증 업무규칙 신규제정

장종성

부품보증

     
     
     



 


 

제 1 장    총    칙

 

   1  (   )

 

     본 규칙은 당사에 납입되는 모든 부품에 대한 품질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검사 및 보증활동 함으로써,

     1. 생산공정, 시장의 불량을 극소화 시키며

     2. 품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3. 제품품질의 안정을 도모하며

     4. 협력사의 품질 향상 의욕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

 

   2  ( 적용 범위 )

     본 규칙은 에스캠(주) 에 납입되는 모든 부품의 수입검사와

     부품품질 보증활동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 용어의 정의 )

     부품보증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용어는 한국공업규격(이하 KS규격)의 정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입 검사

        당사에 납입되는 부품을 규정한 방법으로 검사(시험)한 후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각 검사 단위체의 양품,불량품 또는 LOT의 합,부 판정을 하는 것

     2. 관리 검사(Skip Inspection)

        업체의 자주품질보증 시스템이 갖추어져 품질보증이 명확하고, 납입부품의

        품질실적이 우수한 협력사 및 부품과 PCB에 장착되는 SMD관련 회로부품 대하여,

        입고와 동시에 별도의 검사없이 합격되는 형태   

     3. CHECK 검사

        과거의 납입실적을 볼때 납입된 부품의 품질보증이 명확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좋은 상태일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와 금형등에 의하여 제조된 부품의

        치수등에 대하여 검사 시료수를 통계적 샘플링 검사의 경우보다 적은 시료로

        검사를 행하는 검사 형태

     4. 표준 견본

        부품 및 외관류의 검사 업무상 표준이 되는 기준품으로써 표준 제조조건(사용재료,

        작업방법, 작업조건 등)하에서 제조된 물품의 견본

     5. 한도 견본

        부품의 규격에 따라 표준견본에서 결점의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한 견본


      

   4  ( 결점의 분류 )

        단위제품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점을 정도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한다.

     1. 치명 결점

        가.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수출상대국의 안전, 품질규제 조항(UL,CSA등)에

           저촉되는 결점

        나.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명 및 재산상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경험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점

        다.제품단위가 목적으로 하는 성능 및 기능을 완전히 잃거나 사용상 지장을

           크게 가져오는 결점

        라. 부품의 신뢰성 또는 신뢰도가 현저히 낮거나 떨어지는 결점

     2. 중 결 점

       치명결점 정도의 결점은 아니지만,

        가.외관 및 구조상의 결함으로 제품의 상품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점

        나.부품의 지정된 규격에 미달되어 본래의 성능 및 기능이 불안하게 동작하는 결점

        다.부품의 신뢰성 또는 신뢰도가 낮거나 떨어뜨리는 결점

     3. 경 결 점

       중결점 정도의 결점은 아니지만,

        가.제품단위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실용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나 고객의

           일부로부터 불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결점

        나.제품단위 외관구조상 경한 결점으로 제품의 상품가치를 다소 손상시키는 결점

        다.불량 내용이 단순하고 쉽게 수정이 가능한 결점

 

제 2 장   조직및 책임과 권한

 

   5  ( 조직및 책임과 권한 )

 

      1. 수입검사원

         가. 검사원은 검사규격에 의해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타 부서로부터는

             검사 업무에 관련되는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나. 검사원은 검사시 검사규격과 직속상사 지시에 의거 공정함,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판정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검사원은 당사 자체 체용기준 및 다음 요건은 필히 갖춘자로 한다.            

             1) 도면 및 시방서를 이해할 수 있는 자

             2) 한도견본의 판별능력을 갖춘 자

             3) 청력 및 시력이 정상이어야 하며 색맹이 없어야 한다.

 

      2. 부품보증 부서장

         가. 부품보증 부서장은 생산공정 및 제품출하후 시장에서 발생된 부품불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조언을 하며, 검사원에 대한 검사 실무교육 실시와

             검사원의 권한과 책임이 보장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 및 검사업무의

             질적인 수준을 확인관리 개선할 책임이 있다.

      3. 부품보증 부서

         가. 부품보증 부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된다.

