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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 질 매 뉴 얼

문서번호

QM-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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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1996. 09. 02

10/50

4.1 경영자 책임

개 정 일

2001. 01. 31

개정번호

4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의 품질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품질보증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수행검증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책임권한 그리고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조직

품질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사의 조직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회사운영 전반에 최종책임과 권한을 가지며,품질방침및 품질매뉴얼의

제정개정폐기에 대한승인을 한다.

4.1.2 본 매뉴얼의 이행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해 1/1년 이상

경영자 품질시스템 심사를 실시한다.

4.1.3 품질 시스템의 수행을 위해 경영 대리인을 지명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2 전무이사

당사의 경영 대리인은 전무이사으로 한다.

4.2.1 경영 대리인으로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며,품질시스템의 유지를 관리

감독한다.

4.2.2 품질시스템 운영에 관한 확인 및 재검토는 물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4.2.3 품질시스템의 이행 및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품질부서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4.2.4 품질시스템의 수행성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4.3 품질관리 부서장

4.3.1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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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영자 책임

개 정 일

2001. 01. 31

개정번호

4

 

4.3.2 품질 매뉴얼의 제정개정검토 및 시행을 관리한다.

4.3.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의 이행을 관련부서에 요구하고 검토한다.

4.3.4 내부 품질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3.5 계약 요건중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고객 불만을 처리

한다.

4.3.6 제품 원부자재의 검사 및 시험 표준을 수립 시행한다.

4.3.7 검사 및 시험 상태의 문서화된 표준을 수립유지하며 식별 업무를

수행한다.

 

4.4 생산부서장

생산 부서장은 생산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4.4.1 생산부

1) 생산계획의 수립 및 진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영업부서로부터 계약 검토 요구가 (생산 가능성 파악)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며 통보한다.

3) 공정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표준을 수립하고 자재공정 및 설비등의

관리 상태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4) 물품의 입출고보관 및 인도시 식별 업무에 대한 문서화된 표준을

수립유지하며 추적성이 요구될 경우 추적성 기록을 유지한다.

5) 제조 공정에 시험 검사 표준을 수립유지하며 그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6)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평가처리 및 확인등을 관리한다.

7)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생산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업무를 관리한다.

4.4.2 외주

1) 외주 생산 계획의 수립 및 진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계약 검토시 생산 능력과 부하 내용을 검토한다.

3) 외주 업체의 선정평가에 대한 문서화된 표준을 수립유지관리한다.

4) 외주 업체의 설비 및 시험장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외주업체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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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영자 책임

개 정 일

2001. 01. 31

개정번호

4

 

4.5 영업 부서장

영업 부서장은 영업 및 개발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4.5.1 영업부

1) 계약 검토 업무를 주관한다.

2) 계약 변경 사항의 전달한다.

3) 고객 불만 사항의 접수 및 관련부서 통보한다.

4.5.2 개발과

1) 고객이 요구하는 개발 제품을 제작하고 샘플을 만들어 고객에 승인

요청을 한다.

2) 고객에 제품 개발 승인원을 작성제출한다.

3) 고객에서 개발 제품이 승인되면 도면을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4.7 구매 부서장

구매 부서장은 자재 구매 및 창고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4.7.1 자재 및 부품에 대한 구매 업체의 선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4.7.2 자재 및 부품의 접수검수입고보관출고 및 인도등에 대한

문서화된 표준을 수립 실행한다.

4.7.3 거래처의 고객 지급품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7.4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처분 및 통지 업무를 수행한다.

4.7.5 자재 및 제품의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문서화된

표준을 수립유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4.7.6 원자재부품제품의 수입업무를 수행한다.

4.8 총무부서장

총무부서장은 총무인사문서경리회계전산 및 수출 업무등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4.8.1 조직 및 인사와 업무 분장을 관장한다.

4.8.2 일반 문서의 접수 처리 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8.3 제품의 수출 업무를 수행한다.

4.8.4 경리회계 및 품질 비용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8.5 전산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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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4.1 경영자 책임

개 정 일

2001. 01. 31

개정번호

4

 

5. 품질방침

품질방침 달성을 위한 목표는 제품품질원가개선납기개선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그성과는 계량치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자원

6.1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검사내부 품질감사 등의 업무 수행 및 검증

업무를 실시키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훈련된 인원을 배치한다.

