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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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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회계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계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회계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 또는 구매 책임자󰡓라 함은 계약 또는 구매와 발주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업무 수행 상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아닌 직원이 계약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②󰡒계약의뢰 또는 구매요청 부서장󰡓이라 함은 계약 책임자에게 계약 체결의뢰 또는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계약(당사)󰡓라 함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출입업자󰡓라 함은 당사에 출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⑤󰡒물품󰡓이라 함은 당사가 외부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일체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화를 말하며, 내자와 외자로 구분한다,

⑥󰡒규격󰡓이라 함은 구매코자 하는 물품의 성능, 품질, 등급, 기술 기준 등을 말한다.

⑦󰡒검수󰡓라 함은 물품의 성능, 기능, 품질, 기타 물품의 기술적 내용을 시험, 분석, 측정, 확인하는 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인수󰡓라 함은 수량, 규격, 기타 외관으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물품의 납품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⑨󰡒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한화로 구매하는 물품(기자재 등)을 말한다.

⑩󰡒구매󰡓라 함은 내자의 구입, 제작, 인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달행위를 말한다.

⑪󰡒부대비󰡓라 함은 구매요구서 접수시부터 당사에 입고되기 전까지의 비용 중 구매에 따른 부대되는 비용을 말한다.

⑫󰡒가입고󰡓라 함은 검수가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검수를 행할 수 없을 때 납품된 물품을 완전 포장상태로 입고 조치함을 말한다.

 

4(계약의 종류) 당사가 외부와 체결하는 계약은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사가 계약대가를 부담하는 계약 : 시설공사, 영선, 용역, 임차, 외자구매 및 위탁연구계약 등을 말한다.

2. 당사가 계약대가를 받는 계약 : 매각, 임대, 기술지도(기술사용계약,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계약 포함) 및 수탁연구계약 등을 말한다.

 

5(계약의 원칙) 계약은 당사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계약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하여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계약의뢰 부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품질, 규격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6(출입업자 등록)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에 의하여 출입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1. [별지 제1] 출입업자 등록신청서

2.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출입업자 등록에 관한 효력은 계약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등록된 출입업자에 대하여는 당사와 계약 체결시 제21조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면할 수 있다.

 

2장 계약체결의뢰

 

7(구매요구 및 계약체결의뢰) 계약의뢰 부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구매 또는 계약체결 계획에 관하여 [별지 제2] 구매요구서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 한 후 구매 부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구매요구 부서는 제1항의 구매 원인 품의의 결재를 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반영한 후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1. 당사내 보유 유무 및 공동 활용의 가능성 여부

2. 소요시기 및 구매우선순위의 타당성 여부

3. 장비, 기기 등의 수명 및 타목적 활용여부

4. 정비, 보수 및 보존 등의 가능성 여부

5. 부속품 등 후속보급의 가능성 여부

6. 투입될 예산과 물자활용의 성과 비교

7. 추정가격에 의한 예산 확인

8. 구매의 긴급 및 보안성 확인

구매요구서의 작성은 성질별 또는 유사품목별로 각각 분류한다.

제작 등 특수사항의 물품은 제작도면, 시방서, 규격 및 참고서적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정금액 기재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과 부대비를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반복수요가 있는 품목으로 장기보관 가능품은 저장가능성을 검토한다.

특수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조건, 운반 및 검수시 취급상 유의해야 할 품목에 대하여는 취급상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물품을 지정하거나 공급자를 지정하여 특정구매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안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구매요구부서장은 구매요구서 작성시 물품의 규격작성 및 추정금액산출 등을 위하여 직접 조사할 경우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쇄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일반 인쇄물과 비밀에 관한 인쇄물을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의뢰부서장은 제1항의 계약체결의뢰 원인 품의 결재를 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반영한 후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계약명 및 계약범위

2. 계약기간

3. 당해 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용역계약의 경우)

4. 시방서(규격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5. 계약대가 산정 내역

6. 지출예산과목

7. 기타 필요한 사항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계약서(국문, 영문) 2

2. 계약당사자의 이력 또는 경력증명서 2(대외공관장의 확인)

3. 용역활동계획서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사항

 

8(계약의뢰 요구문서 제출) 계약체결의뢰는 [별지 제2]구매요구서나 협조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요구서로 의뢰하는 경우 : 일회성으로 특별히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비성 소모품을 제외한 일상적인 경비성 소모품의 구매 시

2. 협조전으로 의뢰하는 경우 : 용역계약 등

계약의뢰문서에는 제7조에 규정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또는 포함하여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매물품의 납품업체 및 특정기종을 지정하여 구매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 특정(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의뢰 부서는 요구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나 그 단축된 기간은 시장조사 또는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내자구매 : 기성품일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 인쇄물의 경우에는 15일전),납품은 국내업체이나 제조가 국외업체인 물품은 60일전, 제조기간이 필요한 물품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2. 외자구매 : 기성품일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90일전, 제조기간이 필요한 물품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계약의뢰 부서는 계약 의뢰 대상의 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산출내역 및 예산통제를 거쳐야 한다.