             1) 검사의 합.부 판정,부적합 부품의 협력사 개선요청

             2) 부품품질 이상시(공정,시장)정확한 원인 조사 및 사후관리

             3) 원자재 불량에 대한 분석 결과 Feed-Back 및 협력사 품질 관리            

         나. 부품 보증력 확보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

             1) 사전예방 : 협력사 평가 및 지원을 통한 품질 보증력 강화

             2) 사후관리 : 품질문제분석,신속한Feed-Back을 통한 재발방지 활동강화

             3) 장기보증 : 전문인력육성,핵심중요부품의 품질보증 확보

         다. 검사부서는 "부품보증업무규칙"에 준하여 행위별 업무를 수행한다.

      4. 구매부서         

         가.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협력사 품질지표를 입수 관리하여 협력사

             지도, 지원, 육성 및 품질협의회 등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나. 협력사 평가 및 Incentive/Penalty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다. 매년도 주요 협력사별 품질목표를 부품보증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당해년도

             목표미달 협력사에 대해서는 품질향상 방안을 입수하여 관리한다

         라. 협력사의 변경점 입수 및 관계부서 Feed-Back을 통해 변경점에 의한

             품질사고의 사전예방 관리 활동을 전개한다(부품보증 부서와 병행 실시)

      5. 품질관리 부서(CS 부서)

         가. 부품별 A/S 발생.국내.외 Claim.품질사고 내용을 부품보증부서로 통보한다.

         나. CS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국내.외 크레임 및 품질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및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선대책을 입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외주 임가공 관리부서(제조기술 부서)       

         가. 제조기술 부서는 임가공 협력사에서 발생한 원자재 불량을 부품보증부서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개선 할 책임이 있다.

      7. 제조부서

         가. 관리검사 부품에 대해 IN LINE 검사후 사용할 책임이 있다.

         나. 공정부품불량 발생시 불량 현품, 현상을 부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8. 제품출하

         가. 제품출하 검사시 부품 시료불량 현황을 매일 부품보증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나. 부품 시료불량으로 인한 재작업,재검 발생시 그 현황을 부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9. 관리부서

         가. 부칙#3(부품품질비용보상 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 관련부서별 업무분장을

             관리감독 하고, 대내.외적 불합리한 업무기준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 3 장   실 시 절 차

 

   6  ( 부품검사 등급분류 )

 

      1. 검사 대상 ITEM

         신규업체의 신규개발부품, 특별관리부품, 공정 및 시장에서 중요 품질사고

         발생후 개선조치가 안된 부품으로 지속적인 품질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품류

 

      2. 관리검사 대상 ITEM

         납입부품의 품질이 안정되어 관리가 가능한 부품 및 PCB에 장착되는 SMD 부품류

 

      3. 개선후 관리검사 전환 대상 ITEM

         관리검사 대상 부품수준은 아니지만 품질 개선활동 등의 조치를 통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한 부품류

 

   8  ( 검사 LOT의 구성 )

 

      1. 검사 LOT의 구성은 동일부품의 동일규격으로 1일 1회 납입량을 1검사 LOT로

         하고, 개개의 부품을 1검사 단위체로 한다.

 

      2. 여러개의 납입전표로 납입된 부품이나 LOT의 크기가 작고, 동일조건하에서

         생산된 LOT라고 인정될 때는 LOT를 통합하여 1 LOT로 검사할 수 있다.

 

   9  ( 검사 시료 )

 

      1. 검사 및 시험용 시료는 원칙적으로 협력사 부담으로 한다.

         가. 비파괴검사(시험)용 시료는 검사후 양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파괴(시험)검사용 시료는 검사후 불량품으로 폐기처리 한다.

 

      2. 검사후 불량품의 처리

        제 12 조 (부적합품의 처리) 업무절차에 따른다.

 

   10  ( 검사 엄격도 조정 )

 

      1. 부칙#2(수입검사 엄격도 조정 Manual)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수입검사 엄격도 조정 Manual제.개정시 부서장 결재를 득한후 활용한다.

      3. 검사규격의 경우 자체 승인을 득한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협력사의 QC부서장 내사 교육 또는 문서(MAIL) 배포 활용한다.