6.2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소요 자원(업무부하 분석)이 파악되어야 한다.

 

7. 경영자 검토

7.1 경영자는 년2회이상 품질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자 검토를 실시한다.

7.2 경영자 검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2.1 내부품질 감사 실시내용

7.2.2 고객의 주요 불만사항

7.2.3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내용

7.2.4 부적합품 처리사항

7.2.5 월간 품질,생산성 분석 실시내용

7.2.6 품질 방침 계획 실시내용

7.2.7 교육훈련의 실행결과 사항

7.2.8 경쟁업체 분석내용

7.3 경영검토 기록은 효과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한다.

 

8. 관련표준

8.1 경영자 책임 절차서 (QP-4010)

8.2 자원관리 지침서 (QI-4011)

8.3 업무 분장 지침서 (QI-4012)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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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15/50

4.2 품 질 시 스 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 제품의 생산시험검사 및 서비스와 각 단계에서 품질요건

의 충족을 보증하는 품질 시스템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제조공정의 품질안정을

도모하여 고객의 요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을 보증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는 품질 방침에 따라 품질 보증 매뉴얼을 승인하고 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3.2 품질관리 부서장은 품질 보증 매뉴얼을 유지 관리하며 내부품질감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전 구성원은 품질 보증 매뉴얼을 준수하며 각 부서장은 품질관련 업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품질 시스템의 구성 및 체계

4.1 당사의 품질 시스템은 KSA 9001/ISO 9001에서 요구하는 4.1항 경영자 책임

사항부터 4.20항 통계적 기법까지 단계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4.2 구성내용

1) 적용범위 2) 목적 3) 책임과 권한 4) 절차

5) 기록 및 보관 6) 관련표준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4.3 품질 시스템 분류체계

당사에서는 품질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및 표준규격지도서등을

총칭하여 사내표준이라하며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운영한다.

 

 

1차 레벨

2차 레벨

3차 레벨

 

 

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규격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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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16/50

4.2 품 질 시 스 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4.4 품질계획

4.4.1 품질기획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당사 품질 시스템의 모든 다른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도록 적절한 형식

으로 문서화한다.

4.4.2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에는 부품 승인서에 명시된 주요 품질 특성과 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4.5 제정 및 개정

본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은 표준관리 지침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개정시

배경 및 내용은 개정 작성 책임자가 작성하여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송부

하고 개정 이력을 표준 제개정 기안 이력에 기록 유지한다.

4.6 등록 및 배포

등록 및 배포는 표준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4.7 매뉴얼의 배포관리

4.7.1 품질 매뉴얼은 관리본과비관리본으로 구분한다.

4.7.2 당사에서는 최신 개정판 매뉴얼의 관리본만을 배포 사용하여야 하며

구본은 즉시 회수되어 폐기되어야 한다.

4.7.3 매뉴얼의 배포는 품질관리 부서장의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배포

시에는 배포 현황이 관리되어야 한다.

1) 관리본

관리본은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되어 승인된 자에게만 배포한다관리본을 소지한 책임 부서장은

전 직원에게 매뉴얼상에 기술된 내용을 숙지하고 실행토록 한다.

2) 비관리본

비관리본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이는 필요시 고객에게 배포

가능하나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비관리본은 문서화된 표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나 그 배포처는

식별 유지한다.

 

5. 기록 및 보관

품질 매뉴얼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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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17/50

4.2 품 질 시 스 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6. 관련 표준

6.1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 (QP-4050)

6.2 표준관리 지침서 (QI-4021)

6.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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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18/50

4.3 계 약 검 토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고객이 제시한 사양가격납기 및 수량등에 대한 요구 조건을

검토하는 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검토하여 고객의 요구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 부서장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접수파악하고 기존품과 신규품으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고객과 접촉하여 조정할 책임이 있다.

3.2 개발 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중 개발 품질에 대한 기술적 사양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 부서장은 납기내 생산 가능성에 대한 검토할 책임이 있다.

3.4 자재 구매 부서장은 납기내 자재 및 부품공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영업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제품 사양을 문서 또는 FAX로 입수하여

개발 부서에 검토 의뢰한다.

