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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201

제정일자

1988.11.01.

한도견본관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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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검사업무중 외관구조, 형태 등의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 되는 한도견본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업무 및 물품의 관능적 품질요소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한도견본을 표준화하여 품질의 균일화를 유지하고, 품질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한도 견본의 종류

, 부재료, 반제품명, 품종별로 구분한다.

4. 한도견본의 설정, 교체 및 폐기

4.1 설정

1) 품질관리부서는 한도견본 설정시 견본을 선정,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품질관리부서장 승인으로 결정한다.

2) 품질관리부서는 한도견본을 가시관리가 가능토록 제작하여 지정장소에 게시한다.

3) 기술,연구소는 새로운 제품개발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특히 외관등 규격제정이 곤란할경우에는 사전에 품질관리부서에 한도견본 설정을 의뢰한다.

4) 품질관리부서는 설정된 한도견본은 한도견본관리대장 (양식 KH 1201-01)에 등록관리 한다.

5) 설정된 한도견본은 한도견본 관리표 (양식 KH 1201-02)를 품목별로 작성 부착하고,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6) 한도견본은 수입검사실에 게시하여 검사자가 항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4.2 교 체

한도견본은 다음과 같은 사항발생시 재설정하고 교체한다.

1) 사용중 결격사항이 발견되었을때

2) 품질개선 및 설계변경 등으로 개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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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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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4.3 폐 기

한도견본은 해당품목이 설변, 생산정지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한도견본 관리대장에서 폐기한다.

폐기는 붉은색 사선으로 폐기하고 폐기일자 및 사유를 비고란에 기록한다.

5. 준수사항

5.1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할 때 규정된 한도견본을 사용한다.

5.2 검사원은 수시로 한도견본과 작업하는 제품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3 한도견본에 의하여 명확한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품질관리부서장 의 지시에 따른다.

6. 보관관리

품질관리부서는 한도견본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변형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7. 한도견본에 의한 판정기준

제반 종류의 한도견본에 의한 판정기준은 해당검사 규격이 다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과 같이 양품은 생산관리부서에 이관하고 불량품은 반품처리 한다.

7.1 양 품

검사할 물품 소요의 특성이 한도견본과 대등 또는 그 이상이거나 한도견본보다 이상의 상태인 것.

7.2 불량품

검사할 물품소요의 특성이 한도견본에 비해 부분적인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품질유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인 것.

8. 주의사항

8.1 품질관리부서장은 한도견본 유지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을 지시한다.

8.2 검사원은 한도견본에 의한 관능검사를 실시 할 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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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효기간

9.1 한도견본은 생산정지, 설변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9.2 생산정지, 설변 해당품목은 9.1항과 같이 운영하되 사용빈도 품질특성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한다.

10. 문서의 보존 및 보관

한도견본 관리에 관한 문서의 보존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한도견본관리대장

KH 1201-01

3

품 질 관 리 부 서

 

 

한도견본 관리표

KH 1201-02

3

품 질 관 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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