 

 

      ●엄격도 적용 기준표

 

단계

조건

검사방식

변경조건

변경후 검사단계

보통검사

10 LOT

보통검사

G - Ⅱ

검사기준 만족

관리검사

검사기준 불만족

보통검사

관리검사

 

관리검사

Skip

사후관리 만족

관리검사

품질문제 발생

보통검사

 

 

   11  ( 검사 방법 )

 

      1. 샘플링 검사

         샘플링 검사는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KSA 3109)를 적용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검사의 엄격도 조정

         검사 대상 Item에 대하여 2단계 (보통검사 ↔ 관리검사)로 적용하며,

         부품특성별 중요도에 따라 부칙#2(수입검사 엄격도 조정 Manual)에 따른다.

      3. 검사 항목

         검사 항목은 판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LOT 합,부 판정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 검사 규격에 의해 실시한다.

 

         가. 일반 검사 항목 : 입고되는 매 LOT 별로 검사가 행해지는 검사 항목

           1) 외관 검사

              도면 및 샘플승인서에 기록된 외관 관리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나,

              필요시에는 표준견본 및 한도견본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기구적 성능

              규정된 기계적, 물리적인 성능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파괴시험이 되지

              않는 것 (예 : 회전볼트의 인장강도)

           3) 전기적 성능

              규정된 전기적인 성능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파괴시험이 되지 않는것

              (예 : 저항치, 인덕턴스)

           4) 협합성 : 현물 취부상태를 확인 검사

           5) 안전성 : 부품의 안전성을 검사 ( 예 : 절연, 내압 )

 

 

         나. 특별 (신뢰성)검사 항목

             완제품에서 내구성,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부품의 문제로 추정될 경우에

             해당 부품에 행해지는 검사항목                           

           1) 신뢰성 시험

              샘플승인서 및 자재규격에 준하여, 신뢰성 시험을 해야 할 대상 부품

              (관리검사 품목 포함)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협력사에서 시험이 가능한 신뢰성시험 항목은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협력사 시험DATA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검사시 확인사항

           1) 부품의 포장상태. 포장에 표기된 제조 또는 검사일자

           2) 변경점 표기여부 여부 및 정확도 체크

           3) 합격품질 수준

              검사수준은 KSA-3109의  검사수준 ( G -Ⅰ,Ⅱ,Ⅲ,   S - Ⅰ,Ⅱ,Ⅲ,Ⅳ )

              당사는 일반검사수준 (G-Ⅱ)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CHECK검사의

        경우 부품특성에 따라 시료수및 검사수준을 수정할수 있다.

           4) 샘플링 방법

              시료는 LOT전체 품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LOT 중에서 랜덤 샘플링 한다

           5) 특별검사 항목 및 시험인 경우

              특별검사항목 및 시험이라 함은 장시간을 요구하는 경우와

              자체설비의 미비로 인하여 매 LOT 검사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함

              가) 특별 검사항목의 검사는 현실정 및 필요성에 따라

                  부품보증 부서장이 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나) 시료수는 LOT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품 및 검사항목의 중요도,

                  시험종류 및 방법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특별 검사항목의 품질보증은 협력사의 자체 검사 성적서나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수 있다.

           6) 검사의 중단

              샘플링검사 도중 1개 항목이라도 불량이 검출되면 LOT를 불합격 처리하고

              검사를 중단할 수 있다. 

           7) 수입검사 LOT 불합격 산출 기준

                                         불합격 LOT 수

              수입검사 LOT 불합격(%) = -------------- X 100

                                         당월 입고 LOT

      4. 전수 검사

        전수검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가. 극히 적은수의 불량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나. LOT의 크기가 대단히 적은 경우

         다. 신규 납입시 과거 유사 Data 가 전혀 없거나 그 성능을 추측할수 없는경우

         라. 기타 샘플링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때

      5. CHECK 검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CHECK 검사를 적용 할 수 있다.

         가. 검사기간 및 비용이 큰 부품 (예: 환경시험,수명시험)

         나. 파괴시험인 경우 (예: 연소시험,분해시험,도금두께시험 등)

         다. 고가 부품의 파괴검사인 경우 (예: 금,은,도금물의 도금두께)

         라. 동일조건에 의해 생산된 LOT의 검사항목(예: 인쇄물의 인쇄내용,납땜성)

         마. 동일 금형에서 같은 일자에 생산된 LOT의 검사항목(예: 치수 등)

         바. 균일조건(재질)하에서 생산된 LOT의 검사항목(예: 연소시험 등)

         사. 기타 CHECK검사로서 LOT의 품질을 판단할수 있는 경우

 

      6. 관리검사

         제17조 관리검사 기준에 준한다

 

 

      7. 상주검사

        당()입고 연속 3 LOT 이상 불합격 및 공정품질 불안이 지속된다고 판단시

        상주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시행시 다음을 준수한다.