4.2 영업부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수량납기를 접수받아 생산부에 통보한다.

4.3 각 부서의 검토 결과를 영업부서에 통보하여 영업부서로 하여금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4.4 계약 검토시에는 적정 원가와 계약단가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명확한 산출기준에 의해 적정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5 영업부서는 계약 검토결과 고객의 요구 사항과 불일치 또는 계약 변경 사항이

발생시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하고문서화 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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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19/50

4.3 계 약 검 토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4.6 신제품의 경우 고객과 합의된 일정을 준수할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검토

에서부터 초기 양산까지의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할 관련 조직들의 업무와 일

정을 계획하고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7 고객의 승인 검토를 위해 제공되는 최종 승인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양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외주업체치공구 및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

되어야한다.

4.8 고객이 요구하는 변경점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행하고

유지하여야한다.

 

5. 기록 및 보관

계약 검토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 표준

6.1 계약 검토 절차서 (QP-4030)

6.2 영업 관리 지침서 (QI-4031)

6.3 개발 업무 지침서 (QI-4041)

6.4 도면 관리 지침서 (QI-4052)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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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20/50

4.4 설 계 관 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이 장은 당사의 품질 시스템이 KSA 9001 / ISO 9001에 적합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해당 사항이 없음.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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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21/50

4.5 문서 및 데이터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데이터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품질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표준을 수립하고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각 부서장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유지준수

할 책임이 있다.

3.3 각 부서장은 문서가 발행 되기전에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3.4 각 부서장은 품질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 문서의 최신판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구문서의 회수 및 폐기 하는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문서의 작성검토 및 승인

4.1.1 문서 및 자료의 작성은 그 문서를 작성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4.1.2 문서 및 자료는 발행전에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 의하여 검토를 받고

승인되어야 한다.

4.1.3 문서의 검토 및 승인권한이 있는 조직에는 검토 및 승인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되어야한다.

4.2 문서의 발행 및 배포

4.2.1 승인된 문서는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그

기록은 발행부서에서 관리한다.

4.2.2 폐지 및 무효화된 문서는 모든 곳에서 신속히 제거되어야 하며 보관이

필요할시는 식별 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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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4.5 문서 및 데이터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4.3 문서의 변경

4.3.1 문서가 변경되어 재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부서장이 이를 관리한다.

4.3.2 승인된 변경 문서는 최초로 발행한 문서와 같이 배포해야하며 변경

문서는 최초로 발행된 문서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4.3.3 고객이 기술규격/시방서의 변경에 대한 적시의 검토배포 및 실행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한다.

4.3.4 각각의 변경을 생산에 실행한 날짜의 기록을 유지 및 실행시 모든

해당 문서는 갱신하여야한다.

4.4 구문서 회수

유효하지 않은 문서의 폐기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며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문서는 발행한 부서에서 수거하여 폐기한다.

4.5 문서의 보관유지

문서를 활용하는 부서장은 문서의 최신판을 유지하고관련자를 교육시키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규격고객도면등 외부 출처문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되고보관

유지되며최신본이 사용되어지도록 관리한다.

5. 기록 및 보관

문서 관리를 위하여 발생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6. 관련 표준

6.1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절차서 (QP-4050)

6.2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지침서 (QI-4051)

6.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4160)

6.4 도면관리 지침서 (QI-4052)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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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23/50

4.6 구 매 관 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에서 구매품의 품질에 보증하기 위한 구매업체 관리의 선정 및

구매품의 검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은 목적은 구매품이 규정된 요건에 맞게 구매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 부서장은 수주된 제품의 납기를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확정하고 생산

공정을 검토하여 원부자재에 대한 자재 청구수령할 책임이 있다.

3.2 자재구매 부서장은 판매계획에 의거 발주서를 발행하여 구매업체에게 주문

하여야 하며또한 구매업체의 능력조사평가 및 선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3 자재 구매부서장은 품질관리부에 구매 자재의 수입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4 품질관리 부서장은 구매자재의 수입검사 및 시정조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5 품질관리 부서장은 계약상 당사의 고객이 구매업체의 구매품에 대하여 검증

요구시 이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부재료를 구매하고 검사하기 위한 절차는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2 생산 부서는 생산계획을 토대로 소요자재 확보를 확인해야 한다.