계약의뢰 또는 구매요구 부서장은 구매·계약 요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 및 기술개발제품 포함), 국가유공자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공공구매 촉진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격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촉진 제품을 구매하지않을 경우 미구매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9(계약의뢰 요구문서 접수) 계약 부서는 계약의뢰요구문서의 적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 부서와 협의하여 정정, 보완을 요구 하거나 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 반송 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물품의 시장가격 변동이나 예산산정내역 오류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뢰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변경이나 계약여부를 확정한 다음 처리하여야 한다.

 

10(구매요구서 접수 및 승인) 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자구매요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명료, 오기 또는 기입누락 여부

2. 구매요구품목 및 요구일자의 적정여부

3. 6조에서 정한 사항

계약담당부서장은 접수된 내자구매요구서를 즉시 구매계약(주문)추진 품의서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장 예정가격

 

11(예정가격의 작성) 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결정은 시장조사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된 예산금액 이내에서 결정한다.

 

12(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 제조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3(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책임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별지 제4]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

. 당해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3. 공사와 제조인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 조달청 공급가격

5. 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책임자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접수한 견적가격, 물가조사가격

1항 제5호의 견적가격에 의할 때에는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1. 기술 또는 설비능력상 다른 경쟁업체가 없을 때

2. 특허품 또는 전매품일 때

3. 기타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

1항 제5호의 물가조사 가격에 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당사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직접 시장가격조사

2. 가격표, 참고서적에 의한 조사

3.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물가월보에 의한 조사

4. 수입물자의 시가 매수 표에 의한 조사

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금액과 현저히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기초금액과 현저히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때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제1[별지4]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4(원가계산서의 작성)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은 유사한 원가계산 사례 또는 관계 법령이나 상 관례를 준용 할 수 있다.

계약 책임자는 계약 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 할 수 있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 가격에는 수입 물품의 외화 표시원가 통관수수료, 관세,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15(예정가격의 변경) 계약책임자는 당초의 예정가격 또는 예산금액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워 그 가격을 변경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정가격 또는 예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또는 예산금액을 변경한 경우 당초의 계약절차 또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책임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4장 계약 방법

 

1절 일반경쟁계약

 

16(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유효한 입찰 2인 이상으로 성립한다.

 

17(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을 것. 다만, 정부기관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비영리단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책임자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1항 각 호의 사실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18(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해당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17조에서 정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9. 당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당사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뢰한 자

11. 정부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자

당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 중인 업체도 동조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다.

 

19(입찰공고) 계약책임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기일 전일부터 적어도 7(긴급을 요하는 경우 5)전까지 당사나 조달청 등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2. 9. 24>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일시와 장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방법

6. 부패행위 신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14. 11. 4>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2. 09. 24>

1.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2. 9. 24>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개정 2012. 9. 24>

3. 35조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개정 2012. 9. 24>

 

20(입찰설명) 계약책임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입찰일 전에 미리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규격, 사양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의 성질상 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입찰참가신청) 계약책임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5]

2.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등록을 할 수 없다.

 

22(입찰방법) 계약책임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소정의 입찰서(단가에 대한 입찰인 경우엔 단가를 기장한 산출내역서를 첨부)를 작성, 봉서 후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는 11통이어야 한다.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 제출한 신고인감이어야 한다.

 

23(개찰) 계약책임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24(낙찰자결정) 계약책임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당사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종합평가 방식에 의한 경쟁 방법으로 구매 계약 시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설치 공사의 경우에는 55억원)이상인 공사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책임자는 1회 입찰로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에 걸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책임자는 계약 목적이 되는 물품의 개발 및 제조의 중요도나 특성상 덤핑이나 저가 입찰로 인하여 계약의 불성실 이행이 예상되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기타 계약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 최저가, 제한적 평균가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품질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5(입찰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경우.

2.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3. 당사가 제시한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경우

 

26(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계약책임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내역서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7(재공고입찰) 계약책임자는 제24조 제8항의 재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입찰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2절 제한경쟁계약

 

28(제한경쟁계약 집행기준)계약책임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 경쟁에 부칠 수 있다.

1. 특수한 장비, 기술 또는 공법에 의한 공사의 경우.

2.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에 의한 제조의 경우

3.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입의 경우.

4.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의 경우

5. 기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책임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29(입찰자의 제한) 계약책임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제조 또는 판매실적

2. 기술자 또는 장비보유상황

3. 경영상태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할 때에는 입찰 공고와 함께 그 제한기준을 공고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한기준을 미리 공고하여 당해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계약책임자는 입찰 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적격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30(준용규정) 기타 제한경쟁에 필요한 사항은 제1절 일반 경쟁 계약 사항을 준용한다.

