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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절차서
강하넷 |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2.12.01 | ||||||||||||||||||||||||||||
제개정일 | 2017.06.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KH-06 | P A G E | 1/ | 8 | |||||||||||||||||||||||||||
회사표준이력서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
0 | |||||||||||||||||||||||||||||||
1 | |||||||||||||||||||||||||||||||
2 | |||||||||||||||||||||||||||||||
서식 KH-01-03(REV 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강하넷 |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2.12.01 | ||||||||||||||||||||||||||||
제개정일 | 2017.06.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KH-06 | P A G E | 2/ | 8 | |||||||||||||||||||||||||||
< 목 차 > | |||||||||||||||||||||||||||||||
1. 적용범위 | |||||||||||||||||||||||||||||||
2. 목적 | |||||||||||||||||||||||||||||||
3. 용어의 정의 | |||||||||||||||||||||||||||||||
4. 책임과 권한 | |||||||||||||||||||||||||||||||
5. 업무절차 | |||||||||||||||||||||||||||||||
6. 기록 및 보존 | |||||||||||||||||||||||||||||||
7. 관련표준 | |||||||||||||||||||||||||||||||
8. 별첨서식 | |||||||||||||||||||||||||||||||
서식 KH-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2.12.01 | |||||||||||||||||||||||||||||
제개정일 | 2017.06.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KH-06 | P A G E | 3/ | 8 | |||||||||||||||||||||||||||
1. 적용범위 | |||||||||||||||||||||||||||||||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활동을 수행하는 | |||||||||||||||||||||||||||||||
인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훈련 및 자격 부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목적 | |||||||||||||||||||||||||||||||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를 통하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관련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 |||||||||||||||||||||||||||||||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3. 용어의 정의 | |||||||||||||||||||||||||||||||
3.1 사외교육 | |||||||||||||||||||||||||||||||
교육훈련계획서에 의하거나 교육 필요 시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 부서의 승인을 받아 | |||||||||||||||||||||||||||||||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
3.2 해외연수 | |||||||||||||||||||||||||||||||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기안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
3.3 사내교육 | |||||||||||||||||||||||||||||||
사외교육을 제외한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외부강사 초빙교육 및 온라인 교육도 | |||||||||||||||||||||||||||||||
이에 해당된다. | |||||||||||||||||||||||||||||||
4. 책임과 권한 | |||||||||||||||||||||||||||||||
4.1 대표이사 | |||||||||||||||||||||||||||||||
1) 전 사원에게 경영활동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참가를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고, | |||||||||||||||||||||||||||||||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년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를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2 경영지원 부서장 | |||||||||||||||||||||||||||||||
1)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을 접수, 취합하며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 |||||||||||||||||||||||||||||||
권한이 있다. | |||||||||||||||||||||||||||||||
2)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단, 부서 Orientation 교육은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 |||||||||||||||||||||||||||||||
3) 개인별 사외교육 결과를 인사기록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 자격부여 인원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3 해당 팀(부서)장 | |||||||||||||||||||||||||||||||
1) 해당 부서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 |||||||||||||||||||||||||||||||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 |||||||||||||||||||||||||||||||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4 교육이수자 | |||||||||||||||||||||||||||||||
교육훈련 보고서 및 수료증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 |||||||||||||||||||||||||||||||
서식 KH-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강하넷 |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2.12.01 | ||||||||||||||||||||||||||||
제개정일 | 2017.06.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KH-06 | P A G E | 4/ | 8 | |||||||||||||||||||||||||||
5. 업무절차 | |||||||||||||||||||||||||||||||
5.1 필요성 파악 | |||||||||||||||||||||||||||||||
해당 부서장은 소속부서원 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 |||||||||||||||||||||||||||||||
5.2 교육훈련 계획 수립 | |||||||||||||||||||||||||||||||
1) 경영지원부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필요성에 근거하여 외부 교육 기관의 교육훈련 일정 | |||||||||||||||||||||||||||||||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며, 각 부서에 배포하여 교육훈련 계획 시 참고하도록 한다. | |||||||||||||||||||||||||||||||
2) 해당 부서장은 경영지원부서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로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해 파악된 | |||||||||||||||||||||||||||||||