4.3 자재구매 부서는 판매계획에 의거 발주서를 발행하여야 하며또한 구매업체

의 공급관련 구매정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4 구매업체의 선정은 구매관리 절차서(QP-4060)에 따르며이에 따라 승인된

구매업체 명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4.5 구매업체 평가는 고객이 지정한 구매업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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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구 매 관 리

개 정 일

2000.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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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 구매문서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주문한 제품을 명확하게

기술한 구매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4.5.1 형식종류등급 또는 기타 정확한 표시.

4.5.2 제품절차공정설비 및 인원의 승인 또는 자격부여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시방서도면공정 요구사항검사지

시서 및 기타 관련 기술자료의 제목 또는 명확한 식별표시 및

적절한 발행본.

4.5.3 적용되는 품질시스템 규격의 제목번호 및 발행판.

4.6 계약상 혹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고객(모기업)은 당사 구매업체의 구매품에

대하여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구매품에 대한 검증 활동을 할수 있다.

4.7 생산부서는 판매계획기준으로 생산계획서를 작성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4.8 자재구매 부서는 결정된 업체와 가격을 토대로 발주서 작성검토 및

승인 받아야 발행한다.

4.9 구매품의 규격이나 요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규격을 포함한 구매

문서를 구매업체에 송부하고 변경 전 구매문서는 회수하여 폐기한다.

(공급자는 구매 문서를 배포하기전에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구매관리에 관련된 기록들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 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 (QP-4060)

6.2 수입검사 업무 지침서 (QI-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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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객 지급품의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고객 지급품이 발생할 경우 그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은 고객에 의한 지급품이 발생시 계약 및 품질 요건에 적합한지를

지급품의 인수시 이를 확인하고 분실 손상등이 발생치 않도록 보관관리하

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지급품을 인수받아 자재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이상 발생시 고객과 협의 처리할 책임이 있다.

3.2 자재구매 부서장은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자재관리 지침서에 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품질관리 부서장은 의뢰된 지급품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

발생시 관련내용을 자재구매 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영업부서는 고객에 의한 지급품이 발생시 고객으로부터 인수 및 조달업무를

수행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은 반입된 지급품에 대하여 필요시 고객의 품질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3 자재구매 부서는 사내에 반입된 고객 지급품이 계약서와 물품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창고에 입고하며 수량 및 품질 확인 결과 부적합품의 발생시 영업부

서를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4 자재구매 부서와 관련부서에서는 인수된 고객 지급품에 대하여 분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4.5 고객 지급품은 고객이 지급한 설비치공구 및 회수 가능한 포장재를 포함

한다.

5. 기록 및 보관

고객 지급품에 대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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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객 지급품의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6. 관련표준

6.1 고객 지급품관리 절차서 (QP-4070)

6.2 영업관리 지침서 (QI-4031)

6.3 자재관리 지침서 (QI-4151)

6.4 수입검사 지침서 (QI-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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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4.8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입고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고객에게 출하

하기까지의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원부자재반제품 및 완제품을 구분확인하여 부적합한

부자재반제품의 사용을 방지하고 출하된 제품에 대한 추적체계를 확립하

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 부서장은 생산인도 및 납품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도면,작업지시서

또는 기타의 문서에 따라 적절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2 관련부서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부자재부품 및 완제품의 구분확인

과 추적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식별 및 추적이 필요한 원부자재완제품을 분류하여 선정하고 목록을

유지한다.

4.2 구매업체는 원부자재 납품시 품명규격수량업체명등을 문서 또는

부자재 에 표시하여 납품한다.

4.3 입고된 원부자재는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합부를 판정하며 부적합품은

별도 관리하고합격품은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한다.

4.4 반제품 및 완제품은 검사를 통해 합부를 판정하고 부적합품은 별도

관리한다.