         가. 출하검사 LOT 구성의 적정여부 및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

         나. LOT크기,시료채취수량,합.부 판정 기준준수,정기적 신뢰성 시험여부

         다. 상주자는 불합격 내용 및 조치이력을 상주일보에 기록 관리 한다.

      8. 외자부품의 수입검사

         외자부품도 국내 납입부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제 12  ( 부적합품의 처리 )

      1. 검사 LOT 처리 절차

         가. 판정의 표시

             검사시 불합격 LOT에 대해 발생즉시 부적합품 대기창고에 보관 또는

             불합격 LABEL을 붙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나. 합격 LOT의 처리절차

             입고된 검사대기 자재에 대하여 수시확인 검사 처리한다.

             검사 합격된 자재는 합격대기 창고에 이동 또는 명확히 구분 보관토록 한다.

         다. 불합격 LOT의 처리절차

           1) 불합격 처리, 결과를 기록보관, 관련부문에 즉각 통보한다.

           2) 불합격 LOT 발생 즉시 부적합품 대기장소로 이동 되도록 자재관리

              부서장 또는 해당 자재 담당자에게 통보후 이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불합격 LOT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반품

               (1) 자재부서는 불합격 판정된 LOT는 전량을 협력사에 반품해야 한다.

               (2) 반품된 LOT가 개선조치 없이 재 납품 되었을 때 검사를 하지않고

                   협력사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전수검사

                 불합격 LOT의 대체품 조치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제품 생산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전수검사를 행할 수 있고, 이때 전수검사시 관련부서

                 (구매,생산)의 합의 선별 검사후 합의사항 및 검사결과 기록관리  

             다) 불합격 LOT는 공급자에게 불량내용의 통보 및 개선 대책을 요청 한다.

      2. 불량품의 처리절차

         가. 검사에서 검출된 시료중의 불량품은 불량 표시를 한 후 자재부서로 이관

             협력사로 반품 처리한다.

         나. 생산공정에 투입 전,후에 발견된 불량부품은 불량 LABEL 을 부착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부품보증 검토 → 제조(외주) → 자재부서를 통해 협력사로 반품

             처리한다.

      3. 품질이상시 처리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사에 원인검토 및 대책수립을 요구 할 수 있다.

             1) 연속 3 LOT에서 동일불량이 발생할 경우

             2) 부품 또는 제품의 신뢰성 시험에서 부품 원자재 불량이 발생한 경우

             3) 부품 원자재 불량으로 인해 제조공정에 큰 손실을 주는 경우

             4) 관리도중 통계적 수법에 따라 이상을 검출했을 경우

             5) 포장상태가 나빠서 앞으로 불량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과거에 없었던 불량항목이 발견되었을 경우

             7) 기타 제품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가"항의 연락을 받은 협력사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최선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 13  ( 검사설비의 보존관리 )

 

      1. 검사설비는 계측기 관리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밀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방보전의 조치를 취하고,

         주기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 한다.

      3. 협력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용 JIG 의 적합성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4. 외관품중 관능검사에 판정오차 발생 소지가 있는 부품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한도견본을 협력사 및 관계부서에 배포, 검사시 합.부 판정에 활용되도록 한다.

 

  제 14  ( 부품불량 관리 )     

     

      1. 부품불량 판정기준 

         가. 부품에 변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격을 만족하지 않거나, 규격은 없지만

             동종의 다른 부품과  비교 했을때 특성이 상이한 자재를 의미한다.

 

      2. 부품불량 처리 절차

         가. 부품불량 발생 현물 수거는 제조(외주)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100%

             수거되도록 체제를 구축한다.