 

3절 지명경쟁계약

 

31(지명경쟁계약 집행기준)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

3.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 임대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32(입찰자의 지명) 계약책임자는 제31조에 의하여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참가할 것을 승낙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적어도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로 하여금 지명 경쟁 입찰참가 통지서[별지 제6]에 의한 지명통지를 하여야 한다.

 

33(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사항을 준용한다.

 

 

4절 수의계약

 

34(수의계약 집행기준) 계약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계약의 내용을 당사 보안상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비영리 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용역, 기술,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장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 특허품,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구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매입으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예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계약의 경우

6.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등재된 물품을 매입 또는 매각 할 경우

7.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매각을 위탁할 경우

8.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9. 기술정보자료 및 도서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10.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경쟁입찰에 의거 구매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입찰가격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

1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당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당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별지 제16] 당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4조의2(계약심의위원회) 계약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제34조 공사용역 중 8조 제3항의 특정(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한 특정 수의 계약 및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경우에 대하여 심의하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심의회의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계약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5(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7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36(종합평가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계약책임자는 선정된 대상업체로 하여금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격, 품질,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제안 또는 견적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행할 수 있다.

계약책임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행할 경우 제안서 또는 견적서의 종합평가 기준을 제안서 또는 견적서 제출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37(견적서의 제출) 계약책임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독 수의계약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1. 34조 제1, 4, 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2.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4.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거나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5. 기타 과당경쟁이나 담합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긴급한 사업수행 등으로 단독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출입 등록 업체로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한자

2. 당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한자

 

38(수의계약사유에 관한 근거서류) 계약의뢰부서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9(준용규정) 기타 수의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사항을 준용한다.

 

 

 

5장 계약체결

 

40(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 처분, 지불방법, 지체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계약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이에 준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물품발주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상대자로 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1(계약변경) 계약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뢰부서장과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이행 기일이 90일 이상인 공사나 제조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서상의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등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공사나 제조계약에 있어서 설계 또는 기술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물품 구성내역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증감된 공사나 제조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42(단가계약)계약책임자는 거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반복 수요가 예상되는 제조, 매매, 공급, 용역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가 계약 기간은 6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43(장기계속계약) 다음 각 호의 계약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 또는 임차 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1항의 계약은 단가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거나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43조의1(청렴계약)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계약시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별지 제15]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항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18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6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44(입찰보증금) 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의 단서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2.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관계 법령에서 입찰보증금의 면제자로 규정한 자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100분의 5로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 수표를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이하󰡒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3. 당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5. 기타 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 보증서 등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자가 보증금(입찰계약차액선급금하자 보수)을 제4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어야 한다.

1. 피 보증인이 당 당사 명의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이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

. 입찰보증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 계약차액보증 :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까지

. 하자보수보증 : 검수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 선급금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 또는 계약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

계약책임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책임자는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5(계약보증금) 계약체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면제에 관하여는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이나 제40조 제2항 각호를 준용하며,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제44조 제4항을 준용한다.

 

46(하자보증 및 보증금) 계약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품 검수 또는 준공 검사 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목적물의 성질상 하자보증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구매계약 : 물품 검수 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

2. 공사의 도급계약 : 공사의 준공 검사 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계약책임자는 물품의 구매계약 및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대가의 최종 지급 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자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제44조 제4항을 준용한다.

 

47(지급이행보증) 계약책임자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58조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코자할 경우에는 선급금 및 중도금의 지급이행에 대한보증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행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납부 또는 면제에 관하여는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지급이행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제44조 제4항을 준용한다.

48(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계약책임자는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계약책임자는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해당 계약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9(지체상금) 계약책임자는 계약자의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 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 1000분의 1.5

2. 시설공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계약책임자는 지체사유가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경감 할 수 있다.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장 구매

 

50(구매의 종류) 구매는 정상구매와 특수구매로 구분하며, 정상구매는 구매요구부서의 구매요구에 의하여 구매담당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특수구매는 구매요구부서에서 가지급금으로 직접 현금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51(구매의 원칙) 구매는 정상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긴급성 또는 특수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구매를 할 수 있다.

구매시에는 구매요구부서장이 요구하는 성능, 품질, 규격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52(구매상황통보) 계약담당부서장은 물품의 수급상황, 경제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구매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매 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구매불능, 지연, 취소 등에 대한 여부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구매요구한 물품이 납품기일이 경과하도록 납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로 하여금 신속히 납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기술검토 등) 계약담당부서장은 징구한 규격이나 조건 등이 구매요구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구매요구부서장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여야 한다.