4.5 제품의 추적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에 따라 품질 문제 발생시

최종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 상태에서 제품의 제조일자 그리고 최종 제조

공정을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6 고객의 변경점 관리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이 처음 적용된

롯트의 제품에 대하여 특별 구분 표시를 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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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4.8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5. 기록 및 보관

제품식별 및 추적성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유지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 (QP-4060)

6.2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4080)

6.3 공정관리 절차서 (QP-4090)

6.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QP-4130)

6.5 자재관리 지침서 (QI-4151)

6.6 완제품관리 지침서 (QI-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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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4.9 공 정 관 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설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 공정을 관리상태로

유지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 부서장은 판매 계획에 의거 생산 계획을 수립 실시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 부서장은 생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 표준을 준수토록하며

적절히 훈련되고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정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 부서장은 생산 계획에 따라 공정과 제조설비를 관리 상태로 유지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대해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3.4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품질 특성이 불안정하다고

판명되면 생산부서에 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5 개발 부서장은 생산 공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도면을 작성배포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생산부서는 공정별로 품질 불량 요인 및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관리항목을

설정생산계획을 수립한다.

4.2 작업에 대한 기준작업수행 방법순서등을 나타내는 작업지도서를 문서화

하여 활용한다.

4.3 생산부는 생산 계획서작업지도서에 따라 공정을 관리 상태로 유지하고

공정 이상 발생시 즉시 대책을 강구한다.

4.4 생산 부서장은 주요 공정 장비를 파악하고 기계/장비 보전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며 효과적으로 계획된 총체적 예방보전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4.5 생산 부서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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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4.9 공 정 관 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4.6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발생시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4.7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한다.

4.8 사업장 전반에 대한 3정 5S활동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문서화하고 유지

하여야 한다.

4.9 고객요구 납기를 충족하기 위해 주요 공정의 제품별 생산 능력을 분석하여

생산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생산 계획은 주기적으로 검토되며 계획대비

실적의 차이를 분석하고가능한 범위내의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한다.

 

5. 기록 및 보관

공정 관리에 관련되는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공정 관리 절차서 (QP-4090)

6.2 생산관리 지침서 (QI-4091)

6.3 공정도관리 지침서 (QI-4092)

6.4 작업지도서 운영 지침서 (QI-4093)

6.5 설비관리 지침서 (QI-4094)

6.6 초종물관리 지침서 (QI-4095)

6.7 외주업체관리 지침서 (QI-4096)

6.8 3정 5S활동 절차서 (QP-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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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검사 및 시험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구매업체로부터 입고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검사생산

과정의 공정검사,외주업체에서 입고되는 외주가공품 검사 및 최종제품의

시험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자재 및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케하여 고객에게

품질을 보증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험검사 기준을 문서로 설정 및 유지하고 그 기준에

의거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시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검사원은 관련 표준에 의거 검사 시험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그 판정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권한을 갖는다.

3.3 생산 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검사원들에 대한 자격 관리의 책임

이 있다.

3.4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검사원들에 대한 자격 관리의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품질관리 부서에서는 검사 방법을 설정하고 검사 및 시험 기준서를 작성하여

이에 의거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4.2 수입검사

4.2.1 구매 자재가 입고되면 수입검사업무 지침서에 따라 구매 자재가 사양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4.2.2 수입검사의 양과 특성은 외주업체에서 실시된 관리의 정도와 제공된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4.2.3 합격품은 자재 창고에 입고하며 불합격품은 식별 표시를 한뒤 별도로 보관한다.

4.2.4 특별 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하거나 공정에

투입하지 않는다.

4.2.5 수입제품이 긴급 투입되었을때규정된 요구 사항에 부적합할때즉시

회수대치되도록 하며명확하게 식별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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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검사 및 시험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4.3 공정검사 및 시험

4.3.1 공정 검사자는 공정 검사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4.3.2 부적합품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및 분리하며 그 기록을 남긴다.

4.4 최종검사

4.4.1 최종 검사는 완제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최종 검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며검사기록에는 제품 불출의

책임이 있는 검사권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4.4.2 불합격품은 출하하지 않으며 식별 표시를 한 뒤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4.5 신뢰성 시험

고객이 요구하는 신뢰성 시험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한다.

4.6 검사 시험기기의 관리

검사 시험기기의 관리는 계측기 및 시험 장비의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7 검사원 관리

4.7.1 품질관리 부서는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질있는

검사원의 확보를 위한 검사원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

4.7.2 품질관리 부서는 검사원이 해당부품 및 제품의 구조품질특성을 이해

하고 계측기의 조작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8 검사 판정 및 처리

검사 결과의 판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부 판정을 내리고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서는 사용 또는 출하토록하며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따라 처리한다.