         나. 수거된 불량부품은 신속한 원인분석, 검토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제조부서에 결과와 현물을 이관한다

         다. 제조부서는 판정결과와 현물중 원자재, 설계 불량은 자재부서로 이관하고,

             양품은 재사용, 작업불량은 자쳬 폐기품의 한다.  

         다. 자재부서는 부품불량 현물을 해당업체에 반출 양품으로 교환 받아야 한다

         라. 부품보증부서는 WORST불량의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부문에 개선대책을

             요청 할 수 있고, 개선대책 내용을 관리 한다.

 

      3. DATA의 보관 및 활용

         가. 월1회 정기적으로 품질실적을 가공하여 개선활동에 활용 하여야 한다.

           1) 부품불량율 산출 기준

                                     부품 불량건수

                 부품불량율(ppm) =  -------------  x 1,000,000

                                     총 투입부품수

 

         나. 부품불량 발생에 따른 집계 DATA는 업체의 기본 정보로서 납입수준

             및 평가에 반영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자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한다.

         다. 주요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요 POINT별 CPK 산출을 실시하며

             중심치 관리를 통한 품질의 예측, 예방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15  ( 품질 이상발생 처리 )

 

      1. 이상 처리 절차

         부품보증부서는 부칙#4(부품 품질사고 등급기준)에 준하는 공정,시장,에서 품질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 관련부서(개발,제조,구매,해당 협력사)와 협의 사고발생 근본원인을 분석

             조사하여 사고 책임부문(담당자)에 Penalty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나. 사고발생시 부속서#1 양식을 활용 다음 사항을 명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 귀책부서 및 책임의 범위 (당사 및 협력사)

             - 손실비용의 적용범위(직접비용, 손실비용, CLAIM 비용 등)

             - Incentive/Penalty 적용종류(경고장,손실비용청구,물량조정,대금지불 등)

             - 재발방지 대책의 적합성 검토 등

         다. 부품보증 부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협력사에 Penalty 를 적용한다.

         라. 부품보증부서는 입수된 개선대책을 관련부서 및 협력사와 상호 협의하여

             일정별 진행 사항을 점검한다.

         마. 각 부문별 품질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History 관리를 통해 동일,유사불량

             재발방지 및 근본적인 원인 추정, 대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바. 손실비용 세부업무는 부칙#3(부품품질 비용보상 처리기준)에 따른다. 

         사. 세부 시행업무 FLOW는 별도 사고성불량 처리 지침서 에 따른다.   

 

   16 조 ( 협력회사 관리 )

  

      1. 협력회사 관리

         가. 부품보증부서는 주요핵심부품,WORST협력사별 품질지수를 매월 Up-Date한다.

         나. 핵심부품 협력사에 대해서는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협력사 자주 품질보증

             체계를 정착시킨다.  

         다. 부품보증부서는 협력사 변경점관리 기준에의거 협력사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된 변경점은 관계부서에 신속한 Feed-Back, 검증을 통한 품질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세부내용은 협력사 변경점관리 업무규칙 참조):SCA-1019  

 

      2. 협력회사 평가

         가.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협력사의 품질수준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관계부서 및 해당 협력사에 Feed-Back 하여 결과를 공유한다.

         나. 품질평가 결과로 적극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연계 부품품질 향상을 유도하며,

             등급별 결과에 따라 Incentive 및 Penalty를 실시토록 한다.

         

 

   17조 (관리검사 기준)

 

      1. 관리검사 대상부품

         당()에서 사용되는 전 부품을 관리검사 대상 부품으로 선정 관리한다,

      2. 검사부품 엄격도

         엄격도 적용 기준은 부칙#2 (수입검사 엄격도 조정 매뉴얼)에 따른다

      3. 관리검사 부품의 사후관리

         1) 공정 주요 문제부품의 Monitoring 실시

         2) 필요시 검사 성적서 / 신뢰성 시험 성적서 입수 등

      4. 관리검사에서 검사로의 전환

         1) 부칙#2 수입검사 엄격도 조정 MANUAL에 따른다

         2) Incentive/Penalty 적용은 제15조 1항에서 결정된 절차에 따른다.