구매요구부서장은 기술 및 사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요구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인쇄물의 경우 인쇄과정(원고설명, 인쇄요령, 편집방법, 교정, 인쇄감독 등)은 인쇄요구부서장이 행한다.

 

54(구매완료) 구매한 물품이 검수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도달된 때에 물품의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8장 납품 및 검인수

 

55(계약발주) 계약발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생략코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 구매계약(주문) 발주서로 발주할 수 있으며 발주조건은 계약서 작성시의 주요내용 또는 상 관례에 따르되 당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6(물품의 검수 및 인수) 계약 부서는 계약발주 후 적정한 계약이행확보 및 그 이행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결과를 문서 또는 [별지 제8] 계약체결 통보서를 계약의뢰 부서로 통지하여 납품업체의 검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의뢰 부서는 계약 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계약내용과 계약의뢰내역과의 차이를 검토하고 계약업체의 납품에 따른 설치감독, 공동시험 및 검수 등 계약이행 사항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점검한 후 그 검수 및 인수 결과를 [별지 제9] 검수조서를 계약 부서로 통지하고, 계약 위반사항을 발견 시 5일 이내에 문서로서 위반내용을 계약 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완료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검사시행 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 또는 계약관련 부서 담당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자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검사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여 검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의뢰 부서 또는 검인수 부서는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수기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검수 기한을 초과지연 될 경우 담당 부서는 현재 상태의 검수결과, 지연사유 및 상세 일정을 계약부서로 통지하여 계약의 해제, 변경 또는 발주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7(검수의 시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검수원은 검수에 임하여야 한다.

1. 구매에 의하여 물품이 검수장소에 납품된 경우

2. 제작, 조립, 시공, 인쇄, 용역 등의 경우로서 중간검수가 필요한 경우

3. 당사내의 제작품이 완성되어 검수요청을 받았을 경우

4. 외부기관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당사에 기증된 물품 및 대여받은 물품이 검수장소에 도착한 경우

5. 불용품, 폐품 등이 반납되어 검수요청이 있을 경우

 

58(검수기준문서) 검수기준문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내자 구매계약서, 납품증비서류 등

2. 제작조립, 기증, 임대차 등은 검수에 필요한 관계문서

검수규격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검수규격서에 의한다.

검수의뢰자는 검수장소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까지 검수기준문서를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9(검수의 갈음 등)다음 각호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검수물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확인으로 검수에 갈음한다.

1. 차량수리 및 비품수리

2. 출장수리시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구매하여 사용된 수리용 자재

3. 기타 보안유지상 특수한 성격의 검수물

위탁연구용역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당사 이외의 자에게 발주하여 이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위탁과제 처리절차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부산물(금형 기타 유형적 부산물)을 납품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시작품 또는 부산물은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의 품질검사 합격품

2. 전문적인 기술검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수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명, 재산 등의 안전에 관련되는 품목

2. 전기, 기구설비의 일부로서 시스템의 영향을 주는 물품

3. 기구사용료가 적용되는 기술장비

4. 저장조건에 따라 질량이 변하는 물품

5. 기타 고가품 등 검수(기술검수 포함)가 필요한 물품

 

60(검수기한) 계약의뢰 부서장은 계약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의뢰 부서장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계약요청 시에 계약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1(검수조서) 검수원은 검수결과를 검수조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내자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당 10만원 이내의 구매인 경우

2. 기타 구매담당부서장이 검수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62(검수장소) 검수는 당사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출장 중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당사 외부로 검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검수장소 변경후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하자검사) 계약의뢰부서장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관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따로 검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계약의뢰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하자검사를 행함에 있어 특히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4(시정조치) 계약책임자는 감독 또는 검수 부서에서 시행한 감독 또는 검수 결과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책임자는 검사자로부터 불량품으로 판정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품질불량 또는 규격이나 도면과의 차이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불량품의 처리에 따른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동일물품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계약자는 경고, 거래중지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65(불량품의 처리) 계약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검수 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한 정도가 물품의 사용목적이나 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물품수요의 긴급성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약책임자는 불량품 판정 결과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내용과의 차이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66(계약의 완료)계약은 당해 계약물이 납품되어 계약의뢰부서 또는 검수 부서에서 검인수 및 대금 결재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9장 대가의 지급

 

67(대가의 지급) 계약책임자는 당사의 부담이 되는 일체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완료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다.

 

68(선급금 및 중도금의 지급) 선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시험, 연구, 조사, 설계 등을 위한 용역계약

2.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4.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계약

5. 토지 또는 건물 임대료의 용선료

6. 운임

7. 기타 선급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선급금의 한도는 제1항 각 호 및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중도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6개월 이상의 장기 개발용역 및 연구용역 대금지급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율 범위 내에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액의 합계가 총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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