5. 기록 및 보관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수입검사 지침서 (QI-4101)

6.2 공정검사 지침서 (QI-4102)

6.3 최종검사 지침서 (QI-4103)

6.4 한도견본관리 지침서 (QI-4104)

6.5 신뢰성 시험 지침서 (QI-4105)

6.6 특별채용 지침서 (QI-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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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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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02

개정번호

1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 및 시험장비의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제품의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관리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의 관리교정 검사 및 유지

업무를 시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품질관리 부서장과 계측기 담당자는 검교정 검사가 되지 않은 계측 및 시험

장비가 발견되면 해당기기의 사용 중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사용부서는

즉시 해당 기기를 작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

치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모든 검사계측 및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 주기에 따라 규정된 조건하에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교정 검사시 사용되는 기준 교정 검사 장비는 국가 표준과 소급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4.3 품질관리 부서는 모든 검사계측 및 시험 장비를 계측기 검교정 절차에

따라 검교정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4 보수 및 폐기 되어야 할 장비는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한후 작업장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검사계측 및 시험 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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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4.11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의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6. 관련표준

6.1 계측기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0)

6.2 계측기 검교정 지침서 (QP-4111)

6.3 JIG관리 지침서 (QP-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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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4.12 검사 및 시험상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원부자재의 입고로부터 생산출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제품의 적합 및 부적합을 표시하는 식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부자재 및 제품에 대한 검증 상태를 명확히 식별하여 합격된 제품만 사용

출하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합격된 제품만이 사용출하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관련부서장은 부적합품이 고객에게 인도가 안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상태를 식별하는 부적합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적합품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결과의 처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3 검사 및 시험결과 부적합품인 경우 공정에 투입하거나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 모든 검사 결과는 기록 관리 하여야하며 부적합품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검사 및 시험상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 (QP-4060)

6.2 공정검사 지침서 (QI-4102)

6.3 최종검사 지침서 (QI-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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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검사 및 시험상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6.4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 절차서 (QP-4120)

6.5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QP-4130)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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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37/50

4.13 부적합품의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에서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원부자재

부품반제품완제품에 대한 검토 및 처리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규정된 품질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등이 부주의로 사용되거나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부적합품이 부주의에 의한 사용혼합또는 출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3.2 품질관리생산 부서장은 생산공정 및 완제품중 부적합품이 부주의에 의한

사용혼합 및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검토와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할 책임이 있다.

3.3 자재구매 부서장은 부적합한 원부자재를 구분보관처리할 책임이

있다.

3.4 생산 부서장은 부적합한 외주가공품반제품 및 완제품을 구분보관처리

할 책임이 있다.

3.5 품질관리 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수리 및 특채처리에 대해 최종결정할 권한이

잇다.

4. 절차

4.1 부적합품의 식별 및 조치

4.1.1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부적합발생 보고서를 발행

하고 적절하게 식별표시 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1.2 부적합품은 부주의에 의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4.1.3 부적합품은 제작업특채재등급 부여폐기등으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4.2 부적합품의 처리

4.2.1 부적합품의 수리 및 특채를 위한 검토와 최종 결정은 품질관리부서장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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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부적합품의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4.2.2 부적합품의 폐기를 위한 품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후

처리한다.

4.2.3 수리된 부적합품은 처음에 실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재검사 및 시험

되어야 한다.

4.2.4 특채 처리된 부적합품의 처리는 적합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별도의 식별 절차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하고그 기록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고되어야한다.

4.2.5 폐기 처리된 부적합품은 생산부서에서 적합품과 분리될 수 있도록

식별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2.6 부적합품중 적절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관리

부서장이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4.2.7 부적합품의 처분 방법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상태를 알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4.2.8 부적합품은 처분 방법이 결정될때까지 후공정으로 인계되어서는 안된다.