교육훈련 필요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 |||||||||||||||||||||||||||||||
3) 경영지원 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접수한 부서별 교육 훈련 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 |||||||||||||||||||||||||||||||
교육훈련계획서(종합)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단,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은 | |||||||||||||||||||||||||||||||
기안, 보고 등을 통해 별도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 |||||||||||||||||||||||||||||||
4) 경영지원 부서장은 승인이 완료된 교육훈련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 |||||||||||||||||||||||||||||||
5.3 교육 훈련의 실시 | |||||||||||||||||||||||||||||||
1) 해당 부서장은 교육훈련계획서에 의거하여 부서원의 교육 실시를 적극 지원한다. | |||||||||||||||||||||||||||||||
2) 해당 부서장은 필요 시 부서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 | |||||||||||||||||||||||||||||||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내 교육 시에는 강사 또는 수강자의 필요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
3) 승인이 완료된 교육훈련계획서에 따라 사외교육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 실시 전에 | |||||||||||||||||||||||||||||||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훈련불참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 |||||||||||||||||||||||||||||||
제출하여야 한다. | |||||||||||||||||||||||||||||||
4)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훈련 관련 사내표준에 따른다. | |||||||||||||||||||||||||||||||
5.4 교육훈련 결과 보고 | |||||||||||||||||||||||||||||||
1) 사외 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 |||||||||||||||||||||||||||||||
수료증(있을 경우 해당)과 함께 제출한다. | |||||||||||||||||||||||||||||||
2) 사내 교육 참가자는 대표자 1명이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 | |||||||||||||||||||||||||||||||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 |||||||||||||||||||||||||||||||
3) 해당 부서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외 교육 참가자를 통하여 사내 전파 교육이 필요할 시 | |||||||||||||||||||||||||||||||
관리부서팀의 협조를 받아 전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
4) 사외 교육 시 수령한 교재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관리 한다. | |||||||||||||||||||||||||||||||
5.5 교육훈련 평가 및 실적 관리 | |||||||||||||||||||||||||||||||
1) 경영지원 부서는 교육훈련 보고서를 분기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 |||||||||||||||||||||||||||||||
2) 경영지원 부서는 반기마다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결과를 교육훈련실적보고서로 작성하여 | |||||||||||||||||||||||||||||||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
3) 경영지원 부서는 교육훈련 결과를 토대로 적합성을 평가하여 다음 해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 |||||||||||||||||||||||||||||||
반영한다. | |||||||||||||||||||||||||||||||
5.6 자격 인증 | |||||||||||||||||||||||||||||||
1) 자격 부여 대상자 파악 | |||||||||||||||||||||||||||||||
(1) 해당 부서장은 신규입사자, 직무변경인원 또는 신규 업무가 발생하여 업무를 부여할 때 | |||||||||||||||||||||||||||||||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 부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경영지원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서식 KH-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2.12.01 | ||||||||||||||||||||||||||||
제개정일 | 201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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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KH-06 | P A G E | 5/ | 8 | |||||||||||||||||||||||||||
(2) 경영지원 부서장은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을 파악한다. | |||||||||||||||||||||||||||||||
(3) 자격을 부여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가) 수입, 공정 및 출하 검사원 | |||||||||||||||||||||||||||||||
부품 및 제품의 양∙불량 및 LOT의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나) 품질 및 환경경영 내부 심사원 | |||||||||||||||||||||||||||||||
품질 및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 실무자 및 책임자 | |||||||||||||||||||||||||||||||
다) 개발인력(설계자) | |||||||||||||||||||||||||||||||
제품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라) 계측기 검∙교정 요원 | |||||||||||||||||||||||||||||||
당사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검∙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마) 환경관리원(환경기술인) | |||||||||||||||||||||||||||||||
당사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 |||||||||||||||||||||||||||||||
바) 상기 가), 나), 다), 라), 마) 항목 이외에 거래기업에서 인정한 자격은 당사에서도 | |||||||||||||||||||||||||||||||
동일하게 적용한다. | |||||||||||||||||||||||||||||||
2) 자격 요건 | |||||||||||||||||||||||||||||||
해당 자격의 요건 중 1 항목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1) 검사원 | |||||||||||||||||||||||||||||||
가) 해당 공정과 관련된 교육을 사내 또는 사외에서 이수한 자 | |||||||||||||||||||||||||||||||
나) 거래기업으로부터 검사원 자격을 획득한 자 | |||||||||||||||||||||||||||||||
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검사원자격관리지침서에 따른다. | |||||||||||||||||||||||||||||||
(2) 내부 심사원(품질/환경) | |||||||||||||||||||||||||||||||
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나)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내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3) 도면관리 담당자 | |||||||||||||||||||||||||||||||
