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

평가 및 등록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한 환경 영향에 대하여 회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고려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변화 정도로서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1) 직접적 영향

오염물질의 처리와 배출연료자원의 이용 등 회사의 제반 활동에 의하여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말한다.

2) 간접적 영향

회사의 직접 활동을 제외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회사 외부의 활동생산된 제품의 운송제품의 사용폐기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말한다.

3.2 환경영향 요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4 제품

회사가 의도하는 최종 결과물

3.5 활동

제품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공정 또는 업무

3.6 서비스

설비의 유지/보수, A/S, 사무실식당기숙사 유지 등

3.7 물질수지표

물질수지의 균형을 평가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평가서.

3.8 정상상태

계획된 생산 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

3.9 비정상 상태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을 벗어난 상태 또는 계획에 의한 제조시설의 SHUT-DOWN, START-UP 및 시험운전 상태를

말한다.

3.10 비상사태

화재폭발기름 또는 가스누출정전풍수해 및 기타 사고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며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인적물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11 관리등급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절차에 따라 나타난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항목에 대하여 세부목표의 반영 여부비상사태의 수립투자시의

경제성간접영향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절차

4.1 평가부서 구성 및 자격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부서을 구성한다.

2) 평가부서의 자격

당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소속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일반교통재해 환경영향

평가방법 및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2 평가계획 수립 및 주기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환경방침관련법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를 설정한다.

2) 최초 및 정기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주기

비 고

최 초

정 기

제품 환경영향평가

필요시

3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자원사용에 대한 평가

필요시

3

당사에 관련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다음의 경우비정기적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의 제/개정시 (2) 건물의 증축 및 개축 시

(3) 신제품 개발 시 (4) 설비의 변경 시

(5) 이해 관계자의 요구 시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 시

 

4.3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활동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관리 가능한 물질과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요소를 조사한다.

 

 

2) 조사대상 영역별 범위결정

(1) 현재과거 및 계획된 사업에 대한 활동 (2) 환경 관련법규협약 및 규제요건

(3) 직접적 및 간접적 환경영향 (4) 정상비정상 사태잠재적인 심각한 환경영향 및 비상사태

(5) 대기로의 방출수질로의 배출폐기물관리토양오염 등

(6)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인자 외에도 원자재천연자원의 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지역 환경과 사회문제 (8) 환경의 긍정적 측면 고려

3) 제품의 환경측면 조사

관리부는 제품의 조달생산유통사용폐기리사이클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과 관련 있는 제품 시방내역을 파악한다.

크기중량재활용율분해성안전성(유독성폭발성발화성 등), 에너지효율 등

4) 활동의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해당부서와 함께 제품생산을 위한 여러 업무요소(공정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파악을 위해

다음의 모든 요소를 분석 조사한다.

① 공정관리 및 작업절차 ② 발생량 및 사용량

③ 감시 및 측정방법 ④ 보관방법

⑤ 지역주민 관심 및 법 규제 등

(2) 공정도를 작성한다.

① 제품별 또는 작업 내용별 공정도를 작성한다.

② 조직에서 관리되는 최초 공정에서 최종 공정까지 작성하고공정도상의 순서대로 공정번호를 나열한다.

③ 환경 측면이 파악된 공정에 환경측면 내용 및 영향여부를 기술한다.

④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정은 세분하여 작성한다.

(3) 필요시다음 방법에 따라 물질수지표(Material Balance Sheet)를 작성한다.

① 최근 6개월간의 월 평균량을 기재한다. (6개월 평균이 곤란한 경우일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IN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부자재첨가제에너지부품 등)

③ 용수를 제외한 에너지원은 IN-PUT란에 작성하되, OUT-PUT또는 폐기물란에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OUT-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제품반제품부산물오염물질폐기물 등)

 

⑤ IN-PUT, OUT-PUT에 대한 양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그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5) 서비스 환경측면 조사

(1) 서비스 범주는 제품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식당기숙사 관리조경관리설비유지 및 보수, A/S업무 등에 대하여 환경측면을 조사한다.

(2) 업무 FLOW 및 MBS를 작성한다.

 

4.4 환경측면 분석

1) 폐기물오염물질이 발생되거나자원 및 에너지가 사용되는 경우다음과 같이 환경측면분석표를 작성한다.

(1) 공정명 해당되는 활동 및 서비스명을 기재한다.(MBS와 일치되도록)

(2) 세부내용 : MBS에 의거, IN-PUT 및 OUT-PUT된 세부활동 및 서비스를 기재한다.

(3) 사용량/발생량 에너지 및 원/부자재의 경우는 사용량을 기재하고폐기물오염물질은 발생량을 기재한다.

(4) 환경영향 대기(악취 포함), 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자원사용기타 등의 환경요소 중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 󰡒√󰡓 표시로

체크한다.

(5) 발생사태

① 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정상적일 때 ② 비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비정상적일 때

③ 비상사태 발생되는 경우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되면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체크한다.