4.2.9 부적합품에 대하여 계약시 또는 출하 전 고객과의 사전협의 또는 고객이

승인한 경우에만 후공정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부적합품과 관련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QP-4130)

6.2 특별채용 처리 지침서 (QI-4131)

6.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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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시정 및 예방조치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원부자재 및 제품의 결함 및 고객의 불만사항등과 같이 요구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합 사항과 잠재적인 부적합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부적합 사항의 원인이 되거나 원인을 초래할지도 모를

조건을 사전에 검출하여 제거하고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시정조치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지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2 자재 구매 부서장은 원부자재 입고시 발생되는 부적합품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 부서장은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3.4 외주관리 부서장은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외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4.1.1 품질관리 부서는 시정이 요구되는 부적합 사항의 발생시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4.1.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조속히 원인을 조사하고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하여야한다.

4.1.3 품질관리 부서에서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각 부서에서

작성하여 품질관리 부서에 통보되지 않는 부적합 사항도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1.4 고객에서 반송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기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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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시정 및 예방조치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4.2 부적합 사항의 예방조치

4.2.1 품질관리 부서장은 적절한 주기마다 각종 부적합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부적합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2.2 예방 조치를 위해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4.3 시정 및 예방조치의 사후관리

4.3.1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 여부가 확인될때까지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효과를

확인한다.

4.3.2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따라 문서 절차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서

및 데이터 관리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4.3.3 시정 및 예방조치의 결과는 경영자 검토를 위해 주기적으로 제출되어

검토 받아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6. 관련표준

6.1 내부 품질 감사 절차서 (QP-4170)

6.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QP-4130)

6.3 특별 채용 처리 지침서 (QI-4131)

6.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QP-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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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의 원부자재 및 반제품완제품등의 손상 및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한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완제품등의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열화를 방지하고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 부서장은 완제품의 보관 및 인도시까지 품질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다.

3.2 자재구매 부서장은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열화 또는 손상을 방지하고 품질유지

를 위해 취급보관 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 부서장은 공정 제공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손상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공통사항

부자재 및 반제품완제품은 손상손실 또는 품질 저하의 방지를

위하여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시 발생될 수도 있는 모든 손상으로

부터 보호되도록 관리한다.

4.2 취급

입고품의 취급은 손상열화부식이 방지되도록 관리하며 외주관리 소재는

오염손상변형이 방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3 보관

4.3.1 부쟈재 입고품 사용 또는 인도 대기중 제품의 손상 또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 구역을 정하여 이용한다.

4.3.2 창고내의 반입반출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 자재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4.3.3 장기 보관중인 원부자재는 정기적으로 열화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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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4.15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4.3.4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한 재고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한다.

 

4.4 포장

4.4.1 고객의 요구 사항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포장 및 표시 공정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4.4.2 늘림 및 유동등 품질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5 보존

4.5.1 최종검사 합격품은 지정 장소에 격리하여 보존한다.

4.5.2 부자재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격리보존하도록

하며 경시변화 및 손상등 품질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6 인도

부자재의 품질 보호를 위하여 상하차 및 운송중의 관리를 실시하며

인도시까지 실행한다.

 

5. 기록 및 보관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 및 인도 절차서 (QP-4150)

6.2 자재관리 지침서 (QI-4151)

6.3 제품관리 지침서 (QI-4152)

6.4 창고관리 지침서 (QI-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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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4.16 품질기록의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의 품질 기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품질에 관련된

기록의 관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조건을 만족하고 품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증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각 부서장은 품질 시스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품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는 제반 품질 기록을 수립색인파일링

및 보관 업무가 명확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품질관리 부서장은 이관된 품질 기록의 보존 및 폐기 업무가 명확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품질 기록 발생 부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4.2 품질 기록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관련부서에 배포되어야

한다.

4.3 각 부서에서 발생접수된 품질 기록은 책임이 있는 인원에 의하여 유지되어

야 하며외주업체의 관련 품질기록은 이러한 자료의 한 요소로 사용한다.

4.4 품질 기록 보존폐기는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5 품질 기록은 손상분실열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구비된

장소에서 검색보관보존되어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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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4.16 품질기록의 관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5.1 품질 기록은 해당 부서에서 보존 년한을 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보존 년한이

경과된 품질 기록은 문서 및 데이터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2 계약상 합의된 경우품질기록은 합의된 기간동안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

에게 제출되어 평가받을 수 있다.

