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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 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제품 반제품의 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 및 인도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자재의 수입에서 부터 가공 생산인도까지 품질저해 요소를 제거 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3.1 자재담당자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취급을 담당하는 창고관리자

3.2 생산자재담당자 생산라인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및 반제품을 취급하는 생

산관리자

3.3 완제품담당자 생산완료된 완제품의 취급을 담당하는 완제품창고 관리자

3.4 인수증 자재나 제품이 거래선에 안전하게 인도되었음을 보장하는 전표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

4.1.1 고객이 요구하는 완제품의 취급포장 등의 방법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4.1.2 완제품의 출고요청 및 고객에의 인도

4.2 구매 자재 부서

4.2.1 구매품의 취급포장 등의 규격 결정 및 구매발주

4.2.2 입고자재의 발주확인 및 검수

4.2.3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 보존 관리

4.2.4 불량자재의 보관 및 처리

4.2.5 자재의 주기적 점검

4.3 품질관리부서

4.3.1 입고품의 수입검사 및 출하품의 최종검사

4.3.2 검사품에 대한 표시 및 관련부서 통보

 

4.4 생산관리

4.1.1 생산자재의 입고 및 관리

4.1.2 외주생산 반제품의 입고 및 관리

4.1.3 완제품의 입,출고 및 보관

 

4.5 외주관리부서

4.5.1 외주생산자재의 출고 및 생산품의 입고관리

4.5.2 외주생산 반제품의 인수 및 인도

 

5. 취 급

5.1 공통사항

5.1.1 부자재나 반제품 완제품을 취급하는 부서장은 자재나 제품의

이동이나 취급시에 손상이나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이동수단 및

취급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5.1.2 자재나 제품의 취급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자재나 제품의 이동이나

취급시 관련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2 부자재의 취급

5.2.1 부자재가 입고 되면 수입검사담당자는 이를 검사하여 합부판정을

하여 자재관리에게 통보하고 자재담당자는 인수증을 확인하여 물품을 검

수 한 후 물품의 이동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차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자재창고에 운반하여야 한다

5.3.2 생산자재담당자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이동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

차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생산현장에 이동하고작업반장은 생산에 소요되

는 자재를 취급시 자재가 변형이나 긁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게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재의 보관시에

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4 반제품의 취급

5.4.1 외주가공업체에서 부분가공하여 생산라인에 입고되는 반제품은 제품의

이동시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여 포장 후 이동하여야

한다.

  

5.4.2 생산자재담당자는 입고된 반제품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5.5 완제품의 취급

5.5.1 생산완료된 완제품이 최종검사를 완료하여 완제품보관창고에 이동되거나

영업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출하되는 경우에 완제품담당자는 이동간에 완

제품이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지않도록 대차 수레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5.5.2 영업담당자가 판매계획에 의하여 완제품을 출고하여 고객에게 인도 시 까

지 이동이나 운반중에 제품이 손상을 입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

의를 하여야 한다.

 

6. 보관 및 보존

자재 및 제품의 보관보존의 방법과 절차는 창고관리지침서(QI-4153)에 따른다

 

7. 포장 및 표시

7.1 공통사항

7.1.1 자재 및 제품은 품명규격수량,등을 알 수 있도록 라벨,스티커,꼬리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7.1.2 자재 및 제품은 이동보관이 용이하고 오손,훼손을 입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7.2 부자재의 포장 및 표시

7.2.1 구매발주담당자는 자재의 구매발주 시 자재가 이동시에 품질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규격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 이를 명기

한 구매발주를 하여야한다.

7.2.2 품질관리부서 수입검사담당자는 자재의 입고검사시에 자재의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한다.

7.2.3 자재의 입고시에는 자재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명세표(현품표,라벨,

스티커,꼬리표 등)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7.2.4 자재의 포장단위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적정단위로 포장되어야 한다.

  

7.3 반제품의 포장 및 표시

7.3.1 외주가공업체에서 반제품상태로 가공되에 당 사로 입고되는 반제품의 포

장은 이동이 용이하고 수량확인이 쉽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7.3.2 외주가공되어 입고되는 반제품은 가공업체 품명 수량등을 명기한 현품표,

꼬리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7.4 완제품의 포장 및 표시

7.4.1 완제품의 포장방법은 고객이 특별히 지정한 방법이나 용기가 있을 시 그

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하며 기타 완제품의 포장은 제품의 특성 및 부피

에 따라 적절한 포장방법을 정하여 운영한다.

7.4.2 완제품의 표시방법은 고객이 지정한 방법이 있을 시 그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완제품의 표시는 고객명,제품명,수량 등을 알 수 있는 현품표,부품표,

라벨 등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착한다.

 

8. 인 도

8.1. 부자재의 입고 및 출고

자재의 입.출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자재관리 지침서(QI-4151)에 따른다.

8.2 반제품의 입고 및 출고절차는 생산관리지침서(QI-4091)에 의한다.

8.3 완제품의 입고 및 출고절차는 제품관리지침서(QI-4152)에 따른다.

 

9.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은 관련표준에 따른다.

10. 부 칙

10.1 관련표준

10.1.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QP-4130)

10.1.2 구매관리 절차서 (QP-4060)

10.1.3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 (QP-4070)

10.1.4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QP-4080)

10.1.5 LOT 관리 지침서 (QI-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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