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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해외사무소의 조직 운영 및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및 현지 직원, 현지 임시직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은 주재국 관련법규의 의무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원의 인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재원은 강하넷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강하넷 소속 직원을 말한다.

2.현지 직원은 해외사무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현지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3.현지 임시직원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4.직원은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주재원 및 현지 직원을 말한다.

 

4(주재원의 책무) 주재원은 강하넷을 대표하여 위임받은 해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며 이 규칙 및 주재국 관련법규에 의거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재원은 강하넷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본원 관련부서의 통제 하에 해외사무소 연간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및 추진 시행

2.기타 해외사무소 사업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표이사이 지시한 사항

 

2장 인사복무 및 보수 등

 

5(복무의무) 해외사무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강하넷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인터넷정보보호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 증진의 선도자로서 주재지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인사복무 등) 직원의 인사복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의 관할지역외 출장은 해당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지역외1박 이상의 출장이 필요한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7(채용원칙) 현지 직원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주재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자를 채용한다.

현지 직원의 채용은 채용기간 또는 보수기준에 따라 제38조의 위임전결사항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에 의한다.

 

8(결격사유 및 임의사직 금지) 현지 법규나 관례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현지 직원채용할 수 없다.

주재원은 근무기간 중 임의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근무 중 현지에서 사직하는 행위

2.귀임발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임하지 아니하거나 현지에서 사직하는 행위

2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재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해당부서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은 주재원이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현지에서 사직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파면

2.외교부에 여권갱신 및 연장불허 요청

3.관계당국에 본국송환 요청

4.근무기간 중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및 주택수당 전액의 환수

 

9(채용절차) 주재원은 채용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급여, 직위 등 고용조건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채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재원은 현지직원 고용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고용계약서 1.

2.현지 직원 현황카드 1.

3.서명카드 1.

4.보안서약서 1.

5.신분증사본 1.

6.기타 현지 노동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현지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는 주재국 법제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10(고용계약서 작성) 고용계약서는 현지 관련법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1(채용기간) 현지에서 채용된 자의 채용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사정에 따른다.

 

12(주재원의 근무기간) 주재원이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되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3(업무 인계인수) 강하넷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하는 주재원과의 전임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사항 등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해외사무소 업무인계인수서

2.해외사무소 직원

3.기타 대표이사이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항제1호의 업무인계인수서<별지 제1> 해외사무소 업무 인계인수서에 의거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외사무소 연혁

2.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표

3.고정자산 현황(유형, 무형)

4.유동자산 현황

5.임차자산 현황

6.자금 현황

7.업무 현황

8.보험가입 현황

9.전시상품 현황(해외사무소에 전시관 또는 전시상품이 있는 경우)

업무인계인수서는 본원의 관련부서에 각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2부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4(복무원칙) 직원은 강하넷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원 관련 부서의 지휘감독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주재국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16(휴가 및 병가) 휴가 및 병가는 주재국의 노동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일수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재국 법규가 휴가 및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주에게 위임한 경우 고용계약에 의한다.

 

17(직급 및 직위) 대표이사은 주재원 및 현지 직원에게 직급과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18(직권면직) 주재원은 현지 직원이 강하넷 인사규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면직은 주재국 노동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9(주재원) 주재원은 강하넷 직원 중에서 해당지역의 인터넷정보보호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 강화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 및 관리의 적임자로 한다. <개정 2016. 03. 08>

 

20(보수) 주재원의 보수는 강하넷 급여지급일에 직전 분기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현지화 또는 원화로 지급한다.

현지 직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은 담당업무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현지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일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현지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주재국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21(주재원의 제수당과 비용보조) 주재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주재원에게는 주택임차료(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포함), 국외이전비, 자녀학자금, 가족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할 수 있다.

환율변동 또는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제수당이 급격하게 감액(증액)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가산(감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복리후생 등) 현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현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재국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고용주 부담금은 해외사무소 운영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해외사무소가 납부한다.

급식보조비 등 연봉 외의 제수당은 현지 관련 법규 및 관례 혹은 현지 법무사의 해석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24(해외근무수당) 24(해외근무수당) 주재원에게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임직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외근무수당을 준용한 해외근무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급별 준용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5(주택임차료 등) 주재원에게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주택임차료를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 예규)에 정해진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 직급별 준용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시 발생하는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실비로 지원하되, 보증금은 임차계약 만료시 반납한다. 단 원상복구비 등 현지관례상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은 증빙을 제출한 후 반환을 면제한다.

1항과 관련하여 주택의 임차계약시 계약의 주체는 해외사무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지 관련 법규상 불가시 강하넷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 진행 할 수 있다.

 

25조의2(임시 임차료) 주재원이 부임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임차주택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로 체재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 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료의 지급한도 이내에서 최대 2개월간 임시 임차료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대표이사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주재원의 이임시 이임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주택의 임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특별한 이유로 임차주택에서 조기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임시 임차료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최대 30일을 초과하여 임시로 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해외사무소의 신설이나 폐쇄 또는 기타 이·부임지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3국에 일시 체류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재원 및 동반가족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하여 임시 임차료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6(가족수당) 주재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요건이 상실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별표 제3]의 가족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27(시간외 수당) 현지 직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은 현지관련 법에 근거해 지급할 수 있다. , 주재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28(이전비) 주재원이 해외사무소로 부임 또는 다른 해외사무소로 전보되거나, 해외사무소에서 강하넷으로 귀임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국외이전비를 지급한다.

 

29(세액 보조) 주재원의 주재국 납부세액이 국내 세액을 초과하여 보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0(자녀 학자금 지급) 주재원의 동반한 자녀가 현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하였을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연간 36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간 학비가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할 수 있다.

 

31(여비) 주재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 또는 귀임하거나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등으로 인하여 철수시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부임 후 동거중인 가족에 한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이 근무지(동일시) 내에서 업무를 위하여 자기 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장하였을 경우 [별표 제4]의 기준에 따른 시내출장비를 해당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시내출장비는 소정양식에 의한 시내출장기록부의 사본을 첨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33(경조휴가 및 일시귀국) 주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1.주재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2.자녀가 국내에서 결혼하는 경우

3.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4.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5.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6.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

주재원이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로 갈음한다.

주재원이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왕복항공운임을 지급한다.

경조휴가일수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으로만 계산하며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4(보험료지원) 주재원과 그 동반가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납입보험료의 70%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1.의료비의 10%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

2.연간 기초공제액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이상인 보험

3.주재국 현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제보험

 

35(단체가입) 주재원은 필요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강하넷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할지역의 유관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36(문서관리) 문서의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하넷의 문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4장 업무보고 등

 

37(업무보고) 주재원의 업무보고는 [별표 제5]에 따른다. 단 업무보고 중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항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38(위임전결사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제6]에 정하는 바와 같다.

 

39(업무감사) 강하넷은 해외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보 고 사 항

기간별

보 고 서 명

보 고 기 한

비고

월 정산 및 자금 현황 보고

최초보고 5일 이내(근무일 기준),

완료보고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12월은 15일 이전(강하넷 송금)까지

국문 또는 현지어

(, 예결산 관련 사항은 국문)

연 간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

당해 131

당해 1231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수 시

특별사업계획

특별사업 실적보고

현지정보 및 중요행사 실적

내부 운영지침 제,개정

현지직원 채용/해고

 

등기권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10일 이전

종료후 10일 이내

종료후 7일 이내

,개정후 10일 이내

사전보고

 

사전보고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현지어

(필요시, 국문첨부)

현지어

(필요시, 국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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