 

      5. 관리검사율 산출 기준(전사공통)

 

                              관리검사 LOT  

          관리검사율(%) = --------------------X 100

                              당월 납입 LOT

 

   18조 (부품보증 이행상태 사후관리 )

      부품보증부서에서는 부품보증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그 이행 상태를

      수시 관련부문에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아래 각 부칙 내용별로 내부조직 변화에 따라 부품보증업무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별개로 수시 제.개정 할수 있으며, 제.개정시 각 관련 부서별 사전 합의를 거쳐

   활용 할 수 있다.

 

 1. 부칙#1 : 부품보증 업무 FLOW

 2. 부칙#2 : 수입검사 엄격도 조정 MANUAL

 3. 부칙#3 : 부품품질 비용보상 처리기준 

 4. 부칙#4 : 부품 품질사고 등급기준

 

 

부  속  서

 

  아래 부속서 양식은 업무변경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수정 활용 할 수 있다

 

 1. 부속서#1 : 품질사고 조사 결과서 양식

 2. 부속서#2 : 부품 품질비용 정산 집계표 양식

 

 

 

 

 


부칙#1

 


 

 

부칙 #2

 

【수입검사 엄격도 조정 MANUAL】

 

 1. 목 적

     부품의 유형별 품질수준에 따라 검사방식을 차등 적용하여 검사의 효율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무결점 부품에 대한 관리검사 확대적용을 통해 LEAD-TIME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회사경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단계별 검사수준

    가.보통검사 : G-Ⅱ 방식을 적용 운영한다.

 

 3. 엄격도 조정기준

      최초 보통검사에서 시작하며, 부품 유형별로 2 단계로 분류하여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엄격도 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엄격도 1

      1) 적용부품 유형 : 일반 표준화 부품

      2) 대상부품 : ①LCR,②반도체류(IC,TR,Diode,LED,Sensor),③ SMD 부품류


 

 

 

 

 

       ① 초회 입고품을 검사하여 합격시 관리검사로 전환

          (검사항목 : 포장상태 , 규격명 )   

 

   나. 엄격도 2

      1) 적용부품 유형 : 검사수준 1을 제외한 유형부품

      2) 대상부품 : ① LCD ② PCB/FPC류 ③ S/W류 ④ 접속구류 ⑤ 원,부자재 ⑥ PAD류

                    ⑦ LABEL류 ⑧ Knob류 ⑨ 외관사출 ⑩ SCREW ⑪ 악세사리류


                    ⑫ Ass'y부품

                   

                 

 

 

       ①연속 5 LOT 합격시 관리검사로 전환 할 수 있다.

       ②공정,시장,신뢰성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필요시 보통검사로 전환

 

 

 4. 기타

    가.엄격도 조정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전환되며,

       필요에 따라서 부품유형별 또는 코드단위로 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예) - 관리검사 실시중에 보통검사로 전환하여 실시

            - 보통검사 실시중에 관리검사로 전환하여 실시

 

    나.기술되지 않은 부품군은 엄격도 2의 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하되,

       부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엄격도 의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관리검사에서 보통검사로 전환시 불합격 및 공정/시장/신뢰성 문제 발생시는

       관리검사 취소 절차에 의해 수동 전환한다.  -이상-

 

 


부칙#3

 

【 부품품질 비용보상 처리기준 】협력사 기본거래약정,품질보증계약을 근간

 

1. 부품품질 비용보상 대상 및 산출기준

 

    가. 비용보상 적용대상

 

        보상적용 대상은 별첨#2(부품 품질사고 등급기준)의 A,B,C 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불량책임 구분이 협력사로 판명되어 별첨#3의 양식으로 협력사 동의를 얻은후 해당

        업체에 크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 산출기준

 

        1) 공정불량(공정, 출하검사)

          부품불량으로 인한 재작업비용 [유실공수 (유실시간 × 인원) × 임율] 및

          부품결함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보상 비용

        2) 시장불량(국내,외 사고성 불량)

           부품불량으로 인한 크레임비용 실비, 피해발생에 따른 재작업비용, 유실공수

           소요경비, 추가 자재비 등 직, 간접 소요비용 및 필요시 기회손실 비용 포함.