5.3 경영자검토,내부품질감사 결과의 품질기록은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6. 관련절차서

6.1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 (QP-4160)

6.2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 (Q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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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4.17 내부 품질 감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내부

품질감사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품질감사를 통하여 품질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되는지를

검증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의 계획실시결과보고 및 조치를 취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관련부서장은 내부품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품질관리 부서장은 품질 시스템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내부품질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은 피감사 부서와 독립된 인원중 자격이 있는 품질감사

요원을 선정하며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4.3 감사팀장은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체크 리스트에 의해 감사 실시함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활동의 상태 및 중요성을 근거로 작성되어야한다.)

4.4 감사원은 피감사 부서의 시스템이 규정된 절차대로 활용유지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조사하여야 한다.

4.5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사 부서장은 이를 확인

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속감사시 이전 감사의 시정조치 실행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록한다.)

4.6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 보고서를 작성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피감사

부서장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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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4.17 내부 품질 감사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4.7 감사 결과 최고 경영자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자 품질 시스템 심사

항목으로 책정한다.

4.8 감사 결과 필요한 조치 사항은 피감사 부서장의 책임하에 정해진 기간내에

실행하여야 하며 최고 경영자는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9 내부품질 감사의 결과는 경영자 검토의 중요한 요소는 경영자에게 재출된다.

4.10 전체 품질 시스템에 대한 내부 품질 감사는 년 2회이상 실시되어야한다.

 

5. 기록 및 보관

내부품질감사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내부품질 감사 절차서 (QP-4170)

6.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QP-4100)

6.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QP-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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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

4.18 교 육 훈 련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의 교육훈련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품질보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해진 품질 시스템

을 실천 유지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각 부서의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교육 소요를 파악하여

년간 사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관련 부서장은 부서내 인원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각 부서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교육 훈련의 필요성은 적절한 직무분석을 통해 파악되어야한다.

4.3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이 필요한 인원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4.4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접수한 교육훈련 계획서를 토대로 교육과정

인원예산등이 포함된 년간 교육훈련계획서를 수립하여 실시한다.

4.5 각 부서장은 년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훈련의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 및 유지되어야 한다.

4.6 품질관리 부서장은 품질 매뉴얼의 최초 승인이나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배포하고 해당 부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부서장에게

교육 의뢰하여야 한다.

4.7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 기록은 개인별 이력이

추적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한다.

5. 기록 및 보관

교육 훈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유지 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교육훈련 절차서 (QP-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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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4.19 서 비 스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객 불만에 대한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고객의 불만 요인을 제거

하고 당사 제품을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 사전불만을 방지하는 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 부서장은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 사항에 충족하도록 서비스의 수행

검증 및 보고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2 품질관리 부서장은 서비스 활동중 부적합 사항으로 판명된 품질 문제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불만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은 고객 불만과 반품등을 수집하여 생산 및 외주관리

부서에 불만 요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영업부서에 통보

한다.

4.3 영업부서에서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4.4 영업 부서장은 납품전 취급운송인도등 과정에 대한 사전 서비스를

실시하여 오손손상으로 인한 품질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서비스 절차서 (QP-4190)

6.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QP-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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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2

49/50

4.20 통계적 기법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공정능력의 파악제품특성의 적합성 검증 및 품질개선업무등

에서 통계적 기법의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은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각 부문에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의 수립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공정품질 안정과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 부서장은 통계적 기법에 관련된 규정을 작성하고적용가능한

통계적 기법을 도입 및 전파하며사용중인 통계적 기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각 관련 부서장은 적용 가능한 통계적 기법을 파악하고 부서원을 교육하며

업무에 적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품질관리 부서장은 현재 사용중인 통계적 기법의 내역을 파악하여 기록

관리하며 새로운 통계적 기법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해당 업무에 적응하

도록 지도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은 샘플링 검사 방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토록하고 운영

방법을 향상 발전시키도록 한다.

4.3 제품의 주요 품질특성이 계량치로 측정되는 경우 공정 능력을 평가하여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한다.

 

5. 기록 및 보관

통계적 기법의 기록 품질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표준

6.1 통계적 기법 절차서 (QP-4200)

6.2 수입검사 업무 절차서 (QI-4101)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품 질 매 뉴 얼

문서번호

QM-9001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50/50

4.20 통계적 기법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6.3 중간검사 지침서 (QI-4102)

6.4 최종검사 지침서 (QI-4103)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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