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나) 전문대학 이상의 설계 관련 학과 전공자 | |||||||||||||||||||||||||||||||
다) 실무 경력 3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인 자 | |||||||||||||||||||||||||||||||
라) 설계 전산화를 위한 CAD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
마)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영업 및 개발업무 절차서에 따른다. | |||||||||||||||||||||||||||||||
(4) 계측기 검∙교정 요원 | |||||||||||||||||||||||||||||||
가)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외부의 공인된 검사설비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 | |||||||||||||||||||||||||||||||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 | |||||||||||||||||||||||||||||||
나)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계측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국가공인 | |||||||||||||||||||||||||||||||
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
다)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품질 관련 부서팀에서 3년 이상 또는 생산부서에서 3년 이상 | |||||||||||||||||||||||||||||||
근무한 자로써 검사설비 관리에 대한 사외 또는 사내 교육을 이수한 자 | |||||||||||||||||||||||||||||||
(5) 환경기술인(관리자) | |||||||||||||||||||||||||||||||
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외부교육기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
나) ISO 14001:2004, KS I 9001:2009의 요구사항을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자 | |||||||||||||||||||||||||||||||
다)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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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2.12.01 | ||||||||||||||||||||||||||||
제개정일 | 2017.06.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KH-06 | P A G E | 6/ | 8 | |||||||||||||||||||||||||||
3) 자격부여 교육훈련 실시 | |||||||||||||||||||||||||||||||
(1) 해당 부서장은 자격 부여의 필요성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자격 부여를 위한 관련 | |||||||||||||||||||||||||||||||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단, 이미 해당 경력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2) 경영지원 부서장은 교육 훈련 및 경력 또는 경험 내용을 교육이력카드에 기재한다. | |||||||||||||||||||||||||||||||
(3) 자격 부여를 위하여 신규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한다. | |||||||||||||||||||||||||||||||
4) 등록 및 관리 | |||||||||||||||||||||||||||||||
(1) 해당 업무에 대하여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즉시 경영지원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인증서를 | |||||||||||||||||||||||||||||||
제출한다. | |||||||||||||||||||||||||||||||
단, 사내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자가 | |||||||||||||||||||||||||||||||
제출하는 교육훈련 보고서로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 | |||||||||||||||||||||||||||||||
(2) 경영지원 부서는 인증내용을 확인한 후 자격인증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자격인증현황을 | |||||||||||||||||||||||||||||||
갱신한다. | |||||||||||||||||||||||||||||||
(3) 경영지원 부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자격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자가 해당업무를 | |||||||||||||||||||||||||||||||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 자격 인증 내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한다 | |||||||||||||||||||||||||||||||
(4) 자격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 내용을 갱신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와 | |||||||||||||||||||||||||||||||
동일하게 취급하여, 경영지원 부서는 자격인증현황을 갱신한다. | |||||||||||||||||||||||||||||||
7. 관련표준 | |||||||||||||||||||||||||||||||
7.1 기록관리 절차서(KH-02) | |||||||||||||||||||||||||||||||
7.2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KH-06) | |||||||||||||||||||||||||||||||
7.3 내부심사 절차서 (KH-08) | |||||||||||||||||||||||||||||||
7.4 검사 업무 관리 절차서 (API-QP-05) | |||||||||||||||||||||||||||||||
7.5 공정관리 절차서 (API-QP-06) | |||||||||||||||||||||||||||||||
7.6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API-QP-08) | |||||||||||||||||||||||||||||||
서식 KH-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2.12.01 | ||||||||||||||||||||||||||||
제개정일 | 2017.06.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KH-06 | P A G E | 7/ | 8 | |||||||||||||||||||||||||||
8. 별첨서식 | |||||||||||||||||||||||||||||||
8.1 사외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KH-06-01) | |||||||||||||||||||||||||||||||
8.2 사외 교육 세부현황 (KH-06-02) | |||||||||||||||||||||||||||||||
8.3 사외 교육신청서 (KH-06-03) | |||||||||||||||||||||||||||||||
8.4 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서 (KH-06-04) | |||||||||||||||||||||||||||||||
8.5 교육훈련 관리대장 (KH-06-05) | |||||||||||||||||||||||||||||||
8.6 인사기록 카드 (KH-06-06) | |||||||||||||||||||||||||||||||
8.7 OJT 교육일지 (KH-06-07) | |||||||||||||||||||||||||||||||
8.8 휴가계 (KH-06-08) | |||||||||||||||||||||||||||||||
8.9 자격이력카드 (KH-06-09) | |||||||||||||||||||||||||||||||
8.10 자격이력관리대장 (KH-06-10) | |||||||||||||||||||||||||||||||
서식 KH-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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