 

 2. 부서별 업무분장

 

    가. 부품보증부서

 

        1) 관련 부서로부터 부품 품질문제 접수시 최 우선순위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보상비용 산출에 관련된 품질실적을 입수 관리한다.

           가) 공정 부품 품질사고

               - 부품품질 문제로 인한 LINE STOP 유실비용

               - 부품품질 문제로 출하검사 불합격시 재작업 비용

               - 납기지연에 따른 비 생산 유실비용

           나) 시장 부품 품질사고

               - 부품 품질 문제로 B/S 를 실시하여 발생한 손실비용

               - 기 발생된 A/S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품질부서장이 사고성으로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손실비용

        3) 품질실적 및 관련자료에 의해 손실비용을 산출, 협력사와 손실비용 보상정도

           를 협의, 결정, 품질관리 부서장의 합의를 득한다.

        4) 필요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출된 금액간에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증감사유를 명시 확정 한다.(위원회구성:관리/구매/설계/기술/생산/부보/업체)

        5) 산출 확정된 손실비용을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협력사로 손실비용의 청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월별 또는 분기별 보상비용 관리실적을 종합 관리한다.

         

 

 

    나. 제조부서

        1) 부품문제로 인해 LINE STOP/재작업 발생현황을  부품보증 부서로 통보한다.

        2) 자재 납기지연에 따른 유실현황 발생시 부품보증 부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해당일 발생된 공정불량 Data 와 현품을 제조기술에 검토의뢰한다.

 

    다. 품질부

      1) 국, 내외 품질 크레임 및 품질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부품문제의 경우 그 결과를 부품보증 부서로 통보한다.(CS)

      2) 제품출하 검사시 시료불량 현황을 매일 부품보증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출하)

      3) 시료불량으로 인한 재작업,재검 발생시 그 현황을 부품보증부서에 통보 한다.(출하)

      4) 제조에서 발생된 공정불량을 1차 분석 관련부서에 통보조치 및 사후관리.(제조기술)

 

    마. 구매부서

      1)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부품업체와 기본거래약정을  체결한다.

      2) 협력사 납기지연에 따른 유실비용을 해당업체에 청구조치 받아야 한다.

      3) 부품품질 문제점의 해결 또는 중재 역할을 한다.

 

    바. 관리부서

      1) 단위 시간당 임율을 결정(자체 및 해당업체)하여 부품보증부서로 통보한다.

      2) 업체별 확정된 보상비용 정산금액에 대해 해당업체에 보상을 청구,접수한다.

         단, 손실비용이 큰 경우는 협력사와 협의 분납 처리할 수 있다.

      3) 정산된 실적을 각 관련부서(부품보증,구매)에 정기적 통보 관리 되도록 한다.

      4) 비용 적립금에 대하여는 품질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손실비용의 관리

 

    가. 손실비용은 발생건 단위로 산출,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빈도에 따라 월,

        또는 분기단위로 정산할수 있다.

        단, 산출된 발생비용은 해당 업체에 매월통보 하여야 한다.

 

    나. 월(분기)간 집계된 자료에 의해 손실비용의 산출을 완료하고, 3일내에 해당

        협력사와 손실비용 합의를 완료하여 관리부서에 대금을 정산토록 의뢰한다.

 

    다. 발생건 단위로 산출된 손실비용은 부속서#1의 "품질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용 해당

        협력사와 합의 완료후 3부를 작성, 원본은 부품보증,사본은 관리부서,와 협력사에

        각 1부씩 보관한다.

 

    라. 공정, A/S 품질사고의 손실비용 관리는 부속서#2의 "업체별,담당자별 부품품질 비용

        정산 집계표"에 각 부문별로 구분 관리한다.