(6) 비정상과 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정상은 발생빈도가 년간 3˜4회 이상인 경우이며비상사태는 발생빈도가 3년에 1회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또한,

① 그 결과의 심각성이 사업장외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② 사업장내의 대응으로 가능할 지라도 경비와 인력이 다량으로 소요될 경우,

(7) 발생시점

① 과거 환경영향이 과거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② 현재 환경영향이 현재에 발생되고 계속 발생될 경우

③ 미래 사업 계획에 의거계획된 내용으로부터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또는 현재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관심도가 적으나,

향후 국내/외적으로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는 경우

 

 

 

 

(8) 검토대상 결정 검토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환경영향

검토대상 선정기준

비 고

대기오염

1.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유류화공약품페인트 등의 저장시설에서 저장물이 증발휘발되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

3.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미세

수질오염

1. 수질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폐수 및 오수를 발생시키는 경우

3. 화학물질 등이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

4.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해당

토양오염

1. 과거 또는 현재에 유류화학물질 등을 지하에 투입매설한 경우

2. 유류 또는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또는 이동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토양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세

폐 기 물

1. 지정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2.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해당 항목 폐기물의 사업장 전체 발생량의 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소음/진동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원사용

1. 전력용수연료유/난방유 및 가스 등에 대해 해당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유해물질 및 위험물 중해당 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기 타

1.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기 이외에 평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4.5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제조출하사용폐기시의 유해성에너지 효율운송방법소음 등을 파악하고환경 영향평가 배점기준표(별첨1)를 기준으로 해당점수를 기재한다.

(2) TOTAL 점수에 따라 순위를 기재한다.

(3) 해당 점수가 󰡒21점이상/35점 만점󰡓인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구조 또는 재질변경 등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에 적용되지 않음)

2)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정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발생확률 평가기준(별첨2)과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별첨3)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발생확률(C) = 발생가능성(A) + 감지가능성(B)

 (3) 결과의 심각성(R) = 환경부하(E) + 환경 중대성(S)

(4) 정상시의 종합 평가(E1)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80점 만점이다.

3)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비정상/비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기준(별첨4)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비정상/비상시의 종합 평가(E2)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20점 만점이다.

4) 환경영향 등록 및 관리

(1) 종합 평가값(E)는 정상시의 평가값(E1)과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값(E2)의 합으로 산출된다.

(2) 관리부는 종합평가값(E)이 60점 이상되는 항목을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한다.

(3) 종합 평가값(E)이 60점 미만이라도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및 사장이 판단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록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작성된 환경영향 등록부를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필요시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4.6 비정기 환경영향 평가

1)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시기

(1) 해당부서은 다음의 경우관리부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한다.

① 공정변경(설비 증설/개조) : 변경시 ② 신제품 개발 또는 비표준 제품의 개발

③ 환경유해물질의 신규 적용 및 변경 ④ 환경민원을 포함한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⑤ 법규변경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조치의 주관은 의뢰부서에서 실시한다.

 

4.7 환경영향 관리

1)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에 따른 중대한 환경영향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 등록부는 개선 활동을 통하여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방침관리 프로세스

2.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3. 기록관리 프로세스

QP-501

QP-601

QP-402

1. 물질수지표(MBS)

2. 환경영향평가표

3. 환경영향 등록부

QP901-01

QP901-02

QP9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별첨 1] 환경영향평가 배점 기준표

점수

항목

〔 

〔 

〔 

〔 

유해성

(제조/폐기시)

무관

일반화학물질

(포함 및 배출)

유독물

(포함 및 배출)

특정유독물/위험물

(포함 및 배출)

에너지 효율

(사용시)

90% 이상

70-89%

50-69%

50% 미만

자원 에너지

자원고갈

무관

자원고갈

낮음

자원고갈

높음

자원고갈

매우높음

운송방법

(출하)

무관

철도 50%이상

자동차 50%이상

해상/항공 50%이상

환경오염

(사용/폐기시)

무관

토양/대기/수질

중 1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2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전부

폐기

(폐기시)

무관

재활용/이용

(50%이상)

자체/위탁 소각

매립

소음

(사용/제조시)

무관

(50db이하)

50-79db

80-99db

100db이상

재사용 비율

(폐기시)

무관

(90%이상)

60-89%

30-59%

30% 미만

 

 

 

 

 

[별첨 2] 발생확률 평가기준

발생가능성(A)

감지가능성(B)

발생확률(C) = A + B

① 설비노후 정도

② 저장 방법

③ 물질의 안전성

④ 현재의 관리방법 및 수준

① 감시 및 측정주기

② 육안식별 가능성

③ 경보기 부착유무

④ 작업절차 유무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3

높음

8

보통

3

보통

2

보통

5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3]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

환경 부하(E)

환경 중대성(S)

결과의 심각성(R) = E + S

① 발생량/사용량

② 지속시간

① 지역 주민의 관심

② 법적 규제

③ 관리 비용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5

높음

10

보통

3

보통

3

보통

6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4] 비정상/비상시 평가기준

 

발 생 확 률 (C)

결과의 심각성 (R)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1회 

4

사업장 외부

5

1회 / 2-5년미만

2

사업장 내부

3

1회 / 5년이상

1

부 서 대 응

1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재료 사양표  (0) 2018.11.18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0) 2018.11.17
인적자원관리절차서  (0) 2018.11.1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서  (0) 2018.11.14
위생관리절차서  (0) 2018.11.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