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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요

이 장은 제품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립,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보증과 고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10.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활동에 사용되는 원자재,구매부품, 가공품 및 공정간 또는 최종 완료된 제품에 대한 검사업무에 적용한다.

 

10.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검사 분류별로 검사 기준서를 작성하고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검사 표준을 준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SHEET를 작성하고 식별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작업중지,출하 개요 정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10.4     일반사항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검사 분류별로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검사표준을 준비.관리할 책임이 있다.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SHEET를 작성하고 식별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공정의 작업중지.출하중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10.5     수입검사

입고된 자재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검증될 때까지 사용하거나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10.6     공정검사

조립의 각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공정검사를 실시하며 검사SHEET에 결과를 기록한다.

 

10.7     최종검사

1)    전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 및 설계 입력요건에 일치하는가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의 BUY-OFF결과에 따라 출하검사를 실시한다.

2)    최종검사는 설계검증을 대신한다.

3)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 후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출고할 수 있다.

 

10.8     검사 및 기록

검사결과는 규정된 양식에 기록되고 유지되며, 검사기록은 검사원이 작성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이 승인한다.

 

10.9     관련절차

1)    검사업무 절차서

2)    수입.공정.최종검사 기준서

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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