 

    마. 품질 보상비용의 적립금은 협력사 품질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관리부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4

등급

A급

B급

C급

공정

품질

1. 해당 입고수 대비 원자재불량

   : 10%↑

2. 3개월내 동일불량 발생시

   (B급2회 이상)

3. LINE STOP : 60분↑

4. 재작업1000대 이상

5. 손실금액 3천만원 이상시

1. 해당 입고수 대비 원자재불량

   : 6%↑

2. 3개월내 동일불량 발생시

   (C급2회 이상)

3. LINE STOP 30분↑

4. 재작업 1천대미만~500

5. 손실금액 2천만원 이상시

1. 해당 입고수 대비 원자재불량

   : 3%↑

2. 3개월내 동일불량

   1건 발생시

2. LINE STOP 30분↓

3. 재작업 500대 미만

5. 손실금액 1천만원 이상시

QC

출하

1. 동일 시료불량 100% 이면서

   재작업 발생시 (LOT별)

2. 동일시료불량 100% 이면서

  타 모델에서도 발생시 (1일내)

1.동일 시료불량50%↑ 이면서

  재작업 발생시 (LOT별)

2.동일시료불량 50%↑ 이면서

  타 모델에서도 발생시 (1일내)

1. 재작업, 재검사 없이

   동일불량 5건 이상발생시

   (1일내)

국내

해외

시장

불량

1. 부품문제로 인해 거래중지

   LOT회수 조치된 경우

2. 10건이상 접수(1개월내)

3. 부품문제로 손실금액

   5천만원 이상 발생시

4. 2천대 이상의 LOT에서

   집중불량,진행성 불량이

   발생된 경우

5. 착하검사시 중+경불량

   50% 이상인 경우

1. 부품 문제로 LOT회수

   조치된 경우

2. 5건 접수(1개월내)

3. 부품문제로 손실금액

   2천만원 이상 발생시

4. 1천대 이상의  LOT에서

   집중불량,진행성 불량이

   발생된 경우

5. 착하검사시 중+경불량

   30% 이상인 경우

1. 특정환경에 불량이 다발한

   경우(타 LOT영향)

2. 3건 접수(1개월내)

3. 부품문제로 손실금액

   1천만원 이상 발생시

4. 500대 이상 LOT에서

   집중불량,진행성 불량이

   발생된 경우

5. 착하검사시 중+경불량

   10% 이상인 경우

 【 부품 품질사고 등급 기준 】



심사

결정

 

심사

결정

 

 

   
  

작성자 :

작성일 :    

  

발 생 일 자

200 년    월     일

업 체 명

 

발 생 장 소

공정,  출하,  시장(국내/해외),  기타

부 품 명

 

발생수량/투입수

발생수:       /투입수:       =       %

CODE-NO

 

단가 / 임율

단가:            /임율:

MODEL 명

 

책 임 부 서

(자체:설계,구매,기술,부보,생산), 협력사

담 당 자

 

유 실 현 황

            명 /  (            )분간

사고유형

설계사양/변경점/사후관리

금형/신뢰성/원자재/재발

발 생 횟 수

대책요구(  회),크레임(  회),경고장(  회)

등    급

( A급, B급, C급, 등외 )

품질사고 내용

 

발생원인(SYSTEM )

 

 

기술적인 근본대책

임시조치 내용

【 금액산출 】1) 단가 X 발생수량 (기본) , 2)  유실시간 X 유실인원 X 임율(재작업시), 3) 크레임 접수시 기회손실 비용

   - 손실비용 : 금                    원(\)

   - 산출내역 :              

상기 내용과 같이 귀사의 납입부품이 품질불량으로 인해 당사에 손실이 발생되어 품질보증계약 체결에 의거

손실비용 보상을 의뢰하오니 접수 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 바랍니다.

품질사고 검토 결과서                                        (협력회사용)

【 발생원인 및 조치내용 】

 

 

【 이의내용 】

  상기 문제점 검토결과 당사 귀책으로 인해 품질사고가 발생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동의, 이의제기 )하며

  아래와 같이(보상,재검토 요청) 할것을 합의함.               일    대표이사 :               (인)

사업자번호

 

업체코드

 

업종

 

대표자

 

사업장주소

 

보상방법

1. 상기 손실비용을 2000         일까지 현금 보상함. (조건 : 일 시 불,    회 분할입금)

2. 상기 손실비용을 2000     월분 납품대금에서 공제함. (조건 : 일괄공제,    회 분할공제)

3. 상기 손실비용을 2000         일까지 당사 거래부품중 귀사 요구부품으로 무상공급 함.

이의 재검토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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