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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절차서


강하넷
 
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1/8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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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KH-01-03(REV 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
 
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2/8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서식 KH-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3/8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훈련 및 자격 부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를 통하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관련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외교육
          교육훈련계획서에 의하거나 교육 필요 시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2 해외연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기안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3 사내교육
          사외교육을 제외한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외부강사 초빙교육 및 온라인 교육도 
          이에 해당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전 사원에게 경영활동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참가를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년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를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지원 부서장
          1)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을 접수, 취합하며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단, 부서 Orientation 교육은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3) 개인별 사외교육 결과를 인사기록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자격부여 인원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해당 팀(부서)장 
          1) 해당 부서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교육이수자 
           교육훈련 보고서 및 수료증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서식 KH-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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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4/8
  
 5. 업무절차
     5.1 필요성 파악
          해당 부서장은 소속부서원 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5.2 교육훈련 계획 수립
          1) 경영지원부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필요성에 근거하여 외부 교육 기관의 교육훈련 일정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며, 각 부서에 배포하여 교육훈련 계획 시 참고하도록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경영지원부서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로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해 파악된 
              교육훈련 필요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3) 경영지원 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접수한 부서별 교육 훈련 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교육훈련계획서(종합)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단,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은 
              기안, 보고 등을 통해 별도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경영지원 부서장은 승인이 완료된 교육훈련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5.3 교육 훈련의 실시
          1) 해당 부서장은 교육훈련계획서에 의거하여 부서원의 교육 실시를 적극 지원한다.
          2) 해당 부서장은 필요 시 부서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내 교육 시에는 강사 또는 수강자의 필요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승인이 완료된 교육훈련계획서에 따라 사외교육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 실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훈련불참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훈련 관련 사내표준에 따른다.
     5.4 교육훈련 결과 보고
          1) 사외 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수료증(있을 경우 해당)과 함께 제출한다.
          2) 사내 교육 참가자는 대표자 1명이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3) 해당 부서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외 교육 참가자를 통하여 사내 전파 교육이 필요할 시 
              관리부서팀의 협조를 받아 전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사외 교육 시 수령한 교재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관리 한다.
     5.5 교육훈련 평가 및 실적 관리
          1) 경영지원 부서는 교육훈련 보고서를 분기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2) 경영지원 부서는 반기마다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결과를 교육훈련실적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 경영지원 부서는 교육훈련 결과를 토대로 적합성을 평가하여 다음 해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5.6 자격 인증
          1) 자격 부여 대상자 파악
             (1) 해당 부서장은 신규입사자, 직무변경인원 또는 신규 업무가 발생하여 업무를 부여할 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 부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경영지원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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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5/8
  
             (2) 경영지원 부서장은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을 파악한다.
             (3) 자격을 부여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 공정 및 출하 검사원
                      부품 및 제품의 양∙불량 및 LOT의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품질 및 환경경영 내부 심사원
                      품질 및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 실무자 및 책임자
                 다) 개발인력(설계자)
                      제품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계측기 검∙교정 요원
                      당사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검∙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환경관리원(환경기술인)
                      당사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바) 상기 가), 나), 다), 라), 마) 항목 이외에 거래기업에서 인정한 자격은 당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자격 요건
              해당 자격의 요건 중 1 항목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검사원
                 가) 해당 공정과 관련된 교육을 사내 또는 사외에서 이수한 자
                 나) 거래기업으로부터 검사원 자격을 획득한 자
                 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검사원자격관리지침서에 따른다.
             (2) 내부 심사원(품질/환경)
                 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내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도면관리 담당자
                 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전문대학 이상의 설계 관련 학과 전공자
                 다) 실무 경력 3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인 자
                 라) 설계 전산화를 위한 CAD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마)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영업 및 개발업무  절차서에 따른다.
             (4) 계측기 검∙교정 요원
                 가)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외부의 공인된 검사설비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계측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다)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품질 관련 부서팀에서 3년 이상 또는 생산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검사설비 관리에 대한 사외 또는 사내 교육을 이수한 자
             (5) 환경기술인(관리자)
                 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외부교육기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나) ISO 14001:2004, KS I 9001:2009의 요구사항을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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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6/8
  
          3) 자격부여 교육훈련 실시
             (1) 해당 부서장은 자격 부여의 필요성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자격 부여를 위한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해당 경력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영지원 부서장은 교육 훈련 및 경력 또는 경험 내용을 교육이력카드에 기재한다.
             (3) 자격 부여를 위하여 신규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한다.
          4) 등록 및 관리
             (1) 해당 업무에 대하여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즉시 경영지원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다. 
                  단, 사내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자가 
                  제출하는 교육훈련 보고서로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
             (2) 경영지원 부서는 인증내용을 확인한 후 자격인증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자격인증현황을 
                  갱신한다.
             (3) 경영지원 부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자격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자가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 자격 인증 내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한다
             (4) 자격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 내용을 갱신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경영지원 부서는 자격인증현황을 갱신한다.
 
 
 
 
 
 
 
 
 
 
 
 
 
 7. 관련표준
     7.1 기록관리 절차서(KH-02)
     7.2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KH-06)
     7.3 내부심사 절차서 (KH-08)
     7.4 검사 업무 관리 절차서 (API-QP-05)
     7.5 공정관리 절차서 (API-QP-06)
     7.6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API-Q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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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7/8
  
 8. 별첨서식 
     8.1 사외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KH-06-01) 
     8.2 사외 교육 세부현황 (KH-06-02) 
     8.3 사외 교육신청서 (KH-06-03) 
     8.4 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서 (KH-06-04) 
     8.5 교육훈련 관리대장 (KH-06-05)
     8.6 인사기록 카드 (KH-06-06)
     8.7 OJT 교육일지 (KH-06-07)
     8.8 휴가계 (KH-06-08)
     8.9 자격이력카드 (KH-06-09)
     8.10 자격이력관리대장 (KH-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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